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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구속영장에 대한 재판 항고·준항고 대상 안된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대검 중수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을 받고 있는 유회원(57)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낸 '재판의 변경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2006모646)'를 지난 1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되지 않고, 제41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체의 자유와 관련한 기본권의 침해는 부당한 구속 등에 의해 비로소 생길 수 있고,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재판 자체에 대해 항고 또는 준항고를 통한 불복을 허용하게 되면 그 재판의 효력이 장기간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피의자의 지위가 불안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관계를 가급적 조속히 확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형소법은 체포·구속영장에 관한 재판 자체에 직접 불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에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각된 경우에는 검사가 영장발부를 재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법률을 유보한 바에 따라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합리적인 정책적 선택의 결과일 뿐이지 헌법위반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검 중수부는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설을 발표해 403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4차례나 기각되자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냈으나 이마저 기각되자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청구했었다. 한편 검찰은 재항고가 기각되자 이번 주중에 유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항고
준항고
외환카드주가조작
증권거래법위반
론스타코리아
형사소송법
정성윤 기자
2006-12-21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0.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대법원 2006. 10. 13.자 2005모552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나) 파기환송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에 관하여도 상고장의 제출에 관한 재소자특칙 조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의 취지와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하여 그 준용을 규정한 같은 법 제355조의 법리에 비추어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에 관하여도 위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2006. 10. 13.자 2006마755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차) 파기환송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하여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되는 재판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에 한하는 것이고,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재항고인이 가처분의 담보로 금전을 공탁하였다가 소송이 완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그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써 하여야 한다는 전제에 서서 재항고인의 항고가 즉시항고기간이 지나간 이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2004다16280 위자료 (사) 파기환송 ◇1.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적극) 2.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3. 위법성조각사유의 입증책임◇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2.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3.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인 보험회사 직원이 원고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원고들의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05다3724 손해배상(기) 등 (가) 상고기각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4조의 수하물표(baggage check)의 의미◇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 제4조의 수하물표(baggage check)란 여객항공권(passerger ticket)과 분리된 문서일 수도 있으나 협약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여객항공권과 결합 및 통합하는 것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통상 협약 제3조 및 제4조가 요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담긴 결합된 문서인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표(Passenger Ticket and Baggage Check)’가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고, 만약 승객이 이처럼 협약 제3조 및 제4조가 요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담긴 결합된 문서로서의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표를 발급받았다면 수하물을 맡기면서 별도의 수하물표나 클레임첵(claim check)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협약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항공운송인이 수하물에 관한 책임제한조항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하지는 아니한다. 2005다36830 손해배상(지) (차) 상고기각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1.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의장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의장권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의장권자가 의장 대상 제품을 더 판매함에 따라 그 설치공사까지 더 수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하는 공사에 따른 노무이익까지 포함하여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으로 볼 수는 없다. 2.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 단서의 사유는 침해자의 시장개발 노력?판매망, 침해자의 상표, 광고?선전, 침해제품의 품질의 우수성 등으로 인하여 의장권의 침해와 무관한 판매수량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장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장권자의 제품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경합제품이 있다는 사정이나 침해제품에 실용신안권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정 등이 그러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위 단서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주장하기 위하여 침해자로서는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의한 금액에 대해서까지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2006다23138 청구이의 (차) 상고기각 ◇사실심 변론종결 전의 한정승인 사실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다. 특히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옳다. 2006다35896 판결 보험금 (다) 파기환송 ◇보험약관상 교통재해의 의미◇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액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고, ‘재해’에 관해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운수사고 일체, 추락,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가해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교통재해에 관해서는 ① 운행 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②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③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교통재해의 유형 중 ②의 전단 부분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즉 공간적으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입은 경우를 가리키고, 이 때 교통기관의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교통기관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택시기사가 운전 중 승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이러한 사고는 위 보험약관의 교통재해 유형 중 ②의 전단부분의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6다40423 판매등 (타) 상고기각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한 요건◇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품질의 차이란 제품 자체의 성능, 내구성 등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에 부수되는 서비스로서의 고객지원, 무상수리, 부품교체 등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형 사] 2005도31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 파기환송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인터넷신문 기자가 시의회의원이 시청공무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며 질책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 보도한 경우, 위 기사가 진실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6도3302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다) 파기환송 ◇사행행위의 일부인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에 사용된 현금의 몰수 범위◇ 오락실업자, 상품권업자 및 환전소 운영자가 공모하여 사해성 전자식 유기기구에서 경품으로 배출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그 수수료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한 경우, 환전소 운영자가 환전에 쓰려고 준비하였다가 남은 돈으로 환전소에 보관하던 현금 전부가 위와 같은 상품권의 환전을 통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하였거나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 환전소 내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이 종전에 위 환전소 내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의 개인용도로 소비한 적이 있기 때문에 환전소에 보관된 현금 전부가 몰수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몰수대상인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을 특정하여 구분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몰수판결을 전부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 별] 2004후776 등록무효(특) (라) 상고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과 도면의 취급◇ 특허법 제42조 제2항은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와 더불어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면은 특허출원서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면만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도면은 실시예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발명의 구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도면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면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청구항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006두709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범위◇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할 것인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식재판청구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권리행사최고
위자료
초상권
헌법
사생활의비밀과자유
바르샤바협약
수하물표
여객항공권
의장법
보험약관
교통재해
상표
명예훼손
사해행위
특허법
행정대집행법
2006-10-27
형사일반
대법원' 기록접수 통지후 이유서 등 제출기회 없이 한 항고기각 결정은 부적법'
기록접수통지에 대한 송달보고서가 항고법원에 도착하기 전에 한 항고기각결정은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김모(35)씨가 낸 집행유예 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06모389)에서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제411조는 항고법원은 제1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해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해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심이 제1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한 후 송달보고서를 통해 피고인이 이를 송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날 곧바로 피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형소법 제4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하자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2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으나 법원이 항고이유서 등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기록접수통지 수령일 다음날 곧바로 즉시항고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었다.
기록접수통지
송달보고서
항고기각
재항고
즉시항고
정성윤 기자
2006-08-0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국선변호인 교체 때 기록접수통지 또 해야
국선변호인 교체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선변호인에게 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과를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받은 윤모(52)씨에 대한 재항고사건(☞2005모304)에서 지난달 9일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선변호인의 교체가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규정을 적용해 새로이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하고, 그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새로이 선정된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2004년 9월 22일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받자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강제추행치상 범죄는 필요적 국선변호 사건이므로 서울고법은 A모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고 10월 22일 A변호사에게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 등을 송달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씨의 국선변호인 교체신청을 받아들여 A변호사의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B모변호사에게 같은달 29일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 등을 송달했다. B 변호사는 같은해 11월 15일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서울고법은 항소이유서가 최초의 국선변호인인 A 변호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10월 22일로부터 기산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해 제출됐다는 이유로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결정은 윤씨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을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B 변호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10월 29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대법원은 형사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선변호인이 교체된 경우 새로운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하고 이때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기산하도록 형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규칙을 개정, 지난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하고,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필요적 국선변호사건과 동일하게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또 형사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선정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일로부터 기각결정등본 송달일까지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최초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고서 또다시 선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중복된 선정청구일로부터 기각결정등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된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민·형사 재판 때 증인에 대한 '인정신문제도'를 폐지했다. 재판장이 직접 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직업 등을 묻는 절차를 없애는 대신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국선변호인
기록접수통지
강제추행치상
제출기간도과
항소이유서
정성윤 기자
2006-04-03
노동·근로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송년특집] 2005년 주요 화제 판결
■ 여성에게 종원자격 인정 대법원이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했던 종래 관습법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여성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회원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여성들도 종중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종중 재산을 남성들과 똑같은 비율로 분배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월 21일 용인이씨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과 청송심씨혜령공파 출가여성 3명이 "출가한 여성들도 종중원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각각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소송 상고심(2002다1178,2002다1385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종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법적확신은 상당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돼 있고,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해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종중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 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 개정 원칙적 허용 이름을 바꿔달라고 신청한 사람에게 범죄은폐 등 남용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11월 16일 구모씨(35)가 낸 개명신청 재항고사건(2005스26)에서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지난 16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성명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관적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등 개인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돼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 사망자 명의 문서위조도 처벌 실재 존재하지 않는 가공인물이나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종래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2월 24일 중국 중의사·침구사시험 응시생들의 임상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에 대한 상고심(2002도18) 선고공판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며 “이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다해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고 설시했다. ■ 美 도메인 이전명령 국내재판관할 인정 국내 사업자가 미국의 도메인 분쟁해결기관인 국가중재위원회(NAF)로부터 도메인 이전명령을 받은 경우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1월 27일 국내 웹사이트 운영자 김모씨(35)가 미 휴렛 패커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59788)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NAF의 판정에 의해 등록자 명의가 이전된 경우 미국 법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관해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 첫 사례로서 최근 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우리 재판관할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인터넷 교사 감시’ 유죄확정 교사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에 교사들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징계한 중·고교 교장과 학교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월 14일 교사들의 컴퓨터에 사용내역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인터넷 통신을 감청,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K고교 간부 이모씨(54)에 대한 상고심(2004도6993)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최근 기업들이 직장인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영업기밀을 보호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전동의없이는 인터넷 사용내역을 감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첫 판결로 앞으로 유사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피신조서’ 관련 판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에 대해서만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인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피신조서 전체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6월 1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상고심(2005도1849)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02도537)의 후속판결로 검찰의 피신조서에 대한 심리방법의 기준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총유재산 소송’ 전원이 제기해야 민법상 공동소유 형태의 하나인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법인이 아닌 사단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9월15일 남원양씨의 모 종중대표인 양모씨(70)가 "전 종중대표와 국가간에 이뤄진 임야와 밭 등 종중재산의 매매계약은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상고심(2004다44971)에서 지난 15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공동재산을 총유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종중이나 교회, 마을 등의 총유재산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검사수사과실 국가배상 인정 살인사건의 유력한 외국인 범죄혐의자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조치를 게을리한 검사의 수사상 과실을 인정,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97년 이태원동 햄버거 가게에서 살해당한 조모씨의 유족들이 “검사가 출국금지 연장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용의자가 외국으로 달아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951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외국인 범죄혐의자 등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취하는 출국정지 또는 그 연장요청과 관련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바람에 살인사건의 매우 유력한 용의자가 영구적으로 도주할 의사로 출국해 버리고 이로 인해 그에 대한 수사의 진행이나 형사재판의 개시가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복하여 이를 시정할 뚜렷한 방안을 강구할 수 조차 없는 피해자의 유족들로서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사건의 진상규명을 할 기회나 진상규명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봐야하고, 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법익을 종국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종원자격
관습법
개명
사문서위조
도메인
교사감시
피신조치
총유재산
외국인범죄
정성윤 기자
2005-12-1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국선변호인 늑장결정에 경종
형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며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선정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됐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국선변호인 선정여부에 대한 법원의 늑장결정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한층 더 두텁게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상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받은 김모씨(65)가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3모30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했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정을 지연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항소기각결정과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했다면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해 침해된 것"이라며 "설사 기간내에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으로서는 지금이라도 국선변호인 선정결정과 함께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해 국선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던지, 형사소송규칙 제44조를 유추적용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재항고인에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재항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대전지법 앞에서 민사소송 변론을 마치고 나오다 민사소송 상대방인 김모씨(51·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올 6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후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지 3일 뒤인 7월4일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특별한 이유없이 결정을 지연하다 8월4일 항소기각 결정과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었다.
항소제기
제출기간도과
국선변호인
늑장결정
항소이유서
정성윤 기자
2003-11-1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피의자 변호인입회권 보장해야"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문을 받는 피의자가 변호사 입회를 요구할 경우 검찰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1일 검찰이 "구속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59)에 대한 피의자신문 때 변호사 입회를 허용하도록 한 법원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준항고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2003모40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법상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 사이의 접견교통을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아니하므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는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변호인과 접견교통하는 것이 보장되고 허용돼야 할 것이고,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법이 아직은 구금된 피의자의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접견교통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헌법규정에 비춰 구금된 피의자는 형소법 규정을 유추·적용해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인신구속과 처벌에 관해 '적법절차주의'를 선언한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시 무제한적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 또한 헌법이 선언한 적법절차의 정신에 맞지 않으므로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송씨의 경우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할 필요가 인정되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한 검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송씨의 변호인단 45명이 "송씨에 대한 신문 때 변호인 입회를 불허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준항고를 서울지법이 인용하자 이에 반발, "변호인의 입회권은 현행법에 규정이 없으며, 이를 허용할 경우 수사에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에 재항고 했었다.
변호인입회권
송두율
사회학자
신체구속
접견교통권
국가보안법위반
정성윤 기자
2003-11-11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재정신청사건 확정시까지 시효 중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정신청이 제기된 피의자가 고등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사건이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 됐을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은 대법원에서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10일 한나라당 이사철 전 의원이 민주당 배기선 의원 등 4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01모193)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963년 12월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개정으로 같은 법 제262조 1항의 결정에 대하여도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임을 이유로 하는 이상 재항고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한도에서 같은 법 제262조 2항은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결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3항에 의한 공소시효의 정지기간도 재정신청의 접수시로부터 재정결정의 확정시로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하며, 이러한 해석은 법률의 헌법합치적 해석을 위한 목적론적 해석으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0년 실시된 4·13 총선 당시 경기 부천 원미을에서 같이 출마한 배 의원이 합동연설회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던 87년 시국사건으로 입건된 홍모씨와 이모씨를 고문, 사건을 조작하도록 지휘했다"고 자신을 비방하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재정신청을 냈으나, 서울고법에서는 기각됐었다.
공직선거법위반
재정신청
공소시효
이사철의원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의헌법합치적해석
정성윤 기자
2002-04-16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 시세차익 챙긴 기업가 잇달아 실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거래되는 주가보다 싸게 발행, 시세 차액을 노리거나 기업 지배 구조에 악영향을 미친 기업가들에게 잇달아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들은 참여연대가 "지난 99년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씨의 아들 재용씨 등이 삼성 SDS의 BW 3백여만주를 싼값에 매입, 막대한 이익을 남겨 편법증여에 해당한다"며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이 "삼성SDS의 주식은 비상장, 장외주식으로 시가 평가를 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상반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법률이나 정관에 따른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 거래가의 3.5분의 1 수준으로 BW를 발행, 전량 인수하는 방식으로 75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일반도체 대표 장모씨(40)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했다(☞2000고합126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법률이나 정관에 따른 적법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사전결의를 통해 적정한 행사가격에 발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정가격의 3.5분의 1 수준으로 BW 15만주을 발행, 75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강화, 회사와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인재·李仁宰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벤쳐회사인 맥소프트뱅크의 BW를 장외거래가 보다 3분의1 수준에 발행,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은 이 회사 대표 정모씨(38)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01노18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간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며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을 밝혔다. 특히 이 판결은 삼성SDS 주식도 비상장 주식임에 비춰볼 때, 참여연대가 "이재용씨에게 BW를 싸게 발행해 준 것은 편법증여"라며 SDS 임원 6명을 고발할 당시 검찰이 "비상장 주식의 경우, 시가 평가가 어렵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비춰 볼 때 시가보다 낮게 발행됐다고 볼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를 하고 항고·재항고를 모두 기각한 것과 배치된 법원의 판단이어서 앞으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참여연대
삼성SDS주식
유일반도체
편법증여
비상장주식
홍성규 기자
20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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