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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쟁업체 ‘파워링크 광고’ 부당클릭… “업무방해죄”
누리꾼이 클릭하면 광고주에게 요금이 부과되는 네이버 파워링크를 이용해 경쟁업체 사이트를 부당하게 클릭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부정클릭 방지시스템을 통해 걸러져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무효클릭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4620). A씨는 2017년 7월 자신의 사무실과 집에서 경쟁업체 키워드 검색 광고(네이버 파워링크)를 부정하게 380여차례 클릭한 혐의로 기소됐다. 네이버 파워링크는 광고주가 지정한 특정 키워드를 누리꾼이 검색할 경우, 광고주의 사이트를 상위 검색순위에 노출하게 하는 광고 상품이다. 누리꾼이 광고주 사이트를 클릭하는 횟수에 따라 광고주가 선입금 해놓은 계좌에서 광고비가 지출되고, 입금계좌에 잔금이 부족하면 검색순위에서 사라진다. 네이버는 인위적인 클릭 등 '부정클릭'은 '무효클릭'으로 처리해 광고주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1심은 "유·무효 클릭 모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벌금 300만원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클릭 중 네이버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거치고도 유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이용 의사 없이 부정클릭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클릭으로 오인·착각하게끔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거쳐 무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광고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하고, A씨와 같은 방식의 범행이 늘고 있으며 이러한 범행은 광고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무효클릭 부분은 무죄로, 유효클릭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봤다.
광고
업무방해죄
네이버
손현수 기자
2020-01-06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자동 댓글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시글과 댓글을 다량으로 자동 등록시킬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개발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프로그램이 '악성'에 해당되는지는 프로그램의 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이나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520). A씨 등은 2010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경기도 부천시의 한 사무실에서 자동 댓글 기능 등을 담은 프로그램을 1만여대 이상 개발·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에게 쪽지를 대량 발송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포털사이트 등에 올리는 기능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포털사이트 운영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이들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악성 프로그램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 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업체나 상품 등을 광고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기본적으로 일반 사용자가 직접 작업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한다"면서 "(해당 프로그램으로) 네이버 등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사건과 이 사건은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글과 댓글을 등록하고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 유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이와 달리) 자동으로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등의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둘은 사안의 쟁점과 적용법조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A씨 등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네트워크에 필요 이상의 부하를 일으키고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큰 부하를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극단적인 가정 아래에서 장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게 된다면 이는 형벌 규정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매크로
댓글
손현수 기자
2019-12-12
형사일반
[판결]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 40대 여성, 징역형 확정
해외에 서버를 두고 17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 및 배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479). A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 등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해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5년 경찰이 소라넷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외국을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A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가 전적으로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2심은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백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 국내 단속망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을 공유했다"며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한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공범들이 소라넷 개발·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도 소라넷의 제작·개발단계부터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인정한 추징금 14억여원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대상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없지만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하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며 "(1심이 추징한 돈의) 자금원천과 소라넷 사이트의 관련성에 아무런 소명이 없고, 사이트 운영에 따른 불법수익금이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계좌에서 운영된 돈이 범행에 의해 생긴 재산이라하더라도 그 원천이 (A씨의 혐의인) 정보통신망법위반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등으로 인해 생긴것인지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그 전액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1심이 내린 추징 명령은 파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소라넷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제작·배포방조
손현수 기자
2019-10-30
형사일반
[판결] 20대 총선 당일 '특정후보 반대' 칼럼 기자… 선고유예 확정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시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선고유예형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사 편집국 소속 기자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4835). 김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2016년 4월 13일 시민기자가 내부사이트에 등록한 글 가운데 특정 후보자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게재 가능한 기사로 등록해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세월호 모욕 후보', '성소수자 혐오 의원', '반값등록금 도둑' 등의 표현이 있었다. 또 "당신의 한 표가 (이런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고도 했다. 1심은 "해당 글은 통상적 칼럼의 범주 안에 있고,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일 당일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은 선거 공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칼럼은 특정정당과 후보자를 직접 거명하며 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환기하는 내용을 담아 투표참여를 권유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칼럼 등록이 이뤄졌으므로 유죄"라고 판단한 뒤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 중 행한 투표 권유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면서도 "해당 사건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에 이뤄진 투표권유행위이므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이 사건 이후인 2017년 2월 28일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개정 전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만 문자나 인터넷·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2017년 2월 개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를 삭제해 선거일에도 문자나 인터넷·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언론사
선거운동
손현수 기자
2019-10-17
형사일반
[판결] 前 국정원 직원, ‘지속적 후보자 비방’ 국정원법 위반 안된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선거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선거개입과 관련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지만,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에 대해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모욕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3001). 국정원 직원이던 A씨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2011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012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그를 기소했다. A씨는 또 이경선씨와 그 가족에 대한 욕설을 댓글로 올리는 등 총 48회에 걸쳐 이들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특별한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해 계획적·능동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해 게시한 문제의 댓글은 각 선거별 3일간 총 6회 또는 이틀간 총 4회에 불과하다"며 "댓글은 피고인이 선거와 관계없이 상당 기간 야권의 여러 정치인들에 대하여 저속하고 과격한 표현으로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온 것과 일관된다"고 설명해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당 선거와 관련된 이슈나 쟁점을 앞세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게시된 글이나 언론기사를 보고 그에 반응하여 자신의 의견 또는 감정을 즉흥적인 댓글로 표현하는 방식을 취했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욕설과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으로 이씨와 그 가족에게 수십 차례 모멸감을 줘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비방
국정원법
국정원
손현수 기자
2019-10-10
형사일반
[판결] ‘상품권깡’,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
이른바 '상품권깡'은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품권깡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폰 결제방식 등으로 상품권을 우선 결제시킨 후 현금을 주고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법원은 이 같은 수법이 정보통신망법에는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7682). A씨는 2015년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글을 게시했다. 이를 본 사람들(의뢰인)은 휴대전화 결제 등으로 상품권을 소액 결제하고 상품권 고유 번호를 A씨에게 알려줬다. A씨는 이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상품권깡 수법을 활용해 총 5000여회에 걸쳐 2억9500여만원을 대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A씨가 이 법을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상품권깡 수법이 대부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상품권 할인 매입하면서 금전거래 대부의 요소 갖췄다고 볼 수 없어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를 인정했으나 형을 줄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의뢰인들에게 휴대전화 결제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결제대금 중 일부만 의뢰인들에게 송금하고, 의뢰인들은 휴대전화 요금 결제일에 결제금액 전액을 지불했다"며 "결국 의뢰인들은 A씨로부터 선이자가 공제된 금원을 차용하고, 약 1~2개월 후 원금 전액을 변제했다"면서 상품권깡이 대부업법이 규정한 금전의 대부행위에 해당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부업법이 정한 '금전의 대부'는 거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부터 할인 매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해당 이어 "A씨가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업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의뢰인들 간의 관계는 A씨가 상품권 고유번호를 넘겨받고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전 교부 이후 A씨는 의뢰인들에 대해 대금반환채권 등을 비롯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고, 의뢰인들 역시 A씨에 대해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A씨가 의뢰인들에게 상품권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하면서 나중에 그 권면금액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돌려받기로 정했다거나 상품권을 교부된 금전의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A씨가 상품권 대금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의뢰인들에게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의뢰인들에게 신용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앞서 1,2심은 "A씨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들로 하여금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상품권깡
대부업
손현수 기자
2019-10-10
형사일반
[판결] 해외 도피 범죄자 돈 빼돌린 변호사… '징역 2년' 실형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와 사건위임계약을 맺고 범죄자의 돈을 몰래 빼돌리거나 범죄수익금을 수수한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사기와 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최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13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7466). A변호사는 2017년 4월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다 수사망을 피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B씨와 그의 가족을 소개받았다. A변호사는 "가족들까지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사건위임계약을 맺고 수임료로 현금 2억여원을 받았다. 이후 A변호사는 B씨에게 "비싼 차를 가지고 있으면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고 추징될 위험도 있다"며 "내가 대신 차를 처분하고 판매대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차 3대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A변호사는 차를 지인에게 판 뒤 받은 매매대금 2000여만원을 B씨에게 주지 않고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그해 5월에는 B씨가 여자친구, 성매매알선 사건 공범 등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을 보관해달라고 하자 A변호사는 범죄수익금임을 알면서도 B씨로부터 총 1억여만원을 받아 챙겼고 이 돈 역시 도박 등으로 탕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A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을 지닌 변호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B씨 등의 믿음과 곤궁한 처지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하거나 범죄와 관련된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며 "B씨 등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받아 대부분 도박에 썼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크다"고 밝혔다.
사기
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해외도주
남가언 기자
2019-09-04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아내 폭행 혐의 '드루킹' 징역형 집유 확정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2019도7454). 김씨는 2017년 3월 아내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아령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안방과 서재 등을 옮겨가며 주먹과 발로 아내를 폭행했고, 겁에 질린 아내에게 아령을 던지려다 머리 주변에 던지며 위협했다"며 "상해 정도와 범죄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는 이날 서울고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의 항소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9노559).
드루킹
폭행
특수상해
손현수 기자
2019-08-14
형사일반
[판결] '드루킹' 김동원씨 2심도 징역 3년 실형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보다 6개월 감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9노559). 재판부는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송된 공감, 비공감은 사용자가 실체 서버에 접속해 직접 공감, 비공감 클릭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용자가 해당 기사의 댓글을 확인한 후 공감, 비공감을 클릭한 것처럼 포털사이트에 허위 신호를 전송한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 상황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와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모두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2심과 같았다.
드루킹
댓글조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뇌물공여
박미영 기자
2019-08-14
형사일반
[판결] 블로그 상위권 노출하려고 순위조작은 ‘포털’ 업무방해 해당
홍보글이 게시된 블로그가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게 하려고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포털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최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2779 등).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A씨는 광고대행업체 운영자와 직원 등과 2016년 3월부터 2달여간 강남구 사무실에서 휴대폰 18대를 이용,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에 접속해 특정 키워드와 웹사이트 주소 등을 입력했다. 이들은 불특정 이용자들이 키워드를 입력해 홍보글이 게시된 블로그 등을 클릭해 방문한 것처럼 IP주소를 변경해가면서 60만여회 방문한 것으로 꾸몄다.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허위 클릭정보를 주기적으로 보내 실제로 블로그에 방문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어 해당 블로그 등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도록 한 것이다. 조작 프로그램은 특정 키워드와 블로그·웹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면 IP주소 생성과 사용자 에이전트(user-agent) 변경, 캐쉬 삭제 과정 등을 거쳐 해당 블로그·웹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자동 방문이 되도록 해 포털사이트의 검색시스템에 허위 클릭정보를 보내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는 프로그램이었다. 안 판사는 "A씨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해 이용자들의 검색, 방문횟수 등에 따라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기 위해 애버크롬비&피치(ABERCROMBIE & FITCH)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나 반바지 등을 소지하고 2012년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상품 3400여점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안 판사는 "상표권 침해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조상품의 품질이 정품에 비해 조악해 피해자들의 등록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고, A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순위조작
홍보
포털사이트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상표법
박수연 기자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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