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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법원 "당사자에 통보 않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위법"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 서버에서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인터넷 메신저 압수수색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는 집회·시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당한 용혜인(26)씨가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영장을 집행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서울 은평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낸 준항고 사건(2015보6)에서 "해당 압수수색은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며 최근 용씨의 주장대로 압수수색 취소결정을 내렸다. 검찰과 경찰은 2014년 5월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을 기획한 혐의로 용씨를 수사하면서 용씨의 카톡을 압수수색했다. A4 용지 88쪽 분량인 용씨의 이틀치 카톡 대화에는 자신이 이름만 올렸던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용이나 용씨가 동생에게 '세탁기를 돌려달라'고 부탁하는 내용 등 혐의 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검차은 용씨가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014년 11월 용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뒤늦게 카톡 압수수색 사실을 알게 된 용씨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고, 집행 당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도 않아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준항고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내는 것으로 준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낼 수도 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은 '급속을 요하는 때'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급속을 필요로 하는 때'는 영장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숨길 염려 등이 있는 경우를 뜻하는데 카톡이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대화내용과 계정 정보 등은 용씨측이 접근해 정보를 숨기거나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압수수색은 용씨나 용씨 측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압수수색한 자료도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
형사소송법
세월호참사추모침묵행진
불법시위
집시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신지민 기자
2016-02-26
가사·상속
[판결][단독] 앞으로 성(姓)·본(本) 변경허가 까다로워 진다
앞으로는 법원에서 성(姓)·본(本) 변경 결정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이성·본 변경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관계에서의 혼란과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을 반드시 심리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 요소로 판단해 성·본 변경을 비교적 쉽게 허가해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딸 A(30)씨의 성·본 변경을 허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친아버지 B(54)씨가 "딸의 성·본 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특별항고사건(2014으4)에서 A씨가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수 있도록 허가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본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도 함께 고려해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당사자의 의사에만 주목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친부모가 이혼할 당시 A씨는 이미 만 22세의 성년으로서 부모 이혼 전부터 독자적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성·본 변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아버지인 B씨의 성·본을 사용해 이를 유지하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성·본 변경 신청 전까지 B씨와 혈연뿐만 아니라 실질적·사회적으로도 부녀관계로 생활해 왔다"면서 "이미 성인인 A씨가 성·본을 변경한다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자신의 학력과 교우관계 형성에 기초가 됐던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가 생겨 사회생활에서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겪을 수 있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원심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8년 부모가 이혼한 이후 어머니와 살아온 A씨는 어머니가 동성동본인 새아버지와 결혼하자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며 마음의 안정을 갖고 생활하고 싶다"며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꾸기 위해 법원에 변경 신청을 냈다. 법원이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친아버지인 B씨는 반발하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판단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내는 이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과 본이 개인에게 가지는 의미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청구인의 의사에만 주목해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불행이나 불이익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로서 하급심의 심리방향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子)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어 변경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호주제 폐지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됐다. 2009년 12월 대법원이 자녀의 성·본 변경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2009스23)을 내리면서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을 허가해 왔다. 2010년 한해에만 8290건의 성·본 변경신청이 접수돼 87.3%인 7238건이 허가됐다. 2011년은 7493건 가운데 6485건(86.5%), 2012년에는 7354건 가운데 6498건(88.3%)이 인용됐다. 2013~2015년 사이에도 매년 75.4~85.6%의 높은 성·본 변경 허가율을 보이고 있다.
성본변경
친부모
부녀관계
호주제
호주제폐지
성본변경신청
홍세미 기자
2016-02-04
민사일반
항공·해상
[판결] 배에 오르기 직전 유의사항 안내, 서명만 받았다면
여행객이 쾌속선에 오르기 직전 여행사 직원이 급하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서명을 받았다면, 여행객에게 고지 내용을 숙지할 시간을 줬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탑승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행사는 여행객이 입은 사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여행 중 사고로 허리를 다친 이모(59)씨가 여행업체 ㈜모두투어네트워크를 상대로 "753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352582)에서 "모두투어는 이씨에게 209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현지 인솔자가 탑승객들에게 '배에 탑승해 생기는 위험 등을 잘 듣고 숙지해 안전요원 진행에 협조해달라', '배에 탈 때 가급적 뒷좌석에 앉고, 어길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안전고지 유무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여행객들은 탑승 직전에야 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며, 확인서를 제대로 읽고 서명했는지 불분명하다"며 "모두투어가 이씨를 비롯한 탑승객들에게 쾌속선 탑승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다만 쾌속선에 이씨 등 17명이 탔는데 이씨 외엔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없고, 쾌속선이 심하게 흔들렸는데도 이씨가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며 "이씨의 과실도 손해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모두투어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모두투어와 패키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1월 3박5일 일정으로 태국 파타야 여행을 떠났다. 이씨는 여행 중 산호섬 관광을 위해 현지 여행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쾌속선을 타고 이동했다. 그런데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파도에 의해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쾌속선 앞쪽 의자에 앉아 있던 이씨의 몸이 허공으로 떴다 떨어졌고 이로 인해 허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확인서서명
위자료
치료비
골절상
관광
유의사항
쾌속선
안대용 기자
2016-01-04
상사일반
형사일반
[판결] '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1심서 징역 3년6월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고급 카지노 호텔에서 원정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합4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회장이 2004년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선고된 지 1년도 안 돼 파철 판매대금 88억원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본인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동국제강 계열사의 돈을 횡령하고, 동국제강이 받은 배당액을 포기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장 회장이 라스베이거스에서 14회에 걸쳐 도박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판돈이나 규모, 도박 지속시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습도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도박한 사실만 유죄로 판단해 단순 도박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 금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동국제강 자금 208억원을 횡령해 라스베이거스에서 바카라 도박에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의 일가에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이 배당을 포기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을 회삿돈으로 처리하는 등 회사에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장 회장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80만원을 구형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원정도박
횡령
배임
바카라
부실채권
회삿돈
이장호 기자
2015-11-19
군사·병역
헌법사건
[판결]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은 정당"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은 합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광주지법과 수원지법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리는 가운데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통일하는 대법원이 기존 유죄 입장을 재확인 했다는 점에서 하급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안모(21)씨의 상고심(2015도8636)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입영기피 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이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지만 이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 위반 처벌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튿날 같은 법원 형사2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그 다음날인 13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했다가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계속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또 다시 사회 문제가 되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여호와의증인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종교적신념
홍세미 기자
2015-08-27
군사·병역
헌법사건
[판결] 광주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또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최모(28)씨에게 11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단1658). 최 판사는 지난 5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도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주장은 병역의무 자체의 기피가 아니라 집총형식의 병역의무 거부이고, 대체복무를 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병역기피와는 구별된다"며 "최씨는 자신의 진정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거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병역법이 정하고 있는 병역소집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 판사는 "헌법적 가치인 국방의 의무만을 온전하게 확보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법률해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국가안보나 사회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해 양심의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국제법질서 및 세계적 보편성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군 복무를 거부하는 징병 대상자들에게 통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해왔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과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9일 병역법 제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이 법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내린 바 있다.
여호와의증인
대체복무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국방의의무
이장호 기자
2015-08-12
군사·병역
헌법사건
"대체복무 아직은 시기상조" "이제는 헌재가 결정 내려야"
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자원 확보에 문제가 없고 복무자들에게 상대적 피해의식이나 박탈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테지만, 지금은 제도나 국민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기상조입니다."(국방부 측 대리인) "입법부의 개선을 기다리며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청구인 측 대리인)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문제를 놓고 제기된 헌법소원사건(2012헌바15)의 공개변론에서는 국방부 측 대리인과 청구인 측 대리인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홍모씨 등 3명이 "종교와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88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사건이다. 헌재는 앞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이 법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자 처벌,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어" "대체할 기회없이 형사처벌…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이날 홍씨 측은 대리인으로 박주민(42·35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와 김수정(46·30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참고인으로는 한인섭(56)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나섰다. 국방부 측 대리인으로 서규영(54·18기), 류태경(37·34기) 정무법무공단 변호사가, 참고인으로는 장영수(55)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다. 양 측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홍씨 측은 "최근 현역 자원이 남아 일부가 보충역으로 전환되기도 했는데, 당장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고 병역자원에 큰 손실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도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나 자유권규약위원회,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제적 표준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현역 자원 문제는)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어 10년 이내에 역전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장 교수는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일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헌재가 규범적 요청만을 근거로 위헌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의견 대립이 첨예하고 민감한 사건이라 공개변론을 시작으로 최종 결정까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국민 의견을 꼼꼼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체복무제
병역의무
양심적병역거부
양심의자유
병역법제88조1항
홍세미 기자
2015-07-13
군사·병역
헌법사건
[판결] 광주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 선고
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는 2007년 이후 8년 만이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1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도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4820 등).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은 진지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고, 군입대를 제외한 다른 방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할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법이 정하고 있는 병역소집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국방의 의무는 전시에 전투원으로 종사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업무나 재해방지·수습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물론 공익근무 등 대체복무 역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체복무를 수용하면서 그 기간과 근무여건 등 군복무와의 부담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악의적 기피자도 가려낼 수 있고, 징병인원 감소의 우려도 적다"고 덧붙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해 온 오두진(41·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국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국제적 흐름에 부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군 복무를 거부하는 징병 대상자들에게 통상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해왔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과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 받았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1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여호와의증인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대체복무
국방의의무
이장호 기자
2015-05-13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임대차계약서상 용도' 사용 제한 아니다
임차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한 표시일 뿐 사용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10일 오피스텔 소유자 유모씨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기로 해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해 세금을 물게됐으니 2540만원을 배상하라"며 전 임차인 심모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4590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서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된다는 걸 표시한 것이지 오피스텔의 사용방법을 제한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아 2009년 8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540만원을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았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건물 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발각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야 한다. 유씨는 2010년 1월 심씨에게, 2012년 2월 김씨에게 각각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유씨가 심씨 및 김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용도란엔 '업무용'이라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임차인들이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6월 유씨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4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했다. 이후 유씨는 지난해 3월 심씨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부동산용도기재
오피스텔사용방법제한
오피스텔용도
부가세환급
주거용오피스텔
안대용 기자
2015-04-21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손실 예측 쉬웠다면 투자상품 판매자인 증권사는
전문 투자 회사가 펀드 투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쉽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상품 판매자인 증권회사는 이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케이디비(KDB)생명보험이 "펀드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입은 손해 88억6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1722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DB가 현대증권을 통해 투자하기 전 비슷한 다른 상품에 투자해 이익을 본 경험이 있고, 펀드 구조 상 경영상황 악화로 부족한 자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며 "전문투자자인 KDB가 충분히 알고 있었을 사항까지 현대증권이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KDB는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한 기업은 항공기를 사들여 리모델링 해 대여한 수입으로 투자수익을 내는 펀드를 현대증권을 통해 가입했다. KDB는 90억원을 투자했지만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자금회수도 제대로 되지 않아 기업어음이 액면가보다 낮아지자 현대증권이 펀드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현대증권이 펀드의 투자위험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지만 전문 투자자인 KDB도 투자위험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며 25억6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현대증권의 책임을 손해액의 35%로 제한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뺀 14억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DB생명보험
현대증권
펀드위험성설명의무
투자손실위험성예측
투자손해배상
신소영 기자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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