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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50억대 유전개발 사기 혐의' 최규선씨, 항소심서 "징역 6년"
김대중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50억원대 유전개발 사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9노578). 재판부는 두 개의 재판으로 나눠 선고됐던 1심 판결들을 하나로 병합해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일본 기업인 A사와 원유거래 사업을 위한 조인트벤처 계약 등을 체결한 뒤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에 동참시켜 주겠다"고 속여 A사로부터 55억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또 사채업자에게 현대피앤씨 252만주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변동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들에게 28억여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2016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해 총 47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가장한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시켜 담당교도관들의 변호인 접견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선 유죄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5억원을 넘는 거액인데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한다"며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도 28억원에 이르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악용해 접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접견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서류 외의 문건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회사에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 회사도 피고인이 추진하는 유전개발 사업의 수익 가능성 등을 예상해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일부 근로자들의 고소 취소와 처벌 불원이 있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논란이 됐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그는 지난 2016년 수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최규선
이용경 기자
2020-12-17
형사일반
[판결] '에버랜드 노조 와해 시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항소심도 실형
삼성 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2020노50).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은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춰 에버랜드 내 삼성노조 설립 시도를 막고,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고,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가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강 부사장이 항소이유로 제기한 공모관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강 부사장이 실제 실행했거나 구체적으로 보고 받지 않은 범행의 경우도 그가 최초에 그룹의 노사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공모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 부사장 등은 근로자 동향 파악 등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범행을 범했고, 공모를 통해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인 삼성노조 등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파트 총괄임원으로 근무하며 미전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조합원과 그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강 부사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전·현직 에버랜드 임직원 등 10여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버랜드
삼성전자
강경훈
노조와해
이용경 기자
2020-11-27
형사일반
[판결]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에서 소속 하청업체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했더라도 업무방해나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927). 한국수자원공사는 1998년부터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B사 등과 용역위탁계약을 맺고 청소미화업무 등을 맡겼다. A씨 등은 B사 등 수급업체 직원이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전지부 수자원공사지회 조합원으로서, 2012년 6월 임금인상 등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했다. A씨 등은 B사와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실제 일터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 본관 건물 등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이에 검찰은 A씨 등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근로조건 향상 목적 달성 위해 평화적 의사 표시 재판에서는 A씨 등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벌인 파업은 한국수자원공사지회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은 집회나 시위에서 통상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 집단적인 의사를 표시했고, 이는 비교적 길지 않은 총 3일간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원청업체 업무 실질적 지장 초래했다고도 못 봐 이어 "폭력이나 시설물 파괴를 수반한 것도 아니어서 A씨 등의 단체행동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수질분석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무죄' 원심 확정 그러면서 "A씨 등의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근로제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에서 쟁의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수급업체들의 사업장에서 단체행동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으므로 A씨 등의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300만원씩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등의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
하청업체
퇴거불응
쟁의행위
손현수 기자
2020-09-21
형사일반
[판결] "'전태일 정신' 파괴한 것은 피고인"… 재판부, 이례적 질책
시위 과정에서 불법과 폭력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피고인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송중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A지부 교육부장 김모씨에게 최근 징역 2년 8개월은 선고했다(2020고합50).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안산의 한 재건축 현장 앞에서 확성기를 달고 '노조원 고용 요구' 집회를 하면서, 법이 규정한 확성기 소음 기준을 위반한 소음을 발생시키고, 위법한 소음 발생을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민주노총 간부들과 함께 아파트 공사 하도급 업체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하도급 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채용하고 노조 전임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머리를 철제공구함으로 찍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주거지역에서 공장 내부에 준하는 심한 소음을 발생시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끔찍한 소음으로 고통을 줬다"며 "그럼에도 김씨는 전혀 반성 없이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하도급 업체를 협박해 취직시킨 근로자 중 대부분이 중국인인 점을 고려하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취업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변명도 위선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이 법정에서 법을 준수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전태일 열사가 죽어가면서까지 준수하라고 외쳤고 그래서 숭고하게 지켜나가야 할 이 사회의 법과 제도를 파괴하고 폭력과 협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정작 김씨 본인"이라며 "김씨의 협박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노조 전임비까지 부담해야 했던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와 김씨의 협박이 없었다면 원래 현장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을 성실한 건설근로자들이 피해자들임에도 김씨는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김씨 측은 김씨가 '안산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가 사이에서 명망이 높은 자'라고 주장하지만, 김씨처럼 대상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명성과 신망이 높다고 한다면 사실상 안산지역에 법을 지키고 덕을 지닌 노동운동가가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라며 "사실상 안산지역 근로자들과 노조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해
폭력행위
시위
민주노총
남가언 기자
2020-09-16
형사일반
[판결] 산별노조 간부가 허락 없이 개별 사업장 출입했어도
산별노조 간부들이 회사 허락 없이 산하 지회가 있는 회사 개별 사업장에 출입한 것은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별노조란 동일한 산업군 내의 여러 기업 근로자가 하나로 뭉쳐서 존재하는 노조를 말한다. 기업별 노조는 개별 기업의 근로자로만 구성된 노조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간부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2478). A씨 등은 2015년 3월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유성기업 영동공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공장에서 유성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교육하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성기업 노조와 사측이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적법한 쟁의행위 중 회사 출입이 가능한 조합원은 사원에 국한된다"며 "A씨 등이 회사의 승낙없이 출입한 것은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유성기업 노조는 '어용노조'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며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사측이 맺은 협약에 따르면, 쟁의행위 중 회사는 조합원과 상급단체 간부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따라 적법하게 공장에 들어간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금속노조 간부들이 같은 목적으로 유성기업 공장을 방문해 관리자 측의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순회를 해왔다"며 "A씨 등이 눈으로 30~40분 정도 공장을 살펴본 점,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 등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유성기업 노조는 노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설립이 무효라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금속노조만이 이 회사의 노조로서 관련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체결 등 권한을 가진다"며 "따라서 (검찰이 주장하는) 노조와 회사가 맺은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A씨 등의 공장 출입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금속노조 영동지회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었다"며 "상급단체 간부에 해당하는 A씨 등이 회사에 출입하는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폭력
근로자
근로조건
공동주거침입
손현수 기자
2020-08-14
형사일반
[판결](단독)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없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233). B사는 2009년 C사로부터 물류 및 컨테이너를 철도 또는 차량을 이용해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 받았다. 개인사업자인 D씨는 2014년 12월~2016년 11월까지 B사가 C사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 업무를 재위탁 받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했다. B사 소속 근로자인 A씨는 2015년 3월 D씨에게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건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C사 물품 하치장까지 운송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D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컨테이너 문을 열다가 적재돼 있던 물건에 머리를 부딪혔고, 2016년 6월 뇌출혈로 사망했다. 소속 근로자 아닌 개인 사업자와 운송도급 계약 검찰은 "운송업체 화주들의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인 A씨는 D씨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교육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매달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는 D씨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A씨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D씨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교육 등 의무 부담 안해 하지만 2심은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면서 "다만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해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D씨는 B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위험 아래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B사와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며 "B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씨의 업무에 관해 안전교육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나아가 B사가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주의의무
업무상과실치사
안전조치
수급인
도급인
손현수 기자
2020-08-10
형사일반
[판결]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했다면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경우 원청업체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방지의무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여모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4559). 2015년 1월 경기도 파주시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이모씨 등 3명이 사망했다. 이씨 등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공장 설비를 점검하던 중 밸브가 열려 가스가 누출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중 2명은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A사 소속이었고, 1명은 A사의 협력업체인 B사 소속이었다. 검찰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협력업체 임원인 김씨와 여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LG디스플레이 임원 등 8명과 LG디스플레이, A·B사 등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산소 결핍이라는 위험요소가 있는 작업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에 빠져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결과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사고로 세 명이나 고귀한 생명을 잃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사고가 피고인들 중 어느 한 명의 결정적인 잘못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우연의 일치라 할 수 있을 만큼 피고인들 및 관련 작업자들의 잘못이 중첩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씨 등에게 각각 금고 6개월~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LG디스플레이에 벌금 1000만원 을 선고했다. 1,2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원청업체인 LG디스플레이와 소속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에게만 재해방지의무가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하고, 협력업체인 A·B사와 책임자 김씨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작업장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한다"며 "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의 직원을 해당 작업장에 보내 작업을 하도록 한 협력업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방지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사망한 근로자들과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는 협력업체에도 재해방지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해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사망한 근로자들과 A·B사 사이의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이상, 이들을 사용해 사업을 행한 회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력업체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원청업체
업무상과실치사
손현수 기자
2020-04-21
형사일반
[판결] '마포대교 점거 불법집회' 前 건설노조위원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2017년 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장옥기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672). 장 전 위원장은 2017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던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파행하자 여의대로 10개 차선과 마포대교 남단을 점거하고 불법 집회·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의대로·마포대교 남단 불법 점거와 퇴근시간대가 겹치면서 교통대란이 일어났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1심은 "해당 집회는 건설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건설노조가 그 집단적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평화적 집회에 한정된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폭력 등을 사용하는 형태의 집회는 오히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를 해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당시 집회가 선의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목적이 옳다고 해서 위법한 일을 우리 사회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폭력이 있었고 신고범위를 벗어나 불법적이었으며 도로 점거로 많은 운전자와 통행인들이 피해를 봤다. 특히 시위가 격화돼 경찰관 등이 다친 것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장 전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장 전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건설근로자
불법집회
손현수 기자
2020-04-20
형사일반
[판결] 회사 도로에 페인트로 '경영진 욕' 썼어도
노조원들이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경영진을 비난하는 욕설을 낙서했더라도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람과 자동차 통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0455). 유성기업 소속 직원인 A씨 등은 2014년 10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의행위 명목으로 회사 대표와 부사장 등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문구를 페인트, 래커 등을 사용해 공장 근처 회사 소유 도로에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노조원에 벌금’ 원심 파기 모욕혐의는 인정 이어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로의 용도와 기능 △도로의 안전표지인 노면표시 기능 및 이용자들의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도로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산업현장에 위치한 이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데 있고, 미관은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도로 바닥에 기재한 문구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 등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도로에 낙서를 한 행위만으로는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해당 도로는 유성기업 정문 입구에 있어 회사에 출입·방문하는 회사 임원과 근로자들 및 거래처 관계자들이 주요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어 물리적인 통행 편의를 제공하는 용도는 물론이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유지하고 회사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미적인 효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해당 도로를 그 본래의 사용목적인 통행에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들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며 A씨 등 2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욕설
낙서
도로낙서
재물손괴죄
손현수 기자
2020-04-13
형사일반
[판결] '처우개선 점거 농성' 홍대 청소노동자… "정당행위 아니다"
2017년 홍익대에서 임금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교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8524). 함께 기소된 박진국 공공운수노조 홍익대 분회장은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조태림 홍익대 청소노동자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2017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용역업체에 교섭을 신청했다. 하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도 실패했다. 결국 이들은 그해 7월 21일 홍익대 문헌관 사무처에서 연좌농성을 했고 한달 뒤인 8월 22일에는 홍익대 체육관 인근에서 학위 수여식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총장에게 "진짜 사장인 홍익대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쳤다. 이에 홍익대는 같은 해 10월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노동자 7명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김 차장 등 3명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사무처 측의 사전동의도 없이 사무처에 칩입해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을 이용해 다중의 위력으로 장시간 쟁의를 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2심도 "이들이 장시간 건물 로비와 사무처 사무실 등을 차지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홍익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임금인상
점거농성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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