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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학교돈 횡령'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 집행유예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딸에게 학교 재산 수억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김문희(86) 용문학원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단1390). 안 부장판사는 "김 이사장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하는데 학교의 재산을 횡령해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며 "김 이사장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다만 그동안 김 이사장이 용문학원을 위해 토지와 현금을 출원한 점, 횡령 금액을 학교에 모두 돌려준 점, 그동안 인재양성과 사회봉사 등으로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005~2013년 자신의 딸을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허위 등재한 뒤 임금 명목으로 3억 7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이사장을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용문학원 설립자인 김 이사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이다.
용문학원
횡령
징역
관리인허위등재
학교재산
홍세미 기자
2014-05-23
형사일반
"유치원생 대상 교습소는 신고대상 안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은 교습소 운영자에게 교육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미신고 초등학생·유치원생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학원법 위반)로 기소된 송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268)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법상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외교습의 대상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됨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필요한 신고 없이 5~6세 유치원생을 포함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등 교습소를 운영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학원법에서 정하는 교습소의 학습자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씨는 2010년 10월 이러한 신고 없이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건물에 교실 4개를 설치했다. 송씨는 5~6세의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에게 논술과 미술, 수학,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등 주 1~2회 수업을 하고 월 12만원의 수강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송씨가 이벤트성 교습을 한 것에 불과해 교습소를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송씨가 교과 과목을 가르치는 내용의 수업을 한 이상 신고 없이 교습소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윤성식(46·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공보관은 "학원법상 학원과 교습소는 학습자 신분과 동시 학습자 수, 강의실 면적, 교습과정, 교습과정기간 등 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시설"이라며 "학원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원법
교습소
미취학아동
유치원생
과외교습
좌영길 기자
2014-01-09
노동·근로
형사일반
'수당제 학원강사' 퇴직금 안줘도 돼
학원강사가 학생이 내는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받았다면 개인사업자로 봐야 하므로 학원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일한 강사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단6556).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들은 최씨와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채 수강생이 내는 수강료의 40~50%씩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챙겼으므로 근로 자체로 (학원으로부터) 보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학원 내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도 없고 강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도 받지 않았으며, 학원도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최씨가 학원강사와 사용종속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최씨는 강사 등을 개인사업자로 인식하고 학원을 인수했던 것으로, 최씨에게 학원을 넘겨준 사람도 퇴직금에 대해 별다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다른 강사들이 퇴직금을 청구한 적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최씨에게 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8년 2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A보습학원을 인수한 뒤 강사 김모씨 등 15명과 함께 학원을 운영해왔다. 1999년부터 A학원에서 일한 김씨는 2008년 12월 학원을 그만둔 뒤 퇴직금 1400여만원을 청구했으나 최씨는 "강사는 개인사업자로 학원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근로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고용관계에 해당하거나 별도로 퇴직금 약정을 맺었어야 하는데 김씨는 별다른 약정을 체결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수당제학원강사
학원강사
개인사업자
근로자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홍세미 기자
2013-09-23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건양대병원, 수련의에 매주 1회 유급휴가 안 줬다가
인턴 의사(수련의)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아람 대전지법 형사10단독 판사는 3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정 건양학원 이사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정2258). 건양대병원 운영자인 구 이사장은 2010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이 병원에서 수련의로 일한 최모씨에게 6차례에 걸쳐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이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련의는 기본적으로 피교육생이고 수련의가 가지는 근로자성은 부수적인 것"이라며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수련의에게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을 통틀어 평균적으로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줬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자신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완화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하고 있는 유급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반드시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고 월이나 연 단위로 통산해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의는 근무시간 동안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료와 치료행위를 하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을 통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필요성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오히려 더 크다"면서 "적법한 시간외 근무, 당직 근무, 주휴일 변경 제도 등을 통해서도 병원의 업무계속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데다 수련의라고 해서 특별히 주휴일을 주지 않고 계속 일하게 해야 할 수련 목적상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수련의에게도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급휴가
근로자
근무시간
피교육생
근로기준법
수련의
건양대병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3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공사비 못 받았다고 어린이집 앞서 1인시위 "업무방해"
어린이집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공사대금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앞에서 1인시위를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송모씨 등 9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2321)에서 벌금 30만~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공사업자 B씨에게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 B씨는 김씨 등에게 공사 일부를 하도급줬고, 김씨 등은 공사를 완료했지만 A씨와 B씨 사이에 공사대금과 관련한 다툼이 생겨 민사소송이 진행되자 B씨는 김씨 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씨 등은 A씨를 찾아가 B씨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했으니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2011년 1월 열흘여간 어린이집 앞에서 '땀 흘리며 어린이집 공사해준 노임 떼어먹는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무얼 배울까' 등 문구를 기재한 피켓을 목에 건채 번갈아가며 1인 시위를 해 기소됐다. 김씨 등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1인시위를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어린이집은 학원이나 영업시설과는 달리 주변환경 평온과 안전이 중시되는 점, 김씨 등이 사용한 피켓의 문구는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원아들과 그 부모들의 의사결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어린이집
1인시위
업무방해
공사대금
하도급
위력
좌영길 기자
2013-03-08
언론사건
인터넷
형사일반
특정 고등학교 지목해 '전국 최하위' 표현은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W고등학교가 전국 최하위 고등학교에 속한다'라는 표현을 포함한 글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학원강사 정모씨와 A신문 편집인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343)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허위여야 하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W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은 우수한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W고에 진학하지 않고 H고 등 인근 사립고로 빠져나가는 등 지역 학부모들은 W고의 학업성취도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었고, W고는 2007년 졸업생 중 소도권 소재 대학 진학생이 3명에 불과한 반면 H고는 42명이 진학한 점, 2009년 7월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결과에 의하면 W고는 500점 만점에 인문계 1등이 385점, 자연계 1등이 331점에 불과했다"며 "정씨가 'W고가 전국 최하위 고등학교에 속한다', 'H고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W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것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그러한 표현이 모두 진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정씨 등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유죄판단을 내린 원심은 명예훼손죄의 '허위의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8년 4월 W고 홈페이지에 'W고는 전국 최하위 고등학교이다, H고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자율학습 감독을 1명의 교사가 한다'라는 글을 올렸고, A신문사는 이같은 내용을 기사화했다. 1,2심은 "W고 학생들 평균성적이 도시지역이나 도 전체 학생들의 평균성적과 큰 차이가 없고 H고 학생 수가 W고의 두배인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대학 진학생 수를 단순비교하기 어렵다"며 유죄판결했다.
명예훼손죄
허위의사실법리
허위사실유포
허위의인식
고등학교명예훼손
좌영길 기자
2012-11-28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대학입시 기숙학원 강사도 근로자"
대학입시 기숙학원에 고용된 강사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대학 입시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학원장 오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5672)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의 유무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또는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이 오씨의 대학입시 기숙학원의 강사들인 김모씨 등 6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용인의 대학입시 기숙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김씨 등 6명의 퇴직금 1억3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기숙학원 측이 강사들에게 과목과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고 학원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방침을 전달하는 등 사실상 여러 측면에서 강사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기숙학원
근로자
퇴직금
근로기준법
학원강사
좌영길 기자
2012-07-30
선거·정치
형사일반
교비횡령 혐의 강성종 의원 執猶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성종(45)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9일 교비를 빼돌려 거액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1노862)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3년6월이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의원이 운영하는 대학의 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된 9억2000만원의 교비를 빼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증축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립자 일가가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과 구별없이 사용하는 불법적 관행과 비리를 척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비 계좌와 연결돼 있는 직불카드를 임의 사용한 부분 등을 포함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강 의원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80억여원에 달하는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교비횡령
당선무효
업무상횡령
강성종
민주당의원
김승모 기자
2011-09-09
선거·정치
형사일반
교비 횡령 강성종 의원 징역 3년6월 실형
자신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의 교비를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그 외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흥학원 교비 8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2010고합129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의원이 학교법인 신흥학원의 이사장을 지내면서 자신의 처남이자 전 사무처장인 박모씨 등과 공모해 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준법태도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에 사용돼야 할 교비회계 수입을 마치 자신의 사적 재산인 것처럼 교육과 무관한 용도에 지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강 의원이 부인과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신흥대학 국제관 5층 거실을 증축하는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 4억3,700여만원을 교비에서 횡령해 지급했다는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사로 인한 이익을 신흥학원이 보유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강 의원이 공사대금 자체를 횡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 등에서 교비 81억여원을 빼돌려 정치자금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사학재단
교비횡령
민주당
강성종
신흥학원
신흥대학
인디언헤드외국인학교
김재홍 기자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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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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