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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고지않고 작성한 진술조서… 증거능력 없다
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작성한 진술조서가 피의자 진술조서로 볼 수 있다고 해도 진술거부권 등 절차를 알리지 않았다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최근 북한의 지도자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이적표현물의 소지 및 제작·반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에 대한 혐의에 대해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2007고합448). 하지만 재판부는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인정해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피의자 최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피고인등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며 “비록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내용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라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봐야하고 검사가 최씨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진술조서를 작성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96년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불법집회인 ‘법청학련 통일대축전’에서 진압 경찰관이 사망한 사건으로 지명수배된 뒤 10년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은신처에서 다종 다량의 이적문건과 표현물을 보유 및 관리했고 이적문건을 제작하고 널리 알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등으로 기소됐다.
진술거부권
참고인
증거능력
진술조서
피의자
이적표현물
최소영 기자
2007-10-18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2.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2다19018 투자예탁금반환 (타) 파기환송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그 무렵 적용되던 약관의 취지에 따른 판매회사의 지위와 환매의무◇ 구 증권투자신탁업법과 그 시행령(법률은 최종적으로 2003. 10. 04 법률 제6987호로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폐지)의 연혁과 그 변천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판매회사는 증권투자신탁에서 단순히 위탁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으로 수익증권 판매업무 등을 수행하는 독립된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이 사건 약관에 의한 판매회사의 환매의무는 투자신탁 운용업무와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분리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판매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수익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들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증권투자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이 정책적으로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시장을 조성하는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부담시킨 것이고, 수익증권의 대량환매 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무를 수정?변경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실적배당주의와 유한책임의 원칙이라는 투자신탁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형 사] 2005도9730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바) 파기환송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가치◇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을 대체하는 증거 방법으로, 원진술자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그 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부분의 취지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 조서 작성자의 선입관이나 오해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진술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조서에 기재된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진술 당시 원진술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법관이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서에 기재된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은 그 신빙성 평가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6도640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나) 상고기각 ◇사행성 오락기의 경우 기판뿐만 아니라 본체도 몰수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이 사건 ‘황금성’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는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게임기는 본체를 포함한 그 전부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게임기가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심사를 받은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006도6410 부패방지법위반 (타) 파기자판 ◇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고 대가로 받은 금품이 부패방지법 소정의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부패방지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인이라 하더라도 위 범행으로 취득한 당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이를 몰수?추징할 수는 없다. ☞ 범행 내용이 ○○군의회 부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처리 중 비밀로 된 정보를 알게 된 피고인이 그 기회를 이용하여 친구로 하여금 ‘재물’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인 경우, 위 토지를 취득한 때에 이미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당해 ‘재물’을 보유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3항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006도6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다) 상고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후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위 법률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제6항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옳다.
투자예탁금반환
증권투자신탁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윤락행위
사해행위
부패방지법
특가법
절도
2007-01-05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2.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2다19018 투자예탁금반환 (타) 파기환송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그 무렵 적용되던 약관의 취지에 따른 판매회사의 지위와 환매의무◇ 구 증권투자신탁업법과 그 시행령(법률은 최종적으로 2003. 10. 04 법률 제6987호로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폐지)의 연혁과 그 변천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판매회사는 증권투자신탁에서 단순히 위탁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으로 수익증권 판매업무 등을 수행하는 독립된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이 사건 약관에 의한 판매회사의 환매의무는 투자신탁 운용업무와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분리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판매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수익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들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증권투자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이 정책적으로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시장을 조성하는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부담시킨 것이고, 수익증권의 대량환매 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무를 수정?변경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실적배당주의와 유한책임의 원칙이라는 투자신탁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형 사] 2005도9730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바) 파기환송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가치◇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을 대체하는 증거 방법으로, 원진술자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그 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부분의 취지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 조서 작성자의 선입관이나 오해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진술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조서에 기재된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진술 당시 원진술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법관이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서에 기재된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은 그 신빙성 평가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6도640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나) 상고기각 ◇사행성 오락기의 경우 기판뿐만 아니라 본체도 몰수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이 사건 ‘황금성’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는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게임기는 본체를 포함한 그 전부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게임기가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심사를 받은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006도6410 부패방지법위반 (타) 파기자판 ◇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고 대가로 받은 금품이 부패방지법 소정의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부패방지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인이라 하더라도 위 범행으로 취득한 당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이를 몰수?추징할 수는 없다. ☞ 범행 내용이 ○○군의회 부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처리 중 비밀로 된 정보를 알게 된 피고인이 그 기회를 이용하여 친구로 하여금 ‘재물’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인 경우, 위 토지를 취득한 때에 이미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당해 ‘재물’을 보유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3항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006도6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다) 상고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후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위 법률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제6항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옳다. <끝>
투자예탁금반환
증권투자신탁업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사행성오락기
부패방지법
특가법
2006-12-12
형사일반
"새로운 증거 없다면 대법원 판단 따라야"
하급심 법원이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결론에 따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무고와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한 재상고심(2004도5229)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또 다시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송 후 원심법원은 증인 3명을 추가로 신문했으나 이들 증인들은 이미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 또는 원심법정의 증인으로 진술한 바 있고, 당원이 환송판결에서 그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었다”며 “그렇다면 이들의 증언만으로는 환송 전 당심법원에서 파기이유로 삼은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있다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파기환송을 하면서 파기이유로 삼은 판단에 따랐어야 할 것인데도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판단을 하고 말았으니, 환송 후 원심판결에는 상급심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8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7년 6월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나는 곗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하고, 자신이 곗돈을 받아갔다고 간 것으로 증언한 계원 최모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해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2003년 4월 이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환송후 항소심 법원이 또 다시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자 재상고했었다.
무고
위증
환송판결
당심법원
파기환송
상급심판결
정성윤 기자
2006-10-23
형사일반
대법원 "자진출석 참고인 곧장 긴급체포는 부당"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출석한 참고인을 범죄사실에 대한 별다른 소명이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긴급체포한 것은 부적법 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수사관과 동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임의동행으로 볼 수 없다는 지난 7월의 판결과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신구속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의기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8일 자신의 사무장을 긴급체포하려는 검사를 몸으로 밀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9)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06도148)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변호사의 사무장 안모(33)씨도 무죄가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실력으로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자를 체포하려고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자진출석한 자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대해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변호사의 사무장인 안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에 자진출석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갑자기 피의자로 조사한다고 하므로 임의수사에 의한 협조를 거부하면서 조사시작 전에 귀가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안씨가 임의수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면서 검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퇴거했더라도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당시 검사의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2002년11월 부천지원에서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003년1월 보완수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자진출석한 사무장 안씨로부터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검사실로 달려가 안씨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하면서 검사를 밀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는 박 변호사는 벌금 500만원을, 안씨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었다.
임의동행
자진출석
보완수사
긴급체포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정성윤 기자
2006-09-09
형사일반
'서(署)에 좀 갑시다'… 탈법 '임의동행' 안된다
대법원이 임의동행 형식을 빌어 피의자를 사실상 강제연행해 오던 경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임의동행'의 적법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의 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의동행과 관련한 수사관행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6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긴급체포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6810)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돼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도 영장을 요하지 않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 대한 동행은 피의자가 사법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해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하며 이후 피고인에 대해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더라도 이는 불법체포에 기해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은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1항 소정의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4년9월 현금·수표 절도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들과 함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화천경찰서에 출석했다가 긴급체포 된 뒤 경찰이 입감서류를 작성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경찰서를 빠져나간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판결 의미= 대법원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직무질문을 위한 임의동행과 구분되는 피의자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방법으로서의 임의동행을 인정하고, 그 적법성 요건을 명확히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일단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서 임의동행이라는 미명 아래 별다른 제한 없이 피의자를 수사관서까지 데려오던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제도가 도입된 지난 97년 이후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임의동행 형식의 불법체포 관행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인신구속의 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임의동행 요건 명확히 제시=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피의자는 거부했을 때의 불이익을 우려해 거의 반강제적이거나 적어도 비자발적으로 동행요구에 응해 왔으나 이러한 경우의 임의동행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모호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하는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사관서에 동행했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해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처음으로 그 기준을 제시했다. 비록 경찰이 동행할 당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비자발적인 동행이라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기준은 앞으로 일선 법원의 판단기준이 될 뿐만아니라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신구속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체포 남발 우려= 이번 판결로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연행방식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긴급체포 전 단계에서 신병 확보 수단으로 사용돼 왔던 임의동행이 어려워지면 수사기관은 수사의 효율성을 이유로 긴급체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자칫 긴급체포가 남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임의동행
강제연행
인신구속
불법체포
수사기관
정성윤 기자
2006-07-10
형사일반
“허위진술조서로 영장신청… 구금은 감금죄"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건을 조작해 무고한 시민이 불법구속되게 한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직권남용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정모(62)씨와 유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3945)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8월과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모(41)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해 피해자를 구금했다면 형법 제124조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상해죄만으로는 구속되기 어려운 피의자에 대해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구속영장신청기록에 누락시키는 한편 허위내용의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해 검사로 하여금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하고, 영장전담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수감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를 감금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2001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누나의 동거남 이모씨를 구속수사해 줄 것을 부탁받고 이씨가 동거녀를 협박해 현금과 피씨방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허위내용의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사건조작
허위진술조서
영장신청
구금
감금죄
직권남용감금죄
정성윤 기자
2006-06-01
교통사고
민사일반
형사일반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 불구 무죄 확정됐더라도 증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없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증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박모씨(56)가 당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불리한 내용을 진술한 최모씨(52)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4다46366)에서 구랍 23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됐다는 의미가 아니며 또 증인이나 참고인은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면 되고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는 진술을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피고들이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한 진술이 원고의 신호위반 사실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돼 원고가 기소되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들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내용의 형사판결이 확정됐다는 것만으로는 피고들이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지난97년 8월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평택시 고덕면의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보고 직진하다 오른쪽 방향에서 불법좌회전해 오던 박모씨의 승용차에 들이 받혔다. 원고는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가해자 박씨가 "원고가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사고장소 인근 아파트 베란다에서 현장을 목격한 피고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진술을 하는 바람에 1심에서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자 가해자 박씨와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1천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불리한진술
무죄확정
불법좌회전
신호위반
증거능력
정성윤 기자
2006-01-02
형사일반
용의자 한사람만 본 후 진술한 목격자 증언 신빙성 낮다 비슷한 여러사람 동시대면 시켜야
범죄 목격자가 용의자 한 명만을 단독으로 본 뒤에 한 범인식별 진술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수사기관이 목격자에게 여러 명을 용의자와 함께 제시하고 목격자가 이 중 한명을 지목하는 선진 외국과는 달리 한 명의 용의자와 대질시키거나 사진을 보여주고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현재의 수사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사기관은 이번에 대법원이 제시한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 확보기준에 맞도록 수사방식을 바꾸지 않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32)에 대한 상고심(☞2003도7033)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4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월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해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방식에 의한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러한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메스암페타민을 판매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참고인 정모씨의 진술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준수해야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암시가 주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정씨가 메스암페타민 구입 직전 핸드폰으로 수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인정되는 점 등 부가적인 사정을 보태어 보면 범인식별에 관한 정씨의 검찰진술은 그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2000년12월 부산수영동에서 정모씨로부터 4백만원을 받고 히로뽕 1백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4백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간의 기억력은 부정확한 면이 많고, 어떤 용의자가 범인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자가 아는 경우 목격자의 범인식별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선진외국들의 연구결과"라며 "향후 수사관행도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시행돼야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목격자
용의자
범인식별진술
인상착의
목격자진술
신빙성
정성윤 기자
2004-03-1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변호사 사법사상 첫 감치되기까지
변호사의 검찰측 증인 반대신문서 발단 - 사기사건 재판 유도신문 적접성 싸고 10분간 설전 - “신문제한은 변론권 침해” 항변에 “법원위신 훼손” 감치결정문을 중심으로 사상 첫 변호사 감치명령이 내리게 된 과정을 재현해보면 다음과 같다. 22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지법 523호 법정에서 속행된 재판에서 김용학 변호사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백모씨에 대한 반대신문도중 백씨가 피고인 서씨에게 광고수주를 설득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이미 증언했음에도 재판부에 미리 재출한 신문사항과는 달리 ‘피고인이 광고수주 로비를 못하겠다고 거절했으나 증인이 설득했다.’ 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신문해 손주환 판사로부터 1차 제지를 당했다. 손 판사는 “이미 증인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고 워래 신문사항에도 없는 내용을 증인이 그렇게 답변한 것처럼 전제해 신문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감치사건 관련기사 모음 변호사 감치명령은 정당한 소송지휘권 행사 2003-06-10 변호사는 재판기피 판사는 재판회피 2003-05-30 사법사상 초유인 변호인 감치 2003-05-29 변호사 사법사상 첫 감치되기까지 2003-05-28 사상 첫 변호사 감치명령 대한변협, 진상조사 착수 2003-05-27 "재판 방해" "변론권 침해" 대공방 2003-05-23 하지만 김 변호사가 손 판사의 지적을 무시하고 신문을 계속하려 하자 손 판사는 다시 “이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김 변호사를 2차제지 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손 판사를 한번 쳐다보고 “생략하겠다”고 답변한 후 백씨에게 “피고인의 또 다른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처분을 했지요”라고 물었고, 백씨가 “참고인 이모씨의 소재가 밝혀지지 않아 기소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해 증인신문을 끝났다. 그러나 손 판사가 김 변호사에게 “아직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증인에게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것이 사실인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자 김 변호사가 “확인해보지 않아서 모른다” 고 답변하면서 손 판사와 김 변호사 사이에 10여분간 설전이 계속됐다. 이어 열린 감치재판에서는 김 변호사는 “설사 변호인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아느냐고 신문하더라도 변론권에 당연히 속하는 것으로 그에 대해 재판장이 개입해 신문을 제한하는 것은 변론권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항변했으나 손 판사는 “다음 사건들에 대한 재판진행을 방해하고 법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감치 10일 명령을 내렸다. ****************************************************** 아래는 사법사상 첫 변호사 감치결정문의 원문입니다. ****************************************************** 서울지방법원 형사7단독 결정 사 건 2003정187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 위반자 김용학 주 거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펠리스 O동 XXXX호 주 문 피고인을 감치 10일에 처한다. 감치할 장소를 서울구치 소로 정한다. 위반행위요지 별지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2003. 5. 22 판사 손주환 위반사항 위반자는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335호 사기사건의 변호사인바, 위반자는 위 사건의 공판기일(증인신문기일)인 2003. 5. 22 11: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위 법원 523호 법정에서 진행된 피해자로 되어 있는 증인 백OO을 신문함에 있어, 변호인의 반대신문사항 제43항의 ‘피고인은 더 이상 광고수주 로비는 못하겠다고 거절하였으나 증인과 이OO 피고인을 설득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위 증인이 ”증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영업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전혀 없고, 다만 피고인과 이OO 증인에게 약속한 사항을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므로 상당한 곤란을 격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항의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라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 광고수주를 설득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미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인 제44항의 원래 신문사항은 ”피고인은 마지못해 타이거풀스와 경정 측에 광고를 부탁해보겠다고 하였으나 끝내 광고를 얻어내지 못하였지요?“ 이었으나 실제 신문을 함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위 제44항의 신문사항 중 ”피고인은“ 과 ”마지못해“ 사이에 ”더 이상 광고수주 로비를 못하겠다고 거절하였으나 증인이 이OO 설득하자“를 집어넣어 신문함으로써 증인이 설득하여 계속 피고인이 증인과 이OO 부탁에 의하여 부탁에 의하여 광고수주 로비를 계속하게 된 것처럼 유도하려는 것에 대하여 재판장이 “이미 증인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원래 신문사항에도 없는 내용을 증인이 그렇게 답변한 것처럼 전제하여 신문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것은 부당하다.” 고 지적하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신문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위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자 재판장을 한 번 쳐다본 다음 기분나쁘다는 투로 “생략하겠다.” 고 답변하고, 이어 같은 신문사항 제47항의 “그러나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무혐의처분을 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위 증인이 “무협의가 아니고 참고인 이OO 소재가 밝혀지지 않아서 기소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증인에 대한 신문이 끝난 뒤 재판장이 위반자에게 카드사용부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분명히 “아직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았다.”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다시 재판장이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것이 사실인데 증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자 위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은 “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는지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는지 확인하여 보지 않아서 모른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자 재판장이 “ 방금 전에는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왜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말을 바꿉니까?’ 라고 묻자 위반자는 다시 ” 확인하여보지 않은 것이 맞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 졌는지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지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답변한 적이 없으며, 설사 변호인이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서도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아느냐고 신문하는 것은 변호인으로서의 변론권에 당연히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재판장이 개입하여 신문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인의 변론권에 대한 침해행위인 만큼 그런 재판장의 재판태도에 대하여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한다.“ 라고 답변함으로써 재판장의 다음 사건들에 대한 재판진행을 방해하고 법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것이다.
변호사감치
변호사감치결정문
법원조직법위반
변론권침해
재판진행방해
법원위신훼손
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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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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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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