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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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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사납금 초과수입은 택시기사 몫… 퇴직금은 사납금 기준
노사단체협약을 통해 사납금을 초과한 수입을 택시기사의 몫으로 정했다면 퇴직금산정은 사납금을 기준으로 해야하므로 사납금 초과수입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D상운 대표이사 문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698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상운과 노조는 회사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하지 않고 초과 수입금을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으로 인정해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약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근로의 대가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단체협약을 맺었다”며 “피고인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해 잔존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유모씨의 요구를 거절했더라도 피고인에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D상운의 대표이사인 문씨는 2004년께 퇴사를 신청한 택시기사 유씨의 퇴직금 잔액 2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씨는 그러나 “노사합의로 사납금 외의 초과수입금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운전자들이 가지도록 해왔다”며 “초과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퇴직금 증가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소해 1심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노사단체협약
사납급
초과수입
택시기사
평균임금
류인하 기자
2009-02-06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했어도 퇴직금 지급 효력없다
재직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퇴직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료법인 대표 이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83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1항에 규정된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그것은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아산시에서 C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2004~2007년 동안 진료과장으로 근무해온 A씨가 퇴사했음에도 퇴직금 3,800여만원 및 2007년 소득세환급금 800여만원 등 총 4,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이씨는 “A씨와 연봉계약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에 따라 모두 지급했었다”며 항소했지만 1심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근로기준법위반
의료법인
퇴직금
중간정산약정
퇴직금명목
류인하 기자
2009-02-04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짝퉁 박상민' 임모씨, 유죄 확정
이미테이션 가수가 대상가수의 외모를 따라했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상가수를 사칭해 공연했다면 처벌해야하지만 외모를 유사하게 바꾼 것까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가수 박상민씨를 사칭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짝퉁 박상민' 임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897)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특징적인 외양과 행동까지 영업표지로 보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한다면 결과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외모에 대해 특정인의 독점사용을 용인하는 것이 된다"며 "이는 어떤 영업표지에 대해 들인 많은 노력 및 투자와 그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성과를 보호하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4년9월 매니저 김씨와 전속계약을 맺고 가수 박상민의 특징인 턱수염과 선그라스를 착용해 나이트클럽 등에서 자신이 이미테이션 가수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채 진짜 박상민 행세를 하며 '립싱크'공연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모방가수라는 점을 밝히지 않고 박상민 행세를 하며 공연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벌금700만원을 선고했지만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박상민과 유사한 외모를 하고 무대에서 공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판단했다.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박상민
모방가수
사칭공연
류인하 기자
2009-02-02
선거·정치
형사일반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의원직 유지"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통합민주당이 "지난 4월 실시된 총선 때 영등포 갑선거구에서 당선된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선거홍보물에 기재한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틀리므로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며 영등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2008수5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의원이 이화여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국제정치전공 박사학위과정에 적을 두고 있었고 4학기 과정까지 이수한 이상 의정보고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홈페이지 등의 학력란에 '이화여자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4학기 마침'이라고 기재한 것이 허위의 학력이라거나 공직선거법에서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정규학력 외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 의원이 선거홍보물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일본특사'라고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질의회답에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사와 수행원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의 의사전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한 특사단으로서 전원이 특사와 수행원의구분없이 특사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면 이같이 표기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견해를 표명했던 만큼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4월9일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총선 때 영등포 갑구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3만5,151표를 얻어 3만4,163표를 얻은 통합민주당 김영주 후보를 988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그러자 통합민주당은 전 의원이 선거홍보물에 학력사항을 수료' 또는 '졸업'이 아닌 '박사과정 4학기 마침'으로 표기하고, 이상득 의원 수행원 경력을 '이명박 대통령 특사'로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전여옥
한나라당의원
선거홍보물
허위학력
허위기재
류인하 기자
2008-11-13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오토바이 추월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의무없다"
운전자에게는 오토바이가 추월할 것까지 예상하며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트랙터 운전자인 최모(53)씨는 2006년5월 저녁 도로를 시속 19km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때마침 트랙터 오른편에서 추월을 시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권모(당시 45세)씨가 도로에 쓰러졌지만 최씨는 권씨를 미처 피하지 못했다. 결국 권씨는 머리부분을 크게 다쳐 사망했다. 1심은 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최씨의 차량은 13m가 넘고 8.5톤급 대형차량으로 운전에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며 “오토바이가 추월을 시도하던 중이었으므로 통상의 운전자라면 오토바이가 자신의 진로로 들어올 수 있음을 예견해 돌발상황에 대비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무죄를 놓고 엇갈린 1·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225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검증조서에 따르면 트랙터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트랙터 앞쪽으로 상당한 범위에 걸쳐 존재한다”며 “오토바이가 트랙터 앞으로 나오기 전에 피고인에 후사경 등을 통해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었더라도 오토바이가 트랙터를 추월하기 위해 트랙터의 진로로 들어오는 것까지 예상하고 거기에 대비해 충분히 감속해 서행하거나 길 가장자리로부터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에게는 없다”고 설명했다.
오토바이
추월
주의의무
운전자
현장검증조서
사각지대
트랙터
류인하 기자
2008-11-07
형사일반
수사협조 핑계 마약 밀수입 처벌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11일 “위장거래로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하겠다”며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85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위장거래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필로폰 매수행위에 착수한 사정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필로폰의 국내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지시나 위임 또는 통제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임의로 해외에 있는 최모씨와 공모해 필로폰 수입에 가담했다”며 “그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마약소지의 새로운 범의를 유발하게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수입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고, 마약수사관이 피고인의 마약밀수입과 관련없이 익명의 제보에 따라 이미 스스로 필로폰 수입에 대한 범의를 일으킨 피고인을 검거한 것에 불과해 함정수사라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최모씨로부터 필로폰 500g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평소 최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김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제보했다. 그러나 김씨는 제보한 것외에 최씨로부터 새로운 필로폰 물량에 대한 거래제의를 받고 제3자를 통해 택배로 필로폰을 받으려다 부산지검 수사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기소 됐다. 최씨는 “위장거래를 통해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였다”고 항변했지만 1·2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수사협조
위장거래
마약사범
위장거래수사
필로폰
밀수
류인하 기자
2008-09-18
형사일반
미취학 아동 논리·창의교실, 학원등록법상 '학원' 해당안돼
최근 유행하고 있는 미취학 어린이를 상대로 한 논리·창의력향상교실은 학원설립법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B스쿨 원장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365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4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춰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해야한다"며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은 시행령에 정해진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원법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서 '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개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예컨대 학원에서 '속셈'과 '웅변'을 함께 교습할 수 있다는 의미지, '하나의 교습과정'의 성격이 시행령에 규정된 교습과정이나 그 유사교습과정에 해당하지 않는데 복수의 교습과정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학원법시행령은 학원의 교습과정을 직업기술, 국제실무, 인문·사회, 경영실무, 예능, 입시·검정및보충학습, 독서실 등 7개분야로 나누고 있다"며 "그런데 B스쿨이 만 18개월에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교습한 행위는 학원법시행령에 기재된 '교습과정이나 그 유사교습과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원법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취학 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식, 기술, 예능교과에 대해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 등을 계발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B스쿨의 경우, 비디오를 보여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준 뒤 생각할 점을 토론하도록 하고, 여러 사물을 통한 연상학습 등 학원법시행령상의 '학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B스쿨 원장 김모(35)씨는 학원법상 규정된 학원등록을 하지 않은채 2003~2006년 사이 총 140여명의 아동을 상대로 교육을 해오다 지난해 관할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학원법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창의력과 사고력을 교습하는 행위가 학원법 제2조1항이 정한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학원수업의 궁극적 목적이 논리력, 창의력 교육에 있다더라도 수단이 예능이나 보통교과에 해당하는 내용의 교육임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
미취학아동
논리교실
창의교실
학원설립법
학원법시행령
류인하 기자
2008-08-13
형사일반
진술 당시 진술자 상태 등 확인 위한 경우라면, 개인 전화녹취기록도 증거능력 있다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녹음한 전화대화내용은 대화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단지 녹취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출된 검증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와 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1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미 매수한 부동산 가격을 부풀려 차익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양모(48)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7도10755)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외 사람과의 전화대화를 녹음한 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실시한 검증내용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전화대화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것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이라며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및 312조 규정 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내용이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해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개보조원인 양씨와 김씨는 지난 2002년11월께 A씨로부터 경기도안양시에 위치한 371평(약1226.4518m²)의 부동산을 1억900만원에 매수할 것을 제의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B씨에게 "평당 80만원에 팔리는 땅을 평당 60만원에 매수해 전매차익을 남길 방법이 있다"며 공동투자를 제의해 총2억2,260만원에 땅을 매수하도록 해 1억1,360만원의 차익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와 B씨 사이의 대화내용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A씨가 대화내용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봐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전화통화내용의 신빙성이 높고, A씨의 발음이나 목소리 등이 비교적 뚜렷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해 양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1년,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증거능력
사인
녹음테이프
전화내용
전화녹취기록
류인하 기자
2008-07-31
형사일반
대법원, "거짓으로 일행이름 말해도 범인도피죄 해당 안돼"
경찰관이 일행의 인적사항을 물었을 때 거짓으로 이름을 말했더라도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싸움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거짓으로 폭행한 사람의 이름을 대 피의자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05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했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김씨가 피해자 허씨를 폭행한 이씨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단순히 허무인의 이름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는데 그쳤을 뿐이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2월초 서울서초구 모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이씨는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허씨가 자신을 보고 웃는다며 주먹으로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뒤 도망쳤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씨의 일행인 김씨에게 이씨의 이름을 묻자 김씨는 가짜이름을 말해 범인도피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범인도피죄
인적사항
사실묵비
허위진술
피의자도피
류인하 기자
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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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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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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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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