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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 40대 여성, 징역형 확정
해외에 서버를 두고 17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 및 배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479). A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 등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해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5년 경찰이 소라넷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외국을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A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가 전적으로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2심은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백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 국내 단속망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을 공유했다"며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한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공범들이 소라넷 개발·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도 소라넷의 제작·개발단계부터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인정한 추징금 14억여원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대상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없지만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하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며 "(1심이 추징한 돈의) 자금원천과 소라넷 사이트의 관련성에 아무런 소명이 없고, 사이트 운영에 따른 불법수익금이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계좌에서 운영된 돈이 범행에 의해 생긴 재산이라하더라도 그 원천이 (A씨의 혐의인) 정보통신망법위반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등으로 인해 생긴것인지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그 전액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1심이 내린 추징 명령은 파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소라넷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제작·배포방조
손현수 기자
2019-10-30
형사일반
[판결] '美대사관 기습시위' 벌금형… "시위 시간 짧았어도 안전 위협"
미국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기습시위 때문에 교통 장애가 발생했고 체포 과정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면 시위 시간이 2~5분 내외로 짧았더라도 외교기관인 대사관의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모(35)씨와 회원 김모(45)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21111). 양씨 등은 2015년 8월 17일 서울 종로구 미 대사관 앞 노상에서 "미군은 탄저균 가지고 떠나라", "을지연습 중단하고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그해 6월 10일, 양씨는 같은 해 6월 13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집회를 연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미 대사관 100m 이내에서 연 집회가 집시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옥외집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집시법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면서, 다만 '외교기관의 기능·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양씨 등이 집회를 벌일 당시 주변에 다수의 경찰이 배치돼 있었고, 집회를 시작한 지 2∼5분 만에 경찰에 모두 체포돼 미국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양씨에 대해서는 2015년 6월 13일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 사전 신고도 없이 집회를 연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집회에 소요된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고 다수의 경찰이 배치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대사관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기습시위
교통장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9-02-08
형사일반
[판결] '드루킹' 김동원씨, 1심서 징역 3년 6개월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8고합729). 재판부는 김씨 등의 포털사이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김경수 당시 의원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김 전 의원은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온라인 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유권자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공정한 선거 과정이 왜곡된다"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까지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은 1년6개월 동안 8만 건의 뉴스기사에 대해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며 "범행 기간이나 양에서도 죄질이 매우 무거운 사정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더불어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서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드루킹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뇌물공여
박수연 기자
2019-01-30
형사일반
[판결]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 40대 여성, 1심서 징역 4년
해외에 서버를 두고 17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가며 운영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4억1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2018고단4404). 박 판사는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백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 국내 단속망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을 공유했다"며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한 것들"이라고 밝혔다.이어 "소라넷의 존재 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공범들이 소라넷 개발·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도 소라넷의 제작·개발단계부터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소라넷 운영에 본인 명의의 계좌 등을 제공했고, 이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 등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경찰이 소라넷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A씨는 그러나 남편과 다른 부부가 전적으로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박 판사는 소라넷 사이트 개발자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소라넷
음란사이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9-01-10
형사일반
[판결] 사측이 장소 선점한 '위장집회', 노동자가 방해했더라도 "무죄"
회사 앞 집회를 막기 위해 사측이 직원을 동원해 장소를 선점하는 이른바 위장집회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집회로 볼 수 없어 이를 방해했다고 해서 집회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2651).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인 고씨는 2016년 5월 17일 낮 현대자동차 본사 정문 앞 인도에서 진행중인 '성숙한 집회문화 만들기' 집회에 무단으로 끼어들어 '현대차 집중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가 방해한 '성숙한 집회문화 만들기' 집회는 현대차 보안관리팀장인 황모씨가 신고한 것으로, 당시 현대차는 황씨나 현대차 명의로 거의 매일 회사 앞에 집회신고를 해 다른 개인이나 단체의 집회를 막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심은 고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고씨가 방해했다는 기존 집회는 헌법과 집시법이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집회라기보다 현대차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며 "동일한 장소에서 그 장소와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를 배제 또는 제한하면서까지 보장할 가치가 있는 집회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기존 집회가 먼저 신고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동일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참가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집시법 제3조 1항에 의해 '방해'가 금지되는 '평화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씨와 범대위 회원들이 기존 집회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기자회견 집회를 개최했다고 해서 곧바로 집시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며 "당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평화적인 집회가 진행되도록 유도하기보다 일방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참가자들을 강제로 밀어내는 조치를 했는데, 이에 대해 저항하거나 항의하기 위해 고씨가 경찰관의 방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잡아 흔든 것을 폭행이나 협박 등을 사용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유령집회
집회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11-08
형사일반
[판결](단독) 정범 범죄사실 안적힌 ‘방조범 공소장’ 무효
방조범의 공소장에 정범이 저지른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면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는 도박공간 개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4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했다(2018노516). 김씨 등은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회원을 모집하고 불법 도박공간 개설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30곳과 '나인볼 게임' 등을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35곳으로부터 매월 150만~250여만원의 중계비를 받고 경기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등 성명불상인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의 운영 등을 도와줬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의 공소장에 정작 정범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범죄사실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며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고, 정범이 적어도 미수단계에 이르러야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공범의 종속성 때문에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는 방조의 구체적 사실 이외에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범 혐의 구체적 기재 안했으면 공소제기 절차 위반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도박공간 개설을 방조했다는 것이므로 정범의 도박공간개설죄 성립을 전제로 한다"며 "공소사실이 특정되기 위해선 피고인들의 방조사실 외에 정범의 도박공간 개설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도 기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김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정범의 구체적 범죄사실이 기재됐다 볼 수 없으므로 방조범인 김씨 등의 공소사실 역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중앙지법, 4명에 징역형 등 선고 1심 파기…공소기각 앞서 1심은 "김씨 등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 세계 각종 스포츠 경기 영상과 나인볼 게임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주고 매월 이용료를 받는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스포츠 경기 영상과 나인볼 게임 영상을 송출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며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씨 등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6~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정범
방조범
도박사이트
손현수 기자
2018-08-16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가상계좌 입금된 돈 포인트로 전환해 타인에게 이전했다면
가상계좌에 입금된 돈을 포인트로 전환한 뒤 이를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쇼핑몰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주는 것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영업을 무단으로 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9600여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모(3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추징금 10억2100여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2649). 이씨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직접 또는 제휴회사를 통해 캐시카드를, 홍씨는 이씨의 회사와 제휴해 캐시카드를 발행했다. 이 캐시카드들은 카드마다 은행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돼 있고 캐시카드를 받은 이용자가 이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 카드 비밀번호와 예금주를 지정하고 회원등록을 하면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였는데, 이용자들이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그 금액만큼 포인트가 자동으로 충전되고 이 포인트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줄 수도 있었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채 전산시스템 구축 이 시스템을 이용해 이씨는 1조원, 홍씨는 7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수신해 이용자들 계정에 충전해주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또는 가맹점 이용대금을 결제하거나 이용자들 간 자금을 이체하고 출금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씨 등은 가맹점에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씨는 3억9000만원, 홍씨는 11억6000여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반드시 신용카드와 같은 기존 결제수단이 있어야 하므로, 기존 결제수단 없이도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 대가에 대한 정산 대행 또는 매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조 이상 자금 수신… 가맹점 이용대금 결제 재판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며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데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만 전자적 방법으로 이뤄지면 충분하다고 봐야 하고, 다른 전자지급수단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 등의 시스템은 포인트 이전의 방법으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대가의 정산이나 매개가 가능하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무등록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가상계좌를 통해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입금 또는 출금되도록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씨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가상계좌
포인트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이세현 기자
2018-08-13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판결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되므로 몰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및 추징금 6억958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3619).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면서 그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 같은 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으므로 몰수가 가능하다"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해야 할 때에는 합쳐진 재산 중 몰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터넷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부당이득 가운데 안씨의 구속 시점인 지난해 4월 17일을 기준으로 5억여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의 경우 안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1심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고, 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안씨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216 비트코인 중 191 비트코인은 음란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한 것이므로 범죄수익에 해당해 몰수할 것도 명령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씨의 압수된 전자지갑내에 있던 비트코인은 중대범죄로 취득한 것이고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사이트
범죄수익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세현 기자
2018-05-30
형사일반
[판결] "범죄수익 가상화폐도 몰수 대상"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도 몰수 대상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몰수는 범죄와 관계있는 재산을 박탈하는 것으로, 법원이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형사8부(재판장 하성원 부장판사)는 30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각종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4)씨의 항소심에서 가상화폐는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1심을 취소하고 안씨가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형을 부가했다(2017노7120).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그 범위를 재산으로 확장하면서 범죄수익의 개념에 현금 및 이익금, 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포함하고 있다"며 "사회 통념상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이라면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존재하지만 거래소를 통한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서 "안씨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현재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되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되어 있는데, 그 이체기록 등이 공시되어 있으므로 압수된 비트코인 몰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방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압수된 비트코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임이 확인되기만 하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몰수 범위는 검찰에 압수된 216.12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임이 명백한 191.32 비트코인(30일 기준25억원 상당)으로 한정했다. 안씨는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상품권이나 비트코인을 받고 포르노 등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은 '비트코인 환수팀(팀장 이은강 부장검사)'을 만들어 안씨의 가상화폐 몰수를 추진했지만 1심은 "비트코인은 전자파일의 일종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하기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짐에 따라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몰수가 폭넓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각국의 입법례를 수집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한편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와 긴밀히 협조에 비트코인 몰수에 만전을 기했다"며 "가상화폐 형태의 범죄수익도 몰수할 수 있다는 리딩케이스(Leading case)를 이끌어내 범죄수익 환수제도의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 몰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 경우 공매를 할 것인지 폐기를 할 것인지 등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왕성민 기자
2018-01-30
형사일반
[판결](단독) ‘게임머니 단순 충전’ 중계사이트 운영자 처벌 못해
공소장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관계로 적시돼 있지 않은 게임머니 충전 중계사이트 운영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둘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된다면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박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140).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은 제26조 1항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7조 2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유사행위' 금지 규정과 처벌 규정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이 1999년 8월 31일 일부 개정되면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신설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국민체육진흥법 규정 내용, '유사행위' 금지규정과 위반자 처벌규정의 신설 경위 및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와 달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기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러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은 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 등의 공소사실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과의 공모관계가 적시되지 않았는데, 최씨 등이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행위만으로는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2012년부터 2015년 4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한 빌딩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해주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회원들의 베팅이 적중할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베팅금을 자신들이 챙기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원의 수익금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 동의 범죄가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520억원, 박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억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형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최씨의 추징금을 160억원, 박씨의 추징금을 110억원으로 변경했다.
게임머니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토토
충전
환전
이세현 기자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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