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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인천시장 성매매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법 위반"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10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베트남 등지에서 미성년자 성접대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백석두(58) 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1688)에서 11일 일부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면, 송 시장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 들렀던 주점을 운영하던 김모씨 등 관련자들이 성매매 사실이 없거나 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백씨가 송 시장의 성매매 사실의 존재에 관해 제시한 소명자료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이 없어진 것으로 봐야 하고, 백씨는 그 이상의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 사실과 관련해 송 시장이 성접대로 공안에 단속을 당했고 대사관이 이를 무마했다는 공표사실은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매매 사실이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허위사실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씨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송 후보가 2004년 8월 베트남 호찌민시를 방문해 현지 진출을 추진하던 국내 모 대기업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 '17세 미성년자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됐으나 대사관에서 무마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베트남 공안당국이 단속했다는 부분이나 대사관이 나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등의 주장은 허위로 입증됐다"며 유죄로 판단했으나,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미성년자
성접대
허위사실
허위사실공표죄
좌영길 기자
2013-04-11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DJ 비난' 보수논객 지만원 이번엔 유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71)씨가 이번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29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단6321). 신 판사는 "학력·경력·사회적 지위 등으로 볼 때 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며 "명예훼손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반복해 썼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으며 '독도는 우리땅'이란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씨는 '5·18은 김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이란 취지의 글을 써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여서 지씨가 올린 게시물을 통해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게시물이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중전대통령
지만원
사자명예훼손
DJ비난
보수논객지만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29
언론사건
형사일반
'쇳가루 황토팩 보도' 이영돈 PD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화장품 제조업체 (주)참토원의 황토팩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영돈 KBS PD에 대한 상고심(2010도884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보도는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기는 하나, 취재 대상 선정과 취재 방법, 황토의 성분에 관한 관련 문헌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씨는 보도 당시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참토원이 제조·판매하는 시중의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다량의 검은색 자성체(磁性體)는 황토팩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이물질인 쇳가루라는 취지로 보도한 것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기는 하지만, 보도내용이 황토팩 제품의 유해성 등을 알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보도 당시 보도내용을 사실로 믿은 이상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참토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KBS의 시사고발프로그램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책임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2007년 10월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탤런트 김영애씨가 대주주인 참토원의 황토팩에서 이물질인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참토원은 "황토팩에 포함된 자철석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닌 황토 고유의 성분인데도 허위보도를 했다"며 이씨를 고소했다. 1·2심은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이지만 이씨 입장에서 보도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쇳가루황토팩보도
이영돈PD
이영돈PD의소비자고발
허위사실보도
참토원황토팩
명예훼손
업무방해
좌영길 기자
2012-12-13
언론사건
인터넷
형사일반
특정 고등학교 지목해 '전국 최하위' 표현은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W고등학교가 전국 최하위 고등학교에 속한다'라는 표현을 포함한 글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학원강사 정모씨와 A신문 편집인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343)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허위여야 하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W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은 우수한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W고에 진학하지 않고 H고 등 인근 사립고로 빠져나가는 등 지역 학부모들은 W고의 학업성취도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었고, W고는 2007년 졸업생 중 소도권 소재 대학 진학생이 3명에 불과한 반면 H고는 42명이 진학한 점, 2009년 7월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결과에 의하면 W고는 500점 만점에 인문계 1등이 385점, 자연계 1등이 331점에 불과했다"며 "정씨가 'W고가 전국 최하위 고등학교에 속한다', 'H고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W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것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그러한 표현이 모두 진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정씨 등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유죄판단을 내린 원심은 명예훼손죄의 '허위의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8년 4월 W고 홈페이지에 'W고는 전국 최하위 고등학교이다, H고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자율학습 감독을 1명의 교사가 한다'라는 글을 올렸고, A신문사는 이같은 내용을 기사화했다. 1,2심은 "W고 학생들 평균성적이 도시지역이나 도 전체 학생들의 평균성적과 큰 차이가 없고 H고 학생 수가 W고의 두배인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대학 진학생 수를 단순비교하기 어렵다"며 유죄판결했다.
명예훼손죄
허위의사실법리
허위사실유포
허위의인식
고등학교명예훼손
좌영길 기자
2012-11-28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DDos 공격 허위사실 유포' 백원우 전 의원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전직 비서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퍼뜨린 혐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백원우 전 의원의 항소심(2012노738) 선고공판에서 24일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전 의원이 수사기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디도스 공격의 한나라당 개입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없지만,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피해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처럼 말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백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홍 전 대표의 수행비서 출신으로 청와대 경호처에 근무하고 있는 권모씨가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최근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경찰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홍 전 대표의 비서 출신인 박모 청와대 행정관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모씨와 범행을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박 행정관 등이 보궐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디도스 공격에 가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백 전 의원의 발언이 디도스 사건 수사 결과와 다른 허위사실이라며 재판에 넘겼다.
디도스
허위사실유포
홍준표
백원우
한나라당
명예훼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4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향우회가 선거후보 지지" 허위사실 게재해도 처벌 못해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특정 단체가 선거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지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퍼트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4)씨 등 2명에 대한 재상고심(2011도1169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이 보도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이라는 전제에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93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0년 6ㆍ2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정씨 등은 성남시 영남향우회 등이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고 기자들에게 지지자 명단을 이메일로 보냈다. 1·2심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으나, 대법원은 특정 단체가 후보자를 지지하는 지에 대한 내용은 선거법상 게재·유포가 금지되는 허위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이 대법원 취지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재상고했다.
성남시장
이재명
어휘사실
공직선거법
후보지지
특정단체
좌영길 기자
2012-07-13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고법,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징역 3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2003년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씨(61)에 대한 파기환송심(2011노806)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3년 외환카드의 감자가 상당히 어렵고, 합병 전 감자를 검토·추진할 의사가 없음에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그 가능성이 큰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는 방법으로 속여 외환카드의 주가를 하락시켰다"며 "이로 인해 론스타에 100억25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환카드의 모회사 임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해 외환카드의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고, 국민경제 발전의 기초인 증권시장의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로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03년 11월 론스타 이사들과 공모해 실제로는 합병 전 감자를 추진할 의사가 없으면서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시켜 주가를 조작하고, 자산유동화 전문회사를 통한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 규모 배임과 21억원 규모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허위 감자 발표로 실제 외환카드 주가를 하락시켜 합병비용 123억원 절감과 지분율 희석에 따른 이익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인정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감자계획이 검토됐으나 백지화됐다고 판단해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올해 3월 "감자를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외환은행의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외환카드의 투자자들이 감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오인해 투자자들의 투매를 유도하고 의도적으로 외환카드의 주가 하락을 불러왔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고 원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는데다가 도주할 우려도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유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외환카드
허위감자설
유회원
론스타
증권거래법
김승모 기자
2011-10-07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인터넷 댓글에 허위사실 공표했어도 '낙선시킬 목적' 없다면 선거법위반 안된다
인터넷 댓글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로 비방했어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다면 선거법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6·2지방선거에서 안동시장후보로 출마한 A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2010노602). 재판부는 다만 댓글 게시를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고의 외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씨가 정당의 당원이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등 선거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A후보가 출마한 안동시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어 당해 선거구의 유권자도 아니었고 경쟁후보인 B씨를 잘 알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A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5월 6·2지방선거뉴스를 검색하던 중 한나라당 국회의원 C씨가 참석한 술자리에서 모 신문기자가 다른 기자를 폭행했다는 기사와 A후보가 안동시장으로 출마했다는 기사를 보게 됐다. 윤씨는 A후보에 대한 인터넷 기사 하단에 A후보가 기자를 폭행한 것처럼 글을 올려 검찰에 기소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합66).
인터넷
댓글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낙선목적
안동시장후보
공직선거후보자
2011-02-21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기간 허위사실 유포혐의 유종필 관악구청장 선고유예
6.2 전국동시지방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을 '범야권 단일후보'라고 선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종필 서울관악구청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유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0일 허위사실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 구청장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했다(2010고합141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 야유회를 가는 유권자들의 관광버스에 '민주당, 2번 유종필, 제대로된 구청장 유종필'이라고 적힌 점퍼를 입고 올라가 악수를 나누며 인사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관악구청장 야권후보 단일화에 대한 정당간 단일화 협상이나 논의가 없었음에도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을 '범야권 단일화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한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의 신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전선거운동의 대상이었던 유권자들이 48명에 불과해 광범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야권 단일후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인의 당선득표율이 54.6%에 달해 2위와 19.3%(4만5,407표)나 득표율 차이를 보여 이 사건 범죄행위가 선거결과의 당락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 구청장에 대해 선고를 유예한 형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이다. 선고유예 판결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2년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이 선고된다. 유 구청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을 더욱 잘 지키고 처신에 신경쓰라고 법원이 강력한 주의를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범야권단일후보
허위사실
선거기간
사전선거운동
유종필
관악구청장
김재홍 기자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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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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