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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택지소유부담금 환급때 가산금 줘야
지난 99년 4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난 이후에도 국가가 당시 소송중이거나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에 대해 부담금을 되돌려 줄 때 연 11% 가량인 국세기본법시행령상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동안 하급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택지상한법은 물론 과오납 택지부담금 환급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한 택지상한법시행령도 그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부담금 환급때 민사 법정이율인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왔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정부는 민사 법정이율보다 2배나 많은 환급 가산금을 지급하게 돼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떠 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12일 이모씨(70)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18547)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상한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은 과오납 택지부담금에 관한 후속 구제절차 규정까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것은 아니다"며 "만일 택지상한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시행령 제32조4항의 효력도 상실된다는 이유로 과오납 택지부담금 환급때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면, 택지부담금을 과오납한 사람의 후속 구제절차에 의한 재산권보호에 흠결이 생겨 오히려 위헌결정이 있기 전보다 더 불이익하게 되며, 국가는 잘못된 택지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지급해야할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돼 부당한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택지상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삼아 과오납 택지부담금에 대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의 상태보다 더 헌법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과오납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1, 2항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택지소유부담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환급가산금
부담금환급
택지부담금
정성윤 기자
2001-06-15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사무장이 세금상담 잘못, 세무사와 사무장에 5천만원 배상판결
세무사사무장의 잘못된 상담으로 세금에 가산금을 내게 된 경우 세무사와 사무장이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22일 심모씨가 "세무사사무장의 잘못된 상담으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줄 알고 있다 가산금을 내게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44067)에서 "세무사 박모씨와 사무장 최모씨는 5천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경농민이 아니어서 이 사건 임야증여행위가 증여세면제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세무사사무장이 면제대상이라고 조언, 법 소정의 신고 및 납부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며 "세무사 본인인지 확인치 않은 과실과 가산세가 8천5백여만원인 것을 감안, 5천만원을 물어주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여세면제절차대행계약을 맺은 이상 증여세까지 지급하라"는 원고주장에 대해서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심씨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하남시 천현동의 임야에 대한 상담을 하러 갔다가 사무장이 자연녹지에 해당,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해 증여세감면신청절차를 맡겼다가 세무서에서 준보전임지이고 심씨가 자경농민이 아닌 버스기사여서 면제대상이 아니라며 총 5억8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세무사과실
증여세부과
세무사사무장과실
세무상담
증여세감면신청
박신애 기자
2001-05-25
전문직직무
무상으로 대행해준 서비스에 문제생겼어도 배상해야
노무사가 노동법률컨설팅 업무를 대행하면서 서비스로 해주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잘못한 경우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15일 한국에스브이지가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등 5천여만원을 달라며 (주)휴먼뱅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6694)에서 "원고과실50%를 제한 2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세 예정신고서류의 접수를 의뢰한 것이 원고와 체결한 노동관계 관련 컨설팅 및 대행계약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도 피고와 무관한 개인적 업무처리라고 할 수는 없다"며 "무상대행을 의뢰받고 응한 위임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상으로 대행한 점, 피고가 그 의무이행을 위해 노력한 점, 손해의 공평부담원칙 등에 비춰 원고가 부담한 가산세 및 변호사선임료의 50%정도를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스브이지는 98년 노동법률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휴먼뱅크에 98년도 제2기 부가세예정신고서류를 접수해 달라고 의뢰했다가 직원의 실수로 접수를 못해가산금이 부과됐고 국세청장 상대 심사청구와 행정소송등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무상서비스
무상서비스손해배상
노동법률컨설팅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무상제공서비스문제발생
박신애 기자
2001-02-20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헌법사건
[법조포커스] 등록료 체납시 실용신안권 소멸 규정 위헌 논란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료를 미납할 경우 소멸예고 통고 없이 추가납부기간 6개월이 지나면 실용실안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한 실용신안법 제34조(특허법81조 준용)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 없이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려 아쉬움을 남겼다(99헌마624). 반면 헌재 소수의견은 과잉금지위반이라며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도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권리회복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했다. ◇ 사건 개요 예모씨는 '흡착용 자석장치'에 관한 고안을 만들어 91년5월17일 실용신안등록을 마치고 98년까지 소정의 등록료를 빠짐없이 납부해 왔다. 그러나 99년도 연차등록료의 납부기한인 2월22일을 넘겼으며 추가납부기간인 99년8월21일까지도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같은해 9월18일 납부서를 제출했으나 같은달 27일 실용신안권은 등록말소됐다(단 등록말소일은 '소급 말소' 규정에 의해 원래 납부기한인 2월22일이 된다). 이에 예씨는 같은해 10월30일 몇만원에 불과한 실용신안권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억원에 달하는 실용신안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헌재 소수의견, 위헌성 지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는 지난달 30일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청구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예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추가납부기한 만료일 다음날인 99년8월22일부터 예씨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안 것으로 봐서 60일을 넘긴 10월30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원재판부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재판관 3인은 소수의견을 통해 "등록말소 예고제도 등이 법령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예씨가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납부서를 제출한 99년9월18일"이라며 "10월30일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본안판단에서도 "단 1회의 등록료 불납으로 권리의 본체까지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제재의 방법과 침해의 정도가 지나쳐 과잉제재"라며 "불납사실을 통지해 권리소멸의 위험을 예고해 주지않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 실무계, 찬반 양론 팽팽 김백영 변호사(부산)는 "권리소멸 후 일정기간 내에 다시 등록료를 납부할 경우 권리를 부활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한 권리소멸 수단을 택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세금은 물론 전화, 전기, 수도요금 등의 경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독촉을 거쳐 가산금을 부과해 징수한다"며 등록료 1회 체납을 이유로 별도의 예고없이 특허권을 말소시키는 특허법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반면 김종화 변리사(서울)는 "6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추납기간을 주는데도 등록료 납부의무를 게을리하는 권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전화세 등은 일반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특허료는 특허청에 등록된 한정적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공과금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리사는 또 "A라는 특허권에 대한 등록료 추납기간이 지나고 제3자가 A권리가 소멸한 줄 알고 다시 같은 권리에 대해 특허 등록을 한 경우 소멸한 권리가 부활하면 제3자의 권리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 특허청, 특허법 개정안 마련 특허청은 최초 특허권 등록 당시에 3년차분 등록료를 한꺼번에 징수하고 있다. 특허청은 명문의 법규정은 없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4년차 연차료에 대해서는 추가납부기간(6개월) 만료 2개월 전에 우편으로 권리소멸을 예고해 주고 있으며 5년차가 넘어가는 연차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권리소멸을 예고하고 있다. 특허청은 그러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5년차 이상 연차료에 대해서도 소멸예고 통지를 할 방침이다. 특허청 박현희 사무관은 "현행 소멸예고 우편통지는 4년차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연차분에 대해 정상납부기간 만료시 우편으로 소멸예고 통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권리회복제도를 마련한 특허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신설 예정인 특허법 81조의2에 의하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월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경우 권리가 회복될 수 있다.
실용신안권
등록료체납
과잉금지원칙
소급말소
특허료
권리회복제도
최성영 기자
2000-12-04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환급시 연25% 이자 지급해야(대체)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체가 위헌으로 결정남에 따라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민사소송을 통해 부담금을 되돌려받을 때에는 연 2할5푼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徐希錫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구청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한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99가합79114)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3억1천6백여만원과 소장부본송달일 이후부터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경우와 달리 비록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부담금 납부자들은 법정이자인 연 5%만을 지급받을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체가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 부담금의 환급가산금을 정하고 있던 법시행령의 효력도 당연히 정지되었으며, 또 부담금은 조세의 일종이 아니라 의무위반의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인 만큼 부담금의 환급에 국세기본법이나 그 시행령을 적용 또는 준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부담금의 반환법리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부당이득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환급
법정이자
부당이득
부담금반환
국세기본법
정성윤 기자
199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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