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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4차선 점거 농성, 쌍용차 지부장 유죄"
집회 참가자가 처음 집회를 벌이겠다고 신고한 2개 차로를 넘어서 4개 차로 점거 연좌 농성을 벌인 것은 집회 신고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교통 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신고한 범위를 넘어선 거리 집회를 벌였다는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김정우(54)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1226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12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용산구 남영삼거리를 지나면서 원래 집회 신고한 2개 차로를 넘어 4개 차로 전부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며 "집회가 이뤄진 방향으로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됐고, 도로 점거가 40분간 계속돼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됐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부장은 2011년 8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개최한 '노동자대회·시국대회'에 참가해 7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4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정리해고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진행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시위가 집회신고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교통방해
집회신고범위이탈
쌍용차지부장
노동자집회
4차선도로점거집회
신소영 기자
2015-02-12
형사일반
[판결] '철도노조 파업 진압 방해' 김정훈 前 전교조 위원장 집유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1)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3일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에게 유리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224).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을 잃는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 등 수백명과 함께 경찰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김 위원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한 전국철도노조가 대정부 파업을 벌였다. 당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다수가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숨은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건물에 건물로 진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경찰을 막기 위해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지난달 29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배심원도 이날 평의를 마무리했지만 '법리적 쟁점을 재 검토해 보겠다'는 재판부의 이례적 결정으로 선고기일이 다시 잡혔다. 배심원 중 7명은 평의에서 재판부 결정과 상당수 일치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경찰의 체포를 막으려고 한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철도노조파업
국민참여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직원노조위원장
홍세미 기자
2015-02-03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이마트 노조설립 방해' 상무 항소심도 집행유예
노조설립을 방해하고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전 인사담당 상무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이마트 인사담당 상무 윤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14노1676).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업문화 팀장 임모씨와 나머지 직원 2명에게 선고된 벌금 1000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상무 등은 노조 설립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줬고, 복수노조 시나리오를 짜는 등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마트의 비노조 경영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조직적인 범행과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에 대해 일부 남아있던 고소고발 사건이 모두 취소된 점과 피고인들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 상무 등은 지난 2013년 12월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와 함께 노조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먼 지방으로 발령내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노조설립 홍보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노조 경영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려던 일부 직원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노조설립에 주도적인 직원을 장기간 미행·감시하거나 부당한 인사를 내렸다"면서도 "이마트 노사 사이에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협약서가 체결되고 해고된 직원이 모두 복직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설립방해
이마트
최병렬이마트대표
비노조경영
부당노동행위
장혜진 기자
2015-01-2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후원금'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7억여원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4노1512). 재판부는 또 2010년 2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오 전 의원이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는 혐의(증거은닉)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제의 하드디스크는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이기도 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도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대비해 숨겼다"며 "이는 정당한 사법기능을 막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는데도 약 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오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2009년 노동조합 수십 곳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7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8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병윤의원
불법정치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자금법위반
민주노동당사무총장
증거은닉
장혜진 기자
2015-01-08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철도노조 장기파업,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12월 사상 최장기간의 철도파업을 주도해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명환(49)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51).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만(56) 전 수석부위원장과 최은철(41) 전 사무처장, 엄길용(48)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철도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전격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여부는 경영주체인 철도공사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그러나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노조의 파업 동향을 파악해 파업시기에 따라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왔고, 노조도 담화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수서발 KTX설립 및 출자결의를 한다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여러 차례 밝히고 파업시기를 명확히 해왔다"며 "이른바 '경영간섭 파업'의 경우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과 달리 근로조건의 변경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로서는 쟁의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12월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해 철도공사에 약 1조원의 영업 손실을 입혔다"며 김 전 위원장 등 간부 4명을 기소했다.
업무방해죄
철도노조파업
경영간섭파업
철도민영화
전격성
불법파업
이장호 기자
2014-12-22
형사일반
[판결] 일정 간격 1인 피켓 시위도 집회신고 해야
1인 시위자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피켓시위를 한 것은 집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삼성 에스디아이(SDI) 울산 공장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7408)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집회를 했다고 보이고 이는 집회시위법에서 정한 신고대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삼성그룹과 계열사, 협력사 등 관련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해고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다. 김씨는 2012년 6월 삼성 SDI에서 근무하다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삼성SDI 울산 공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김씨는 시위자들과 함께 10~30m 거리를 두고 피켓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시위를 열었다. 김씨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가 시위자들과 함께 집회를 하기로 약속했고, 이들이 사용한 피켓은 모두 삼성일반노조에서 제작한 점, 이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던 장소는 삼거리 교차점의 각 모서리 부분으로 서로 밀집한 위치에 있었다"며 "피켓 내용도 삼성SDI 직원들의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라는 내용인 점 등을 보면 이들이 공동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집회를 한 것이고 이는 집회시위법에서 정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인시위
집회시위법
신고대상집회
삼성SDI백혈병
일정간격1인시위
신소영 기자
2014-12-08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한국가스공사 파업 정당" 무죄취지 파기환송
근로자들이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파업을 벌인 것은 정당한 목적이 없는 쟁의행위이지만, 쟁의행위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소속 근로자 황모씨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393)에서 황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파업의 주된 목적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로 보고 정당성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총족하는 것은 아니고, 파업의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서야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며 "파업예고를 전제로 한 실무교섭이 진행됐고, 파업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파업으로 인해 가스공급업무가 중단되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파업으로 인해 공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씨 등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의 지부장 등 노조 간부들이다. 황씨 등은 2009년 11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공공부분 선진화 분쇄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저지투쟁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반대하는 것으로 정당한 쟁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황씨 등이 주도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로 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됐다"면서도 "황씨 등의 집단적인 파업의 주도니 목적은 단체협약 갱신과 임금협약 체결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고, 수단과 방법이 폭력적이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파업의 주된 목적이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에 있고, 이는 경영주체인 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
파업
공기업선진화저지투쟁
경영권에속하는사항
정당한쟁의행위
신소영 기자
2014-11-13
형사일반
"2009년 철도노조 전면파업은 업무방해 해당"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반대한 철도노동조합의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26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이모씨 등 22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465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정부는 2008년 12월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5100여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철도노조는 2009년 9월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해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2009년 11월 5일부터 같은 달 7일까지의 순환파업과 2009년 11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의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며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을 영위하는 한국철도공사로서는 전국철도노조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열차 운행이 중단돼 거액의 영업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등 피해가 야기된 이상,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이 한국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열차 운행 중단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공기관선진화정책
철도노동조합
순환파업
전면파업
업무방해죄
한국철도공사
신소영 기자
2014-08-28
노동·근로
형사일반
철도파업 주도, 김기태 전 노조위원장 유죄 파기 환송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일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 2011도468)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김 전 위원장은 2009년 5~6월 서울 수색지구 중심의 안전운행 투쟁, 2009년 9월 2회에 걸친 전국 단위 운전 분야 및 차량정비 분야 파업, 2009년 11월 초순경 전국 단위 순차적 파업, 2009년 11~12월 전국 단위 전면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2009년 9월 파업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파업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2009년 5~6월 안전운행 투쟁에 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1년 3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해칠 수 있을 정도로 파업이 이뤄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법리에 따른 것이다. 결국 2009년 11월 전국 단위 순차적 파업, 2009년 11~12월 전국단위 전면 파업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다.
철도노조파업
김기태
업무방해
안전운행투쟁
운전분야및차량정비분야파업
순차적파업
전면파업
신소영 기자
2014-08-20
행정사건
형사일반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김승환 전북교육감 무죄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61) 전라북도 교육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3도22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 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미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전교조 교사 3명은 최규호 전 교육감 시절인 2009년 말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전북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과 정직 1월의 중징계 의결을 받았다. 하지만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1월 이들 교사 3명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징계조치를 미뤘다. 최 전 교육감 이후 취임한 김 교육감은 2011년 3월 징계를 집행하라는 교육부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고도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 집행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 경과와 시국선언 참여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찬반양론이 대립했다"며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의 집행을 유보한 행위를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국선언
징계유보
전북교육감
김승환
전교조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신소영 기자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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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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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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