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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박근혜 前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도 징역 2년
2016년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 인물들이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18노2151).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1심의 판단을 파기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이후 양형을 높일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에 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한 이후 현재까지 모든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궐석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까지 더하면 도합 징역 33년이다.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고 형기 동안 가석방이 없다면 구속된 2017년 4월부터 33년 후인 98세가 되어서야 만기 출소한다.
박근혜
공직선거법
항소심
손현수 기자
2018-11-21
군사·병역
[판결] 대법원 전합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정당한 사유' 해당"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이어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입장을 변경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공식 인정되게 됐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지만, 14년만에 이를 바꿔 '비(非)범죄화'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091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도 병역법 제88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며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사정이 대다수의 다른 이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조건이자 민주주의 존립의 불가결한 전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양심은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돼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되는 윤리적 내심영역이며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하는 내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에 따른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면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적극적으로 표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사람의 양심에 반하는 작위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해 소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그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지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규정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과 조정의 문제로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라는 문언의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한 모습으로서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인정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 없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그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다운로드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며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하고,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데,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데, 설령 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춰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헌재는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 4(일부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는 대체복무제의 존부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며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거나 향후 도입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병역법 제88조 1항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대법관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진정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다수의견과 같이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을 같지만 이유를 달리하는 것이다. 이 대법관은 별개의견에서 "국방의 의무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보다 더 우선되는 의무"라면서도 "다만 우리나라의 병력 규모,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수와 현실적으로 그들을 병력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의 안전보장이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라 조만간 대체복무제도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있어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체복무의 허용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며 "따라서 향후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면 다시 그들을 현역병 입영대상자 등으로 하는 병역처분을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 등 4명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대법관들은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는 특정한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 즉 당사자의 질병이나 재난의 발생 등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되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이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대법원과 헌재는 양심의 자유를 내면적 자유와 외부적 자유로 구분하고, 내면적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지만 외부적 자유는 다른 헌법적 가치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고 이같은 법리는 유지돼야 한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극적 부작위이기는 하지만 역시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실현하는 행위이므로, 국가안전보장과 국방의 의무 실현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 사건 처벌규정 등 제재가 갖는 규범적 타당성에 비춰볼 때 다수의견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 자체를 마치 위헌·위법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병역거부와 관련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합하도록 충분하고 완전한 기준이 될 수도 없으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엄중한 안보상황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강력한 사회적 요청 등을 감안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전에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구제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급효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론을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양심의 자유 본질의 관점에서 보호되는 경우를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41050255907_143055.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종교적신념
박수연 기자
2018-11-01
민사일반
[판결](단독) 가발 홍보 ‘시술 사진’ 모자이크 처리했어도
가발판매업체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고객의 가발시술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엉성하게 해 고객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2000년께 이모씨로부터 가발시술 등을 받았다. 2009년부터는 가발업체인 A사 인천지점에서 이씨에게 정기적으로 가발시술과 관리를 받았다. 이씨는 2008년 12월 인천에 있는 모 사진관에서 김씨에게 가발시술을 하며 시술 전후 사진을 촬영한 뒤 다른 가발업체인 B사의 대표인 홍모씨에게 사진 파일을 전달했다. 이씨는 또 2012년에는 A사 인천지점에서 김씨에게 가발시술을 하며 휴대폰으로 시술 전후 사진을 다시 찍었고 이 사진을 같은 해 4월 B사 당산점 인터넷 홍보용 블로그에 올렸다. 김씨의 눈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이었다. 한편 홍씨는 2015년 4월 미국의 한 신문 광고란에 자사 맞춤 가발 세일을 홍보하기 위해 2008년 이씨로부터 받은 김씨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게재했다. 2012년 홍씨가 운영하는 B사 부천점을 인수해 운영하던 심모씨도 2013년 블로그에 B사로부터 전달받은 김씨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재했다. 이에 김씨는 "동의도 없이 사진을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했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황혜민 판사는 김씨가 B사와 홍씨, 이씨, 심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9386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황 판사는 "초상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이는 모사된 인물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하기에 신체의 일부만 촬영된 경우라도 누구인지 알아볼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초상권 침해" 이어 "이씨와 B사, 홍씨, 심씨 등은 김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블로그나 신문 광고란에 김씨의 사진을 게재했다"며 "이씨가 게재한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더라도 김씨의 얼굴 형태나 헤어스타일 등에 비춰 주위사람들이 김씨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이기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사진을 촬영하고 홍씨에게 일부 사진을 교부해 각 게재행위의 발단이 된 점, 심씨는 B사 부천점 운영자로 B사로부터 김씨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사진을 게재한 점, 김씨 역시 자신의 사진을 이씨가 운영하던 A사 홍보에 사용하는 데에는 동의했던 것으로 보아 각 사진이 홍보 목적으로 외부에 게재될 것을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이씨 200만원, 홍씨와 B사 각 100만원, 심씨 2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황 판사는 이씨 등 피고들이 공모해 사진을 게재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김씨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상권침해
모자이크
시술
가발
박수연 기자
2018-09-17
[판결] 도도맘, '前남편 비밀유지 의무 위반' 소송 1심서 승소
강용석(98·사법연수원23기)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6)씨가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하선화 판사는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18가소1356003)에서 최근 "조씨는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 조정에 합의하며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시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조씨는 김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강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에 김씨는 조씨 글이 언론에 보도돼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하 판사는 "조정 조항은 김씨와 조씨 사이의 본안사건 및 강 변호사 사이의 병합사건에 관한 언론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조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의 내용은 사건의 결말에 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글을 올릴 당시 게시물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SNS에 글을 올려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보도가 가능하게 한 행위는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
강용석
도도맘
박수연 기자
2018-06-18
[판결](단독) 民資고속도 관리 위탁 때 先지급한 도로 재포장비는
민자고속도로 시행업체가 관리·운영권을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며 15년치 도로 재포장비를 미리 지급했는데 이후 위탁계약이 해지됐다면 공사 측은 재포장에 쓴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를 시공한 경기고속도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선지급한 재포장비 108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낸 대수선비 반환 소송(2017나2061813)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기고속도로는 2005년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공사에 나서 2009년 완공했다. 당시 민간투자법에 따라 고속도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지만 대신 시행사인 경기고속도로가 30년간 관리·운영권을 취득했다. 이후 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경기고속도로는 도로공사와 계약금 3358억의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공사 측이 고속도로를 관리·운영하게 됐다. 이에 경기고속도로는 2013년 향후 15년간 필요한 도로 재포장비 용도로 108억여원을 도로공사에 선지급했다. 하지만 3년만인 2016년 정부 정책상의 이유로 도로공사의 민간자본유치 도로 유지·관리업무 참여가 제한됐고, 이에 따라 경기고속도로와 도로공사는 합의로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경기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2013년 위탁운영비 중 재포장비 명목으로 108억여원을 선지급 받았는데 실제 재포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탁계약이 합의해지됐으므로 선지급받은 재포장비와 지연손해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도로공사는 "선지급된 운영비가 재포장비로 제한돼서는 안 되고,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전용될 수 있다"며 "위탁운영비를 초과한 금액을 재포장비 외에 다른 용도로 이미 집행했으므로, 우리도 초과지출한 금액 상당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재포장비 반한청구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두 기관 협약에 따라 운영비용의 전용이나 통합사용은 고속도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고속도로 재포장비용은 2013년부터 2039년까지 총 5회 실시돼야 하고 액수도 300억원에 이르는 고액"이라며 "통상 고속도로는 시간이 경과하면 마모와 침식 정도가 증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재포장 비용으로 책정된 돈을 재포장 범위를 벗어난 다른 항목의 운영비용으로 전용 사용하면 고속도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공사가 2013년 재포장비로 9억여원을 사용했으므로 이를 제외한 98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위탁계약에 따르면 (위탁운영비 외에) 고속도로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 비용을 모두 도로공사가 부담해야 하므로 도로공사는 관리운영에 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면서 "공사 측이 위탁운영비를 초과지출했다 하더라도 경기고속도로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민자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경기고속도로
관리·운영권
손현수 기자
2018-05-28
형사일반
[판결] 러시아女에 성매매 알선… 돈까지 뺏은 일당에 '실형'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출입국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이들의 돈까지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특수절도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와 손모(29)씨에게 최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공범인 김모(28)씨 등 2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631). 이씨와 손씨는 수원시의 한 건물에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러시아 국적의 여성 3명을 고용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일당은 러시아 여성들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졌고, 이들을 내쫒고 화대(花代)를 가로채기로 공모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위장시켜 2017년 1월 7일 경 갑작스레 단속에 걸린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갑자기 업소를 찾아와 출입국사무소 직원 흉내를 내며 러시아 여성들의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데려가 자진 출국시켰고, 그 사이 이씨는 여성들의 캐비넷을 뒤져 현금 900달러(98만원)와 러시아 화폐 2만5000루블(49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지인으로 하여금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하게 해 외국인 피해자의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고 돈까지 절취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공항까지 강제로 이동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러시아
여성
사칭
특수절도
성매매
왕성민 기자
2018-05-1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 지하 점용 위법… 허가 취소"
서초구가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등 파기환송심 항소심(2017누3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재판부는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랑의교회의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초구 측은 "교회 건물 중 일부를 어린이집 시설로 기부채납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특정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교인 외에 다른 주민이 이용하기가 정서상 쉽지 않아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시설 일부분을 철거해야 하고 그로 인해 사랑의교회가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에 교회 건물을 신축중이던 사랑의교회가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 지하 1077.98㎡(326평)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이에 반발한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 등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기부채납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며 "서초구는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가 서울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허가 처분 등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했다(2014두8490). 대법원은 당시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무행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따라서 주민소송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도 그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특히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는 도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한 행위로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에 해당해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청구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기환송돼 진행된 1심은 "도로 지하 부분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예배당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며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크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랑의교회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이장호 기자
2018-01-12
군사·병역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병역의무 이행자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병역의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정부와 국회에 소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다수의 병역의무 이행자가 공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권고한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주모(21)씨와 이모(21)씨에게 14일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8059,2016고단7772). 이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절대적이고 진지한 양심과 인격의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각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만 집총병역의무만은 도저히 이행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국방의 의무는 총을 드는 병역의무에 한정되지 않고 민주공화국의 참된 가치와 이상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병역법은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와 같은) 국가에 헌신할 최소한의 전제조건 없이 국가에 헌신할 것만 강요하고 있다"며 "병역법 제88조 1항 본문 중 '정당한 사유'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는 헌법 제1조 1항에서 정한 민주공화국 원리에 반해 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대적이고 진지한 양심과 인격의 명령에 따라 집총병역의무는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현재 입영하거나 형사처벌을 감수하는 선택만이 가능한데 어떤 선택 시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총을 드는 병역의무는 이행할 수 없으나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의지를 밝힌 채 병역을 거부한 주씨 등은 병역법이 정한 병역 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병역의무 이행자가 공존하는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법부와 행정부에 권고했다. 이 판사는 "대부분 나라에서 사법부를 선출직으로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사법부는 (단순히) 다수자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다수자의 권리를 소수자의 권리와 대체하는 것을 넘어 법치의 혜택을 점점 넓혀가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 군 복무 여건 개선이나 병역의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없다면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죽음까지 불사하기로 한 다수의 양심적 병역의무 이행자는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반면 소수의 양심적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부를 허용하지 않고 이들을 형사처벌한다면 소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법치의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할 때 △병역의무 이행과의 형평성 확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가려낼 방안 △대체복무로 인한 병력부족과 안보 악화 우려 해소를 위한 방안 △제대 후의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방안 등에 중점을 두어 다수의 양심적 병역의무 이행자들과 소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모두에게 법치의 혜탁을 점점 넓혀 가는 제도를 마련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주씨는 2016년 10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신도인 이씨도 지난 2016년 8월 자택에서 통지서를 수령했지만 입영일이 3일 지난 지난 10월 23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1,2심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는 52건이다. 이중 올해 무죄가 선고된 건수는 지난 14일 부산지법 판결 2건을 포함해 39건으로 지난해 7건에 비해 5.5배 증가했다.
병역법
여호와의증인
대체복무
병역의무
양심적병역거부
강한 기자
2017-11-15
민사일반
[판결](단독) 공사장 분진에 차량 변색…"건설사 60% 책임"
공사장에서 발생한 분진 등으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변색됐다면 공사업체 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이 건설업체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5가단104754)에서 "A사는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황모씨는 2014년 10월 A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신축하고 있던 비즈니스호텔 공사장 인근 지상주차장에 자신의 포드 익스플로러 3.5 차량을 주차했다. 그런데 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물이 황씨의 차량으로 날아와 외부색이 하얗게 변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황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는 보험금 2200여만원을 황씨에게 지급한 뒤 이듬해 6월 A사를 상대로 "22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해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며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 측에서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의 차량 외에 공사장 인근에 주차됐던 14대의 차량에서도 동일한 변색·부식 현상이 나타났다"며 "A사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분진 등이 차량의 외부도장면을 변색 또는 산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분진 등이 외부에 비산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황씨도 자동차의 변색 등이 진행되지 않도록 적시에 세차 등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며 A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변색
차량
분진
공사장
이순규 기자
2017-10-19
형사일반
[판결](단독) “앞으로 받을 휴업급여는 압류대상 아냐”
채무자가 휴업급여 통장을 압류당하자 채권자 몰래 다른 은행 계좌를 개설해 휴업급여를 수령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업급여를 통장으로 받아 예금채권이 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지만, 휴업급여를 받을 채권 자체는 압류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공모(7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6229). 공씨는 채권자 이모씨로부터 8000만원의 돈을 빌려 썼지만 기한내에 갚지 못했다. 당시 공씨의 주수입원은 휴업급여였는데, 이씨는 휴업급여가 들어오는 공씨의 A은행계좌를 압류했다. 이후 이 계좌로 입금된 공씨의 휴업급여 중 일부인 120여만원을 추심했다. 이를 알게 된 공씨는 B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했다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해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해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2항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해 휴업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은 "공씨가 받을 휴업급여는 장래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 청구권이 충분히 표시되었을 뿐 아니라 매월 지급될 것이 분명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한다"면서 "공씨가 수령계좌를 변경함으로써 휴업급여 채권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장차 수령할 휴업급여는 압류금지채권이므로 해당 채권의 수령계좌를 변경한 것을 유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채무
허위양도
손괴
은닉
이세현 기자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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