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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박유천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배우 겸 가수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두 번째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5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24·여)씨에게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340).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송씨가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송씨는 중대한 범죄를 무고했다. 박씨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의 모든 증거를 보면 송씨는 박씨와 사귀는 조건으로 금품을 준다길래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 역시 송씨가 동의한 줄 알고 성관계에 나아갔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 만큼 무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눈물로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신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박씨와 검찰 측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1항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모(25·여)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14일 열린다.
박유천
무고
성폭행
이순규 기자
2017-07-05
형사일반
[판결] '부하 여경 성추행' 경찰간부, 징역 2년 법정구속
성폭력 사건 담당 부서의 책임자로 근무하며 직속 부하인 20대 여경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54) 경정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6고단3826). 오 판사는 "장 경정이 경찰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사실 등이 인정되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어린 부하 여경을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추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무고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 경정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피해자와 참고인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해당 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높게 인정된다"며 "부서 책임자와 부하 경찰이라는 관계와 경찰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하 여경이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장 경정은 부하 여경의 양 볼을 잡아당기고 이마를 맞대 좌우로 비비는 행위 등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또한 추행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장 경정은 경기도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부하 여경 A씨의 차에서 A씨의 허리를 감싸 안고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청소년 관련 범죄 수사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부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7월 장 경정을 대기발령했다. 장 경정에게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될 경우 장 경정은 당연퇴직된다.
여경
성추행
부하 경찰
강한 기자
2017-06-16
형사일반
[판결](단독) “무고죄 성립은 신고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무고죄의 성립요건인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무고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예컨대 간통 혐의로 무고를 한 경우 무고를 한 시점이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전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고, 위헌 결정 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5398). 모 건설사 대표인 김씨는 2014년 1월 허모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부산의 A빌라 내부 마감공사를 해주고 허씨로부터 공사대금 90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허씨가 정해진 날짜까지 공사대금을 못 주면 A빌라 2채를 주기로 약속했다"며 "그런데 허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A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으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고소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은 김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씨가 허위고소를 하면서 꾸며낸 사실관계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김씨가 꾸며낸 허씨가 빌라를 주기로 한 약속 즉 대물변제예약을 위반한 것이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김씨가 허씨를 무고할 당시의 대법원 판례는 '채권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이후 김씨가 재판을 받던 2014년 8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기 때문이다(2014도3363). 따라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김씨에 대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대법원은 무고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신고 내용 자체가 형법상 배임죄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판정은 무고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김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배임죄
무고
신지민 기자
2017-06-15
형사일반
[판결] '배우 이진욱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에 "무죄"… 이유보니
배우 이진욱(36)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9011). 서 판사는 "A씨가 밤늦게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씨를 집에 들어오게 하고, 샤워를 한 이씨에게 티셔츠를 준 점 등을 보면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A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 당시나 직후 느낀 수치감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보면 A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A씨 집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주겠다며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순간 두려움을 느낄 여지도 충분하다"며 "이씨 진술에 의해도 A씨가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A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속옷에서는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이에 이씨는 성폭행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성폭행
이진욱
무고
이순규 기자
2017-06-15
형사일반
[판결] '필리핀서 한인 3명 총기 살해' 공범에 징역 30년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총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300). 재판부는 "김씨는 금전적 이득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까지 시도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전반적인 범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범행이 범행을 주도한 박모(39)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지인 박씨와 공모해 필리핀 바콜로시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총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리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3명은 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 전 국내에서 15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필리핀으로 도피했고, 박씨는 이들에게 은신처를 마련해줬다. 피해자들은 박씨의 제안으로 박씨가 운영하던 카지노에 3000만 필리핀 페소(우리돈 7억2000여만원)를 투자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씨는 피해자들의 돈을 빼돌릴 목적으로 이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씨에게 1억원을 주기로 하고 청부살해를 맡겼다. 범행 후 한국에 돌아온 김씨는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11월 경찰에 체포됐다. 주범인 박씨는 필리핀에서 잠적했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국내 송환절차가 진행되던 중 도주했다가 지난달 다시 체포됐다. 필리핀 당국은 현재 박씨를 한국으로 추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청부살해
사체유기
강도살인
살해
강한 기자
2017-06-02
형사일반
[판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에 징역 15년
2000년 8월 발생한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누명을 쓰고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씨는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유모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25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70). 재판부는 "김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범행 실행 순간에 느낀 가해자의 신체적 감각이나 1차 범행을 하려다가 포기하고 망설이다가 다시 범행 대상을 찾았다는 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진술하기 어려운 사건의 고유한 특징들을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후에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내용은 모두 꾸며낸 것이라고 했지만 지어낸 이야기를 3년이 지난 시점에 모두 세세하게 기억하고, 내용이 사건의 주요 특징들에 대부분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식칼로 피해자를 12회나 찔러 무참히 살해했는데 이는 당시 19세 소년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담하고 잔인하다"며 "짜장면으로 허기를 달래가며 고된 택시 운전을 하던 새벽, 아무런 잘못도 없이 불의의 공격을 받고 죽어간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무고한 제3자인 최씨가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했다"며 "이는 법원과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것이고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로운 본성이라 최씨의 수형생활 자체에 대해 김씨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최씨가 무죄판결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김씨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약촌오거리
살인
이세현 기자
2017-05-26
형사일반
[판결] '판결에 항의해 선고 번복 논란' 피고인 항소심서 1년 감형됐지만
선고 도중 피고인이 판결내용에 항의하자 판사가 선고를 번복해 형량을 높였다는 주장을 했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감형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6노2606).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판결의 선고는 주문낭독과 이유고지, 상고기간 등의 고지가 끝난후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퇴정을 허가해 피고인이 법정밖으로 나간 시점에 최종적으로 끝나는 것"이라며 "선고 절차가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재판장은 이를 참작해 판결의 내용을 변경해 다시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심 재판장이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후 상소기간 등에 관해 고지하기 전 법정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교도관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다시 법정으로 들어왔는데, 이는 재판장의 퇴정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선고 절차가 마쳐졌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재판장은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양형사유 중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에 참작해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A씨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3년8개월까지로, 1심 재판장이 선고한 징역 3년의 양형이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1심 재판 당시 난동을 부린 점에 대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재판부
무고
형사소송법
주문낭독
이유고지
범행후의정황
이세현
2017-02-14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법원에서 한 고백도 자백… 무고죄 형량 줄여야"
다른 사람을 허위로 고소했다가 기소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고 사실을 고백했다면 그것도 법률상 자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모르는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무고죄의 경우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항소이유서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이를 진술하고 재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자백한 사실이 있는데도 원심이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157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가 자신의 웃옷을 찢고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술에 취한 A씨가 생면부지인 B씨에게 먼저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다 스스로 웃옷을 찢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발생 두 달이 지난 후에 무고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 과정에서 A씨의 자백을 고려해 형을 감면할지를 따로 살피지 않았다.
무고
자백
법률상자백
무고죄
형법
신지민 기자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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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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