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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법조포커스) 헌법재판소 제2기 재판부의 6년 공과
14일 김용준(金容俊)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5명이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 제2기 재판부가 막을 내렸다. 제1기 재판부가 헌법재판의 기초를 다졌다면 제2기 재판부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헌법기관으로서의 내실을 다졌다는 것이 중평이다. 제2기 재판부가 심리한 주요사건은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98헌가16등)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 것은 여성, 장애인 등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결정(98헌마363) △미결수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 수용시설 밖으로 나올 때에도 수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결정(97헌마137등) 등이다. 특히 △개인에 대해서는 택지소유의 상한을 정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택지소유를 금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체에 대한 위헌결정(94헌바37 등) △일정기간내에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민법 제1026조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96헌가22등) △동성동본 간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95헌가6등) △헌정질서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5·18특별법에 대한 합헌 결정(96헌가2등) 등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88년 9월 헌재가 창설된 이래 모두 6천31건의 사건이 접수돼 이중 5천5백64건이 처리됐는데 이중 제2기 재판부 때 3천9백30건이 접수되고 3천8백80건이 처리됐다. 창설 초기에는 접수건수가 연평균 3백건 정도였으나 95년 이후에는 연평균 5백건 이상으로 폭증했다. 특히 최근에는 사건수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 98년 6백57건, 99년 9백24건, 올해는 8월말 현재 6백43건이 접수됐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확대됐으며 기본권을 침해당했을때 헌재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해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용면에서는 제1기, 제2기 재판부를 통틀어 법령에 대한 위헌선고(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포함)가 내려진 건수는 3백11건(법령수는 1백86건)인데 이중 78%가 넘는 2백43건(법령수는 1백22건)이 제2기 재판부에서 이뤄졌다. 또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청구가 인용된 1백13건중 77%에 달하는 87건이 제2기 재판부에 의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제2기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를 본다거나 늑장결정을 내려 결과적으로 헌재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택지소유상한제 등을 비롯한 일부 조세사건에서 보듯 몇년씩 사건을 끄는 바람에 성실납세자들만 손해를 보게 된 경우는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이 부분에 대해 金 소장은 퇴임기자간담회에서 "한시법적인 성격이 있는 조세분야 특별조치법의 경우 위헌여부에 대해 늑장처리하는 것은 문제"라며 "재판제도의 내재적 한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 대법원과의 갈등설을 불러일으킨 구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1호단서 조항과 관련한 사건 3건을 제2기 재판부가 말끔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제3기 재판부로 넘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고헌법기관
늑장처리
택지소유상한
한정위헌
한시법
특별조치
최성영 기자
2000-09-07
노동·근로
행정사건
교수 재임용 거부는 행정소송 대상 안돼
교수재임용 신청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며 1심에서 교수재임용거부 첫 취소판결을 받아 내 주목받았던 서울대 전 교수 김민수(金珉秀)씨가 2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禹義亨 부장판사)는 31일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전 서울대 미대 조교수 金珉秀(39)씨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2000누1708)에서 원심 판결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된 대학교원이 임용기간이 만료돼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라며 "인사위원회가 재임용치 않기로 결정한 사항을 알려준 것은 당연퇴직의 확인이지 어떠한 법률행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94년부터 서울대 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해온 金씨는 98년 7월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의 4배인 8편의 논문을 냈지만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되자 소송을 냈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수는 '재임용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므로 재임용신청거부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99구683)
교수재임용
행정소송대상
논문부실
서울대미대
연구실적미달
박신애 기자
2000-09-01
국가배상
민사일반
납북어부 김성학씨, 고문피해 국가배상소송 패소
납북어부 김성학씨가 이근안씨등 경찰관으로부터 당한 고문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14일 고문 끝에 간첩으로 기소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김성학씨(50)가 "고문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5556)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종료돼 기소된 때나 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89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한 것이 아니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해당,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정신청이 인용된 98년 10월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89년 대법원에서 경관들의 불법구금 사실이 인정된 만큼 재정신청 인용 이전에 경관들의 불법행위는 밝혀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1년 오징어잡이 조업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85년 간첩으로 몰려 이씨 등에 의해 약 72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한 뒤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됐지만 89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는 이 전 경감 등 고문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이 무혐의 처리되자 87년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98년 10월 인용 결정에 따라 수원지법은 이씨를 제외한 고문 경찰관 6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이씨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유죄를 선고했었다.
납북어부
김성학
고문피해
간첩
국가보안법
손해배상청구권
박신애 기자
2000-06-16
민사일반
대법원, 하급법원 판결 잇달아 파기
하급법원 판결이 사실심리 미진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잇달아 파기환송 되고 있다. 이같은 하급심 판결의 파기환송은 심급제도를 두고 있는 우리 사법제도상 당연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하급법원이 확인한 사실관계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파기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욱이 파기 사건수는 줄었으나 사건의 생생한 사실관계에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당사자들의 법정증언을 통해 진실에 보다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하급법원의 사실확정에 의한 판결이 기록에만 의존하는 대법원에 의해 의혹이 제기되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파기 환송돼 다시 심리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물론 사건 폭주에 시달리는 대법원의 업무 가중 등을 감안 할 때 하급법원의 보다 충실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황 = 지난해 대법원에서 선고된 1만4천3백여건의 사건 중 파기된 사건은 모두 8백60여건으로 파기율이 6%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인 98년의 파기율 7.2%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파기사유 중 '법리오해'를 제외한 사실오인 등 나머지 사유들은 98년 34%에서 지난해에는 38%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적인 사실심리 = 최근 일부 변호인 등이 피고인이나 증인 등에 대한 신문에서 신문사항에 대해 전부 '예'라고 대답할 것이라는 이유로 주신문은 조서상 시행한 것처럼 기재하고 곧바로 반대신문을 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또는 증인이 증언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온 경우 그 서면에 기재된 대로 답변한 것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곧바로 반대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있다. 이같은 형식적인 신문과 관련, 대법원은 이는 직접주의·구술주의 등 소송법상의 원칙과 증인·피고인 신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민소법 제298조(증인신문의 방식), 제303조(구술의 원칙) 및 형소법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제287조(피고인신문의 방식) 등의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나 방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법원의 권위를 손상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재판업무가 과중하다고 해 이러한 편법적인 신문이 행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례 대법원제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지난달21일 국민은행이 담보로 잡은 주택의 세입자 朴모씨는 허위의 세입자라며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 상고심(99다69624)에서 국민은행의 상고를 인용,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저당권 설정에 임박해 1주일만에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 및 주택의 인도 등 임대차계약의 이행이 모두 이뤄진 점, 세입자 朴씨의 부인이 같은 기간 진행된 다른 주택의 경매에서 세입자로 배당요구를 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모아보면 임대차계약이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형식만을 갖춘 가장임차인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자금의 금융자료,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더 조사해 판단해야 하는데도 이사건 아파트의 경매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고와 특별히 절친한 관계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작성한 서류나 증언들을 가볍게 믿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법원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21일 간판 제작대금과 관련 朴모씨에 대한 특가법상 사기죄에 대한 상고심(98도94)에서 朴씨의 상고를 인용,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朴씨가 피해자의 광고사무실에 전화해 견적을 내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朴씨가 李모씨와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추인하는 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朴씨와 李씨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사책임자 宋모씨나 朴씨등이 피해자와 같이 속했다고 하는 낚시 동호회 소속회원을 증인으로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朴씨와 피해자가 언제부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게 됐고, 그 공사대금은 누구와의 사이에서 어떻게 결정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 위와 같이 朴씨가 말하게된 경위와 배경 및 그 취지, 그리고 朴씨, 피해자의 상반된 진술의 신빙성을 보다 명확하게 따져 보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급법원판결
사실심리미진
심급제도
국민은행
배당이의
판결파기
김성위
2000-05-03
민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의 위헌결정 불구 기본권침해 여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겉돌고 있다.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재산권등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철도(주) 주식보상사건의 경우 위헌결정이 난지 5년이 지나도록 입법조치를 미루고 있어 재산권의 침해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는 이에대해 국가최고헌법기관중의 하나인 헌재가 '근거법령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이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입법부의 태도는 헌법재판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선철도(주) 주식보상사건 헌법재판소는 지난 94년12월 蘇重永 변호사가 "해방후 조선철도주식회사의 전재산을 수용하고도 그 보상절차를 규정한 미군정령 제75호가 폐지된 이후 보상을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조선철도(주)의 주식보상금청구에 관한 위헌소원(89헌마2)을 받아들였다. 당시 이 결정은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른바 입법부작위에 대한 첫 위헌결정으로 법조안팎으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난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제정작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보상방안을 담은 법률을 만들어 이미 국회에 제출했으나 3년이 넘도록 통과를 못 시키고 미적거리고 있다"며 화살을 국회로 돌렸다. 정부가 '사설철도주식회사 주식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96년11월 한때 이들 철도회사가 국유화된지 50년만에 보상이 이뤄지는 듯 했으나, 아직까지 법안이 소관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제15대 국회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치과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위헌확인사건 헌재가 정부의 입법부작위에 대해 위헌을 선언한 것 가운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비단 '사설철도' 뿐만 아니다. 헌재는 지난 98년7월 이상철씨 등 치과의사 11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 위헌확인사건(96헌마246)에서 "의료법 등의 규정에 따른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고도 시험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탓에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치과전문의제도는 시험제도의 근거규정을 담은 '구강보건법'이 지난 1월에야 통과됨에 따라 올 하반기나 돼야 실시될 전망이다. *법조계 서초동의 모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기관이 제때 이에 상응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헌재의 존재의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위헌결정
주식보상사건
조선철도
치과전문의
입법부작위
자격시험
정성윤 기자
2000-03-14
기업법무
상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법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 집행유예 선고
증여세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99고합1003)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38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배임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우 보광그룹 상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천7백91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경우 차명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증여사실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포탈수법이나 그 포탈세액이 18억5천여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중앙일간지 발행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포탈세액을 포함해 28억원 가량을 세무서에 납부했으며 또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될 추징금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한 점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94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 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등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6년을 구형받았다.
증여세
조세포탈
중앙일보
홍석현
보광그룹
이화우
정성윤 기자
1999-12-14
행정사건
외국상대소송, 승소해도 사실상 집행불가능
미군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우리 근로자가 미합중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고서도 법원판결의 집행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춘천에서 내이션뱅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홍윤선씨와 미군부대 안에서 가게 점원으로 일하던 손은석씨는 지난 97년3월과 98년4월 각각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미군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이후 이들은 해고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미합중국을 상대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지만 미국측은 법정에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마침내 지난 7일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羅鍾泰 부장판사)는 의제자백을 인정해 달라는 원고측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홍씨등에 대한 미합중국의 해고는 무효"라며 "홍씨에 대해 6천만원과 복직시까지 월2백50만원을, 손씨에 대해서는 9백60만원과 복직시까지 주당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99가합29300). 하지만 이들은 판결직후 판결문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부당해고를 당할 때보다 더 큰 좌절감을 맛봐야 했다.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르면 치외법권 지역인 외국대사관은 우리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국가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찾아 내 강제집행하는 방법과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우리법원의 판결문을 기초로 집행판결을 받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외국의 재산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려 당사자구제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사법적 행위에 한정되지만 외국이 당사자가 된 사건에 대한 우리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 것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종전 판례를 변경한 후 부터이다. 대법원은 미군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당한 김모씨가 미합중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상고심(97다39216)에서 "우리법원의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私法的 行爲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당시 이 판결은 "국가는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으므로 외국을 상대로 우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지난 75년 대법원결정(74마281)을 23년여만에 변경한 것이었는데, 이에 따라 당해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됐으며 지금은 재환송돼 서울지법에 계류중이다. 그런데 우리정부가 해당국가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우리법원의 태도여서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97년 자이르공화국에 주택을 임대해 주고서도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차모씨가 "자이르공화국대사관이 체불한 임대료를 국가가 보상하라"며 우리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94가합55854)에서 "외국대사관측과의 임대계약은 공권력 개입없이 전적으로 국민의 자유의사로 이뤄진 만큼 국가에 보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우리정부에 배상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국상대소송
미국
자이르공화국
집행불가능
재판권
부당해고
정성윤 기자
1999-10-28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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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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