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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뇌물수수' 수사중 8년간 호화 도피… 최규호 前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해 8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060).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관리하던 부지에 대한 매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검찰 출석을 약속해 놓고 잠적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검찰수사관에게 검거됐다. 도주한지 8년 2개월만이었다. 그는 도피기간인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26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아 213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 비용을 가로챈 혐의도 받게 됐다. 또 도주 중 지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4차례 양수하고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한달 생활비로 700만원을 쓰고 다니는 등 호화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심은 "고위공직자로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 자진출석을 약속해 시간을 번 뒤 도피했다"며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 없이 뇌물수수죄 공소시효 만료만 기다리며 8년이 넘도록 도피생활을 했다"면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손현수 기자
2019-10-31
형사일반
[판결] '뇌물수수 혐의' 박병진 충북도의원 집행유예… 의원직 상실 확정
2016년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병진 자유한국당 충북도의회 의원이 징역형의 집해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7857). 박 도의원은 제10대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는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으로부터 2016년 3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장 선거 전인 그해 6월 20일 강 전 도의원 계좌로 1000만원을 돌려줬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1,2심은 "박 도의원이 돈을 받을 때 미필적으로라도 도의장 선거 관련 금품을 수수한다는 사실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돈을 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고,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박 도의원의 무기명 투표권을 행사하는 권한과 도의회 내 다수당의 도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권한은 도의원으로서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며 "직무와 관련해 고의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뇌물수수
지지청탁
충북도의회
손현수 기자
2019-08-29
형사일반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상납' 항소심 징역 5년 감형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공천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아 현재까지의 형량이 모두 확정되면 총 징역 32년을 살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2018노2150). 앞서 1심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에는 해당하지 않고,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뇌물은 무죄,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3명의 국정원장에게 총 33억원의 특활비를 교부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1심은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특가법 법률 제5조에 관련된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고손실도 무죄라고 본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심은 전직 국정원장 3명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2심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대신,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횡령 혐의를 새롭게 심리해 유죄 판결했다. 판결 직후 검찰은 "뇌물수수 관련 '문고리 3인방' 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뇌물성이 인정된 점에 비춰 뇌물죄가 인정돼야 하고, 국정원장을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로 인정한 판결에 비춰 국고 등 손실죄도 인정돼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국가정보원
박근혜
손현수 기자
2019-07-25
형사일반
[판결] "혐의와 무관한 포괄적 압수수색 위법"… 별건수사 잇따라 제동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한 컴퓨터 외장하드나 서류철 등에 대한 포괄적인 압수를 해 별건 수사에 활용했다가 해당 압수물은 물론 그로 인해 확보한 2차 증거의 증거능력도 모두 배제 당했다. 최근 법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적용한 데 이어 수사기관의 별건수사 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7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위사업체 I사 납품 업무 담당 직원 A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2035).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들이 I사의 직원들로부터 식사접대 등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본부는 I사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자, 2015년 6월 1차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외장하드 등 컴퓨터 저장매체와 업무서류철을 압수했다. 한편 기무사는 2013년 3월 A씨가 'Y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했다는 혐의로 2년간 조사를 진행했는데, 기무사는 2015년 9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는 앞서 조사본부가 압수한 압수물 중 A씨가 작성한 문서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2015년 10월 조사본부에 압수물 열람을 요청해 내용을 확인했다. 이어 2015년 11월 기무사는 'A씨의 군사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에 대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본부의 압수물들을 재압수했다. 기무사는 이를 기초로 A씨뿐만 아니라 다른 4명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압수수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기무사는 2016년 3월 A씨와 관련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압수물을 다시 돌려준 뒤 미리 발부받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했다. A씨에 대해 발부된 영장으로 A씨와 무관한 자료들까지 압수한 점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것이다. 재판부는 "(첫번째 압수수색이었던) B씨에 대한 컴퓨터 외장하드 자체와 업무서류철 압수는 관련 없는 자료에 대한 포괄적 압수로서 위법하다"며 "외장하드에는 B씨 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작성한 파일들이 폴더별로 구분·저장돼 있어, B씨는 수사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다른 직원들 작성 파일과 관련성 없는 정보를 선별해 압수수색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도 수사관은 내용 확인, 키워드 검색 등 유관정보를 선별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외장하드 자체를 압수해 반출해갔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된 서류철에 있는 서류들의 표지만으로도 작성자가 C씨가 아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조차 전혀 확인하지 않고 업무철로 된 서류 전체를 압수했다"며 "압수 이후에도 압수된 서류와 뇌물수수 혐의 사이의 관련성을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 곧바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영장집행은 혐의사실이나 압수수색 대상인 'Y사업' 관련 문건이 아닌 '다른 방산물자 소요량 관련 다수 문건'까지 압수한 것이므로 압수대상을 벗어난 압수로서 위법하다"며 "영장에 'Y사업 등'이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사진행상황이나 영장발부 과정, 영장에 기재된 전체적인 내용에 비춰 판사가 A씨의 군사기밀 탐지 행위 전반에 대해 일반적·탐색적인 압수수색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하게 압수된 외장하드 내 전자정보와 서류에 대한 추가 압수 또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기무사 수사관이 조사본부에 찾아가 압수물을 열람한 행위는 수색에 해당하므로, 최초 피압수자인 B씨와 C씨의 동의 및 참여 없이 이를 열람하는 것은 위법한 수색으로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한 압수물에 대해 추가적인 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놓은 다음, 압수물을 환부해준 뒤 곧바로 재압수한 것도 절차를 지킨 것처럼 외양만을 갖춘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회사나 개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대상 혐의와 무관한 컴퓨터저장장치와 서류철까지 전부 압수해 가져간 다음 장기간 보관하면서 이를 활용해 별건수사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증거들은 물론 그 증거들에 기초해 수집된 2차 증거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기밀보호법
방위사업
압수
박미영 기자
2019-06-27
형사일반
[판결] '뇌물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 확정…군수직 상실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공무원직이 상실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씨와 최모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00여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골프채 구입 명목의 현금 450만원, 여행경비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한 군수는 횡성군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실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당시 박씨와 최씨가 횡성군 내에서 본격적인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시기였고, 금품 전달 경위와 액수 등을 상식에 비춰볼 때 금품수수는 명백히 교분상 필요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을 선고하고 650여만원을 추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뇌물
군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손현수 기자
2019-06-13
형사일반
[판결]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前 대장, 항소심서 "뇌물 혐의 무죄"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747). 박 전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에게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시절 B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금품 중 180만원 상당과 인사청탁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180여만원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향응이 박 전 대장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사청탁 부분에 대해 박 전 대장은 고충 처리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단순한 고충처리 수준을 넘어선 걸로 보인다"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직무수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부정청탁
갑질논란
손현수 기자
2019-04-26
형사일반
[판결] 'e스포츠협회 비리 의혹' 전병헌 前 의원, 1심 징역 5년… 법정구속은 면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61)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전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72). 또 3억5000만원의 벌금과 2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소관 부처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의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직권남용 범행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쉽게 지우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서관이나 협회 직원이 저지른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지만, 의원실의 최고 책임자로서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몇 년간 피고인의 보좌진 4명이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점도 깊이 고민해 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구속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GS홈쇼핑과 KT가 e스포츠협회에 건넨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전 전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이 건넨 3억원은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롯데홈쇼핑 측에 방송 재승인이라는 '현안'이 존재했고, 전 전 의원도 강현구 당시 롯데홈쇼핑 사장을 두 차례 만나 이런 사정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전 전 의원은 비서관에게 보고받는 과정에서 재승인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중단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협회 주관 대회에 3억원이 후원되는 사정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전 전 의원이 강현구 사장에게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것도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며 "기재부의 예산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정무수석이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만큼, 예산 관련 업무는 정무수석의 일반 직무에 포함된다"며 "그런 정무수석이 구체성과 집행계획 등이 결여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압박한 것은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밖에도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부인의 여행 경비나 의원실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전 전 의원과 공모해 협회 후원금을 요구하고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비서관 윤모씨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받던 윤씨는 보석이 취소됐다. 전 전 의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무죄 부분과 함께 양형을 문제 삼아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전 의원 측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검찰의 '어거지 수사'가 인정된 것은 너무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즉각 항소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집행유예
박수연 기자
2019-02-21
형사일반
[판결] "다스 실소유자는 MB"… 이명박 前 대통령, 1심서 징역 15년
다스 횡령 및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선고 장면은 TV를 통해 생중계됐지만,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에 대한 이견 등의 이유로 끝내 불출석해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항소 여부 등 후속 사법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을 추징했다(2018고합340). 지난 4월 9일 구속기소된 지 180일만이다.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사법부가 다스의 실소유자 문제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다스의 미국 소송을 총괄한 김백준씨 등 관련자 모두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외 사정들을 살펴볼 때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지분이 자신의 것처럼 행동한 반면 처남댁인 권영미씨는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고, 차명 명의자인 이 전 대통령의 친구도 자신의 배당금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에게 돌려줬던 점 등을 보더라도 다스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관련자들이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과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총 246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됐다고 판단했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공소제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김 전 총무비서관 등에게 차명재산 상속 관련 검토를 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이 같은 지시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7년 대선 기간 내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이 꾸려졌는데도 대통령에 당선됐던 것은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보여줬던 역량을 대통령으로서 잘 발휘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하여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하여 실소유하면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의 법인자금 총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결국 드러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기간이 길며 이득액이 상당하고 분식회계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그룹에 다스 관련 미국 소송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대통령 취임 전 사전수뢰 부분은 무죄로, 대통령 취임 후 단순수뢰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61억원 상당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자금 지원을 받을 당시) 삼성그룹 측에는 비자금 특검과 금산분리 완화 등 관련 현안이 있었고, 이 전 대통령 임기 중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은밀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해 이건희 회장을 사면하고 기관장 청탁으로 뇌물을 받았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서도 뇌물로 10만달러를 받았다"며 "뇌물죄는 1억원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아주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처럼 사업목적 외에 돈을 쓴 건 죄가 되지만 이 전 대통령 개인에게 지급한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가운데엔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지광스님 등에게서 받은 10억원은 직무 관계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 내렸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밖에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됐다. 증거능력이 없는 미검증된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에 예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대통령 기록물은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사법부와 관련한 내용도 재판부에 막연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다스와 삼성 부분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선 대통령을 먼저 접견해 상의한 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죄 부분 등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횡령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다스
이명박
박수연 기자
2018-10-0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朴 항소심서 '징역 25년' 형량↑… 삼성 '묵시적 청탁' 인정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로 판단되는 등 유죄 인정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삼성 측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묵시적 청탁이 인정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선고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실심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2018노1087). 지난해 4월 기소된 이후 16개월 만이자, 올 4월 6일 1심 선고가 있은지 140일 만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특검과 검찰이 주장하는 433억원의 삼성그룹 관련 뇌물 혐의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유죄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였다. 433억원은 크게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213억원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으로 나뉜다. 이에 대한 세부적 판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심마다 차이를 보였다.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의 1심은 용역대금과 마필 값, 보험료 등 72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2심은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보고 용역대금 36억여원과 말 그리고 차량을 공짜로 탄 이익만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은 마필 구매대금 등을 포함한 72억여원을 뇌물로 봤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은 이 부회장의 1심에서만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됐다. 이 부회장의 2심과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의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이 부회장의 1,2심은 물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에서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무죄로 판단된 이유는 제3자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 측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이전 재판부들과 동일하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요구는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식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었다"며 "삼성 측은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원을 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측은 지원금 산출 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조차 없이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단독면담에서 금액을 특정해 지원을 요청했고 둘 사이에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고, 영재센터 지원이 공통의 인식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았고 이 부회장도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문화융성과 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 요청을 재단에 대한 출연요구로 인식하지 않았다"며 "삼성 측이 통상적인 공익활동 일환으로 각 재단에 출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출연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각 재단에 대한 출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출연 결정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1심에 비해 소폭 줄었다. 재판부는 2억여원의 말 보험료는 "삼성전자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상의 이익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뇌물 액수에서 제외해 70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이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 목적으로 2018년 아시안게임까지 지원하기로 한 '액수 미상의 뇌물' 부분에 대해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액수 미상의 뇌물수수 약속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부분에 대해 확정적 의사합치가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재단 출연금 외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지원한 부분도 1심과 같이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도 벌금액수는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렸다. 반면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해 감형했다. 안 전 수석은 앞서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각 범행의 중대성과 방법, 취득이익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거운데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범행이 실제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탄핵
비선실세국정농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근혜
손현수 기자
2018-08-24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도 징역 5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레인지로버 차량 1대 몰수, 추징금 1억2624만여원을 선고했다(2018노1).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김 부장판사가 2015년 10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양형에서는 "알선수재나 (1000만원) 뇌물수수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로 동일하고, 피고인이 이미 알선수재로 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 전 무죄로 선고한 부분 중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한 뇌물수수 부분을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은 환송 전 당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124만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직접 맡은 정 전 대표 관련 재판과 연계해 받은 것으로 여겨진 금품에 대해서는 뇌물죄와 알선수재죄를 동시에 적용했다. 하지만 원정도박 사건 등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중인 사건을 두고 해당 판사에게 얘기를 잘해 달라는 취지로 오간 금품은 알선수재죄만 적용했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3124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고 알선수재에만 해당된다고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 1억2624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체 금액 중 500만원은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이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이 알선수재만 인정한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며 파기환송했다(2017도11616).
네이처리퍼블릭
뇌물죄
손현수 기자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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