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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3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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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무자격자가 요양병원 설립하기로 하고 받은 출자금 임의로 사용했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끼리 노인요양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모은 출자금이나 투자금은 범죄실현을 위해 교부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느 한명이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위탁관계는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에 한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1286).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실현의 수단으로 이뤄졌다면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로 볼 수 없어 A 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데도 2013년 1월 B 씨, C 씨와 조합을 설립해 그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해 수익을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 A 씨는 약정에 따라 B 씨로부터 2억2000만 원, C 씨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4년 2억30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다"면서 "따라서 여기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위탁관계가 있는 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해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의 경우처럼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뤄졌다면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와 상관 없이 그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징역 6월 원심 파기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돈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라는 범죄의 실현을 위해 교부된 것이어서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자격자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라고 판시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의 일부 혐의를 면소로 판단하면서 "A씨 등의 동업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A씨가 B씨 등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횡령죄
요양병원
투자금
무자격
박수연 기자
2022-07-20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판결]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 채권양도 통지 않고 돈 받아 썼어도 횡령죄 아니다"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썼더라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계약을 불이행했더라도 앞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채권양도인에게 보관자 지위 등이 인정된다며 횡령죄 성립을 인정해왔는데(97도666 등) 기존 판례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829). 2013년 4월부터 1년간 한 건물 1층을 빌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13년 11~12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식당 양도를 의뢰했다. 이후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B씨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다. A씨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당시 식당과 순창군 임야를 교환하기로 계약했는데 이후 교환대상인 토지를 놓고 갈등이 생겼다. A씨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이후에도 건물주인 임대인에게는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그러다 A씨는 2014년 3월 건물주로부터 임차보증금 1146만원을 돌려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채권양도인인 A씨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것이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가 성립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씨에게 양도하고 B씨를 위해 보관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보증금을 받아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채권양도인이 통지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해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그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가 설정된 적이 없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양수인을 위해 '대신 금전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권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이 수령과 동시에 채권양수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은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에 있을 뿐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종전 판례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방향성과 실질적으로 상충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재연·민유숙·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종전 판례가 타당하기 때문에 A씨에게 횡령죄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금전은 채권양수인을 위해 수령한 것으로서 채권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채권양도인은 실질적으로 재산 보호 내지 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금전에 관해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했다. 한편 김선수 대법관은 "종래 판례가 타당하지만, 이 사건은 종래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A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아니라면 이러한 계약의 불이행 행위를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제한해 온 최근 횡령·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흐름을 반영해 채권양도 영역에서도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라며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태도를 강화하는 입장을 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횡령죄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박수연 기자
2022-06-23
형사일반
[판결] '회삿돈으로 요트 등 구입' 이재환 前 CJ 부회장, 2심도 징역형
회삿돈으로 요트를 사는 등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환 전 CJ그룹 부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노1939).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요트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금 상당액을 회사의 자금으로 임의로 지출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전 부회장은 요트를 광고주 마케팅에 이용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요트 구입 과정과 옵션, 가격 등의 의사 결정, 그 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검토나 절차의 흠결 등을 종합해 보면 그러한 유용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부회장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합계 26억원이 넘는 거액"이라며 "주식회사의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는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12~2013년 회삿돈으로 각각 1억원대 승용차와 캠핑카를 구입하고, 2016년에는 14억원짜리 개인 요트를 구입하는 등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수행비서들을 사택 근처 숙소에 거주시키고 마사지·사우나, 산책, 운동 등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는 등 사실상 개인 업무를 보조하게 하고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횡령
배임
CJ
한수현 기자
2022-06-17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성매매·상습도박 등 혐의'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성매매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2570).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상습적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코스모폴리탄호텔 카지노 2층 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총 8차례에 걸쳐 미화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 상당의 판돈으로 바카라(bacara)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바카라 도박에 참여해 한 판에 약 500달러~2만5000달러를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2017년 6월 도박을 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미화 100만달러(한화 약 11억7950만원) 상당의 칩을 대여받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외국환거래에 관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전대차 등의 자본거래를 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씨는 이 밖에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씨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뒤 이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0년 1월 이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총 9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가 같은 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은 5월 무렵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2021년 8월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초 같은 해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할 예정이었던 이씨는 병역법 제18조 4항 1호에 따라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됐다.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도 지난 1월 1심과 같이 이씨의 혐의 모두를 인정했으나,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몰수하거나 칩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카지노 칩이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른 추징의 대상(대외지급 수단인 거래외화)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이씨는 상습도박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상습도박죄가 성립되는 지 여부와 △이씨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카지노에서 미화 100만달러 상당의 도박용 칩을 대여받은 사안에서 칩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칩 대금 상당액을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외화차용행위로 인해 취득한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 수단이 아니라고 봐 카지노 칩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이씨가 행한 속칭 바카라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박횟수, 도금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봐 상습도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이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이날 형이 확정된 이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한다. 이씨는 내년 2월까지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
상습도박
승리
버닝썬
이용경 기자
2022-05-26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라임 로비·횡령' 이강세 前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확정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파장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5379). 이씨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고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7월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를 위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탁하겠다며 5000만원을 챙기고, 김 전 회장이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192억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이사 인감을 사용하도록 묵인하고 직무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횡령 범행에 가담했으며 그로 인해 회사 존폐에 큰 영향을 끼치고 많은 투자자가 손해를 입게 했다"며 "다만 횡령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김 전 회장이고 범행 과정에서 이씨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라임
횡령
이강세
박수연 기자
2022-05-02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김봉현 부당 지원' 前 라임 본부장, 징역 5년 등 확정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에게 부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794).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의 횡령을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 범죄 가담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두 사건은 2심에서 병합 심리됐다. 김 전 본부장은 스타모빌리티에 대한 자금 지원을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 용인 소재 골프장의 가족회원권 지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라임 펀드자금으로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CB) 195억원 상당을 인수하면서 전환사채 대금을 당초 약정한 용도와 달리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전용하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았다. 또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주식을 전량 처분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와 이 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 범죄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2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2심은 "김 전 본부장은 금융사 임직원 업무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 청렴성을 훼손했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며 "다만 초범이고 펀드 돌려막기 범행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은 대부분 이 전 부사장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라임
배임
스타모빌리티
박수연 기자
2022-04-18
형사일반
[판결]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1심서 벌금 2억원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게 각각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2019고단8626). 함께 기소된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과 송모 효성투자개발 대표, 효성투자개발 법인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양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조 회장이 사실상 개인회사인 GE가 삼각한 자금난과 경영난에 처하자 효성그룹 차원에서 계열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한 사건"이라며 "부당한 지원거래를 통해 GE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조 회장에게도 지분 가치 상승과 무상 경영권 유지라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를 위해 계열회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소액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가되고 종국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조 회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과 손해를 계열사에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행위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집단 효성의 임직원으로서 그 실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이에 참여한 관계자들도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조 회장과 송 대표가 회사 재산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룹 차원에서 계열회사인 GE의 자금상황 악화와 경영난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을 뿐, 처음부터 대주주인 조 회장의 이익에 주안점을 두고 이 지원거래를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며 "지원거래로 250억원 상당의 자본이 확충됨으로써 GE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고,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는 등의 이익을 얻게 됐지만, 250억원 그 자체가 GE나 주주들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이 아님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 회장에게 귀속된 지분 가치 증대 및 경영권 유지라는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부당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보임은 분명하지만,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산정되지는 못했다"며 "조 회장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막연히 불이익하게 추정해 양형에 참작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이 지원거래 이전인 2014년 9월에도 GE의 주식을 매수해주는 방법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GE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2018년 12월에는 GE가 3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자신 소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며 "GE 사내이사로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기는 했지만, GE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도,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매각해 그 차익을 실현한 사실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4년 12월 자신의 개인회사인 GE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자 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GE가 발행한 250억원대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후 경영진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효성그룹
계열사
공정거래법
이용경 기자
2022-03-15
형사일반
[판결] '횡령 전과' 종친회장 출마자에게 "사기꾼" 외쳤더라도
횡령 전과만 있고 사기 전력은 없는 종친회장 선거 출마자에게 "사기꾼"이라고 지칭했더라도 발언 내용이 주요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0827). 모 종친회 소속인 A씨 등은 2017년 11월 열린 종친회 자리에서 회장직 선출 관련 발언을 하려던 C씨를 가리켜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고 말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해자인 C씨가 횡령, 위증교사, 사문서위조 등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A씨 등이 말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설령 A씨 등이 진실로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에 비춰 피해자의 훼손될 명예의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이 수백명의 종원들로서 범위가 넓으며, A씨 등이 회장직 선출 인사말을 하려는 피해자의 말을 가로막고 인사말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말한 표현방법 등에 비춰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발언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한 전력이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죄의 전과가 있는 이상 (발언) 주요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A씨 등이 '사기꾼'이라는 표현도 사용했지만 이는 피해자의 종친회 회장 출마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거나 다소 과장된 감정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탈취',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횡령죄의 범죄사실에 대해 일반인으로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 한 것일 수 있으므로, 원심은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과의 관련성을 심리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단순히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발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 등은 범죄전력이 있는 피해자가 종친회 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종친회 회장으로서의 적격 여부는 종친회 구성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된다"면서 "A씨 등이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방식으로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데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범죄전력과 같은 개인적인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종친회 회장으로 출마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관련성이 발생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
사기꾼
선거
박수연 기자
2022-02-25
형사일반
[판결](단독) 전화 통화 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만 받고 제3자가 녹음했다면
제3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당사자 가운데 일방의 동의만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위법한 감청에 해당해 통화 내용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619). A씨는 2020년 7월 경기도의 한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B씨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개, 신용카드 1개가 들어 있는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감청으로 녹음된 통화내용은 증거능력 없어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 이유로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근처 상가 매장 직원이나 상가관리 직원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A씨가 휴대폰을 들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고, 피해자인 B씨의 가족이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오랫동안 받지 않았으며, A씨가 B씨의 부인 C씨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는 했지만 이후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을 것처럼 말한 점, 그리고 피해자 측이 직접 찾아가서 휴대폰을 돌려받겠다고 말했는데도 A씨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1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A씨와 C씨의 통화 내용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 녹음이 통화 당사자인 C씨에 의해 녹음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B씨의 다른 가족이 A씨와 C씨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어서 전기통신이 감청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 감청에 따라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를 증거로 채택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았으므로 원심에는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점유이탈물횡령’ 휴대폰 습득자 무죄 확정 다만, 이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A씨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판단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심리한 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로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고, 가져간 후에 불법영득의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휴대폰 분실 시각부터 A씨가 처음 피해자 측의 전화를 받은 오후 9시반까지 시간 간격이 길기는 하지만 A씨가 전원을 끄지도 않았고 다른 곳에 휴대폰을 처분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면서 "A씨가 휴대폰의 소재를 찾기 어렵게 할 의도로 연락을 피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전화를 받은 후에는 피해자 측에 휴대폰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자신의 휴대폰 번호도 알려주었으며, 피해자 측은 그 번호로 감사 메시지를 보냈을 뿐 아니라 A씨가 휴대폰을 습득한 당일이나 그 다음 날이 아닌 14일에 휴대폰을 반환하겠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 '12일 밤에는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취한 상태였고 3교대 근무를 하는 직업이라 13일 돌려줄 상황이 안돼 14일에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해 경위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당초 약속한 날짜인 14일 경찰서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갖다 주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점유이탈물횡령
통화
녹음
감청
박수연 기자
2022-02-24
형사일반
[판결] 상대 후보가 배임·횡령 연루됐다며 투표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배임과 횡령에 연루됐다는 허위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투표권자들에게 발송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무자격자 일반의약품 판매 동영상을 근거로 한 약사법 위반 의혹 제기 관련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인정돼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954).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2018년 12월 4~5일 서울시약사회 회원 7700여명에게 경쟁 후보이던 피해자 B씨가 배임과 횡령에 연루되고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의혹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B씨의 약사법 위반 의혹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A씨에게 1심보다 낮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동영상에 약사로 보이는 사람은 일반약 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B씨는 원심 법정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남성이 무자격자인 친척 동생임을 인정한 바 있어 동영상 촬영 당시 약사법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과 관련된 A씨의 문자메시지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내용은 약사 직역의 지역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과정에서 직역 전체의 공공의 이익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박수연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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