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인 유아의 증언능력과 관련, 관심을 끌었던 '일본인 현지처 살해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이 받아 들여졌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林洙대법관)는 지난달26일 일본인 현지처인 金모씨(당시 28세)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李성진씨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99도3786)
이번 판결은 그간 유아의 증언능력과 관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시각차이를 보이던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돼 유아의 증언능력에 따른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된 문제는 이것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당시는 만 4세6개월 남짓, 제1심에서의 증언 당시는 만 6세11개월 남짓된 피해자인 딸 김△양(일본명 미나끼)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아의 증언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한 판결로는 "사고당시 만 3년3개월 남짓, 증언 당시는 만 3년6개월 남짓된 강간치상죄의 피해자인 여아가 피해상황에 관하여 비록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개괄적으로 물어본 검사의 질문에 이를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형식으로 답변함에 대하여 증언능력이 있다"(91도579)고 본 예가 있다.
이에 반해 유아의 증언에 대해 신빙성을 부인한 판결로는 "사건당시 4세가 안된 피해자가 자신의 과거 경험사실을 기억해 그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은 정상인에 비해 미약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고 표현도 분명하지 않은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92도874)는 예가 있다.
李씨는 지난96년8월22일 金씨의 집에서 돈을 빌리는 문제로 다투던중 격분, 金씨와 딸의 머리를 벽에 찧어 金씨는 사망하고 딸은 기절, 미수에 그친후 강도의 소행으로 위장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