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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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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여성 나체 사진 촬영·공유… 1500만원 배상하라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친구들과 단톡방에 공유한 남성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03267)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7년 6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자고 있는 A씨의 나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이후 가슴과 엉덩이가 드러난 사진을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리며 "어제 얘랑 갔는데, 술 먹고 뻗어서 잤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B씨의 행위는 여성인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수치심을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그의 명예를 더럽힌 불법행위"라며 "B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체
단톡방
수치심
명예훼손
박수연 기자
2019-08-08
민사일반
[판결] 유부남이 ‘돌싱’ 속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유부남이 거짓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며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교제를 했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190232)에서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경 남편과 이혼한 지 넉달여 뒤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밝힌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동생 부부에게 B씨를 소개했고,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A씨가 B씨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B씨는 6월께 혼인사항에 '기록할 사항이 없다'고 변조돼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줬다. A씨는 이를 보고 '오해해서 미안하다, 확신이 필요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B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A씨 회사의 업무도 이어갔다. 하지만 약 한달반가량 후 B씨가 운영하는 회사 업무를 하던 중 A씨는 B씨의 가방에서 배우자가 기재된 지난해 5월 말일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견하고는 B씨와 관계를 정리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3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A씨는 B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B씨가 자신의 혼인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변조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면서 혼인관계를 속인 것은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B씨의 불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들의 관계나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 2년 10개월이라는 교제기간 등을 고려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1조 1항에서 말하는 '기타 정신상 고통'에는 '상대방을 독신으로 알았으나 사실은 혼인관계가 유지 중에 있어 자기 자신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연녀나 불륜관계가 됨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상 고통'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기결정권
이혼남
유부남
박수연 기자
2019-07-25
조세·부담금
[판결] 자국서 법인세 면제 독일 법인, 우리나라서 얻은 배당소득엔 15% 세율 적용된다
자국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독일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배당소득을 얻었다면,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1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독일계 부동산 임대회사인 A사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84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독일 투자펀드사인 B사는 2003년 투자 목적으로 독일 상법에 따라 독일 유한회사인 C사와 D사를 설립했다. 두 회사는 우리나라에 A사를 설립해 발행 주식 전부를 보유했다. A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수한 후 임대수익과 양도차익 등으로 번 소득을 C, D사에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A사는 이 과정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5%를 적용해 84억여원을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B사가 한독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C사와 D사를 설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종 수익자는 모회사인 B사이고, 이 같은 행위는 한독 조세조약이 정한 제한세율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한 채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라 25%의 세율을 적용해 A사에 법인세 269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한·독 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어 5% 제한세율 적용 못해” 1,2심은 "배당소득은 C사와 D사의 소득이므로 A사가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5%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13두7704). 대법원은 "C·D사의 설립경위와 목적, 인적·물적 조직과 사업활동 내역, B사와 C·D사의 소득에 대한 지배·관리 등을 보면 C·D사는 A사의 발행주식이나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B사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했다"며 "이는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B사"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 상법에 따라 설립된 B사는 독일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고, 영업세법에 따른 영업세 납세의무만 있을 뿐"이라며 "외국법인인 B사가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한·독 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해 조약에 따른 5% 제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의 구성원은 독일인, 오스트리아인 및 룩셈부르크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성원들이 독일에서 부담하는 납세 범위에서만 한·독 조세조약상 '거주자'로서 1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독 조세조약 제10조는 배당소득 제한세율을 규정하며 법인인 경우 배당총액의 5%를, 그 밖에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기환송후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A사에 제한세율 15% 세율을 적용해 130억여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판결을 확정했다.
조세조약
배당소득
법인세
독일
손현수 기자
2019-07-03
민사일반
[판결]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환자가 혼자 움직이다가 낙상해 다친 경우 간병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간병인이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주의의무를 '일거수일투족을 돌봐야 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간병인 공급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15802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의료재단과 영업상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연달아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 8월에는 한 치매환자가 3층 입원실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을, 같은해 12월에는 다른 치매환자가 2층 입원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것이다. 이듬해 2월에는 또다른 환자가 1층 입원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패혈증으로 사망하기까지 했다. 현대해상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4700여만원을 지급한 뒤, B의료재단과 간병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던 A씨를 상대로 "병원 측 과실을 고려해 70% 분담비율로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보험사패소 판결 김 판사는 "간병인에게 수시로 환자를 관찰하고 식이, 위생, 거동, 취침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를 보조하고 안전하게 돌봐야 할 주의의무는 있지만, 환자보호와 안전배려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해서 간병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관찰하고 돌봐야 한다고 함부로 새길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간병인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와 환자상태 등 간병인의 작업 환경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용, 환자의 도움 요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구체적인 의무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병원에 간병인 23명이 있었는데 2층에 10명, 3층에 8명, 4층에 5명 배치돼 근무했고 간병 필요성이 덜한 환자들이 입원한 1층 병동에는 따로 배치되지 않은 채 2층 병동 간병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담당해왔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3층에 환자 70명, 2층에 65명, 1층에 72명이 입원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간병인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서 행동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이처럼 간병인 1명이 여러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요청하거나 상태가 악화돼 보호 필요성이 특별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한 간병인에게 모든 환자의 모든 상태를 계속 관찰하다가 거동 때마다 보조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
낙상
간병인
주의의무
박수연 기자
2019-06-27
형사일반
[판결]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국내 어선과 충돌한 중국 선박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 있다
중국을 출발해 러시아를 향하던 중국 국적 화물선이 우리나라 경북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국내 어선과 충돌해 기름을 유출한 사건에서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들에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중국인 3명과 B회사에 벌금 30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1014). B사 소유의 중국 국적 대형화물선 선장인 A씨와 2등 항해사, 조타수 등 3명은 2017년 1월 중국 강소성 태창항에서 러시아 보스토니치항을 향해 출항했다. 그러던 중 경북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부주의로 조업 대기 중이던 국내 어선을 충돌했고, 사고로 어선에 적재돼 있던 선박용 경유와 윤활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항로주변 감시나 경계, 충돌 위험시 상대방 선박에 주의환기 및 사고 방지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해상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았다. UN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의 연안국 집행권 인정 재판에서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1항은 '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사고에 관한 형사관할권을 규정하며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의 충돌 또는 선박에 관련된 그 밖의 항행사고로 인하여 선장 또는 그 선박에서 근무하는 그 밖의 사람의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또는 징계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그 관련자의 국적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 외에서는 제기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중국 선원 3명 등에 벌금 선고 원심 확정 이에 피고들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연안국의 법령제정 및 집행권(벌금부과권한 포함)이 인정된다"며 "이에 근거해 우리나라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업무상 과실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했고, 사고발생 후부터 현재까지 해양오염을 방지 또는 완화하려는 조치를 취한바 없다"며 이들에 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관할권
어선
공해
화물선
중국
손현수 기자
2019-06-26
형사일반
[판결] 이상득 前 의원, '포스코 뇌물' 징역 1년 3개월 확정
포스코로부터 청탁을 받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고령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이 전 의원은 검찰이 형을 집행하는 대로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9493).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 전 의원은 2009년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을 이유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를 재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요구한 혐의로 2015년 10월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권한 행사를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증축 공사 재개 부탁을 받았다면 이 전 의원의 법령상·사실상의 직무권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뇌물
이상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19-05-15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적법"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도록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는 합헌이라는 입장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피고인들은 상고심에서도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법원은 여러 차례의 판례(97도1355, 2007도1808 등)를 통해 이 조항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및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등록 15년 등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9780). 장씨는 노래방에서 흉기로 동석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받을 권리침해 안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 안돼” 1,2심은 "장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들을 폭행했는데, 피해자들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이 중 1명은 사망에 이르렀다"며 "장씨에게 내재한 폭력성이 상당하고 범행동기 역시 납득할 만한 점이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추행 혐의 등 기소… 50대에 징역 7년 원심 확정 재판부는 "2007년 4월 26일 선고된 판결(2007도1808) 등을 참조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 규정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며 "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 장씨의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여러 차례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는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받을권리
양형부당
형사소송법
이세현 기자
2019-03-04
민사일반
[판결] 한국GM 법인분할 '효력 정지'… 서울고법 "보통주 85%이상 찬성 필요"
법원이 연구개발(R&D) 법인 분할을 승인한 한국지엠(GM) 임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한국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2018라21299)에서 "한국GM이 지난 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효력 정지의 조건으로 △산업은행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걸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거나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GM의 R&D 법인 분리 절차는 일단 중단된다. 한국GM은 지난달 19일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R&D 법인을 분리하기로 했다. 당시 찬성 의결권 중 보통주의 수는 3억4400여만주로 한국GM의 보통주 총수 4억1500여만주의 82.9%에 해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분할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채무자의 권리·의무 일부를 이전하는 회사법적 행위"라며 "이는 한국GM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의 대상으로 규정된 '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개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보통주 총수의 85%에 해당하는 3억5300여만주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이뤄진 이 사건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GM의 R&D 법인 분할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기 위한 전 단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 등 법인분할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사전정지 작업을 위해 이 같은 법인분리를 시도한다고 주장한다. 한국GM 노조는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3000명의 생존권을 빼앗아간 GM이 또 정부·노조·국민이 반대하는 법인분리를 획책하고 있다"며 "시설투자에 사용하라고 정부가 지원한 8100억원을 꿀꺽 삼키고 법인을 분리하겠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측은 "R&D 법인 설립은 글로벌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확보해 한국GM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KDB산업은행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한국지엠
손현수 기자
2018-11-28
형사일반
[판결](단독) 외환거래 미신고 형사처벌 “1회 금액 기준”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외국환거래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송금액수를 쪼개는 등의 편법을 동원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면 외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 처벌 여부는 원칙적으로 '1회 송금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는 횟수나 계좌 수에 상관없이 국외로 송금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검찰 입장과도, 송금 횟수가 아니라 송금한 계좌별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1심과도 다른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사의 대표이사 B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1억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노2315).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상무이사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A사 법인에는 벌금 3억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금액기준을 우회적으로 잠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번에 예금할 금액을 나누어 예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자본거래, 개별 예금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신고면제 대상이거나 과태료 대상에 불과한 다수의 미신고 예금행위를 장기간 지속해오다 누적 예금액이 형사처벌 대상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순간 이전의 예금액 전부를 합산해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전 예금 행위 모두가 대상 예금계좌의 수나 예금 행위의 수를 불문하고 포괄해 하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의도적 '쪼개기' 아니면 개별 거래따라 판단해야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대상 미신고 자본거래 금액기준인 10억원이나 50억원을 넘지 않도록 여러 예금계좌로 분산해 예금액수를 분할하는 쪼개기 방식의 예금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특별히 각각의 예금계좌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동일한 자본거래를 분산해 왔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씨 등은 해외 원양어업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에서 조달하기로 하고 조세피난처인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에 각각 회사(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회사별 계좌를 개설했다. 이들은 2013~2015년 선박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부풀린 뒤 총 6회에 걸쳐 부풀려진 대금 31억여원을 국내 계좌에서 해외 법인 각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해외법인 명의로 송금한 돈 중 일부를 다른 법인 차명계좌로 재차 이체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들은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하지 않고 2010년 A사 국내 계좌에서 미화 5만3772달러(6000여만원)를 싱가포르 계좌에 송금하고, 2007~2015년 해외 법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 계좌 12개에 총 500여회에 걸쳐 1억2693만달러(1400억여원)와 988만 싱가포르 달러(84억여원)를 예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신고 장기 누적으로 과거까지 모두 처벌은 부당 옛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예금계약에 따른 채권에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를 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미신고 자본거래로서 거래 건당 금액(분할 지급하는 경우 각각 지급 등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000달러 초과, 10억원 또는 50억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대상 △10억원 또는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벌 대상이다. 검찰은 B씨 등이 벌인 미신고 외환 자본거래가 총 1484억여원에 달하며 이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면서 B씨 등을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사실은 그 전체가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거나 개개의 입금건수별로 각각 별도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예금계좌별로 각각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미신고자본거래
쪼개기
외국환거래법
손현수 기자
2018-09-20
민사소송·집행
[판결] 체중관리 모델했다 '요요현상' 김태우… "6500만원 배상" 처지
비만 관리업체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모델을 하던 가수 김태우씨가 체중 관리를 소홀히 해 요요현상에 살이 도로 쪄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쥬비스가 김씨와 김씨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87156)에서 "소속사는 쥬비스에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쥬비스는 2015년 9월 김씨와 1년간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고 김씨 측에 1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 당시 113㎏이었던 김씨는 85㎏을 목표를 정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듬해 4월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 이에 쥬비스는 '김씨가 우리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28㎏을 감량하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의 홍보 기사를 내고 회사 페이스북과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 영상을 올리며 마케팅을 진행했다. 그런데 김씨는 목표 체중에 도달한 후 스케줄 등의 이유로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 넉달 만에 다시 체중이 95.4㎏까지 불어났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한 번씩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돼 있었지만 한 번도 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살이 찐 김씨의 모습이 방송으로 나가면서 쥬비스의 고객들 가운데에는 환불을 신청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에 쥬비스는 "김씨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체중이 증가한 내용이 방송 등을 통해 알려져 쥬비스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효과를 의심하며 환불 신청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김씨의 소속사는 쥬비스에 경제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체중 감량에 성공해 쥬비스가 얻은 광고 효과도 있는 만큼 광고 모델료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비만관리업체
체중관리업체
홍보모델
김태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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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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