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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의혹 김경준 전 대표이사 유죄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경준(43) BBK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2009도1446)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흥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과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목적에 대한 인식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통정매매를 했다"며 "또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허수매도·매수주문을 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7~10월 옵셔널벤처스 코리아의 자금 319억여원을 횡령하고 같은해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1년5월~2002년1월 미 국무부장관 명의의 여권 7장과 법인설립인가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함께 김씨는 대선을 앞둔 2007년 11월 자신의 자금횡령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BBK주식 100%를 LKe뱅크에 매각했다"는 내용의 한글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1심은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10년에 벌금150억원을 선고하고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후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옵셔널벤처스
BBK
김경준
흥정매매
가장매매
증권거래법위반
이명박
허위사실유포
류인하 기자
2009-05-28
노동·근로
형사일반
사납금 초과수입은 택시기사 몫… 퇴직금은 사납금 기준
노사단체협약을 통해 사납금을 초과한 수입을 택시기사의 몫으로 정했다면 퇴직금산정은 사납금을 기준으로 해야하므로 사납금 초과수입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D상운 대표이사 문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698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상운과 노조는 회사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하지 않고 초과 수입금을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으로 인정해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약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근로의 대가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단체협약을 맺었다”며 “피고인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해 잔존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유모씨의 요구를 거절했더라도 피고인에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D상운의 대표이사인 문씨는 2004년께 퇴사를 신청한 택시기사 유씨의 퇴직금 잔액 2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씨는 그러나 “노사합의로 사납금 외의 초과수입금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운전자들이 가지도록 해왔다”며 “초과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퇴직금 증가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소해 1심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노사단체협약
사납급
초과수입
택시기사
평균임금
류인하 기자
2009-02-06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소속 연예인 약점 폭로 협박" 증언자 진술 신빙성 없다
소속 연예인의 약점을 폭로하겠다며 기획사로부터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사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소속 연기자의 약점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사채업자이자 아이스타시네마의 대주주인 정모씨로부터 32억9,000여만원을 뜯어낸(공갈 등)혐의로 기소된 한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47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한씨는 지난 2004년 정씨에게 당시 영화배우 권상우씨와 이동건씨 등이 소속된 자신의 연예기획사를 넘겼다. 이후 정씨가 우회상장 등을 통해 기획사의 주가를 폭등시켜 큰 이득을 보자 한씨는 정씨를 찾아가 “권상우, 이동건의 약점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고, 유명연예인이 카지노 도박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일어나자 정씨의 기획사 소속연예인들도 도박의혹이 있다고 협박해 정씨로부터 총32억9,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정씨가 한씨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점이 석연치 않고 한씨가 소속 연기자들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한 아이스타시네마 대표이사 곽모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소속연예인
약점폭로
공갈
사채업자
아이스타시네마
권상우
이동건
연예기획사
류인하 기자
2009-01-28
형사일반
국외에서 우리국민에게 범죄 저지른 외국인, 외국법상 처벌규정 우선
외국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국내에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한 국가가 그 범죄를 처벌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찰이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뉴질랜드 영주권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뉴질랜드 L어학원 대표이사 유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4085)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일부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법 제15조1항에 정한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며 "이때는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지 이중국적자가 돼 국적법 제14조1항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해야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한편 형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영역 외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동조 단서에 의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집행이 면제될 경우, 우리 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이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가 엄격한 증명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유씨는 2001년께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무렵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으므로 피해자 박모씨에 대한 사기범행 당시 유씨는 외국인이고, 사기범행 장소도 뉴질랜드이므로 이는 결국 외국인이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공소사실 중 사기부분은 행위지인 뉴질랜드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지 여부가 먼저 심리돼야 한다"며 "범죄구성여부 및 소추 또는 형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우리형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입증이 없이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원심의 유죄판결을 취소했다. 유씨는 지난 2003년7월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찾아온 박모씨에게 뉴질랜드법상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탤런트비자'를 발급받아 뉴질랜드 업체에 2년이상 고용돼 있어야한다는 점을 악용해 박씨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실제 경영난에 처해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학원분원을 2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우리나라돈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 2심에서 징역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외국법
처벌규정
탤런트비자
뉴질랜드
국적법
외국시민권
사기
류인하 기자
2008-08-11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타인에게 인터넷뱅킹 업무 대행시켰어도 전자서명법상 '대여'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터넷뱅킹 업무를 대행시키면서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전자서명법’에서 금지하는 ‘대여’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뱅킹, 인터넷쇼핑몰 등에서의 공인인증서의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서명법이 제정된 후 나온 첫 판결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씨 등과 공모해 건설공사 입찰에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회사명의의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게 공인인증서를 대여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서명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이사 박모씨와 건설사 등 98명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렸다(2008노4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은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자서명법이 이와같이 공인인증서의 양도나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이런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오인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부정한 의도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A씨에게 전자입찰을 대행시키면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다”며 “이러한 사용의 목적 및 그로 인한 경제적·법률적 효과 역시 A씨가 아닌 피고인들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한 것이었다면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A씨에게 공인인증서를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는 법률상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며 “피고인들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A씨에게 건설공사의 입찰을 대행하도록 하면서 자신의 견적을 제출하게 했을 뿐 자신이 건설업자로서 건설공사에 입찰하면서 타인의 견적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모씨 등 98명의 건설사 회사대표들은 A씨 등과 공모해 건설공사 입찰에 다른 건설업자 견적서를 제출하고 또 A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공인인증서를 대여해 이들이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급공사에 피고인들 회사를 대신해 입찰하면서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대신 제출하게 해서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서명법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뱅킹
업무대행
공인인증서
전자서명법
대여
건설업자
김소영 기자
2008-06-03
기업법무
형사일반
론스타 자회사 HAK 前간부 4억5천만원 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론스타가 관리하던 부실채권 매각과정에서 4억5,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HAK)포트폴리오 매니저 신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9389)에서 징역1년6월에 추징금4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수재죄는 반드시 수재 당시에도 수재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퇴직으로 직무를 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모씨가 신씨에게 지급한 2억원은 강모씨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퇴직후 신씨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라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HAK에서 부실채권의 관리 및 처분업무를 담당하면서 2001년 3월초 HAK가 관리하는 서울차체 등에 대한 부실채권을 W사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이사 강모씨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3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론스타
자회사
부실채권
배임수재
HAK
포트폴리오매니저
류인하 기자
2008-06-02
선거·정치
형사일반
경선일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통합신당 당원 등에 벌금선고
지난해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 경선 직전에 손학규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당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제17대 대통령후보 당내경선일 직전 손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대통합민주신당 당원 전씨와 안씨, (주)주부닷컴 대표이사 장모씨에게 각 4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008고합16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당내경선일 직전에 경선선거인단의 전화번호를 구해 이들을 상대로 특정후보자를 알리고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그 시기 및 방법에 있어 당내 경선 및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크며 그 전송횟수 또한 수십 만통에 달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규정에 의하면 문자메시지 발송에 의한 경선운동이 금지된다”면서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기하고 과당경쟁이나 혼탁을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에 비춰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특히 당원 전씨는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안씨는 대량 문자발송행위를 주도했으며 피고인 장씨는 문자대량발송을 위해 자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제17대 대통령후보 당내경선시 손학규 후보를 지지했던 대통합민주신당 당원인 전씨와 안씨는 경선일 직전 경선선거인단 9만8,000여명에게 손학규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십여회에 걸쳐 전송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경선
손학규
문자발송
당내경선일
김소영 기자
2008-05-01
형사일반
산업폐기물 무단매립… 항소심서 실형
항소심 법원이 인체에 치명적인 산업폐기물을 땅에 묻어 토지를 심각하게 오염시킨 업체대표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는 최근 증가하는 환경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법원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사업장 폐기물을 토지에 무단매립해 중금속 등으로 토지를 오염시킨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한전선(주)의 관리부장 주모씨와 정희이앤지(주) 대표이사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2007노4230) 선고공판에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용자인 대한전선(주)와 정희이앤지(주)는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범죄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침해를 가해 한번의 오염으로도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 전파되는만큼 피해의 원인을 추적하는 것조차 힘들다”면서 “피고인들은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PCB, 니켈, 아연, 구리 등으로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을 잘 알고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도모할 목적으로 온갖 편법을 동원해 건설폐기물 등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결과 국민들의 생명, 신체건강을 위협하고 우리와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환경에 침해를 가하고서도 항소심까지의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현재 토지의 사업자는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양수한 대한주택공사라는 등의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해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대한전선은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피고인 정희이앤지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의무 완료 후 자신의 비용으로 정밀조사기관을 통해 토양오염도 합격판정을 받아야 했다”면서 “무단매립한 산업폐기물에 대한 관리·처리책임은 토지소유권이 타에 양도됐어도 그 양수인에게 승계·이전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한전선은 광명시에 공장을 지어 가동하면서 다량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하자 무단매립했다. 이후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땅을 사들인 대한주택공사는 2005년 광명시청의 토지오염실태조사결과 오염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오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대한전선은 땅을 원상회복하기로 하고 재판상 화해를 했다. 그러나 대한전선은 폐기물처리허가가 없는 정희이앤지에 폐기물처리사업을 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산업폐기물무단매립
토지오염
환경범죄
폐기물관리법
대한전선(주)
정희이앤지(주)
김소영 기자
2008-03-28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사용하지 않은 비자금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을 차명계좌에 보관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회사 법인계좌에서 출금한 8여억 원을 차명계좌에 보관하는 등 모두 100억 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D제약 전 대표이사 오모(74)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3039) 선고공판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범죄수익법 제3조에 규정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죄의 객체가 되는'범죄수익'이라 함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해 중대범죄의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르러'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이라는 범죄의 객체가 특정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비로소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중대범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업무상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횡령에 의해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기수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인출해 차명계좌에 보관한 행위가 법인 자금으로 별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 의사로 이뤄진 것이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으로 비자금을 사용할 때 비로소 횡령 행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화의 상태인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리베이트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중 일부를 차명계좌에 보관한 혐의로 2004년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회삿돈
공금횡령
범죄수익은닉
차명계좌
기수
불법영득의사
정성윤 기자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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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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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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