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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이라도 실질적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사건 관계인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분이었다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고 진술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군의회 의원 양모씨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뇌물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공무원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8698)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진술서나 진술조서 내용은 강씨가 양씨에게 승진청탁을 하면서 돈을 줬다는 것과 이를 받은 양씨가 승진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된 사실들로, 뇌물공여와 알선뇌물수수는 서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뇌물공여가 알선뇌물수수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죄이므로 양씨의 피의사실에 관한 조사·수사는 강씨에 대한 뇌물공여 피의사실 및 그에 대한 조사·수사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강씨를 소환해 뇌물 공여·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도록 조사한 것은 이미 강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는 행위를 한 것이어서 당시 강씨는 이미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강씨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이 참고인 진술서나 진술조서 형식을 취해 작성됐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진술 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써 그 증거능력이 부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0년 '양씨가 강씨로부터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아쓰고 2년이 넘도록 승진을 시켜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익명 탄원서를 접수하고 강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진술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양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양씨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검찰은 강씨를 계속 참고인으로 불러 함께 조사를 했고, 다음해 1월부터는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시작한 뒤 양씨와 강씨를 기소했다. 1·2심은 "검찰이 진술거부권 고지를 피할 의도로 강씨를 피의자 신문이 아닌 참고인 조사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진술서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했다.
증거능력
참고인
피의자
진술거부권
위법수집증거
좌영길 기자
2013-08-02
기업법무
형사일반
검찰, 김광준 前 부장검사에 징역 12년6월 구형
검찰이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광준(52·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징역 1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2012고합1716)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징역 12년6월에 벌금 13억2400만원, 추징금 10억407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58) 유진그룹 회장은 징역 4년, 유순태(47) EM미디어 대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에게 수천만원씩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52·여)씨에게 징역 2년, 이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수사 개시 전에 뇌물을 돌려줬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경우 기본 징역 9년에서 12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형을 감경하면 징역 7년에서 10년, 가중하면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전 부장검사는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에게서 사건 청탁 및 수사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10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수창(51·19기) 특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광준
부장검사
뇌물
유진그룹
EM미디어
유경선
유순태
해임
김승모 기자
2013-06-18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한명숙 前 총리, '5만 달러 수수' 혐의 무죄 확정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검찰에 강제구인돼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3년 2개월여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대표이사로부터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2012도134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가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공여했는지 여부와 뇌물의 액수 및 전달방법에 관한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뇌물수수 장소로 지목된 국무총리공관 오찬장의 구조, 오찬 참석자의 현황 및 그들의 관계, 곽씨가 전달했다는 돈봉투 2개의 크기와 두께 등 형상 등을 고려했을 때 한 전 총리가 오찬장에서 동석자나 수행원 등의 눈을 피해 현금 5만달러를 나눠담은 봉투 2개를 주고받는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는 점에서 곽씨의 진술은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떨어진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곽씨의 검찰 출석 내역과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곽씨가 검찰 수사협조에 따른 선처를 기대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7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만호
한신건영
정치자금법
뇌물공여
대한통운
곽영욱
전총리
한명숙
뇌물수수
좌영길 기자
2013-03-14
형사일반
'함바비리' 브로커 유상봉씨 실형 확정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청탁과 관련해 경찰 간부와 고위 공무원 등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및 배임증재)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66)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유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9338)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유씨가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과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이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 판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함바 운영권을 따내거나 민원 해결,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고위공직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유씨가 배 전 감찰팀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점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1년6월로 감형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같은 날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전 감찰팀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416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전 감찰팀장은 2009년 11월 유씨로부터 에쓰오일(S-Oil) 온산공장 증설공사 함바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청와대 감찰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유씨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가장 청렴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가 검찰 수사 때 2009년 6~7월께 배 전 감찰팀장을 처음 만난 날 500만원을 주고, 그 후 11월 5일 이전에 두 번 더 만나면서 매번 1000만원씩 줬다고 주장하나, 첫 만남에서 500만원을 줬다는 주장은 동석한 관련자의 진술과 배치된다"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만남에서 이유 없이 1000만원이라는 고액을 주고, 특히 세 번째 만날 때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상태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워 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배임증재
함바운영권청탁
브로커유상봉
경찰뇌물수수
배건기전청와대감찰팀장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02
선거·정치
형사일반
'그림로비' 한상률 前 국세청장 항소심도 '무죄'
국세청장에 오르기 위해 '그림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상률(59) 전 국세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31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승진 목적으로 그림을 상납한 혐의(뇌물공여)와 주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2011노2685)에서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림을 500만원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점, 혐의가 드러났을 때 한 전 청장의 해명이 석연치 않은 점 등 유죄의 의심이 있다"면서도 "검사의 소명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한 전 청장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청장이 그림 전달 과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포장상태 등 당시 상황을 볼 때 그림을 뇌물로 보기에 약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정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청장이 국세청장에서 물러난 뒤 미국에 머물러 체류비용이 필요했던 점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한 전 청장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전 국세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일하던 2007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장에 오르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림 '학동마을' 건넨 혐의와 주정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상률
국세청장
그림로비
뇌물공여
뇌물죄
승진목적
신소영 기자
2012-08-31
기업법무
형사일반
"명절 공무원에게 준 선물은 뇌물"
명절에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선물 등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10일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축산물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교장 등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육류가공 판매업체 대표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2011고단1588).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해 학교장 등과 호의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학교장 등에게 금품을 건넸고 학교장 등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장에게 준 금품이 종전에 받은 접대에 대한 의례적인 답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 등이 전체적으로 포괄적 대가관계에 있으면 성립한다"며 "당사자 사이에 암묵적인 양해만으로도 대가관계는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2010년 초까지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장, 행정실장 등 수십여명에게 10만,20만,30만,50만,100만원씩 현금 1080만원과 160만원 상당의 고기·사골 선물세트 등을 명절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에게 현금과 물품을 받은 공무원들은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으나 기소되지는 않았다.
식자재
납품업자
명절선물
공무원선물
뇌물죄
포괄적대가관계
2012-08-16
형사일반
"변론 분리됐다면 공동피고인 사이도 위증죄 성립"
뇌물을 주고받아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변론이 분리됐다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거짓으로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위증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1249)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 절차가 분리돼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향범(對向犯,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 대립 방향의 행위를 통해 동일 목표를 실현하는 범죄)인 공동피고인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며 "원심이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씨 등에게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 등은 뇌물증·수뢰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돼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던 중 뇌물 증·수뢰의 상대방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변론분리되면서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의 증인으로 채택돼 검사로부터 신문받게 됐고, 피고인들로서는 증인신문과정에서 그들 자신의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 여부에 관해 신문을 받게 됨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범죄사실이 발각될 염려가 있어 증언 거부 사유가 발생하게 됐음에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종전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함에 따라 결국 거짓 진술에 이르게 됐다"며 "따라서 원심이 이씨 등에 대한 위증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교육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2003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교구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총 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이씨에게 돈을 건넨 피고인들은 뇌물 증·수뢰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변론이 분리됐다. 1·2심은 "소송절차가 분리됐다고 해도 대향범이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분리된 공동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에 대한 경험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뇌물
공동피고인
변론분리
위증죄
대향범
위증
좌영길 기자
2012-04-17
형사일반
한명숙 前총리 항소심에서도 뇌물수수 무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한명숙(68) 전 총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나온데 이어, 뇌물수수 사건에서 2심까지 무죄가 선고돼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2010노1032)에서 1심과 같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곽 전 사장의 진술의 임의성과 당시 5만 달러를 보유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 무죄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한석탄공사 사장 선임 등과 관련해 뇌물을 전달했는지 여부, 뇌물의 액수, 전달방법에 관한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며 "뇌물공여 장소와 뇌물전달 방법에 관한 곽 전 사장의 진술은 합리성·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해 과연 그러한 방법으로 뇌물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했는지에 관해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곽 전 사장이 수사 당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고, 이 사건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와 증권거래법위반죄 조사도 함께 받고 있어 장기간의 구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며 "곽 전 사장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무죄판결이 나자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박주선 민주통합당 최고의원, 임종석 전 의원 등과 함께 법원 앞에서 지지자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지지자들에게 "진실이 권력을 이겼다"며 "정의가 권력을 이겨 매우 기쁘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곽 전 사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에 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20일 삼청동 총리 공관 오찬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총리공관 현장검증과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을 거쳐 2010년 4월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7월 기소돼,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한동안 중단됐다. 정치자금법 사건은 지난해 10월 무죄 판결(2010고합1046)이 나왔고, 뇌물수수 사건의 항소심 공판이 재개돼 이날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사건과 관련해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동아일보와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37528)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는 재판부가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뜻일 뿐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정치자금법
뇌물수수
대한통운
대한석탄공사
이환춘 기자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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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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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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