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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등은...
[대법원 판결]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함께 다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인지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0도13672(2022년 11월 10일 판결) [판결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간음유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쟁점]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정신적인 장애'의 의미,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의 의미 및 판단 방법 [사실관계와 1,2심] 70대인 A 씨는 집 근처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여·46세)에게 5회에 걸쳐 "우리 집에 가서 청소 좀 하자"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간음한 혐의(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에서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란 '신체적인 기능이나 구조 등 또는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이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돼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함께 다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인지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해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상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사건 당시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돼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표현·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그러나 A 씨가 사건 발생 1년 전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먹을 것을 사주는 등 알고 지냈고 사건 당시 청소를 해 달라며 데려가 청소를 시키고 간음한 뒤 먹을 것이나 돈을 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A 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용돈을 주는 호의적 행위 후 성관계를 요구하는 데 대해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로서는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점에 대해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 [참고 조항]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대법원 관계자]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정신적인 장애' 역시 제1,2,3,5,6항의 '정신적인 장애'와 같은 의미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로 제한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 하급심의 혼란을 해소하는 한편,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였는지 여부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그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장애의 정도와 함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건의 판단에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애인
강간
항거불능
박수연 기자
2022-11-2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1심서 벌금 50만원
<사진=연합뉴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형(66·사법연수원 13기)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610).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최 의원은 2021년 8월 6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 유세차 방문한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은 30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한 법조인이자 대선 예비후보로서 누구보다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다만 지지자의 요청에 따라 마이크를 건네받고 1분 남짓 짧은 시간 동안 인사말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결과적으로 예비후보에서 사퇴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최재형의원
이용경 기자
2022-11-16
형사일반
'신당역 살인' 전주환 측,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전주환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2022고합748).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전주환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전주환 측은 준비기일에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주환의 변호인은 이날 추후 증거나 증인 신청 계획이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과 피해자 측 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려에 공감되는 바가 적지 않으나 비공개 재판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사생활 등에 관한 질문과 변론이 이어지는 경우 이에 기초한 보도가 이어지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재·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향후 공판을 2회 정도 진행하기로 했다. 전주환은 지난달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전주환은 A 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의 실형을 구형하자 A 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22고합51).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스토킹
보복살인
살인
한수현 기자
2022-10-18
형사일반
[판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혐의' 1심서 징역 9년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전주환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 벌어진 사건으로, 살인 혐의에 대한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보강 수사중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22고합51).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해 범행에 대한 죄책과 형벌에 대해서는 향후 심리가 진행될 것이지만, 이 사건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 범행 방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0여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2021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21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이들 두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당초 전주환에 대한 선고기일은 지난 15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전주환이 선고기일 전날인 지난 14일 밤 피해자의 근무지인 신당역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판은 2주간 연기됐다. 한편 이날 전주환은 선고 직전 재판부에 선고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줄 수 있는지 요청했다. 재판부가 "선고기일 연기 의사인가"라고 묻자, 전주환은 "아시겠지만,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하나 걸려있는 게 있어 그 사건과 병합을 하기 위함도 있고, 지금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는 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합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했는데,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모두 이뤄졌고 관련 사건과는 별도로 선고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그대로 선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주환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은 추가 수사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전주환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환
스토킹
살인
이용경 기자
2022-09-29
형사일반
[판결]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하려면 모두 신고해야"
식품위생법상 2003년 전에는 '영업장 면적'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항이 아니었지만, 2003년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변경신고 및 신고사항으로 규정됐다면 기존에 면적을 신고하지 않은 채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사람들이 2003년 이후 영업장 면적을 변경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개정 당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제되어왔지만, 대법원이 이 경우에도 영업장 면적 변경 행위를 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변경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기준을 제시해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는 한편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944). A 씨의 아버지는 1979년 7월 남양주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0년 3월 A 씨 앞으로 영업자 명의를 변경해 A 씨가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A 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 신고면적(81.04㎡)을 181.93㎡ 확장한 267㎡면적의 건물을 신축해 음식점을 영업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A 씨의 아버지가 1979년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이 허가신청서 기재사항이 아니었고, 이후 신고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신고사항이 아니었다가 2003년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신고 사항이 됐다. 그런데 A 씨는 2016년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해 그를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신고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했음에도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처벌해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다"며 "따라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했음에도 그 당시 법령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봐야 하고, 이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2016년 3월 기존에 영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면적이 262.97㎡인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했는데, 변경된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법령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3년 개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79년 7월 최초 영업허가를 받고 이후 변경된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팔당호 인근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새로 음식점을 열기 어려운 반면, 경관이 수려해 수요가 많아, 기존의 음식점들이 확장이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됐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과거에 영업신고를 한 것을 기화로 하여 영업장 면적에 대한 변경신고 없이 마음대로 무단 증축해 행정청의 규율을 회피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구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1980년 12월 개정돼 일반음식점에 대해 원칙적 허가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돼 1981년 4월부터는 신고제로 운영되다가 1984년 4월부터 다시 허가제로 운영됐다. 그러다 1999년 11월부터는 다시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될 때 각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해 그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간주규정을 뒀다.
증축
영업장면적
음식점
식품위생법
박수연 기자
2022-09-26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제 근로자 최대 연차휴가는 "26일"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1년'의 근로 제공으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다시 생긴다는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1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와 2년 만기 근로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 수는 동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일 경비 인력 파견업체 A 사가 B 사를 상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소송(2022다2454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의 쟁점은 '1년 초과 2년 이하'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최대 연가휴가일수의 산정방법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 또 제60조 제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노동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하루씩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동안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를 쓸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해왔다. 결국 어떤 근로자가 작년에 80% 이상 출근을 했다면 올해 연차휴가를 쓸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반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만료와 동시에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1년 3개월을 일한 경비원의 연차는 총 26일(1년차 근로기간에 대해 11일 + 1년 초과 시점에 발생한 15일)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A 사 소속 경비원 6명은 2019년 12월31일 퇴사했다. A 사는 2018년 1월 B 사에게 용역계약에 따라 경비원들의 연차수당 합계액 등을 포함한 내역서를 청구했다. A 사는 2018년 1월 내역서에는 경비원들의 연차수당을 약 502만 원으로 기재했다. 502만원은 2018년 연차수당이었고, 2019년 항목은 0원으로 기록됐다. B 사는 A 사 청구대로 지급했다. A 사는 2020년 3월 경비원들의 2019년 연차수당 약 616만 원을 청구했고, B 사는 근로기간이 1년인 경비원 1명을 제외한 경비원 5명 몫의 연차수당으로 약 409만 원을 지급했다. 2년간 경비원으로 근무한 C 씨가 2019년도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2년 근무 경비원 D 씨를 제외한 5명에게 연차수당 595만 여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왔다. A 사는 이를 따랐고, D 씨에게도 118만 여원을 지급했다. 이에 A 사는 총 713만 여원을 지급했으니 이미 받은 409만 원을 제외한 304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B 사는 재판 과정에서 2019년 12월31일 용역계약이 종료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B 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9년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1년 근무한 경비원과 1년3개월 근무한 경비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이 존재하지만, 이 합계가 B사가 이미 지급한 409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은 없다는 취지다.
기간제근로자
연차휴가
근로기준법제60조
박수연 기자
2022-09-07
형사일반
[판결]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피해자 동의 받지 않아도 된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할 때는 피해자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설령 피해자가 분리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더라도 경찰이 현장 상황에 따라 분리 조치를 했다면 적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2022도2076). 경찰은 2020년 2월 B 씨의 어머니로부터 112 신고를 받았다. B 씨의 어머니는 딸인 B 씨가 '동거 중인 남자친구인 A 씨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했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A 씨의 주거지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 씨에게 B 씨와 떨어져 있을 것을 요구했다. A 씨는 경찰이 B 씨를 주거지 밖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화를 내며 경찰관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A 씨는 또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된 파출소에서 "이런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돼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책상을 넘어뜨리고 키보드를 밟아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상고심에서 자신은 경찰의 위법한 분리조치에 저항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 뿐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며 "이 법 제5조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로서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1호)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2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3호)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4호) 등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규정과 이 법의 입법 목적, 응급조치를 둔 취지,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설령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더라도 경찰관이 현장의 상황에 따라 분리조치를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이 A 씨와 B 씨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가정구성원으로 본 것이 상당한 점, 경찰관이 출동해 이들을 대면했을 때 B 씨 얼굴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고 A 씨가 과격한 언행을 보인 점, 112 신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이들을 분리조치한 것은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응급조치로서 적법하고 설령 B 씨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가정폭력
분리조치
피해자동의
박수연 기자
2022-09-05
민사일반
[판결] "숭례문 복원 과정서 몰래 화학재료 사용한 단청장… 국가에 9억 배상"
방화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 단청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전통 안료 대신 값싼 화학 안료를 혼합 사용한 홍창원 단청장과 그 제자가 국가에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국가가 홍 단청장과 제자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20326)에서 "홍 단청장과 한 씨는 국가에 9억 4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문화재청은 2008년 2월 방화로 소실된 숭례문을 복구하기 위해 이듬해 12월 공사에 참여할 장인으로 홍 단청장을 선정했다. 이후 본격적인 복원 공사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뤄졌다. 당시 홍 단청장은 시공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모두 총괄했다. 그런데 숭례문 단청공사 시공에 있어 전통 안료와 아교만을 사용할 경우 날씨가 서늘해지면 아교가 굳거나 채색한 부분이 두꺼워져 탈락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홍 단청장은 문화재청이 화학 안료와 교착제 사용을 허용해주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주로 새벽 시간에 지당과 아크릴에멀젼을 몰래 혼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화공기술자들은 홍 단청장이 제조한 혼합 재료를 사용해 단청공사를 시공했다. 하지만 홍 단청장은 이미 문화재청과 전통 안료만을 사용한 단청공사 시공에 합의했고, 전통 기법대로의 복구는 숭례문 복구 계획의 기본 원칙이었다. 단청공사가 마무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숭례문 곳곳에 단청 박락 등의 하자가 발생했고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홍 단청장의 부실 복원과 단청 박락의 주요 원인 등이 드러났다. 이에 국가는 2017년 3월 홍 단청장 등을 상대로 "숭례문 단청 재시공 비용인 11억 81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홍 단청장 등은 "화학 안료와 교착제 사용으로 숭례문 단청 박락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의 실험과 감정 결과 등에 비춰 국가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숭례문 단청의 균열 및 박락이 홍 단청장 등의 재료 혼합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숭례문 복구 기본계획 등에 따르면 홍 단청장 등에게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결정한 전통 재료인 수간 분채와 아교를 사용해 단청공사를 시공할 의무가 있다"며 "단청 시공에 있어서 화학 재료의 혼합 사용은 그 자체로 국가가 당초 계획했던 전통 기법대로의 숭례문 복원에 어긋나고 하도급 계약에서 정한 공사내용에도 위배된다"며 "홍 단청장 등은 국가와 협의했던 방식에 반해 숭례문 단청을 시공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숭례문 단청의 재시공 필요성은 준공 무렵 발생한 단청 박락을 주요 문제점으로 해 불거졌는데 전통 재료로 시공된 것으로 보이는 구간에서도 단청의 박락이 발생했다"며 "국가는 홍 단청장이 전통 재료만을 사용해 단청을 시공한 경험이 없다는 사실 등을 아는 상황에서 빠른 공사 완성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홍 단청장이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 혼합 재료를 사용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홍 단청장 등이 국가에 배상할 손해액은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숭례문
문화재
단청
이용경 기자
2022-08-1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항소심서 "무죄"
2020년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594). 윤 의원은 2020년 치러진 4·15 총선 뒤 언론인 등 선거운동을 도운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받았다. 또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대가로 함바 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모임의 성격, 개최 과정 등을 봤을 때 (모임의) 시기가 선거가 끝난 후 열흘 이상이 지난 시점"이라며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어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식사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한 윤 의원의 행동은 일상적·의례적 표현"이라면서 "식사대금을 결제했다고 해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윤 의원이 1인당 1만 원씩 모두 6만 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음식값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윤상현의원
선거운동
한수현 기자
2022-08-12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신입생 모집실적 기준' 대학 교직원 성과임금제 유효
사립대 학교법인이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는 성과임금 제도를 도입해 교원에게 임금을 차등 지급했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9일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8다26265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법인은 2012년부터 운영하던 C대학이 정원 미달로 재정난에 시달리자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직원 성과연봉계약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전체 모집정원 대비 교수 개인별 학생 모집실적과 학과별 충원율을 평가해 연봉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 대학 부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2016년 "B법인이 실시한 성과급적 연봉제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해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해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어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학교법인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며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성과임금을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성과임금제가 교원의 인사·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고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사립학교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B법인이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기준으로 성과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사립학교 자율성의 한계를 벗어나 옛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3항에서 교원의 급여에 관한 부분은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규정으로 봐야 하고, B법인의 정관 제80조는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B법인이 A씨의 급여를 감액해 지급하는 것이 공무원 보수규정 조항들에 어긋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B법인이 A씨의 급여를 감액하고 설령 A씨가 동의했더라도 이에 따른 약정은 B법인이 정관 조항에 정한 바와 달리 사립대학 교수의 급여를 감액한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조항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은 "신입생 모집은 교원의 직접적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교원의 성과임금이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결정되는 경우, 교원이 신입생 모집 활동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도록 유도해 오히려 교원의 본질적 업무인 학생교육, 학생지도, 학문연구 등에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신입생 충원율만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성과임금을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의 한계를 일탈해 옛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과임금제
임금
교원
이용경 기자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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