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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판결](단독) “정기적 성과급은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
근로자가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받은 성과급과 명절 복리후생비 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판단 시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실퇴직금 계산 역시 이 같은 성과급 등을 포함한 액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농협 직원 임모씨의 부모가 "9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54538)에서 "연합회는 임씨 부모에게 2억여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것인데, 판결 취지대로라면 배상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임씨가 근무하던 A농협은 2004년부터 직원들에게 정기성과급과 변동성과급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왔고 임씨도 근무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를 받아왔다"며 "이 성과급들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해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고, 계속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급여지급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내복지연금과 명절 복리후생비도 모두 일실수입 산정 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씨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는 정기성과급과 변동성과급,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는 임씨의 일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이 이 같은 정기성과급과 변동성과급,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 등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임씨의 일실퇴직금을 계산한 것은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급여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14년 8월 전남 순천시 인근 2차선 도로를 차를 타고 지나가다 반대편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버스와 교통사고가 났다. 임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날 밤 사망했다. 임씨의 부모는 버스 운전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면서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 명절복리후생비 등은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 일실수입을 3억2000여만원으로 산정하고 장례비와 위자료 7000여만원을 포함해 총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임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연합회의 책임을 95%로 제한했다.
근로자
성과급
복리후생비
퇴직금
일실퇴직금
일실수입
이세현 기자
2018-03-22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징역 4년… 신동빈 '집유'·신동주 '무죄'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95) 총괄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또 신 총괄회장의 차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055).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남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장녀 신영자(75)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을 총수 일가 사유물로 여긴 채 합리적 의사결정 없이 독단적으로 사익 추구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회사를 위해 일한 임직원에게 자괴감과 박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신 총괄회장은 법 질서를 준수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사유재산 처럼 처분한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며 "신 회장도 신 총괄회장을 보좌해 그릇된 지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이 아버지의 뜻을 거절할 수 없다해도 범행 실행 과정에서 지위에 따른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며 "회장에 취임해 공식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영향력과 역할에 따라 범행을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신 총괄회장 등의 주요 혐의 중 '영화관 매점 사업 몰아주기'를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지만 신 전 부회장에 대한 '공짜 급여' 등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롯데그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신 전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롯데쇼핑에 778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서씨와 딸에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롯데 계열사로부터 총 117억여원 규모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09년 보유 중이던 비상장주식을 롯데그룹 계열사 3곳에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30% 할증해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94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영자 이사장과 서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관련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이 구형된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6일에 열린다.
경영비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롯데그룹
이순규 기자
2017-12-22
민사일반
[판결] "수인한도 넘지않아"… 프로야구장 응원 소음 등 피해 첫 소송서 주민 패소
"프로야구 경기가 열릴 때마다 터져 나오는 응원소리에다 야간 조명까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야구장 인근 주민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야구단을 상대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허상진 부장판사)는 7일 광주 북구 임동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656명이 야구장에서 발생한 빛·소음공해와 교통 불편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광주시(소송대리인 박석순 변호사)와 기아 타이거즈 구단(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엘프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357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빛·소음·교통 혼잡으로 발생한 주민의 고통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었다면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연대 책임을 인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챔피언스필드 야구장은 지역 주민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 국가적으로도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물로 공공성이 인정돼 주민의 '참을 한도(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음 피해에 대해 "야구장의 소음은 사업장과 공사장 등지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생활소음이나 교통소음·항공기소음 등과 달리 프로야구 경기를 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한다"며 "광주시는 야구장을 신축하면서 △지붕 각도를 조절하고 △벽체 및 지붕에 흡음재를 시공했으며 △스피커 위치를 조절하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했고, 구단도 △외야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고 스피커 사용을 중단하는 등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관중의 함성·응원가 소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도 없다"며 "소음·진동관리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소음 규제 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새 야구장은 기아 타이거즈와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가 1982년부터 2013년까지 홈구장으로 사용해왔던 무등야구장 인근에 신축됐다"며 "주민들은 2005년 신축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종래 무등야구장과 신설 야구장에서 개최되는 프로야구 경기로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의 존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빛 피해와 교통 혼잡 피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빛은 야간 경기가 개최되는 날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아파트 각 세대에서 측정한 불쾌글레어지수 수치 역시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야구 경기가 개최되는 날 발생하는 교통 혼잡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광주시와 구단이 향후 소음·빛·교통 혼잡 등을 적정 관리하고 △스피커·차폐조경수 식재·방음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조명 사용을 자제하는 등 인근 주민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2000세대 규모로 야구장에서 100m 가량 떨어져있다. 주민 중 일부는 "도심 한복판에 야구장을 지어 경기가 열릴 때마다 소음과 빛 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난 2015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음 피해 기준을 60데시벨(㏈) 이상, 빛 피해 기준을 불쾌글레어지수 26 이상으로 보고 총 6억2600만원(평균 95만원)을 광주시와 구단이 함께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구단 측은 야구장에 대한 관련 규제가 없고 야구장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2014년 2월 준공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는 대지 8만8천㎡, 연면적 5만7천㎡,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수용인원은 2만7000여명이다. 이 야구장에서는 올해 2017년 KBO 정규리그와 2017 KBO 한국시리즈 1·2차전이 열렸다.
야구장
소리
조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해
주민
강한 기자
2017-12-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표이사 보수 과다 지급은 사실상 이익처분
일본계 대부업체가 자국 출신 오너인 대표이사에게 월 3억원의 봉급을 지급한 것은 적절한 월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금을 회피해 사실상의 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일본계 대부업체가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보수형태 이익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건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002년 설립된 A사는 일본인 B씨가 1인 주주로 대표이사까지 맡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다. A사는 처음 B씨에게 월 3000만원가량의 보수를 지급하다 2005년부터 보수를 무려 10배 인상해 월 3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B씨의 봉급으로 매년 36억원을 줬다. 다른 대부업체의 경우 (대표이사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회사 영업이익에서 대표이사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9%에 불과한 반면 A사는 적게는 38%에서 많게는 95%를 B씨에게 보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세무당국은 B씨의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매년 동종 대부업체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을 계산해 B씨의 급여 중 이를 초과한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총 55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에 대한 보수가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해 지급된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보수 중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되는 상여금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사가 "55억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608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만, 보수가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나누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써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회사에서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다른 임원들과는 달리 연봉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며 "A사의 경우 2005~2009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인 B씨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회사의 영업이익에서 B씨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8%에서 95%를 차지했는데, 이는 A사의 또 다른 대표이사들의 50배에 이르는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일뿐만 아니라, A사와 사업 규모가 유사한 동종업체 중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들의 평균 연봉인 5억~8억원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 직원이 작성한 내부 문건 등에 의하면 '세금 절약을 위해 미지급이 가능한 사장의 급료를 높인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대표이사 보수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면서 "B씨의 보수가 손금에 산입돼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인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며 2006~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만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여금이나 퇴직금이 아닌 과도한 보수를 사실상의 과다상여금으로 봐 제동을 건 첫 판결"이라며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과다한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손금불산입돼야 한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상여금
법인세
보수
대표이사
법인세법
이세현 기자
2017-10-30
형사일반
[판결] '남편 니코틴 살인 사건' 부인과 내연남에 무기징역형
니코틴 성분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과 내연남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국내에서 사람을 살해하는데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48·여)씨와 내연남 황모(47)씨에게 7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6고합419,2017고합5). 오모씨는 지난해 4월 22일 경기도 남양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과 경찰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씨의 몸에서 치사량에 해당하는 니코틴 1.95㎎/ℓ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되자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검·경은 △5년간 함께 살았던 오씨가 숨지기 두달 전 부인 송씨가 서류를 위조해 오씨 몰래 혼인신고를 한 점 △이를 근거로 송씨가 오씨의 사망후 2100여만원의 보험해지환급금을 지급받고 5700여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으려 시도한 점 △부모형제가 없는 오씨가 사망할 경우 송씨가 8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점 △황씨가 니코틴 원액을 국외 구매하고 니코틴을 사용한 살해방법과 치사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점 △오씨의 사망 후 송씨가 황씨의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토대로 송씨와 황씨를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송씨와 황씨가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마시게 하거나 투여하는 방식으로 남편을 살해한 후 재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이 살해방법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 오씨의 재산을 노린 살인 사건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인 점을 고려해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단이유를 1시간에 걸쳐 상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연관계인 피고인들이 오씨의 재산을 가로채려 범행을 공모하고 허위로 작성된 문서로 혼인신고를 마친 뒤 수면제를 사용해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형적인 모살범행을 벌인 송씨와 황씨의 탐욕으로 귀중한 생명이 희생됐다"고 밝혔다. 이어 "별다른 재산없이 남편의 재산으로 생활한 송씨가 남편 몰래 혼인신고한 점 등에 비춰 살해할 만한 목적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송씨는 오씨가 사망한 사실을 안 뒤 119 신고나 적절한 응급처치·구호조치를 하는 대신 상조회사에 연락했다. 아내가 남편의 사망을 단정하고 가장 먼저 상조회사에 전화한다는 것은 사회적 통례에 어긋나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니코틴을 어떻게 주입했는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 사건 정황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살인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고 공소사실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해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면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동기와 방법이 비열해 참작 사유가 없다"며 "살인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유사범죄 재발을 막기위해 사회로부터 영구격리한다"고 판시했다.
니코틴
살해
살인
사기
보험해지환급금
강한 기자
2017-09-08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보험금 노린 살인인가…'만삭아내 살해 사건' 재판 원점으로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임신 7개월인 외국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범행동기와 증거관계 등을 따져 유·무죄 여부를 좀더 세밀하게 따져보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2017도1549). 재판부는 "이씨는 사고 당시 자산이 빚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는 재산를 유지하고 있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월 수익이 900만~1000만원이나 돼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의 사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2008년 결혼 이후 6년여 동안 두드러진 갈등 없이 원만했다"며 "특별히 어려운 사정도 없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려면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졸음운전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고의사고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거나 살인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더 세밀하게 심리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사고 전 아내 명의로 26개의 보험에 가입해 사망보험금 규모가 95억원에 달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이씨가 고의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씨는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씨의 범행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범행 전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했고 사고가 난 뒤 아내의 화장을 서두른 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고속도로 사고' 등을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살인
보험금
외국인
아내
신지민 기자
2017-05-30
행정사건
[판결](단독) 정관 따라 지급한 임원 상여금이라도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쇼핑 아케이드를 개발 운영하고 있는 센트럴시티가 창업주인 신선호 전 이사회 의장에게 80억원의 상여금을 지급했다가 법인세 35억원을 물게 됐다. 미리 정해 놓은 회사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어도 이익을 처분한 것에 해당하면 법인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다. 신 전 의장은 1970년대 중반 재계에 돌풍을 일으켰던 '율산 신화'의 주인공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센트럴시티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2014두65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센트럴시티는 회사 정관에 따라 2006~2010년 당시 이사회 의장이던 신씨에게 상여금 80억원을 지급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년 세무조사를 하면서 신씨에게 지급된 상여금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2011년 다시 세무조사하면서 2006년과 2007년 사업연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법인세를 35억원으로 증액해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센트럴시티는 소송을 냈다. 센트럴시티는 구 국세기본법이 세무조사의 재조사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 중 하나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신씨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신씨가 지배주주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익 발생에 따라 지급하는 임원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회계처리 시 비용으로 포함시킬 수 없어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한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대표이사에게 임원 이익 상여금 배당 권한을 모두 일임한다', '주총의 결정에 따른다'는 식으로 정관을 만들고 거액의 임원 상여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센트럴시티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각 사업연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창업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신씨에게 매년 임대수입의 10% 이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2005년 11월 8일자 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러한 이사회 결의는 그 내용 및 전후 경과에 비춰볼 때 별다른 지급기준도 없이 실질적으로 잉여금 처분을 위한 분배금을 매년 지급하면서도 명목상으로만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상여금의 형식을 갖추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신씨에게 지급될 구체적인 성과상여금의 액수 등은 해당 사업연도별로 개최됐던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에서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씨와 통일교 관련단체가 센트럴시티 지분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앞선 이사회 결의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그 당시 예정한 바대로 각 사업연도별로 후속절차로서 이뤄진 것이므로 이 사건 서울지방국세청의 재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2항 3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센트럴시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심은 "2006년과 2007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9억 3000만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상여금
법인세
센트럴시티
신지민 기자
2017-05-15
민사일반
의료사고
고령 암환자 병실서 넘어져 ‘뇌진탕 사망’했다면
고령의 암환자가 요양원 병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는데 별다른 외상이 없자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사망했다면 요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A(당시 80세)씨의 유족들이 B요양원과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34156)에서 "보험사는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암치료를 받던 A씨는 2014년 8월 B요양원 병실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요양보호사는 A씨로부터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는 말을 들었지만 별다른 외상이 보이지 않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틀 후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2015년 5월 현대해상을 상대로 "6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 판사는"A씨의 사망 원인은 머리를 부딪쳐 발생한 외상으로 인한 급성 경막하출혈로 보인다"며 "요양시설의 담당자는 A씨가 머리를 부딪친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A씨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상해에 대해 주의깊게 관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령인 A씨가 평소 가지고 있던 당뇨 등 질환으로 인해 경막하출혈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
복지시설배상책임보홈
현대해상화재보험
항암치료
낙상
이순규 기자
2017-04-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분양대행사, ‘실적 저조’로 대행 수수료 받을 수 없다면
주택조합원 모집을 위탁받은 분양대행사가 실적 저조로 최저 모집기준을 채우지 못해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면 광고비용 등 분양대행을 위해 쓴 지출비용도 배상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분양대행업체인 A사가 부동산개발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23576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행이익(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며 "이 같은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정되는데, 이 때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A사의 실적이 저조해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면 지출비용의 배상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B사는 대규모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2011년 2월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일대 토지 5500평(1만8504㎡)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25억원에 매수하고 2013년 2월까지 매매대금을 분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2년 12월 분양대행사인 A사와 총 340세대의 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다. A사가 2013년 6월 30일까지 최소 80%, 최대 95%의 세대를 분양대행하고 관련 수수료를 받는 조건이었다. 만일 '분양이 전체 세대의 절반인 170세대에 달하지 못하면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도 했다. 그런데 A사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이 최저기준을 채우지 못했고, B사는 2013년 7월 "책임분양률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사는 "B사의 귀책사유로 2013년 4월에야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다. 아직 대행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계약해지를 하려면 분양대행 수수료를 먼저 정산하라"고 요구했다. A사는 B사가 응하지 않자 "책임분양률 95%를 달성했을 경우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 19억3800만원을 달라"며 2013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가 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저기준도 달성하지 못해 B사의 계약해지는 적법하다며 A사에 패소 판결했다. 2심은 B사가 A사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적어도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전단지 비용 등 4억1000만원은 신뢰이익으로서 B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기환송
분양대행수수료
대규모아파트단지
지출내용
부동산개발업체
분양대행업체
주택조합
신지민 기자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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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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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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