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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마켓'의 법조인 검색서비스에 제동
법률정보 전문 사이트인 '로마켓'이 법조인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률신문의 법조인대관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와 제휴해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널리 제공되던 로마켓의 법조인검색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국내 최초로 법조인 인물정보를 집대성한 '법조인대관'의 제작자인 (주)법률신문사가 (주)로마켓아시아와 (주)한국의 인물을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침해정지가처분(2008카합1775) 신청사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민현아 변호사)에서 "로마켓은 문제된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거나 배포·방송 또는 전송해서는 안 되며, 그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창고 기타 장소에서 보관·사용중인 데이터베이스 및 그 복제물을 폐기하라"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로마켓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법률신문의 법조인대관의 구성항목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다가 소재의 내용과 배열 역시 동일 또는 유사하다"며 "또 법조인대관 데이터베이스의 오류들까지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만큼 법률신문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사진자료의 경우, 법률신문 법조인대관의 사진과 일치하는 비율이 무려 96.3%에 이르러 법률신문의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했고 또 이를 무단으로 배포·전송한 만큼 법률신문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특히 일치하는 사진자료 중 3,483명의 사진은 법률신문사가 해당 법조인 본인으로부터 직접 입수해 보정한 것으로 다른 경로로는 취득할 수 없는 것들로서 법률신문은 로마켓을 상대로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로마켓은 2002년 이전은 몰라도 그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한층 강화된 검색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신문의 2003년9월20일 개정작업 이후 추가된 부분의 오류도 로마켓 서비스에서 다수 발견됐다"며 "이는 2003년9월20일 이후에도 로마켓이 법률신문의 데이터 베이스 복제행위를 지속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신문의 법조인 대관 데이터베이스는 2006년9월30일 제8판이 발행되기까지 상당한 인적·물적자원이 투입된 전면 갱신, 검증 또는 보완작업을 거치면서 그 보호기간 역시 계속 연장돼 온 이상 이에 대한 제작자로서의 권리는 현 시점에서도 존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로마켓이 법률신문의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로마켓이 여기에 향상된 검색기능을 부가했다 한들 이로써 법률신문에 대한 권리침해가 부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률신문사는 지난 82년 국내 최초로 법조인 인물정보를 집대성한 '법조인대관'을 제작해 지난 2006년까지 제8판을 발행하는 등 꾸준한 개정작업을 벌여왔다. 또 지난 99년부터는 홈페이지인 www.lawtimes.co.kr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로마켓이 법조인대관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유사한 검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 네이버 등을 통해 그 사업영역을 확장해 가자 데이터베이스 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민 변호사는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판결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으로 인터넷상의 데이터베이스는 그 복제가 수월해 삽시간에 침해가 광범위해 질 수가 있는데 침해가 더이상 확산되기 전에 가처분을 통해 권리를 보전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을 구축하는데 인적·물적 자원 등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며 "2003년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후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정보
로마켓
법조인검색서비스
법률신문사
로마켓아시아
한국의인물
법조인대관
김소영 기자
2008-07-2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공사완료 승인 안났다면 시행사에 도로점용료 부과할 수 없다”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했더라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면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중공업(주)이 "공사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지하통로를 단순히 관리해왔을 뿐이므로 도로점용료부과는 부당하다"며 성남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2007누31562)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완료 후 현재까지 야탑역 지하연결통로는 철제 셔터문으로 차단된 채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다"며 "삼성중공업은 시로부터 '공사완료의 확인'이 날 때까지 특별사용하거나 실질적인 이득없이 단순 관리만 한 것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결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배기시설과 전기시설은 통로가 개통될 경우 지하철 야탑역에서 테마폴리스 건물에 이르기까지 통행로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한 편익은 시공사인 원고가 아니라 건물의 건축주나 소유자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98년6월말 한국부동산신탁과 분당테마폴리스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건물 지하3층과 지하철 분당선 야탑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설치까지 맡기로 했다. 99년까지 건물신축 및 지하연결통로 설치공사를 모두 마친 삼성중공업은 이듬해인 2000년1월25일에 굴착 및 복구공사 완료에 대한 준공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분당구청이 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준공처리를 해주지 않고 심지어 도로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된 2000년1월1일 이후부터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점용료 5억9,000여만원과 변상금 1억1,880여만원을 내라"고 하자 불복, 제소했다. 성남시와 건물관리업체간 소유권분쟁으로 8년째 '방치'돼 온 야탑역 지하통로는 현재 수원지법에서 준공검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소송결과에 따라 야탑역 지하통로 개통여부가 결정된다.
도로점용
점용료
소유권분쟁
지하통로
지하철연결통로
삼성중공업
박수연 기자
2008-06-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덴마크 조립식 블럭장난감 'LEGO의 인형' LEGO만의 고유 상품표지로 못 본다
덴마크의 세계적인 조립식 블럭장난감 ‘레고(LEGO)’의 인형, 블록은 레고의 문자상표와 달리 레고만의 고유한 상품표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레고 덴마트 본사와 레고코리아(주)가 “레고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줬다”며 국내 장난감 제조·판매업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청구소송(2007가합75636)에서 지난달 23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갤럽이 만 13세 이상 39세 이하 남녀 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9%가 ‘레고인형을 본 적이 있다’, 83%가 그 인형을 보면 ‘레고’ 혹은 ‘레고블록’이 연상된다고 응답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레고’ 혹은 ‘LEGO’라는 문자표장 외에 레고인형이 문자표장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레고 제품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사용된 적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레고인형만이 개별적으로 판매된 적도 없고 ‘레고(LEGO)’문자표장의 경우 국내에서 주지·저명해 사실상 조립식 완구제품을 통칭하는 일반명사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레고인형의 경우 레고제품의 상품표지로 주지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레고제품에서 인형이 포함된 경우는 70%에 불과하고 레고의 인형이 레고의 필수적인 부품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레고는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의 상부에 다른 블록을 끼울 수 있도록 돌출된 모양인데 이는 여러 개의 블록을 결합해 구조물을 만드는 조립식 완구제품에서 필수적으로 요하는 기능적 형상만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그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도형만으로는 어떤 식별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덴마크의 유명한 조립식 완구제품회사인 ‘레고(LEGO)’는 정씨가 국내에서 ‘반크(BANC)’라는 상표를 등록해 조립식 완구제품을 생산·판매하자 특허청에 ‘레고와 유사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나 특허청이 문자부분에 대해서는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 도형부분에 대해서는 ‘주지·저명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정씨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레고
LEGO
덴마크
부정경쟁방지
반크
BANC
식별력
김소영 기자
2008-06-1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이사건 이판결] 변리사의 과실책임-특허절차 설명소홀로 특허등록 못했다면 변리사는 의뢰인에 손배책임
변리사가 의뢰인(출원인)에게 특허절차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해 결국 특허가 등록되지 못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허등록에 있어서 변리사의 과실을 직접적으로 다룬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최근 특허출원인 김모씨 등 4명이 “변리사의 과실로 국내에 특허가 등록되지 않아 3억9,8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L변리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8028)에서 “피고는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CT 국제출원절차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특허에 관해 전문이 아닌 법조인에게도 비교적 복잡하고 생소해 일반인인 원고들에게 특허절차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절차에 관해 전문가인 변리사의 법률적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L변리사가 ‘PCT 국제출원시 한국을 우선권 주장국에 포함해(자기지정) 이미 지난 99년 국내특허출원이 취하간주됐고 한국으로 국내단계진입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국제출원 역시 취하간주된다’고 출원인들에게 설명을 했다면 원고들은 국내단계진입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조치를 취하려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에 L변리사는 원고들에게 PCT 국제출원시 자기지정을 하게 되면 먼저 낸 출원이 취하간주된다는 사실 및 먼저 낸 출원이 취하간주되는 경우 한국으로의 국내단계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줬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결국 이번 특허출원과 한국을 지정국으로 한 PCT 국제출원이 취하간주된 것은 L변리사가 원고들에게 이런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면서 “결국 원고들의 발명이 특허등록되지 못해 입은 손해는 원고들로 하여금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한 변리사의 과실과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른 의무(특허출원이 취하간주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L변리사는 지난 98년과 99년 원고들과 각 국내특허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을 등록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국제출원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 2002년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장에게 ‘PCT 국제출원시 자기지정을 한 경우 선출원은 1년3개월이 경과하면 취하간주돼 부활할 수 없으므로 PCT 자기지정출원시 국내단계진입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시켜 달라’는 공문을 보냈었다. 그러나 L변리사는 특허출원이 취하간주될 때까지 번역물을 제출하지 않는 등 국내진입단계를 거치지 않고 있다 2006년 특허청으로부터 이미 99년 자기지정에 의한 취하간주로 특허출원이 취하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원고들은 변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용어설명> PCT 국제출원절차= 일반인이 자신의 발명을 자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로 등록받길 원할 경우,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이하 PCT) 가입국 국민은 각 해외 특허청에 각각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없이 자국 특허청에 ‘국제출원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가입국에 대해서도 출원된 것과 같은 특혜를 받는다. 단, 이때 출원인은 서류에 자신의 발명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국가를 지정(우선권 주장)해야 하고 또 일정한 기간(1년8개월 또는 2년6개월) 내에 각 가입국의 자국어로 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국내단계진입).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은 한국(자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만 우선권 주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한국도 우선권 주장국에 포함해 출원할 경우(자기지정), 국내에서는 이중으로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돼 국제출원절차보다 먼저 밟았던 국내출원절차가 1년3개월 후 자동으로 취하된다(자기지정에 의한 취하간주).
변리사
의뢰인
출원인
국체특허출원
국내특허출원
PCT
취하간주
김소영 기자
2008-05-16
헌법사건
'군필자 취업 가산점'… 위헌논쟁 또 촉발
1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에 포함된 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문제에 또다시 위헌시비가 붙고 있다.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기업은 의무사항, 민간기업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다. 고 의원 등은 “개정안은 가산점 범위를 2% 내로 줄이고 선발예정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부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과 아닌 사람간의 합격기회의 균등을 도모하는 등 헌재결정에서 지적하고 있는 위헌요소들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단체 등이 “개정안은 가점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을 다소 낮추는 수준으로 위헌결정 취지의 일부만을 고려한 것으로 위헌성은 여전히 상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헌법전문가들의 입장은 일부 나뉘고 있다. 군필자의 가산점 부여문제는 이미 99년 헌재가 위헌결정(98헌마363)을 내린바 있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39조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고 위헌결정 이유를 설시한 바 있다. 헌재는 또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므로 헌법 제32조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므로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과 관련해 헌재의 한 관계자는 “99년 결정은 가산점이 너무 많아 헌법에 위배된다기보다는 가산점제도 자체가 헌법에 그 근거가 없고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선택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며 “가산점 비율을 낮춘다고 해 위헌적 요소가 해소됐다고는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법대 교수는 “병역의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의 한 형식으로 가산점을 도입했던 것으로, 군필자뿐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에 헌재결정이 처음에는 합헌이었다가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바뀐 것으로 보아 가산점 방식은 가급적 도입하지 않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라며 “결국 가산점보다는 다른 방식을 찾아야지 가산점의 비율을 낮춘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평 경북대법대 교수는 “과거 헌재결정은 헌법에서 차별로 본 것은 특별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므로 이번에 가산점을 완화시킨다고 해도 헌재의 위헌취지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의 공직진출이 늘어나고 교육공무원의 경우 여성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 헌법적 평등의 정도와 관련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사기업과 다른 기준이 가능하므로 실적을 통한 가산제는 가능하다”며 “군복무에 대해 공동체를 위해 봉사한 가산점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는 군복무뿐 아니라 다른 봉사도 인정할 경우 가능하며 군복무만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은 연방정부의 공무원을 경쟁에 의해 임용할 경우 제대군인에게 5%의 가산점을, 상이군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도 정부기관, 공영사업체 및 공립학교 신규 임용시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제대군인을 우선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모 헌법전문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로 볼 수 있어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며, 또한 미국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 중간수준심사라는 다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미국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해 군필자 가산점 부여문제는 한동안 논쟁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제대군인 우대제도] 내 용 미 국 ●공무원채용시2년이상복무제대군인에대해5~10점가산점부여 (상이군인10점, 일반제대군인5점) ●학비지원및교육지원프로그램(일정액본인부담원칙) ●교육훈련상담, 취업알선, 제대전취업교육, 대부지원알선등 대 만 ●정부기관, 공영사업체및공립학교신규임용시(조건동일시) 제대군인우선채용 ●자격요건충족시군복무중부모및가족에게생계비지급 ●정부시행개발건설사업에제대군인우선고용 ●각종임용자격시험및취업시험시우대, 취업후군복무기간의근무경력반영 ●국공립의료기관진료시감액혜택및배우자의감면우대 독일 ●복무후직업교육및취업알선 ●국가차원의사회보장, 연금지급, 복무기간중직업교육 프랑스 ●군복무필한자에대한직업교육및취업알선 캐나다 ●상이연금, 병원진료, 직업재활훈련및직업소개등업무관리 호 주 ●서비스연금제도와상담지원, 주택자금대부지원, 보건·의료등
가산점제도
병역의무
병역법
취업가산점
군필자취업가산점
군필자
여태경 기자
2008-02-19
헌법사건
형사일반
‘형사보상 청구기간 1년’규정은 재산권 침해 아닌가
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한 형사보상법 제7조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15일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9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확정받은 김모씨가 2007년 낸 형사보상 청구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형사보상법 제7조는 형사보상청구권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헌심판제청결정을 내렸다(☞2007코2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보상은 그 성격상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봐도 무방하고,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의 구금은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도 위법성 또는 고의·과실 입증이 어려운 만큼 미결구금일수에 대해 일정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결단으로 보인다"며 "형사보상에 관한 권리는 무죄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에 대해 가지는 확정적인 재산권의 일종이라 할 것인데 그 의사나 귀책사유에 관한 고려도 없이 일률적으로 무죄재판의 확정일로부터 단기에 해당하는 1년의 경과로 이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이는 헌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형사보상청구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제약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사보상청구권과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국가 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희생시키는 대신 형사보상청구권에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시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성도 그다지 크지 않다"며 "무죄 재판을 받은 피고인 등의 귀책사유 없이 확정일로부터 1년을 경과했다고 해서 추후 보완이나 기타 구제방법이 강구되지 않은 채 형사보상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연행돼서 지난 81년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후 이듬해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광주민주화운동관련 단체에서 김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김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심절차가 진행돼 99년 무죄가 선고·확정됐다. 김씨는 2007년에야 재심 재판의 결과를 알고 구금기간 동안의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형사보상
형사보상청구권
형사보상법
재산권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엄자현 기자
2008-01-23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 구입 … 재건축 완공 후 1년내 새 아파트 팔면 비과세 혜택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 철거 후 새로운 아파트 취득했다가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된 후 1년 내에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팔았다면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완공된 재건축 아파트는 재건축대상 아파트와 별개이므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점은 재건축대상아파트 '취득시'가 아닌 '완공시'라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구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봐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주게 돼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17일 "아파트 2채를 소유했던 것은 6개월 뿐이었다"며 서모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단8082)에서 "1,6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이뤄지면 재건축대상아파트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된다"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주택 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은 먼저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이 있다"면서 "원고가 재건축대상아파트를 먼저 취득하기는 했지만 새 아파트 취득 전에 이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돼 있었던 만큼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먼저 취득한 기존의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가 지난 98년부터 소유한 재건축대상아파트는 99년 재건축사업승인이 나 2001년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됐고 원고는 그무렵 새로운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다. 그 아파트에서 3년간 거주하다가 재건축아파트가 2004년 완공된 후 6개월이 지나 새로 취득했던 아파트를 팔았다. 이에 세무서는 '1세대 1주택'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6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냈다.
재건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시
완공시
구소득세법
비과세
양도소득세
김소영 기자
2008-01-22
형사일반
양벌규정으로 생긴 회사책임 합병되면 승계 안된다
회사 직원의 위법행위로 형사책임을 지게 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돼 소멸된 경우 그 회사를 흡수합병한 회사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회계법인에 대한 상고심(☞2005도4471)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회계법인에 흡수합병된 S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근무하다 부실감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41)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서 행정적 제재처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28조가'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를 공소기각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책임이 승계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합병으로 인해 소멸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로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5월 S회계법인을 흡수합병한 A회계법인은 합병이전 S법인 소속 회계사인 홍씨가 (주)고합의 9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밝혀져 회계사가 허위공시한 경우 회사도 함께 형사책임을 지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었다.
양벌규정
승계
회사합병
형사소송법
흡수합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정성윤 기자
2007-09-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망권’ 법적보호 ‘일조권’보다 엄격
조망권은 일조권보다 권리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한강 조망권을 놓고 재건축조합과 4년여동안 치열한 법정싸움을 벌였던 서울 옥수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강조망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이번 판결은 최근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조망권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일선 법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망이익이란 아름다운 자연풍경 등 경관을 바라보며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하며, 조망권은 과거부터 누리고 있던 조망이익을 다른 사람이 새로운 건물을 지어 방해하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다. ◇ 일조권에 비해 요건 엄격= 법원이 조망권에 대하여는 일조권에 비해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다. '햇볕을 쬘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은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불가결한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객관적 성격이 강하지만 조망권은 개인마다 중요성이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분히 주관적이다. 법원이 조망권의 경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일조권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서울 옥수동 현대아파트 주민 허모(60)씨 등 48명이 풍림아파트 주택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617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조망의 이익이 법적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장소가 외부를 조망함에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조망이익의 향유를 중요한 목적으로 건물이 건축된 경우처럼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가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 수인한도 초과여부가 중요= 재판부는 또 조망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한 지역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구조 및 조망이익의 내용을 포함한 조망상황 △가해건물의 건축경위 △조망방해의 회피가능성 유무 △가해자측의 해의(害意)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피고의 아파트 신축으로 조망상태가 종전보다 불량하게 변경되고, 한강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제대로 조망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된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원고들의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정도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씨 등 서울 성동구 옥수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땅주인들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2002년 10월 공사에 착수하자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만큼 세대별로 1,500~6,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2004년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 조망침해를 이유로 손해인정한 대법판례 없어= 대법원은 지난 95년 부산대학교 사건(☞95다23378)에서'조망'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또 99년 봉은사 사건(98다47528)에서'경관이나 조망도 법적보호의 대상인 생활이익'이라고 언급,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조망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교육환경이나 사찰의 평온 등이 문제가 돼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사안으로 조망침해가 독자적으로 인정된 사건은 아니었다. 조망이익 특히 한강조망이 독자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은 2005년 강남구 삼성동 올림픽도로 인근에 사는 빌라 주민이 "고가도로가 설치되는 바람에 한강조망이 방해 받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2003다27108)이다. 당시 대법원은 조망권 자체는 인정했으나, 조망이익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 오히려 대법원은 대우아파트 사건(☞2003다64602)에서 조망권에 관한 법리를 한 단계 발전시켜 조망의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다소 엄격한 요건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며 파기했다. 결국 대법원은 조망권을 법적인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조망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내린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조망권
일조권
재건축조합
조망이익
수인한도
정성윤 기자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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