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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황운하 의원직 유지… 대법원 "경찰 사표 낸 시점에 퇴직 간주"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현직 경찰 신분인 채로 총선에 출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공직선거 출마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직원을 낸 시점에 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2020수63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운영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같은 조 4항에 따라 (사직원)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후 정당 가입 및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은 직업공무원이 국회의원 등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4항은 공무원이 입후보 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법정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했는데도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후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질서와 공직선거법,53조 4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3월 31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황 의원은 이후 2019년 11월 18일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불허됐고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전보됐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15일 경찰청장에게 또다시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역시 수리되지 않았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따라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직원이 수리되지않은 상태에서 그는 지난해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입당원서를 냈는데, 같은 달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황 의원은 같은 해 3월 26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전 중구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고 이어 4월 15일 실시된 총선에서 당선했다. 경찰청은 황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리고 일단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추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며 지난해 5월 18일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됐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사표
경찰
총선
황운하
공직선거
출마
박미영 기자
2021-04-29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116).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현직 의원으로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의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의 양주 가액 산정이 실제보다 높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제공한 양주는 먹다 남은 것이고, 검찰이 양주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며 "1심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당시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로 회원 수가 각각 1만명, 2만명에 달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양주
뇌물
이용경 기자
2021-04-28
민사일반
[판결] "아파트 무산 땐 분담금 반환"… 지역주택조합 확인서는 기망행위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등을 모두 반환해 줄 수 없음에도 조합원 모집을 위해 이를 약정하는 확인서를 교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9가단5241366)에서 최근 "B조합은 A씨에게 3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경기도에서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B조합에 업무추진비와 조합원 분담금으로 370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신축될 조합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맺었다. 당시 B조합은 A씨에게 계약과 관련한 안심보장 확인서를 교부했는데, 여기에는 '조합 운영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무산됐을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통해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B조합이 계약 당시 마치 일반아파트 분양광고와 유사한 거짓된 외관을 만들고 토지확보율 90%, 평당 분양가 600만원대 등 사업내용에 관한 허위사실로 적극적 기망을 했다"며 "B조합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의 환불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교부했지만, 그 내용은 B조합 총회의 결의가 없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설령 사후에 효력이 생기더라도 사실상 재원이 없어 허위에 해당한다"며 가입계약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B조합은 A씨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아파트 건립 사업이 조합의 귀책사유로 무산될 경우 총회의 결의를 통해 분담금 등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A씨로 하여금 계약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특성상 장래의 진행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아 분담금 반환을 보장하는 확인서가 없었다면 A씨가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납부한 분담금은 총유물에 속하므로 B조합이 확인서를 통해 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 그 약정은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돼 무효"라며 "설령 해당 약정이 총회 결의를 통해 유효로 되더라도 B조합과 같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지급한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경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사업이 도중에 무산되더라도 약정에 따라 전액 환불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아파트 건립 사업이 B조합 측 귀책사유로 무산될 경우 확인서가 정한대로 A씨는 분담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없다고 보인다"며 "B조합은 마치 분담금을 전액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A씨를 기망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A씨도 이러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했으므로 B조합은 A씨에게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조합원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기망행위
이용경 기자
2021-03-29
행정사건
[판결] 방통위가 내린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 정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집행정지신청(2021아10112)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MBN에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MBN이 제기한 본안소송(2021구합51355)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MBN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 이에 MBN은 지난 1월 방통위를 상대로 "방통위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며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1심 선고 후 90일이 되는 날까지 방통위가 내린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방통위
MBN
업무정지
매일방송
이용경 기자
2021-02-24
노동·근로
[판결](단독) 재해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받았다면
재해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장해보상연금은 휴업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 둘을 모두 그대로 주는 경우 재해발생 전 평균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공정성에 반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보상연금지급처분 취소소송(2020두392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85년 진폐증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일시금을 받은 B씨는 2009년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하다 2016년 사망했다. B씨는 2009~2016년 요양기간 동안 1억여원의 휴업급여를 받았다. B씨의 배우자인 A씨는 2018년 근로복지공단에 "A씨가 요양할 당시 그의 심폐기능은 고도장해 상태였다"며 요양기간 중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에게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 2억3000여만원 중 기존 지급했던 휴업급여 1억여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1억3000여만원만 지급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휴업·장해급여 모두 일실수입 보전하는 보험급여 재판에서는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연금을 중복 지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B씨처럼 요양 중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 장해보상연금에서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를 제외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중복지급 땐 평균임금의 160% 입법목적에 반해 재판부는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1일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 휴업급여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면, 장해보상연금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라며 "같은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중복해 지급되는 경우 동일한 목적의 경제적 보상이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측 승소 원심파기 그러면서 "예를 들어 A씨와 같이 장해등급이 1급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90% 수준의 장해보상연금을 받는데, 여기에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무려 1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실수입으로 전보받게 된다"며 "이는 재해발생 전 노동능력이 100%인 상태에서 얻은 수입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는 것으로, 보험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100%를 초과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산재보험법은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 중 '휴업급여'만 조정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A씨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해근로자
근로자
장해보상연금
휴업급여
요양기간
손현수 기자
2021-02-04
민사일반
[판결] 한·중 정부 상대 '미세먼지 피해 배상소송' 냈지만 패소
시민들이 미세먼지 피해를 배상하라며 대한민국과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3년 7개월여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11일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 90명이 대한민국과 중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2313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중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최 이사장 등은 지난 2017년 5월 "국가가 적절한 미세먼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원고 1인당 300만원씩 총 2억70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중국을 상대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하고,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미세먼지 오염원이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과 함께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미세먼지의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설사 그 내용이 미흡하다고 평가된다고 해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중국은 "소송에 대한 답변이나 출석 자체가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주권국가에는 외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들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우선 중국에 대한 소송의 적법 여부에 관해 "중국의 책임 회피, 정보 비공개 및 공유거부 등 행위의 본질과 성격 및 그 법적 성질에 비춰 그 행위는 사경제적 성질을 가지는 사법(私法)적 행위라기보다는 공법(公法)적 행위로 주권적 성격에 가깝다"면서 "원고들의 중국에 대한 소송은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해서는 "설령 대한민국의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관련 법령상의 의무 소홀로 국민이 환경 기준에 미달한 미세먼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한민국이 원고들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원고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미세먼지 관련 직무를 집행하면서 각종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담당 공무원이 미세먼지 관련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다하지 못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나 행정입법 등이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직무 집행상 위법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중국
미세먼지
손해배상
재판관할권
이용경 기자
2020-12-11
형사일반
[판결] '선거에 공무원 동원' 박겸수 서울강북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지방선거 홍보물 제작과 공약 작성에 구청 공무원 등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겸수 서울강북구청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134). 박 구청장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대 공약'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주요업무계획 6개를 적어주면서, 양식에 맞게 '목표'와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작성·제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구청장이 구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 관련 홍보물 제작이나 공약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박 구청장은 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쉽게 도와주는 풍토를 강북구청에 조성한 책임도 통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5대 공약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도 박 구청장이 준 자료와 지시에 따라 선관위 견본문서의 공란을 채우는 정도의 단순한 작업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며 "소속 공무원이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의 도움을 다소 받은 것을 두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박 구청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원
박겸수
선거
공직선거법
손현수 기자
2020-11-16
행정사건
[판결] "독감 예방접종 후 희귀질환… 질병관리청이 피해 보상해야"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 후 희귀질병이 발병한 환자가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2일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누30988)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경기도 용인시 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다. 1주일 뒤 설사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은 A씨는 '과민성대장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이후 오른쪽 다리와 허리에 힘이 빠지는 증세를 느꼈고, 종합병원 응급실로 입원한 A씨는 '길랑바레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장애등급까지 받았다. 길랑바레증후군은 여러 말초 신경에 염증이 와 팔다리에 통증과 마비가 일어나는 질병이다. 이에 A씨는 2015년 9월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두차례에 걸쳐 "길랑바레증후군과 독감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경과해 소 제기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1심 재판부는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방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해 길랑바레증후군이 나타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발병한 위장관 감염이 원인이 됐을 여지가 커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이 A씨의 이의신청에 대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 새롭게 심의한 후 변경 처분을 했다"며 "이 사건 변경처분에는 종전처분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든 처분사유 외에 별개의 처분사유까지 적시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변경처분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처분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과 길랑바레증후군의 발생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길랑바레증후군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길랑바레증후군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예방접종과 길랑바레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해보상
희귀질병
독감예방접종
독감
이용경 기자
2020-10-23
형사일반
[판결]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437).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이번 판결로 은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를 면하게 됐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차례에 걸쳐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자체는 유죄로, 기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높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은 시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검찰이 항소장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심보다 벌금형 액수를 높인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정치자금법
은수미
당선무효형
남가언 기자
2020-10-16
형사일반
[판결] 음주운전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음주측정 했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 직후 곧바로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더라도 측정된 결과치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289). 정씨는 2017년 3월 심야에 경기도 부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날 오후 11시 40분께까지 술을 마셨으며, 단속에 걸려 운전을 마친 시각은 오후 11시 45~50분께였다. 또 경찰 지시에 따라 음주측정을 한 시각은 오후 11시 55분이었다. 정씨는 "음주측정 시간인 오후 11시 55분은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이므로, 5~10분 사이에 0.009%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옛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다. 1,2심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운전 종료시부터 실제 음주측정시까지 0.009% 넘게 상승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정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자 벌금 500만원 확정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씨에 대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라며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으므로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벌금형을 확정했다.
음주측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음주단속
손현수 기자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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