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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단독) ‘위법한 공증’ 여부 판단은 행정소송 대상 안된다
공증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의뢰인들이 공증인의 관할행정청인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공증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공증 자체의 진실성 여부 등은 행정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이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정증서인증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9구합63201)을 각하했다. I사 대표인 A씨와 그 주주들은 2015년 4월 서울 모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신이 받은 공증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I사와 부동산 문제로 분쟁 중인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공증을 맡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증인법 제81조는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이의에 대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시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검사장은 A씨 등이 낸 이의신청이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 1호에 따라 대상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유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공증인 일부에 대해 공증사무를 적정하게 취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효력여부 둘러싼 분쟁 민·형사절차 따라 해결해야 그러나 A씨 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증인들은 상대방과 공모해 공증인법, 변호사법을 위반해 인증 및 소송대리를 했으므로,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문서·인증에 대해 취소·무효 확인을 해야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해 각하했고,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증인은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서증서 등에 대한 인증 사무 등을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며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자격을 갖춰 임명된 공증인이 그의 면전에서 촉탁인의 확인, 대리권의 증명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칠 것이 예정돼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주장하고자 하는 인증된 사서증서의 효력 등을 둘러싼 사법상 분쟁의 해결 또는 인증행위에서 불거진 형사 문제 등은 사법원리 또는 형사절차에 따라 해결될 것이 예상돼 있는 대상"이라며 "따라서 공증인법에 따라 이뤄진 이 사건 인증은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공증의 취소 또는 선택적으로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항고소송 대상 적격이 없는 행위에 대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위법한 공증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하고 싶다면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민사나 형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해 다퉈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증인
행정소송
공증
박미영 기자
2020-05-18
형사일반
[판결] '7개월 딸 방치해 살해' 부부, 항소심서 감형
생후 7개월 된 딸을 5일간 홀로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던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부 A씨(22)와 B씨(19·여)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했다(2020노81).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 부평구 자택에 딸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당시 생후 7개월이었다. 1심은 남편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내 B씨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성년이 됐고 소년법에 따른 장기·단기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1심 선고 후 A씨와 B씨는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 변경금지'를 적용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B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받았는데 현재 성인이 됐다"며 "법률상 검사의 항소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어 단기형인 징역 7년을 넘길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안 한 미필적 고의에 따른 것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심은 양형기준상 잔혹한 범행수법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미필적 고의는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양형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 후 "B씨가 항소심에서 성년이 됐다는 점을 이유로 재판부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뒤 1심에서 내렸던 단기형 이하의 형량을 선고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살인
살해
방치
박미영 기자
2020-03-26
민사일반
[판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유족에 11억2000만원 배상"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유족이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유가족 80여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107)에서 "이씨는 유족들이 청구한 11억2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금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소방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인명 피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을 121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희생자의 나이, 기대수명과 수입, 유가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모두 합한 액수이다. 재판부는 "대형재난사고는 안정성의 결여가 빚는 참사로서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 규명 및 배상 관련 분쟁이 오랜기간 계속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게 가중된다"며 "화재사건 후 상당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유가족들이 여전히 무력감, 죄책감, 사회적 불신과 울분 등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자료 산정 시 통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사건보다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론주의에 따라 이씨는 유족들이 청구한 1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유족들이 11억2000만원만 청구한 것은 건물주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인 스포츠센터를 매각해 받아낼 수 있는 액수를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족들은 스포츠센터 건물이 가입된 화재배상 보험금으로 25억9000만원을 받았다. 이를 빼더라도 남은 배상액이 95억6000만원에 달한다. 유족들은 이씨가 나머지 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충청북도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내 남은 배상금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화재가 발생해 2층 목용탕에 있던 여성 18명 등 모두 29명이 사망했다. 이씨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복역중이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남가언 기자
2020-02-17
민사일반
[판결] "호날두 노쇼… 주최사, 37만원씩 배상"… 판결 이유는
지난해 7월 유벤투스 내한 프로축구 친선경기에서 월드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불거진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해 벌어진 첫 민사소송에서 "경기 주최사가 경기를 보러온 관중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축구 팬 이모씨 등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소490120)에서 "이씨 등에게 각각 37만1000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호날두 선수의 중요성, 인기, 축구팀 내에서의 지위 등을 봤을 때 친선경기에서 많은 관중들이 호날두 선수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호날두 선수의 출전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호날두 선수는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전혀 출전하지 않아 수많은 관중들을 실망하게 하고 그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관중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도 커서 그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따라서 주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 축구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경기 후 인터넷상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며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이에 이모씨 등은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므로 더페스타는 입장료를 환불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더페스타 측은 노쇼 논란에 대해 호날두가 포함된 수기 엔트리 명단과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것이란 내용이 담긴 계약서 원문 일부분을 공개하면서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총 828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호날두
노쇼
손해배상
남가언 기자
2020-02-05
헌법사건
관할관청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하면 처벌…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안 된다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튜닝하면 형사처벌토록 한 자동차관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관할관청 승인 없이 소형 화물자동차에 캠퍼를 설치해 화물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을 심리하던 서산지원이 "자동차관리법 제34조 1항 등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23)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1항은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 튜닝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81조 19호는 이 같은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이다. 헌재는 "현재 자동차의 성능이나 기능이 급격히 발전해 고도화된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튜닝산업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련 조항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들을 규율하거나 변화하는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나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자동차 튜닝 이후에도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유지하도록 해 교통과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자동차 튜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입법목적을 지니고 있고, 이 조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질 사항도 기존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부품 또는 보호장구 등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한정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될 내용은 기성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 중에서도 관련 법령상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구조·장치, 부품이 변경되거나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이에 준하는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한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할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동차관리법
포괄위임금지
자동차튜닝
박수연 기자
2019-12-23
민사일반
[판결]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생육 부전… “도로공사에 배상책임”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의 생육 부진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수나무의 생육부진과 자동차 매연, 제설제 살포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도로공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6다2335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반소로 A씨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233545)은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영동고속도로로부터 약 10m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과, 복숭아, 살구 등을 재배하는 과수원을 운영했다. A씨는 2011년 고속도로와 인접한 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다른 곳에 있는 나무에 비해 현격하게 부진하자,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제설제 사용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2011년 11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로공사는 A씨에게 8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도로공사는 이에 불복해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그러자 A씨도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공사가 설치·관리하는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살포한 제설제의 염화물 성분 등이 A씨가 운영하는 과수원에 도달해 과수가 고사하거나 성장과 결실이 부족하고 상품 판매율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수원 중 다른 과수목에서 생산된 과수의 상품판매율이 95%이고, 피해목에서 생산된 과수의 상품판매율은 5%"라며 "피해목의 피해율을 90%로 보아 손해액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도로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손해배상
과수원
한국도로공사
손현수 기자
2019-12-16
민사일반
[판결](단독) 특정주식 존부에 관한 다툼을 본안으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내렸다면
특정 주식의 존부에 대한 다툼을 본안으로 의결권행사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이 내려졌다면 해당 주식은 상법 제371조 1항을 유추적용해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황규경 변호사)가 C사 임원인 B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19카합21290)에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B씨 등은 C사의 사내이사·감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비료 제조·판매업체인 C사에는 A씨를 비롯해 B씨 등 7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C사의 총 주식 수는 자기주식을 포함해 40만3999주로, 이 가운데 A씨가 보유한 주식은 49.72%(20만858주)에 달했다. C사는 지난해 7월 이사회를 개최해 보통주식 60만주에 대한 신주발행결의를 한 뒤 이를 공고했다. 그러자 A씨는 C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신주발행 유지(留止)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주 발행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지만, C사는 그대로 신주발행절차를 진행해 2만5100주를 더 발행했고 A씨의 지분율은 46.81%로 낮아졌다. 이에 A씨는 C사를 상대로 신주발행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4월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한편 B씨는 지난 5월 C사를 사건 본인으로해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했다. 법원은 올 7월 이를 받아들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다. 그런데 주주총회 개최에 앞서 A씨가 낸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심리하고 있던 항소심 법원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신주발행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C사는 A씨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주주총회를 열었고 B씨 등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주식(2만5100주)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켜 발행주식총수를 42만9099주로, 출석한 주주의 주식수를 21만1203주로 성원 보고한 뒤 집중투표 방식으로 B씨 등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임시주총의 이사선임 결의,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 이에 A씨는 "C사 정관에 따르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발생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해야 하는데, 선행 가처분결정에 의해 의결권행사가 금지된 신주와 자기주식(1만5303주)을 제외하면 주식총수는 38만8696주이기 때문에 내가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처럼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이사와 감사로 선임된 B씨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법 제368조 1항에 따라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서 특정 안건에 관해 의사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또 집중투표에 관한 상법 조항이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사 선임을 집중투표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는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처럼 특정 주식의 존부 자체에 관한 다툼을 본안으로 해 의결권 행사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도 상법 제371조 1항을 유추적용해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신주발행 무효의 소와 같이 주식의 존부 자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의결권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채권자는 해당 신주발행 전 상태를 보전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해당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현상유지라는 가처분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A씨를 대리한 황 변호사는 "기존에는 주식 자체는 유효하게 발행됐지만 주식의 이전 등으로 당사자 간에 주식의 귀속에 관해 분쟁이 발생해 진실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상의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을 경우, 그 명의상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그가 가진 주식 수는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규정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8조 1항 소정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는 판례(97다50619)만 있어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명시적인 결정이 내려졌다"며 "무효인 신주발행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려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상법
주식
의결권행사
박수연 기자
2019-11-04
행정사건
[판결] "'6개월간 1500회' 주수도 등 접견한 변호사 징계는 정당"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등을 선임계도 내지 않고 6개월간 1500여회에 걸쳐 접견한 변호사들에게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변호사인 A씨와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60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두 사람은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A씨는 정직 1개월, B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특정 수용자를 10회 이상 접견하는 등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수용자들을 반복적으로 접견하기는 했으나 정당한 접견교통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는 A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태료 1000만원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B씨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두 사람은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6개월 간 약 1500회에 걸쳐 월 평균 약 260회에 이르는 접견을 했다"며 "2015년 3월 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한 변호사 1473명 중 95%의 변호사가 월 20건 미만으로 접견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한 달에 200회 이상 접견은 극히 이례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B씨는 6개월 동안 미선임 상태에서 주씨를 월 평균 56회 접견했다"며 "접견 가능일이 월 20일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B씨는 주씨를 한 달 내내 매일 약 3회 접견한 것인데, 다단계 사기 사건의 난이도를 감안하더라도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같이 접견한 것은 정상적인 접견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는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B씨가 주씨 외에도 문제가 된 수용자들을 위해 어떤 내용의 변호활동을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며 "두 사람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등과 관련 없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함으로써 변호사법 제24조 1항이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단계
사기
정직
변호사
박미영 기자
2019-10-14
행정사건
[판결](단독) 요양급여 ‘부당청구’, 서류 위·변조로 볼 수 없다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환자로부터 받은 다음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또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타낸 병·의원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개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관련 서류를 위·변조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허위청구한 것을 위·변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경기도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단공표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9037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211일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또 같은 해 12월 A씨가 운영하는 의원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확정하고 A씨 측에 이를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위·변조 개념에 서류 허위작성 의미 포함할 수 없어 국민건강보험법은 제98조 1항 1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같은 법 제100조 1항은 '관련 서류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은 요양기관이 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명단공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당청구 인정돼도 의료기관 명단공개 처분은 위법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1항의 '서류의 위·변조'에 '서류의 허위 작성'이라는 의미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해당 조항이 제98조 1항 1호의 '속임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관련 서류의 위·변조'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유를 해명하기 어렵다"며 "나아가 서로 다른 이 두 개념을 구별할 수도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비급여대상인 체질개선 요법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해 부당 청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A씨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가 서류를 위·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단공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부당청구
요양급여
서류허위작성
박미영 기자
2019-09-09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자동차보험금 심의위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와 효력 같아"
보험사들이 맺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정결정에 따라 정해진 당사자 간 과실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법 제731조 등은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해 당사자간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다21715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은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체결되고 개정된 것"이라며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호협정에 가입한 회사들에 의해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위촉한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은 사건 당사자들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해상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삼성화재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30%로 정하는 조정결정을 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며 "현대해상이 조정결정에 따라 삼성화재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고, 원심은 상호협정에 따라 확정된 조정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해상 차량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4년 운전 중 부산 사상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삼성화재 차량보험에 가입한 B씨 차와 부딪혔다. 현대해상은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뒤 삼성화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했다. 심의위원회는 검토 결과 '삼성화재 측 차량 과실비율 30%, 현대해상 측 차량 과실비율 70%'로 정하는 조정결정을 내렸고, 삼성화재는 확정된 결정에 따라 현대해상에 13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곧이어 현대해상을 상대로 "삼성화재 피보험자인 B씨 차량은 사고에 과실이 없다"며 "130여만원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현대해상은 삼성화재에 95만원을 지급하라"면서도 판결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유를 밝히지 않을 수 있다. 2심은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삼성화재 측 운전자에 과실이 없어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현대해상에 130여만원을 지급했고,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부제소합의
구상금
자동차보험
손현수 기자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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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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