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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가게 매출이 90%이상 급감했다면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전염병 확산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상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료 감액 청구 등을 통해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악세사리 도·소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오던 A사는 2019년 5월 B사로부터 서울 명동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점포(20평 규모)를 임대해 직영점을 운영했다. 임대기간 3년에 보증금 2억3000만원, 월세 2200만원을 주는 조건이었다. 손님들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많았는데,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5700여만원~8900여만원에 이르던 월 매출이 2020년 1월 3000만원대로, 한달 뒤인 2월에는 2000만원대로 추락하더니 같은해 3~5월에는 100~200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결국 A사는 지난해 5월 중순 점포를 휴점했다. A사는 더 이상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임대인인 B사에 내용증명우편을 3차례 보내 '코로나19 사태라는 불가항력적인 외부사유가 발생해 임대차계약 제13조 4항에 따라 2020년 7월 2일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양사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13조 4항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의 개폐, 도시계획,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B사는 "홍수나 태풍,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망가진 게 아니라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코로나19는 임대차계약서 제13조 4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임대차계약 13조 4항 “불가항력적인 사유 해당” 이에 A사는 "임대차계약이 1차 해지통보서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0년 7월 4일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해달라"며 B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사는 "설령 임대차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90% 이상 급감한 것은 민법 제628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며 "차임감액청구 의사표시가 B사에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0년 10월 8일부터는 종전 임대료보다 90% 감액된 월 220만원으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김민주·한정현 변호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소송(2020가단5261441)에서 최근 "양측이 2019년 5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20년 7월 4자로 해지됐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는 물론 민법 제62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은 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준수 원칙에서 벗어나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며 "이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법적 안정성을 일부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지 또는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도 없었으며 △그 사정변경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거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비로소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정변경 원칙’ 적용… 임차인 승소판결 김 판사는 "(이 사건에서 보면) A사가 임차한 점포는 명동에 위치한 매장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인데,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의 입국이 제한되고 모든 해외입국자들에게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해외여행객의 국내 입국자 수가 99% 이상 감소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장기화됨에 따라 매출이 90% 이상 감소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발생되고 장기적으로 지속하며 매출이 9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사정은 원고(A사)와 피고(B사)는 물론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며 "그와 같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발생과 관련해 원고(A사)에게 어떠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점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임대차계약 제13조 4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며 "설령 이러한 계약해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권영준(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그동안 사정변경 원칙에 따른 해지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추세였는데, 이번 판결은 코로나19로 생긴 여러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라며 "이러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정변경 원칙에 의한 계약해지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 하지 않고도 피해 입은 상인 구제 길 열어 특히 이번 판결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으로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상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효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도록 했다. 현재 원론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이 차임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계약해지
건물
임대차계약
매출
코로나
이용경 기자
2021-06-02
민사일반
[판결](단독) 건물 소유권 분쟁으로 임대인이 누군지 모를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해 임대인이 누군지 모를 경우 세입자는 민법 제487조에 따라 공탁을 하면 월세 등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상가건물 소유자인 부동산개발업체 A사가 건물 1층 상가 세입자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청구소송(2020가단51847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2월 C교회가 소유하고 있던 상가건물에 대해 교환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건물 1층에는 2019년부터 도예공방을 운영하던 세입자 B씨가 있었다. 그 무렵 A사는 C교회 측 가족간 분쟁으로 건물 소유권을 두고 각종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B씨는 2020년 4월분까지의 임대료를 기존 방식대로 C교회 은행계좌에 송금하다 건물 소유권 분쟁 이후 C교회 지급계좌가 폐쇄되자 민법 제487조에 따라 피공탁자를 C교회 및 A사로 표시해 점포 임대료에 대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했다.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란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을 말한다. 동시에 B씨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1년 3월 C교회와 A사 양측 모두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2항에 따른 계약갱신을 요청했다. 이에 A사는 "B씨가 임대료에 대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했지만, 이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우리에게 임대료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은 '임대료 연체가 3기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한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임차인 승소 판결 김 판사는 "A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두고 옛 소유자인 C교회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고, C교회의 신청으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이뤄졌다"며 "A사는 가처분 취소 신청을 했으나 같은 해 5월 법원에서 기각한 점 등에 비춰 B씨가 2020년 4월분까지의 임대료를 기존에 지급하던 C교회 은행계좌에 송금한 것은 임료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변제"라고 밝혔다. 이어 "B씨로서는 임대차계약의 정당한 차임채권자가 누군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2020년 5월분부터의 임료를 옛 소유자인 C교회와 등기부상 새로운 소유자인 A사를 피공탁자로 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것은 차임 지급 의무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2021년 4월분까지의 차임을 C교회 은행계좌로 송금하거나 C교회 및 A사 앞으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해 임대료 연체액이 3기에 달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A사의 건물인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임차인
소유권
민법
변제공탁
건물소유권
임대인
이용경 기자
2021-05-24
민사일반
[판결] 패키지 해외여행 중 골절 사고… 여행사도 책임
패키지 해외여행 상품에 포함된 해양스포츠를 즐기다 손가락 골절상을 당해 장애를 입은 관광객에게 여행사가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관광객의 부주의도 있다면서 여행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57901)에서 최근 "하나투어는 A씨에게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4월 하나투어와 3박 5일간 해양스포츠 체험활동을 하는 패키지 여행상품 계약을 맺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떠났다. 현지에서 스노클링 체험을 하던 A씨는 타고 있던 배의 철제계단에서 미끄러져 왼쪽 엄지손가락 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귀국한 뒤 국내 병원에서 골이식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엄지손가락에 영구 장애가 남았다. 이에 A씨는 하나투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양스포츠 스노클링 체험하다 손가락 골절상 김 판사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행선지나 여행시설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지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검토하는 등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행업자는 여행 전후로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행자 안전배려의무 소홀" "피해액 절반부담" 그러면서 "스노클링은 체험자가 배에서 바다로 입수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중심을 잃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미끄럼방지 장치 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A씨가 탄 배는 그러한 안전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하나투어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할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스노클링 체험 당시 다친 사람이 A씨 혼자인 점에 비춰 A씨도 안전사고에 조심했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당한 것 같다"며 "하나투어의 책임비율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패키지
해외여행
골절
장애
여행사
안전배려의무
이용경 기자
2021-05-03
민사일반
[판결](단독) 가맹계약 조건인 ‘영업표시’가 이미 출원등록돼 있었다면
가맹계약 조건인 영업표지가 이미 타인에 의해 출원등록돼 있었다면 해당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4920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닭요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추진하던 중 M이라는 상호로 닭볶음탕 집을 운영하는 B씨에게 동업을 제안했다. 이들은 2019년 M이라는 영업표지와 B씨의 닭볶음탕 조리법 등을 이용하는 가맹사업 계약을 맺었다. A씨는 곧바로 직영점을 개설하기 위해 점포를 임차하는 등 비용을 지출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M이라는 상표가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출원등록 돼 있었다. 가맹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B씨는 지속적으로 상표권 문제를 제기했지만, A씨는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에 B씨가 닭볶음탕용 소스 공급을 중단하자 A씨는 직영점을 폐업하고 소송을 냈다. 다만 당사자가 등록사실 몰랐다면 배상책임 없어 김 판사는 "가맹사업법 제2조에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표·상호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해 일정한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말한다"며 "가맹사업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이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계약은 B씨가 사용한 영업표지를 이용해 닭요리를 주메뉴로 한 음식점 가맹사업이 주목적"이라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상표권 취득 등 영업표지의 사용권원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3자가 M상표를 먼저 출원공고까지 했지만 B씨는 M상호에 대한 선사용권을 인정할 정도의 주지성을 획득하지는 못했다"며 "계약체결 당시 해당 영업표지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계약은 처음부터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원시적 불능이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그러면서 "따라서 두 사람의 가맹사업 계약은 민법 제535조에 따라 무효"라며 "다만 계약 당시 B씨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씨가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가맹사업의 준비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더라도 B씨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35조는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맹계약
출원등록
원시적불능
영업표지
계약
이용경 기자
2021-04-19
민사일반
[판결](단독) ‘보증금 반환채권’ 담보로 취득한 금융기관, 주택 경매절차서 배당금 요구했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취득한 금융기관이 주택 경매절차에서 채권양수인 지위로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비춰 금융기관의 배당요구권 행사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A씨 등 공동임대인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0가단5221504)에서 최근 "A씨 등은 공사에 1억7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8년 2월 서울의 한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한 B씨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계약을 맺었다. 앞서 B씨는 보증공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억1000만원에 상당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은 상태였고, 공사는 곧바로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했다. 그런데 B씨가 전세계약을 맺은 아파트는 계약 직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한편 근저당까지 설정돼 임의경매 절차에 넘어갔다. 이후 총 8차례의 유찰 끝에 A씨 등이 이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해 공동임대인이 됐는데, 경매 당시 배당요구서를 낸 공사는 올해 36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전세계약이 끝난 뒤 새로운 임대인인 A씨 등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B씨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로서 공사에 보증채무금을 청구했다. 이에 공사는 A씨 등을 대위해 B씨에게 미회수 전세보증금 1억7400여만원을 변제한 뒤 A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취득한 전세자금대출 금융기관이 주택 경매절차에서 채권양수인의 지위로 배당요구를 했을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여부가 쟁점이 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주택보증공사 승소 판결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과 9항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만을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주택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배당요구권을 행사해 배당받았더라도 이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간주할 수 없고, 임차인은 같은 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지 않는 한 여전히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고 있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그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2018년 2월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뒤 A씨 등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여전히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고 있고, A씨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에 따른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B씨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며 "A씨 등은 B씨에게 경매절차를 통해 반환된 보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이를 대위변제한 공사에 1억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전세보증금
보증금
채권
주택경매
배당금
이용경 기자
2021-04-05
민사일반
[판결](단독)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누수현상 발생했어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후 누수현상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누수 현상은 그 특성상 누수 원인이 존재하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할 때나 소유권을 이전하던 당시에도 모두 객관적 하자가 없었다면 설사 그 이전에 누수 현상이 있었더라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와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936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6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C씨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해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해 10월부터 매매계약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누수 현상이 나타나 아래층에 있던 주민이 피해를 입자 A씨 등은 누수원인 탐지와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두달 뒤인 12월께 다시 누수가 발생하자 2020년 1월 아파트 욕실 전체를 재시공하는 보수공사와 아래층 세대에 대한 피해복구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A씨 등은 "C씨는 매도인으로서 민법 제580조와 제57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누수로 발생한 손해인 하자보수비용 16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매계약과 이행완료 시점이 상당 기간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행완료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A씨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 성립 또는 소유권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을 결여한 하자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노후화 현상으로 객관적 하자 인정 안 돼” 이어 "아파트는 사용승인 이후 약 14년이 지났고, 건물 노후화에 따라 단지 내 다른 아파트에서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내부적 원인에 따른 누수는 그 특성상 내부의 배관이나 욕실 벽체 등에 누수 원인이 현실화해 존재하고 있으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아파트에서는 2018년 처음 누수가 발생했지만, 탐지 결과 그 원인으로 밝혀진 보일러를 교체한 이후 매매계약 당시까지는 물론 2019년 10월까지도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A씨 등이 2차례나 아파트를 방문해 상태를 확인했을 때도 누수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매매계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4개월, 소유권 변동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10월 이후의 누수는 아파트의 노후화에 따라 그 무렵 누수 원인이 현실화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며 "매매계약 당시 또는 소유권 변동시 이미 누수 원인인 하자가 현실화해 존재하고 있다가 뒤늦게 발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매매계약
소유권
하자담보책임
누수현상
아파트
이용경 기자
2021-03-18
민사일반
[판결](단독) 오픈마켓서 판매대행업체가 원판매자 몰래 상품등록·판매로 손해 발생했어도
온라인 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오픈마켓 운영업체는 구체적 거래행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판매대행 업체가 원판매자 몰래 상품을 등록·판매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제주도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A씨가 오픈마켓 업체인 위메프와 홍보마케팅업체인 B사 그리고 B사 대표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05926)에서 최근 "B사와 C씨는 A씨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제주도에서 호텔을 운영하다 숙박예약 시스템을 개발한 B사와 시스템 이용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 따라 A씨 호텔의 숙박상품은 B사의 판매자 계정으로 위메프에 등록돼 판매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8년 위메프와 직접 숙박상품 입점계약을 맺고 새로 판매자 계정을 받아 B사에 판매대행으로 맡겼다. 그런데 B사는 A씨와 상의 없이 위메프에 기존 판매자 계정으로도 호텔 숙박상품을 등록·판매하겠다고 요청했고, 위메프 직원은 이를 허용했다. B사는 또 위메프를 통하지 않고 일부 고객들로부터 호텔 숙박대금을 직접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받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판매자·구매자 연결 시스템만 제공 구체적 거래 직접관여 안해 김 판사는 "C씨가 A씨 명의로 된 판매자 계정을 부여받아 호텔 숙박상품을 등록·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A씨와 협의나 승낙 없이 B사 계정을 이용, 동일 상품을 위메프에 등록·판매하는 것은 그 정산대금을 유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B사는 대표이사 C씨의 위법행위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상법 제389조 3항, 제210조에 따라 연대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메프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위메프 승소판결 김 판사는 "A씨는 B사로 하여금 호텔 숙박상품을 위메프에 등록·판매할 수 있도록 한 위메프 직원의 행위가 과실방조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청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위메프는 소비자들에게 거래의 목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공할 뿐 구체적인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픈마켓 특성을 감안할 때 위메프는 타인에 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서비스 이용권 등록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판매자 계정을 가진 사업자의 상품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며 "위메프는 B사의 계정으로 등록·판매된 것에 대한 정산대금을 A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호텔
손해배상
온라인거래
판매대행
오픈마켓
위메프
이용경 기자
2021-02-15
민사일반
[판결](단독)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 발생은 제조사 책임
전동킥보드 충전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해 법원이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의 8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화재 사고의 원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명확하게 확정하지 못했더라도 제품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에 비춰볼 때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삼성화재가 전동킥보드 제조·판매사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20가단5101433)에서 최근 "A사는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9년 9월 강원도 속초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B씨의 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파트 내부와 윗층에 거주하는 이웃집 건물 일부가 전소됐다. 또 화재로 발생한 낙하물로 아파트 아래 주차돼 있던 차량 4대도 손상됐다. 경찰은 B씨가 방에서 A사 제품인 전동킥보드 2대를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국과수는 배터리가 팽창되고, 내부 구성물 등이 외부로 분출되는 등 발화원과 관련지을 수 있는 특이점이 발견되긴 했지만, 배터리가 연소·변형돼 있거나 감정물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발화원을 특정해 결론내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삼성화재는 피해 주민들에게 총 42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명확한 원인 못 밝혔지만 안전성 등에 하자로 봐야 김 판사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는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이 같은 추정이 번복된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는 B씨의 방에서 최초로 발생했는데, 충전 중이던 A사 전동킥보드 외에 화재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다른 전기기계들이 없었다"면서 "조사 및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전동킥보드 2대 모두 배터리에서 팽창 등의 흔적이 발견돼 발화원과 관련지을 수 있는 특이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의 과실 등 고려 제조사 책임은 80%로 제한 또 "국과수의 결과는 발화원과 관련지을 수 있는 현상의 원인이 배터리 자체의 결함이나 과전압 충전 등 어느 것에 의한 것인지 확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전동킥보드 설명서에 '10시간 이상 충전하지 말라'는 등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것을 볼 때 전동킥보드는 배터리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삼성화재에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사용자가 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대로 충전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A사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제조물책임법
손해배상
하자
화재
제조물책임
전동킥보드
이용경 기자
2021-01-25
민사일반
[판결] 세월호 참사로 함께 생활하던 사위 사망… 장인·장모에도 위자료 지급해야
세월호 참사로 숨진 사람이 장인·장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면 민법과 세월호특별법에 규정된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피해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11795)에서 최근 "국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의 사위인 C씨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 가운데 한 명이다. C씨는 당시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로 출장을 가던 중 참변을 당했다. 당시 해상구조를 책임지던 목포해양경찰서 공무원은 사고 현장에서 직무집행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C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다른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1심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자 2012년부터 세대합가를 통해 함께 거주해왔던 A씨와 B씨도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조는 피해자의 범위를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해 손해발생책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면서 "원고들은 세월호피해지원법이나 민법에 의해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친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C씨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다만 "C씨는 원고들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세대합가를 하고 함께 거주해 왔다"며 "원고들의 건강상태, 경제적 여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장인, 장모인 원고들도 C씨의 사망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어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피해지원법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억원으로 결정하고, 피해자에게 배상금과 별도로 3억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C씨의 유족들에게 위로지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배상법 제3조 1항과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에 관해 피해자의 장인·장모에게도 형제자매와 같은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세월호특별법
세월호
이용경 기자
2021-01-06
민사일반
[판결](단독) 부친 회사 물려받은 아들…기존 상호 계속 사용했다면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아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더라도 기존 회사 상호를 함께 사용해왔다면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보험사가 I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9가단5064866)에서 "I사는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I사는 2016년 B사 대표의 아들이 설립한 회사로, 가스버너 등 주방용 조리기구를 생산하다 2019년 폐업한 B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다. I사는 B사가 쓰던 홈페이지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표기하고, 인적·물적 설비도 그대로 사용해 B사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제조하는 등 B사의 명성과 신용에 기반해 영업해왔다. 서울중앙지법, 구상금소송 낸 보험사에 일부승소판결 그러던 중 2018년 전국에서 외식가맹사업을 해온 C사의 한 점포에서 B사가 생산한 부탄가스 로스터가 폭발해 손님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 원인이 B사가 생산한 로스터의 내부 안전장치 결함임을 확인하고, I사를 상대로 문제된 제품 약 4700개를 회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 사고가 발생한 점포와 화재특약보험을 맺은 A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총 32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I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제조한 부탄가스 로스터 폭발 음식점 고객 4명 부상 김 판사는 "사고는 B사가 생산한 로스터의 결함으로 발생했다"며 "B사 대표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1항에 따라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I사는 B사와 그 실질적 운영주체가 동일하고, B사의 주소지와 거래처를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고 이후 내려진 리콜명령에 I사가 응하는 한편, B사는 2019년 폐업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I사는 B사의 영업을 인수해 상호를 속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실질 운영주체 동일 피해자에 배상의무 있다” 김 판사는 "상법 규정 취지에 비춰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선 원인관계에 관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고, 상호속용이라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하다"면서 "I사는 B사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 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A보험사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했으므로, I사는 A보험사에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상법 제42조 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양수인
양수인
상호속용
법인
이용경 기자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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