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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DJ 뒷조사 의혹' 이현동 前 국세청장, 1심 "무죄"… 檢 "항소할 것"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음해하고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방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213).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3500만원 및 5만달러를 낭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청장은 또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서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청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 관련 해외정보 수집을 제공하도록 승인한 건 맞지만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이 전 청장이 알았다거나 국고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청장이 비자금 추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과 같은 정보수집 활동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 없기에 국가기관 입장에서 협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국정원 측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원 전 원장과 김 국장,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박 전 차장이 있는 자리에서 김 전 국장이 1억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하는 이른바 '삼자대면'에 대해 김 전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차장 역시 수시로 말을 바꾸는데다 삼자대면 전후의 사정은 전혀 기억하지 못해, 김 전 국장의 주장 때문에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데이비드슨 사업 자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원 전 원장의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 의혹 폭로라는 정치적 의도에서 실행되는 공작의 불법적 목적을 알면서 국세청이 자금을 요청했고, 국정원에서 받은 뒤 해외공작원에게 전달하는 등 불법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이 확인됨에도 이러한 행위를 '국고손실의 고의가 없다', '가담 사실(기능적 행위지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한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는 국정원의 불법적 요구를 국가기관이 그대로 따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인데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뇌물 공여자들이 혐의에 부합하는 증언을 일관되게 유지했음에도 (재판부가) 이 전 청장의 진술만 믿고 공여자들의 진술을 배척했다"면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국고손실
박수연 기자
2018-08-08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특활비 전달… 'MB집사' 김백준씨 1심서 "무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2018고합130). 재판부는 "앞서 선고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김성호, 원세훈 전 원장은 자금 요청을 상급기관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행적 자금지원 요청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들은 이를 관행적인 예산 지원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에게 각종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지원했다고 보는 검찰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기획관의 국고손실 방조 혐의도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국고손실 방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마지막 범행 시기인 2010년 8월경으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8년 2월에야 기소가 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준비한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그가 특활비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을 구형하면서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백준
특수활동비
뇌물
국고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8-07-26
형사일반
[판결] '특활비 상납 방조' 문고리 3인방 유죄… 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유'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사람은 이날 법정구속돼 다시 수감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게는 벌금 27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2017고합1173). 이들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법원 1심 판단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국정원장들이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들 사이의 뇌물수수를 방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 예산을 정해진 목적과 달리 청와대에 지원하라는 대통령 지시는 위법함이 명백하다"며 "이는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예산은 목적에 상관없이 사용돼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직접 수령해 관리하고 집행했다"며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했다. 안 전 비서관에도 "대통령의 위법한 예산 지원 지시를 남재준 원장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이헌수 실장에게서 뇌물을 받고도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에겐 "안 전 비서관의 요청으로 한 차례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했을 뿐 직접 섭외나 집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선고에 앞서 최근 모 언론사가 이 사건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해 보도한 기사를 언급하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모 일간지는 지난 9일 이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일하면서 '법원 내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공지글을 올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압박하는데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이 부장판사가 이 전 비서관 등의 재판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일간지는 이 기사에서 전산정보관리국은 대한변호사협회장 뒷조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사를 쓴 기자나 법조계 관계자가 모두 위기에 빠진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음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근거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이번 보도가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우회적 표출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며 "그러나 그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곧바로 입장을 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중인 사건과 무관한 재판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해당 언론과 사적으로 말할 내용이지, 그와 전혀 무관한 사건 재판의 선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언론보도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 전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추측을 전혀 무관한 사건 선고에 앞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수활동비
박근혜
박수연 기자
2018-07-12
형사일반
[판결] '이석기 수사 영장집행 방해' 옛 통진당 당원 등 유죄 확정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3일 이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비서 유모씨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2015도9601). 이들과 함께 기소된 옛 통진당 당원 황모(46)씨 등 18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방해하는 통진당 관계자들을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2013년 8월과 9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 직원들이 이 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이 전 의원을 구인하려는 것을 막고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도 "국정원의 압수수색이나 구인 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었다"며 기소된 피고인 전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정원
신지민 기자
2017-06-2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댓글 제보' 국정원 前직원 김모씨 무죄 확정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53)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국정원 내부정보를 누설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9294). 2009년 국정원을 퇴사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김씨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하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업무 내용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활동 현황을 공표한 행위는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건 당시 국정원에서 퇴직한 김씨가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했다고 해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국정원 내부정보를 빼돌려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 정모(52)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함께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씨의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전 직원인 김씨와 현 직원인 정씨가 공모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을 폭로해 대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김씨가 위계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라며 "대법원은 정씨의 일부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모두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댓글
국가정보원직원법
공직선거법
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
국정원댓글사건
이순규
2016-12-27
형사일반
[판결] 원세훈, '알선수재' 혐의 징역 1년2개월 확정… 복역은 끝나
건설업자에게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확정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은 재판을 받던 중 이미 형기만큼의 수감생활을 마쳐 석방된 상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2014도9903)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와 알선의 대가성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에게 산림청 공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 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 등을 받은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으로 처신에 유의해야 하는 국정원 수장이 건설업자 청탁을 받고 알선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털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금품 수수액 중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가 산림청 인허가 문제와 대가성이 적어 보인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고 감형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원 전 원장은 2심이 끝난 직후인 2014년 9월 이미 1년2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석방돼 더는 처벌받지 않는다. 비슷한 시기 불구속 기소됐던 그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 3년,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세훈전국가정보원장
알선수재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지민 기자
2016-09-28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대선개입 모해위증 의혹'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1심서 무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용판(58)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은희(42·사법연수원 33기)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744).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증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 법률적 견해에 해당돼 위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며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증언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과장으로서 압수수색영장 신청 여부에 관한 1차적 판단자로서, 김 전 청장의 전화를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권 의원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이나 김 전 청장의 의도와 차이가 있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란 것으로 이해한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12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 등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국정원대선개입
모해위증
위증
거짓증언
권은희의원
이순규 기자
2016-08-26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전·현직 野의원들, 1심서 무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59·사법연수원20기)과 같은 당 강기정(52)·김현 전 의원(51),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57·18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703).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민주통합당 당직자 정모(48)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은 당시 김씨를 주거지인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대선 개입 증거로 김씨의 컴퓨터를 확인해 달라고 김씨나 경찰에 요구한 것"이라며 "이 의원 등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국정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빼앗기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인터넷 게시글 등 대선 개입 활동 내용이 수사기관과 언론 등에 공개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의원 등이 김씨를 나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붙잡는 행위를 하기도 전에 미리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등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가 살고 있는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김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 의원 등을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국정원
국가정보원
감금
감금죄
대선
불법댓글
이순규 기자
2016-07-06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의 변호인 이중 보안검색,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아니다
국가정보원의 이중 보안검색 절차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 단독 정재우 판사는 A법무법인이 "국정원의 이중 검색절차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한다"며 낸 준항고(2015보23 등)를 최근 기각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국정원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A법무법인의 B변호사는 국정원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고자 했다. 그런데 조사가 진행되는 국정원 조사동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중의 보안 검색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국정원 입구 면회실에 설치된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다음, 면회실에서 차를 타고 조사동으로 이동한 후 다시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했다. 이에 반발한 B변호사는 조사를 거부한 채 피의자들을 데리고 떠났다. B변호사는 이후 국정원이 이중 보안검색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처분이라며 법원에 준항고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은 피의자 신문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준항고인인 B변호사가 피의자들을 데리고 떠나버려 피의자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중 검색 절차는 국정원 건물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립적·일률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특별히 변호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변호인에게만 가중적인 검색절차를 요구 또는 피의자의 조력에 필요한 물품의 소지까지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7조)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내는 것으로 준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낼 수도 있다.
국가정보원
이중보안검색
보안검색
참여권
피의자신문
국가보안법
신지민 기자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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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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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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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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