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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동 클릭 프로그램'으로 마스크 사재기 혐의 20대 징역형
코로나19 확산 초기 부정한 방법으로 마스크 사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유동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066).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2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픈마켓인 쿠팡에서 자동 클릭 프로그램을 이용, 여러 사람의 계정을 동원해 총 168회에 걸쳐 4120매의 마스크를 주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쿠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기획재정부 고시 등을 기준으로 사재기를 막고 국민보건 증진 차원에서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구매 수량을 1회에 2박스, 한 가구당 월 최대 400매로 제한해 판매했다. 유 판사는 "A씨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려 한 쿠팡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마스크 상당수는 구입이 취소돼 업무방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자동클릭프로그램
마스크
코로나
사재기
업무방해
이용경 기자
2021-04-06
형사일반
[판결] '살균제 참사 청문회 자료 미제출' 이윤규 前 애경산업 대표, 1심서 징역형
지난 2019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6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와 안재석 전 AK홀딩스 대표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9070). 또 함께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양성진 전 애경산업 전무와 최기승 전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팀장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특조위의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이 사건 피고인들은 가습기 판매 회사 및 지주회사의 임원들이거나 살균제 원료 물질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여러 의문점을 밝히는 데 중요한 지위에 있었다"면서 "이들의 자료 제출, 출석 및 증언은 진실 규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들은 특조위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 또는 회피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출석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이나 이후의 대응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중대성과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특조위가 창설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 기업들이 청문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9년 10월 '2019년도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요구자료 미제출자 및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이들을 고발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와 제55조는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응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자료미제출
이용경 기자
2021-03-16
형사일반
[판결] '옵티머스 연루' 前 금감원 국장, 특혜대출 알선 징역형 확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윤 전 국장은 이와 별개로 금감원 재직시절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권 인사들을 소개해 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국장에게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6574). 윤 전 국장은 지난 2018년 금감원 재직 당시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준 대가로 대출금 일부인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금융회사·신용정보업자 감독 업무를 맡았던 2013년에는 지역농협 상임이사로부터 "징계 대상자들의 징계 수위를 낮추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적극 요구한 후 수수한 것은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해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국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윤 전 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수재
알선
금감원
손현수 기자
2021-03-12
형사일반
[판결] '800억대 사기' 임동표 MBG 前 대표, 징역 15년 확정
8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엠비지(MBG) 전 대표 임동표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3467). 임씨는 지난 2014년 10월 방문판매업체를 설립해 투자자 약 1600명으로부터 8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 등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개발 등 해외사업이 성사되면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았다. 1심은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벌금은 대폭 줄어든 5억원만 선고했다. 2심은 "임씨는 직접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다수의 판매원을 끌어들인 후 그 정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한 만큼 죄책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소중한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신과 회사 외양을 가꾸고 홍보하는데만 급급해 주식판매대금을 흥청망청 썼다"고 밝혔다. 다만 "임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환원돼야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죄 벌금만 부과하고, 방문판매법 위반죄 벌금은 별도로 매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상명령 청구자도 상당히 많은데다, 일부 피해자는 회사 정상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며 "몰수·추징에 대한 규정상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해 환부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임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임동표
MBG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
손현수 기자
2021-02-10
형사일반
[판결] '햄버거병 유발' 맥도날드 불량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들 1심서 징역형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2016년 9월 햄버거병 논란 이후 4년여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8고단836). 이 회사 공장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품질관리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M사 법인에도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전자를 증폭하는 검사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톤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으로 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저해해 세포를 사멸시켜 설사·발열·위경련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쇠고기 패티의 대장균 발생 위험성 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회수 후 폐기하지도 않았다"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이 패티를 섭취한 어린이에게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생했고, 일부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관련자들에게 PCR검사 자료를 삭제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햄버거병 논란은 2016년 9월 당시 4살 된 딸의 부모가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은 아이가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비슷한 증세를 호소한 피해 소비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졌다. 하지만 검찰은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자들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당시 납품업체인 M사 임직원들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맥도날드 측 과실을 제기하며 한국맥도날드를 재차 고발했고, 식품·의료범죄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지난해 9월 재수사에 나서 같은 해 11월 한국맥도날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의료법 전문 변호사이자 피해 아동 측 고소 대리인인 황다연(40·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혜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야 유죄라고 변명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관련 법규정에 맞게 충실히 판결한 것 같다"고 환영했다. 다만 "중대한 범죄로 묵과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초범임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용두사미인 것 같아 아쉽다"며 "교통사고 과실범도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추세인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증거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했다. 수사기관이 열의를 갖고 수사하지 않았다면 다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징역형
맥도날드
햄버거병
이용경 기자
2021-01-26
형사일반
[판결] '연예인·재벌가 상대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 의사, 징역 3년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81). 또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공동으로 1억7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자신은 물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은 상습투약자들에게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투약한 사실이 없는 병원 직원들과 상습투약자의 지인 등 제3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보고를 하거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A씨 등은 오랜 기간 업무 외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고, 그 과정에서 적발을 피하거나 대비하기 위해 다수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를 하고, 수술동의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은 2011년 경으로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A씨 등은 의료계 종사자로서 프로포폴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며 "A씨는 의사로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므로 그러한 부작용을 잘 알고 있고, B씨는 이전에 근무한 병원에서 프로포폴 남용으로 인해 동료가 사망했던 경험과 아울러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 재판에서 증언을 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 등은 추후 발각돼 이 사건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 염려돼 대량의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에서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하거나 증거물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의 시도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관련해 명의를 도용해 작성된 것이 다수 존재하고, 실제로 누구의 시술과 관련해 작성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것도 많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00여만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벌
연예인
프로포폴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1-01-05
형사일반
[판결] '6년간 회사 자금 15억 횡령 혐의' 경리 직원, 징역 5년
회사의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년간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9고합959). 모 건설회사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 명의 은행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해 임의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22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회사 명의 계좌에 연계된 OTP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회사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위조한 위임장을 은행에 제출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위와 회사의 신뢰를 이용해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횡령했다"며 "횡령금액이 합계 15억7000만원에 달하고, 그 상당 부분이 주식투자, 카드대금 결제 등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 돈을 횡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최초 범행으로부터 8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회사의 금전관리 방식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음을 기화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했고, 회사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문서위조
이용경 기자
2020-12-31
형사일반
[판결] 연 360% 폭리에 나체사진 찍어 변제 독촉… 무등록 대부업자에 징역 1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360%의 폭리를 취하고 여성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변제를 독촉한 20대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563).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B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총 71회에 걸쳐 여러 채무자들에게 총 2억6300만원을 대부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안되지만, A씨는 B씨를 비롯한 채무자들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291.1%에서 363.7% 상당의 이자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B씨에게 돈을 대부하는 과정에서 변제 독촉을 위한 협박 용도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나체 사진을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해 B씨를 재차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A씨가 약 1년 2개월 동안 무등록 대부업으로 71회에 걸쳐 대부한 금액이 2억6300만원에 달하고, 이자 등으로 지급 받은 금액도 적지 않는 등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규모도 크다"며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협박과 욕설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여성인 B씨를 상대로 대부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8년 무렵 무등록 대부업 및 광고행위로 수사를 받고 같은 해 12월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직후부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외에도 A씨는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폭리
채무자
나체사진
대부업자
대부업법
이용경 기자
2020-11-18
형사일반
[판결] "환자 죽으면 책임지겠다"…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구급차를 가로막아 사회적 공분을 샀던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보험사기·업무방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612). 이 판사는 먼저 "지난 6월 최씨가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가 사망한 사건의 경우 최씨의 범행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씨는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섰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폐암 4기 환자는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 이후 사망한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최씨는 같은달 24일 구속됐다. 최씨는 2015부터 2019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 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7년을 구형했다.
특수폭행
보험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구급차
택시기사
응급환자
남가언 기자
2020-10-22
형사일반
[판결] 주수도 前 회장, '옥중 사기'로 징역 10년 추가 확정
2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복역 중 옥중에서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44억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217). 주씨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린 2조원대 다단계 사기 행각의 장본인으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주씨는 수감중이던 옥중에서도 사기 행각을 이어가다 다시 기소됐다. 그는 측근들을 조종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1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주씨는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회삿돈 11억원과 실체가 없는 가공의 물품 대금 3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하기도 했다. 주씨가 옥중 경영으로 끌어모은 휴먼리빙 회사자금 1억3000만원은 자신의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주씨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1329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1137억원을 상회할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며 "제이유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중임에도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미 중형을 선고 받고 수감중에 재차 다단계 사기를 벌여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장기간 구금 외에 재범을 막을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단계 범죄는 피해자의 경제적 기반 뿐만 아니라 가정과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질책하며 1심보다 15억여원의 편취금액을 추가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주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옥중사기
다단계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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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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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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