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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일률적 10년 취업제한은 위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범의 위험성 등을 따져보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장기간 취업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뒤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된 A씨가 같은 법 제56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9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면제·유예된 날로부터 10년간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나 유치원과 학교·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모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어떠한 예외도 없이 사실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원인이 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치료되었음을 전제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종료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단지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여전히 피치료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와도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제한 대상자들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판단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31일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료인은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같은 옛 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 1항 등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3헌마585 등).
아동청소년성범죄
성범죄
취업제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법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이장호 기자
2016-04-28
행정사건
대법, "'두발 자유, 체벌금지' 규정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유효"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0년 교육감 직선제 시행에 맞춰 진보교육감들이 공약으로 내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2013추98)에서 조례가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례 중 '체벌 금지'에 관한 부분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범위 내에 있고, 복장·두발 및 소지품 검사·압수를 제한하는 부분도 필요한 경우 학칙에 의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범위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전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고 있다" 설명했다. 2010년부터 시행된 전북학생인권조례에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지품 검사를 최소화하고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부는 2013년 7월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위반한다며 전북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전북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자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상 교육부장관은 시도의회 의결이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교육부 장관이 같은 이유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제기한 무효소송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각하판결했다.
두발과복장의자유
체벌금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교육부장관
학생인권조례
홍세미 기자
2015-05-1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임금 지급 제한' 규정 시행시점 단체협약 자동연장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노사가 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기존의 단체협약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됐다면 회사는 기존 협약대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결은 임금지급 제한 규정 시행 당시, 기존의 단체협약이 새 단체협약으로 자동 '갱신'된 경우에만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허용했다. 이번 판결은 기존 단체협약이 새로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만 자동 '연장'된 경우에도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나모씨가 ㈜단양버스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2013다2981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단양버스분회는 2007년 11월 회사와 "노조 전임자는 20일 만근 중 7일을 근무하고 20일 치 급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맺었다. 2009년 6월 30일 단체협약이 만료되자 노조는 회사와 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11회에 걸쳐 교섭을 했지만, 타결을 보지 못했다. 결국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재정을 신청해 2011년 5월 노조전임자의 임금 조항은 중재재정 대상에서 제외된 채 종전의 단체협약 내용이 그대로 확정됐다. 노조가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2009년 7월부터 2011년 4월 사이에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이 개정돼 제24조2항에 따라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 전임자는 전임기간에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2010년 1월 신설됐다. 나씨는 2011년 1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단양버스분회의 분회장으로 선출됐다. 회사는 나씨가 분회장으로 선출된 후 노동조합법 제24조2항 규정을 근거로 나씨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큼만 급여를 지급했다. 나씨는 월 20일씩 만근하면 200여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나씨는 98만~138만여원밖에 받을 수 없었다. 나씨는 회사와 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업무복귀 명령을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나씨가 노조 전임자이기 때문에 월 7일을 초과한 배차를 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나씨는 임금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11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의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부칙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2010년 7월 1일 당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나아가 2010년 7월 1일 이전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단체협약에서 정한 자동갱신조항에 의해 갱신돼 2010년 7월 1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갱신된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경우 단체협약의 당사자 일방은 노동조합법 제32조3항 단서에 따라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임금지급
단체협약
노조전임자
단양버스
임금소송
노동조합법
신소영 기자
2014-03-20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본 파일 없는 녹취록' 이석기 재판 또 다른 변수로
이석기(51·구속기소)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내란을 모의한 내용이 기록됐다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일부 녹음 파일이 원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증거 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녹음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 47개 가운데 9개가 원본이 아닌 사본 형태로 제출돼 편집 및 왜곡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원본이 아닌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녹취록을 작성한 국가정보원 직원 문모씨를 증인으로 내세워 '내란음모가 구체적으로 이뤄진 지난 5월 'RO(혁명조직)' 회합을 녹음한 파일은 원본이 존재하고 원본이 없는 9개 파일도 임의로 변조된 사실이 없다'며 녹취록이 증거로서 무결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씨는 "제보자에게 임의로 받은 9개의 녹음 파일은 삭제했는데 디지털 녹음기에 별도의 메모리 카드가 없어 녹음 파일을 국정원 컴퓨터나 외장하드로 옮겼고 녹음기에 있던 원본 파일은 녹음기 전체 녹음 용량이 적어 지웠다"면서 "하지만 지난 5월 RO 회합을 녹취한 파일은 원본"이라고 증언했다. 문씨는 또 "(나는)편집할 줄도 모르고 녹음기에 편집·수정 기능도 없다"며 변조 가능성도 부인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녹음한 테이프나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한 사람의 의도나 특정 기술에 의해 내용이 편집·조작될 우려가 있어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판시(2005도2945)하고 있다. 녹음 파일 등이 원본이 아닌 사본 형태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그 녹음 파일 등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98도3169)까지 있어 검찰이 핵심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녹음을 한 사람(제보자)이나 녹취록을 작성한 국정원 수사요원 등이 원본이 존재했고 원본과 사본이 동일하다는 점을 증언이나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내란음모와 같은 큰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정원과 검찰이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일을 처리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도 "녹취록에 등장하는 피고인들이 녹취록의 증거능력 자체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 피고인들에게 일일이 녹취록에 기록된 내용이 자신들이 했던 말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 받거나 아니면 이를 검찰이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 쪽에서 많이 다투겠지만 증거로서의 무결성이 합리적으로 설명되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의 증거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기
통진당
내란음모
증거능력
녹취록
원본파일
증거채택
김재홍 기자
2013-11-15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라면값 담합' 농심·오뚜기에 1000억대 과징금 정당
9년 동안 라면값 인상을 담합해온 라면 회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누24223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라면사들이 근접한 시기에 차례로 가격인상을 실행하면서 평균 인상률을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했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력 품목의 출고가격은 원 단위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했다"며 "가격정보 교환 없이 언론 보도 또는 자체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입수한 정보만으로 경쟁사의 가격정보에 관해 정확하고 정밀한 자료를 작성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라면사들이 교환한 가격정보에 의해 가격이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사가 2000년 12월께 개최된 대표자 회의에서 가격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4개 회사에 과징금 1363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001년 5~7월 차례로 가격을 인상했고, 2001년 5월~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농심이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타사에 정보를 주면, 타사도 비슷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해왔다. 농심은 과징금 1080억여원, 오뚜기는 9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삼양식품은 답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120억여원을 면제받았다. 과징금 62억여원을 부과받은 한국야쿠르트가 낸 소송은 다음 달 4일 판결이 선고된다.
공정위
라면값담합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농심
오뚜기
신소영 기자
2013-11-08
민사일반
여행기 출간 계약 어긴 소설가 공지영씨 재판에서
소설가 공지영(50)씨가 여행기를 쓰기로 한 계약을 어겨 홍보대행사에게 1700여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신중권 판사는 최근 유레일 패스의 국내 홍보대행사를 운영하는 강모씨가 공씨와 출판사 오픈하우스포퍼블리셔스를 상대로 "9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30356)에서 "공씨와 출판사가 17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공씨가 유럽여행을 전후로 트위터와 언론 인터뷰에서 여행기 출간 계획을 알린 점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출판사 대표를 매개로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출판계약에 친분관계에 의해 구두로만 체결되는 일도 이례적이지는 않고 구두계약도 계약성립의 방식으로서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그러나 강씨의 홍보대행 재계약 실패로 인한 손해까지 물어줄 필요는 없다"며 "여행비용에 대한 배상책임만 인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씨는 2011년 6월 오픈하우스포퍼블리셔스 대표 정모씨 등과 함께 25일 동안 유럽 7개국 20여개 도시를 여행했다. 강씨는 "공씨가 유럽 기차여행기 출간을 하는 조건으로 내가 항공권과 유레일 패스 이용권 등 1700여만원의 여행비용을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씨가 출판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소송으로 번졌다.
여행기
공지영
출간계약
구두계약
유럽여행
여행비용
홍세미 기자
2013-11-04
국가배상
민사일반
[단독]충주공군비행장 주민 소음피해 53억 배상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권모씨 등 충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3700여명(소송대리 법무법인 태인 김동아 변호사)이 "비행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0가합76592 등)에서 "53억2900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애초 소송은 8800여명이 냈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은 주민들 대부분은 소송을 취하해 평균 1명당 140만원 정도의 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주비행장 인근 주민에게 발생하는 비행소음은 소음도가 80~99웨클에 이르러 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비행소음을 발생시켜 생활환경에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충주비행장은 1991년 5월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에 건설됐다. 비행장 규모는 금가면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달한다. 비행장은 길이 2.8㎞인 활주로 2개와 격납고·탄약고 등이 설치돼 있다. 또 F16·KF16을 주력 기종으로 하는 전투기 100대 이상이 배치돼 있다. 충주비행장에는 주로 전투기 훈련비행이 이뤄지고, 군수송기와 헬기도 비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2011년 10월과 지난해 4월 사이 실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간비행은 하루 평균 이륙이 약 44회와 착륙 약 41회, 고도 훈련은 약 31회 이뤄졌다. 충주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비행장 소음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0년 7월 소송을 냈다.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음영향도(WECPNL, 웨클)를 기준으로 75웨클 이상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비행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등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고,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누리는데 지장을 받게 된다. 심하면 난청, 이명 등 신체적 이상도 나타날 수 있다.
충주공군비행장
비행소음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3-07-30
행정사건
대법원 앞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취소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송우철 수석부장판사)는 9일 황모씨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에 신축 중인 사랑의 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2012구합28797)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은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도로점용허가권은 도로행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일 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는 건축행위를 하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황씨 등이 낸 도로점용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2012아3359)도 각하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서초동 대법원 앞에 신축 중인 사랑의 교회가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회에게 도로 지하 1077.98㎡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황씨 등 서초구민들은 허가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청구를 했고, 서울시는 기부채납에 조건을 붙여 허가해 부당한 특혜를 줬다며 허가처분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초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황씨 등은 지난해 8월 주민소송을 냈다.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주민소송
지방자치법
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신소영 기자
2013-07-09
파산·회생
법원, 롯데관광개발 회생계획 인가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2013회합47). 결정에 앞서 개최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찬반표결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 99.6%와 회생채권자조 95.5%, 주주조 100%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롯데관광개발㈜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3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회생계획이 인가됐다. 이처럼 신속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법률상 관리인인 김기병 대표이사와 김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동화투자개발㈜이 롯데관광개발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1100억 원 상당을 대위변제하고 이를 모두 출자전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같은 결정은 회생절차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채무자 회사에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일정을 재조정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코레일에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지분 15.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롯데관광개발은 2008년 거액의 차입금을 끌어들여 1700여억원을 용산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사업이 불확실해지면서 추가 자금조달 등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결국 회사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자 지난 3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롯데관광개발
회생계획인가
회생
회생절차
김승모 기자
2013-06-28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가 위헌 결정한 법률 국회서 또 입법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률을 국회가 다시 입법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른바 반복 입법 문제는 국회도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헌재의 위헌결정에 기속되느냐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군복무 가산점 관련 법률이다. 헌재가 1999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사건(98헌마363)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는 등 계속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3일 "반복 입법은 입법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제한적 기속설)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 창설 25주년을 기념해 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 국가 그리고 공법'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세미나에서였다. 김 교수는 "반복 입법을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놓고 국회가 입법을 하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는 '핑퐁게임'이 벌어질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와 헌재가 각각의 견해를 넓히게 될 수도 있으므로 헌재의 전문성과 국가의사결정의 정치적 중심으로서의 국회의 대표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반복 입법에 대한 헌재의 태도는 "헌재가 이러한 '반복입법'에 판단을 하지 않거나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국회와의 충돌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마사 자격 결정'사건을 꼽았다. 의료법은 원래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했으나, 2006년 헌재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06헌마368).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세자 국회는 법을 개정해 의료법 본문에 이러한 내용을 직접 규정했다. 헌재는 2008년 "안마사 직역 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고,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안마사 자격제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2006헌마1098). 김 교수는 "국회가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복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여론을 등에 업는 경우가 많았다"며 "헌법해석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에 관한 견해라고 볼 수 있는 여론이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스 클라인(Hans H.Kelin) 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률 제정권자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그리고 이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초가 됐던 가치관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면 반복 입법이 허용된다는 것이 독일연방헌재의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헌재와 한국공법학회(회장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독일 아데나워 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국제학술대회에는 한스 클라인 전 재판관이 '민주적 헌법국가에서의 헌법재판과 정치'를, 목영준(58·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관이 '기본권 신장을 위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업적'을, 김성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은 존속하고 행정법은 변화한다'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위헌결정
반복입법
의료법
군복무가산점
시각장애인안마사
좌영길 기자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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