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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업 내부정보 애널리스트에 전달도 위법”
기업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직접투자와 무관한 애널리스트에게 전달한 것도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내부 정보를 받아 이를 펀드매니저에게 제공하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8164). 코스닥 상장사 B사 직원인 A씨 등 3명은 2013년 10월 '회사의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다'는 악재성 내부정보를 확인했다. A씨는 이 정보를 모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인 C씨 등에게 전달했다. C씨 등은 이 정보를 소속 증권사 펀드매니저들에게 다시 전달했고, 펀드매니저들은 정보가 공개되기 전 B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검찰은 "A씨 등 3명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1항은 '상장법인의 내부자 및 제1차 정보수령자가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A씨 등이 직접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애널리스트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이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자본시장법이 정한 '타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지가 관건이 된 것이다.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1,2심은 "자본시장법상 '타인'은 '정보제공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 받은 자'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법률조항의 '타인'을 '제1차 정보수령자'로 제한하지 않고 '제2차 정보수령자와 이후의 정보수령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도 처벌범위에 포함한다면, 그 처벌범위가 불명확하게 되거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위험이 있다"며 "A씨가 정보를 전달한 사람들은 각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인데, 이들은 직접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타인'의 범위를 넓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 수령자(1차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직접 수령자를 통해 정보전달이 이뤄져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2차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금지돼야 한다"며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이용해 증권 매매를 한다는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인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거래에 참여하는 자로 하여금 가능한 동등한 입장과 동일한 가능성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춰 보더라도 타인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애널리스트들은 수범자에 해당하고, 수범자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펀드매니저들은 모두 자본시장법이 정한 '타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애널리스트
미공개정보
자본시장법
펀드매니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타인
손현수 기자
2020-12-10
민사일반
[판결] 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항소심서 "차량결함 급발진" 첫 인정
BMW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망한 60대 부부 사건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에서 급발진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진원 부장판사)는 숨진 A씨 부부의 자녀들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5450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MW코리아는 원고들에게 각 4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5월 남편 B씨와 함께 BMW 승용차를 타고 논산 방면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모 인터체인지 부근 갓길 위를 지나다가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로 A씨 부부는 사망했다. 유족인 자녀들은 사고 발생 이틀 전에 미리 BMW코리아 측에 해당 차량의 장거리 운행 전 점검 등을 의뢰했고, 다음 날 BMW코리아 직원이 점검과 정비를 마치고 차량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전했지만, 차량의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발생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BMW코리아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 측은 "A씨가 사고 무렵 조향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았고,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에 비춰 볼 때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밟아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가 비상 경고등을 켠 채 300m 이상의 거리를 갓길로 주행한 것을 고려할 때 고속주행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A씨가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와 같은 고속에서 운전자가 조향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이 경험칙상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차량 엔진 상의 결함이 있을 경우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질 가능성 등에 비춰 A씨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는 시도를 안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사고는 A씨가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상태에서 제조업체인 BMW코리아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결국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MW코리아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부부의 나이, 사고 경위 및 결과, 자녀와의 관계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원고인 자녀들에 각각 4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BMW
사망
급발진
이용경 기자
2020-11-19
형사일반
[판결] 고유정, 前 남편 살해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확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0794).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에 타 전 남편 강모씨가 먹게 한 뒤 살인을 저질렀다. 이후 펜션에서 강씨의 사체를 훼손해 인근 바다에 그 일부를 버리고 친정 소유의 아파트에서 사체를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 분리 시설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당시 다섯 살이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고유정은 전 남편을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한 후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되는데 의붓아들이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한 점, 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수면 유도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여러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이 들 수 있으나 의심 사실이 병존할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의붓아들이 고유정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과 고유정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고유정
손현수 기자
2020-11-05
형사일반
[판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아내와 어린 아들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0노802 등). A씨는 2019년 8월 서울 관악구 한 빌라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 B씨와 아들 C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었다. 하지만 검찰은 모자의 사망 추정 시간에 빌라에 머문 사람이 A씨가 유일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어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1심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강한 살해의사를 갖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면식범의 소행"이라며 "부검결과 피해자들의 위 속에는 당시 저녁식사로 먹은 음식물이 남아 있었고, 그 내용물의 상태나 양으로 볼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가 대체로 A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있던 시간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아내 몰래 불륜관계를 맺고 도예활동 등 개인적 성취에만 몰두한 채 아내 B씨와 갈등을 겪었다"며 "이혼소송 중에도 경마로 재산을 탕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 비춰볼 때 A씨에게 범행 동기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유죄의 예단을 갖고 판단해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며 "위 내용물에 따른 사망시각 추정은 믿을 수 없고, 제3자가 몰래 침입해 범행을 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잔혹한 방법으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들을 살해한 중범죄"라면서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 내용물에 따른 1심의 사망시각 추정에 관한 법의학적 증거는 신빙성이 있다"며 "식후 최대 6시간의 사망 추정 시각은 A씨가 빌라에 머문 시간대와 대체로 일치하며, 범행 특징상 일부 벗어난 후반부의 짧은 시간대에 제3자에 의한 침입 범행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이상 피해자들은 A씨와 함께 있을 때 사망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빌라는 재개발 예정 지역에 있어 보안이 취약한 면이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이유로 인근을 통행하는 행적이나 신원을 파악하기 용이하다"면서 "외부에서 벽을 타고 올라와 빌라에 침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인 아내 B씨의 상처 부위는 왼쪽에, 아들 C군의 상처 부위는 오른쪽에 많이 나타나 있어 범인은 특이하게 양손잡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범행의 수법이 양손잡이인 A씨의 신체 특성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전과가 없고 무기징역형의 선고만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는 충분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살인
살해
무기징역
관악구모자살인사건
이용경 기자
2020-10-30
행정사건
[판결] 근로자가 출근 중 적색신호에 운전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근로자가 출근길에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켜 사망했더라도 그 주된 원인이 잘못 설치된 신호등 때문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유가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26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지난해 10월 자가용을 운전해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그대로 운전했다가 버스와 충돌해 교통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B씨가 사망하자 A씨는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B씨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A씨가 소송을 냈다. “신호등 설치에 하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범죄행위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잘못 설치된 신호등 때문에 신호 몰랐을 가능성 커” 이어 "B씨가 운전하던 길에는 두개의 신호등이 있는데 제1주신호등은 정지선 위에 설치돼 정지선에 맞춰 정차한 B씨 시야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제2주신호등은 반대방향 차로 위에 설치돼 있는데, 사고가 난 교차로는 왕복 7차로의 넓은 도로여서 B씨가 한눈에 반대방향 차로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 신호등의 존재를 몰랐을 가능성이 크고 신호등의 존재를 알았더라도 다른 진행방향 신호등으로 착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도로 상황을 봤을 때 B씨에게 일부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오로지 B씨의 신호위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신호등 설치·관리 상의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산재보험법 제37조 2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신호등
교통사고
출근길
업무상재해
사망
남가언 기자
2020-10-05
헌법사건
"만성신부전증 환자 외래 혈액투석, 14만원 정액수가 합헌"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 기준을 1회당 14만여원의 정액으로 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사 A씨와 만성신부전증환자 B씨가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103)을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시에는 의료급여기관종별에 불구하고 1회당 14만6120원의 정액수가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의료환경의 변화와 소비자 물가 상승 등에 따른 비용의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들은 적절한 진료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진료의 자유가 제한되어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받고, 환자들은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돼 보건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정액수가제는 혈액투석 진료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입된 수가기준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혈액투석 진료는 비교적 정형적이고 대체조제의 가능성,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용 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급여의 수준이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했다거나, 국가가 국민의 보건권 등을 보호하는데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수급권자인 환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 보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조항에 의한 정액수가는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평균진료비용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으로 2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현행 정액수가제는 의사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가 아니라 정액수가의 범위 내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진료만을 하도록 유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수급권자인 환자도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진료계약에 따른 유효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정액수가제는 재정의 한계를 이유로 외래 혈액투석진료를 받는 수급권자에 대해 정액수가를 벗어나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
손현수 기자
2020-05-04
형사일반
[판결] '계열사 허위 신고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확정
계열사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7190).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했다. 김 의장 측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였다"며 "실무자가 몰랐던 내용을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하고 의도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정 관련 자료에 대해 허위 제출 가능성 인식을 넘어 제출 자체를 인식하거나 미필적 고의의 한 요소로 허위 제출을 용인까지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카카오가 잘못된 계열사 정보를 넘긴 과정에 김 의장의 의도나 묵인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허위신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카카오
손현수 기자
2020-02-27
형사일반
[판결]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9고합116). 재판부는 "전 남편을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한 후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되는데 의붓아들이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하다는 점, 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수면 유도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여러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이 들 수 있으나 의심 사실이 병존할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경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에 타 전 남편 강모씨가 먹게 한 뒤 살인을 저질렀다. 이후 펜션에서 강씨의 사체를 훼손해 인근 바다에 일부를 버리고 친정 소유의 아파트에서 사체를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 분리 시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은 또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당시 다섯 살이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살인
사체은닉
고유정
사체손괴
남가언 기자
2020-02-21
형사일반
[판결] "모르는 사람에게 남 험담… 명예훼손죄 아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에 대한 험담을 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547). A씨는 B씨의 재산을 관리해온 C씨가 사망하자, C씨를 대신해 B씨의 재산을 관리했다. 그런데 B씨 재산을 놓고 정당한 권리자가 B씨 본인인지, 아니면 재산을 관리해온 C씨의 상속인들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13년 B씨의 채무자들과 따로따로 만나 "C씨가 병실에 누워있는 자리에서 부인과 아들이 재산문제로 크게 다퉜다", "C씨는 부인과 이혼했고, 부인은 C씨를 간호하지도 않고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해 병원비를 내지 않았다", "부인과 아들이 C씨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 등의 말을 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A씨가 C씨의 가족을 모르는 B씨의 채무자들에게 이 같은 말을 한 것이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전파가능성 여부는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등 종합해 구체적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채무자들은 A씨나 피해자인 C씨의 부인 및 아들과는 알지 못했던 사이인데다, A씨는 B씨의 채무자들과 따로따로 만나 각각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해당 발언을 했고, 발언 내용도 매우 사적인 내용"이라며 "B씨의 채무자들이 A씨의 발언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말을 들은 B씨의 채무자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말을 전파할 가능성 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험담
전파가능성
손현수 기자
2020-02-16
행정사건
[판결](단독) 급여 삭감 거절에 “경영상 이유로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더라도
급여 인하 조정 제의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사측이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통지했더라도 이를 무조건 해고 통보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381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신문·잡지 등을 출판하는 A사 편집국장으로 일하던 B씨는 2018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 신청을 했다. 사측이 자신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급여 인하 등 근로조건 조정을 요구해 거부했더니 "그러면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해고 통보를 했다는 것이었다. B씨는 이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언제까지 정리할까요?"라고 반문했고, 사측이 "빠를수록 좋지 않겠어요"라고 하자 B씨는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았다. B씨는 사측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A사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사측의 확정적 의사라기보다 가능성 표시에 불과” 재판부는 "A사의 '경영상 이유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B씨로서는 자신에 대한 '경영상 해고 통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발언 전에 A사는 B씨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했고, B씨로부터 고민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어, 근로계약의 변경 합의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이후 B씨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했다 거절당하자 문제의 발언을 했고, B씨로부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언제까지 정리할까요?'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당시 B씨의 태도를 사측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B씨가 근로계약의 합의 종료에 응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회사승소 판결 그러면서 "사측의 발언은 B씨에 대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다'는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B씨가 근로계약 변경에 부동의할 경우 향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A사가 B씨를 해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해고
급여삭감
박미영 기자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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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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