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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대법원 "218억 기부 장학재단에 '140억 세금폭탄' 부당"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순수히 기부를 목적으로 재단에 증여한 주식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구원장학재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율촌)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두214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생활정보 소식지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필상(70)씨는 6촌 동생과 함께 자신의 전재산에 가까운 수원교차로 보유주식 90%를 사회에 환원해 장학사업에 사용하도록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증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주대에서 주식을 직접 증여받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자, 대안으로 2005년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해 이 재단에 주식을 기부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런데 2008년 수원세무서는 "황씨가 최대주주인 수원교차로의 주식 5%를 초과해 기부했다"며 황씨가 재단에 낸 주식(시가 218억원 상당)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재단 측은 소송을 냈다. 판결문 보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의의 기부에 '세금 폭탄'을 매길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1,2심도 엇갈렸다. 1심은 "황씨의 주식 출연은 경제력 세습 차원이 아닌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거액의 세금 부과는 잘못"이라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황씨와 재단의 주식을 합하면 수원교차로의 주식 전부가 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양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로 과세 대상이 된다"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사건을 심리해왔다. 최대 쟁점은 주식 기부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지 여부였다. 상증세법은 장학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5% 이상인 경우 그 초과부분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출연자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면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출연자가 주식을 출연하기 이전에 최대주주였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식을 출연한 결과 출연자에게 남은 주식과 특수관계로 묶인 공익재단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만약 후자로 볼 경우 출연자가 공익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출연만 하면 특수관계인이 되는지, 아니면 나아가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 실질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해야 하는지 여부를 집중 심리했다. 대법원은 이번 전합 판결에서 "주식을 기부한 후 기부자와 공익재단의 지분을 합쳐서 최대주주여야만 하고, 이 때 공익재단의 지분을 합치려면 단순히 주식을 출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단의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 설립과정에 지배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했을 때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부자 등이 최대주주에 해당한다면 공익법인에 대해 주식을 기부한 뒤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정한 것"이라며 "주식의 기부 전에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였던 자'의 기부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기부 후에 '내국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자'의 기부를 규제하려는 것이므로 주식이 기부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가 재단에 주식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황씨가 재단의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의 설립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더 면밀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재산을 기부한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전제에서, 황씨가 공익 법인인 이 재단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최대주주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용덕·김소영·박상옥 대법관은 "주식의 기부 직전을 기준으로 기부자 등이 최대주주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기부자가 공익법인의 설립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임원진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익법인에 대한 선의의 기부를 장려하면서도 편법적인 제도의 남용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기준과 운용방식을 제시한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들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92673381309_162941.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증여세
전원합의체
수원세무서장
주식
수원교차로
장학사업
아주대학교
세금폭탄
기부
신지민 기자
2017-04-20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사업장 현장조사도 세무조사… 이후 추가 세무조사 못해"
세무공무원이 수일동안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 등을 상대로 매출누락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면 이 역시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후 추가로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사행위의 절차보다는 그 내용의 실질에 따라 현지조사인지 세무조사인지 성격이 정해진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옥제품 도매업체 대표 A씨가 춘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836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의 사업장 등에서 납세자를 직접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 기간의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조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공무원이 '현지조사' 절차에 따랐더라도,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사업장에서 A씨나 직원들과 직접 접촉해 9일간에 걸쳐 매출사실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춘천세무서는 2008년 12월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사업장에서 장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현장 조사를 한 뒤 일부매출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세무서는 이듬해 2월 A씨 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해 13억9400만원의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2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2011년 5월 "현장 조사 후 진행된 세무조사는 위법한 재조사"라며 "2억여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춘천세무서 측이 2008년 12월에 현장조사를 한 것은 세무조사가 아니라 현지확인 행위라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부과한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가산세 부분은 고지서에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매출누락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이순규 기자
2017-03-2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대주주 2명이 서로 상대방 후손에게 주식 교차 증여 했다면
같은 회사 대주주 2명이 주식을 자녀 등 직계후손에게 증여하면서 같은 양의 주식을 서로 상대방 후손에게 교차 증여했다면 이는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이모씨 등 9명이 성북세무서 등 세무서 4곳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46963)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산세 부분은 산정을 잘못했다며 원고전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0년 모 회사 대주주인 A씨와 B씨는 자녀와 손주 등 각자의 직계후손들에게 이 회사 주식을 증여하면서 그 중 일부인 1만6000주씩을 상대방의 직계후손들에게 교차증여했다. 성북세무서 등은 이들이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했다며 두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이씨 등 9명에게 증여세 1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9명 중 2명에게 부과한 가산세 1200만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가산세도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전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4항이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그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해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증여자들은 자신의 직계후손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해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교차증여를 의도적으로 그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가산세 부분에 관해서는 "원심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했다.
증여세
실질과세
조세회피행위
항소
누진세율
신지민 기자
2017-03-02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론스타 스타타워 과세 적법… 법인세 648억원 내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빌딩을 되팔아 거둔 2450억여원의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론스타인지,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스타홀딩스'인지 여부를 두고 벌어졌던 9년간의 소송이 론스타가 648억원의 세금을 물게 되는 것으로 종결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2015두2611)에서 "법인세 1040억원 중 가산세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정당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법인인 스타홀딩스의 설립경위, 투자구조, 투자자금의 제공 주체, 사업활동 내역 등에 비춰보면 스타홀딩스는 국내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다"며 "론스타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집된 자금으로 고유한 사업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주식 매입자금의 실질적인 공급처 역할을 했고, 펀드 설정 이후 다수의 투자거래를 수행해 온 점 등을 볼 때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미 조세조약은 부동산 소득은 부동산 소재국에,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은 양도자 거주국에 과세권을 부과하도록 했다"며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은 외형상 주식의 양도소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이 양도되며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관해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며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해석 기준이 될 법리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펀드Ⅲ는 2001년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벨기에에 설립된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산 뒤 2004년에 되팔아 2450억여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론스타 측은 "스타홀딩스는 벨기에 거주자로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역삼세무서에 비과세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론스타펀드"라며 미국 거주자인 론스타펀드Ⅲ에 한·미 조세조약과 구 소득세법에 따라 1002억여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론스타는 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이 론스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12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확정 판결을 내리자 세무당국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펀드Ⅲ는 스타타워 매입이 '한·벨기에 조세조약'상 면세대상이라며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벨기에에 설립된 법인 '스타홀딩스'를 통해 스타타워를 매입했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론스타펀드Ⅲ는 "론스타가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이더라도, 한·미 조세조약은 한·벨기에 조세조약과 마찬가지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게만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미국 거주자인 론스타펀드Ⅲ 한국 세무당국이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한·벨기에 조세조약은 탈세 방지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스타홀딩스는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해 한·벨기에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론스타펀드Ⅲ는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론스타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절차적으로 가산세 부분의 산출근거를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법인세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론스타는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7호 중 소득세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역삼세무서는 절차적 문제를 보완해 가산세 392억원을 다시 부과했고 이에 관한 소송(2016구합73542)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론스타
법인세
스타타워
양도차익
스타홀딩스
조세회피
한미조세조약
신지민
2016-12-1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외국 거주 이복형제의 주식보유 현황 몰라 신고 누락
외국에 살고 있는 이복형제가 가진 주식보유 현황을 몰라 신고에서 누락하는 바람에 대주주가 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남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59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남씨는 2009년 자신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대폭 오르자 삼성전자 주식 보유 총액을 100억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 2012년까지 자신이 가진 주식을 팔았다. 소득세법 제94조는 소유 주식의 시가 총액이 100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규정하고 대주주가 얻은 이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4항은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면서 주주와 '6촌 이내의 혈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세무서는 남씨의 이복형제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까지 모두 합산해 시가 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했다며 남씨를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3억원이 넘는 가산세까지 부과했다. 남씨는 "외국에 살고 있는 이복형제의 주식현황까지는 알 수 없었다"면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남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남씨는 항소심에서 "가산세 부과만이라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국세기본법 제48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남씨의 사정이 포함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외국에 살고 있는 이복형제의 주식보유 현황까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남씨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무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대가능성과 비난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관건이었다. 항소심은 남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래 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남씨의 이복형제들 간에 서로의 주식보유 상황을 문의하거나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설령 서로의 주식보유 상황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실하게 사실대로 대답해 주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므로 남씨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가혹하다"면서 "가산세 3억 8626만원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4항이 2016년 3월 개정돼 보유주식의 시가 총액을 계산할 때 해당 주주와 합산해야 할 친족의 범위가 기존 '6촌 이내의 혈족'에서 '직계 존비속'으로 축소됐다"며 "이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방계혈족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식보유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려해 그동안의 불합리한 조세행정을 수정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조치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남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노만경(52·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는 "그동안 실무상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를 너무 좁게 해석해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사건은 원고가 처한 특수한 사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과세관청의 일률적인 가산세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한 결과 구체적 타당성을 가진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산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가산세면제사유
납세자
신지민
2016-11-24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과세관청 부당 지시로 납부할 세금 수정신고했다면
기업이 과세당국의 부당한 조치로 관세와 가산세를 수정신고해 납부했다면 이 같은 수정신고는 당연무효이므로 해당 기업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나 신고사항 중 기재상·계산상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해 다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외국계 담배회사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 Kore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5가합578925)에서 "국가는 3억5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AT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47회에 걸쳐 모잠비크, 우간다 등으로부터 잎담배를 수입하면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라 해당국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0%의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던 2013년 5월 잎담배 원산지를 조사하던 서울세관은 BAT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입신고분 전부에 대해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BAT는 원산지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관세부과 제척기간 2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1년 7~9월 총 10회 잎담배 수입분에 관해 20%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관세와 그 가산세 7억1700여만원을 부산·진주세관에 수정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서울세관은 BAT에 2011년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7회 잎담배 수입분에 관해 14억9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BAT는 2014년 1월 관세청장에게 관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관세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해 3월 "BAT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최빈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세관의 관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BAT는 앞서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및 가산세액의 경정을 청구해 부산·진주세관으로부터 3억630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진주세관은 경정청구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나머지 3억5400여만원의 반환은 거부했고 BAT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BAT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AT는 자신들에게 관세 및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수정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수정신고 납부 즉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경우 관세조사나 이후 잎담배 수입시 통관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고 염려해 원산지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도 받기 전에 관세와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했다"며 "이때문에 BAT에 관세조사 결과가 통지된 때에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도과해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장이 서울세관의 과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BAT의 수정신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받은 관세 및 가산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BAT
수정신고
납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당연무효
관세
가산세
이순규
2016-10-3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한-사우디 오가며 사업해도 국내체류 더 길면 세금 내야"
국내와 해외에 모두 주소를 두고 외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이중 거주자'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도 국내 체류기간이 더 길고 사업상 주된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뤄졌다면 우리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서울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37584)에서 "총 과세액중 가산세 7억여원 부분만을 취소한다"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03년 10월 사우디에 건설사를 차리고 국내 건설사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이 2007~2010년까지 A씨가 이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23억222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사업체가 있는 사우디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이중거주자지만, A씨는 물론 A씨와 부인 등 가족들은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또 2007~2010년 A씨가 국내에 머문 체류일수는 한 해 평균 188일로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인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사우디이므로 '한·사우디 조세조약'을 적용받아야 하며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2007~2010년까지 A씨의 연 평균 국내 체류일은 188일로 사우디 체류기간보다 훨씬 길 뿐만 아니라 A씨 부부의 주요 재산이 국내에 있는 점, 사우디 건설회사의 주요 거래처가 한국기업이 설립한 사우디 현지 법인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며 "특히 과세기간 중 A씨의 사우디 건설회가 맺은 주된 계약 및 의사결정이 A씨가 국내에 있는 동안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세무당국에 과세권이 있다"면서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고, 종류별로도 구분되지 않은 채 가산세가 부과됐다"며 "총 과세액 중 가산세 7억여원은 위법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한·사우디 조세조약이 정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판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산세
이중거주자세금
조세조약
소득세
과세권
신지민 기자
2016-09-02
가사·상속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앙드레김 의상실 상표권 가치 46억원… 상속세 내야"
패션디자이너 고(故) 앙드레 김의 상속인들이 앙드레 김이 운영하던 의상실 상표권에 대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앙드레 김의 아들 김중도(36)씨와 생전에 비서로 일했던 임세우(55)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92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속세 등 7억5900여만원을 취소하라"는 두 사람의 요구는 기각하고, 과소 신고 가산세 1억여원만 잘못 부과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앙드레 김 의상실이 앙드레김 상표권을 다른 업체에 대여해 사용료를 받고 있고 2007년~2009년에는 대여료가 의상실 수입의 92.2%를 차지할 정도로 영업에서 비중이 컸기 때문에 별개의 독립된 재화"라며 "의상실 영업권과 다른 독립된 재산권으로 평가해 상표권을 46억3000만원으로 계산하고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한 세무서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상속재산으로 상표권을 신고한 이상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상속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로 봐야지 상속세를 안 낸 것으로 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앙드레 김은 작고 한 달 전인 2010년 7월 비상장법인 '앙드레김 디자인 아뜨리에'를 설립해 김씨 등과 지분을 절반씩 나눴다. 이후 상표권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채 영업권을 10억5300여만원으로 평가해 회사에 매각했다. 김씨 등은 앙드레 김이 숨지자 155억600만원을 물려받았다며 상속세 41억6100만원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특허청에 등록된 '앙드레김' 상표권이 사전증여됐다고 판단, 상표권 가액 46억3000만원을 더해 다시 계산해 상속세와 부가가치세 7억59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김씨 등은 "상표권은 이미 사들인 영업권에 포함돼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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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드레김
상표권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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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홍세미 기자
2016-05-1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변호사 승소열전] ‘처분신탁’ 활용 매입 부동산… 취득세율은 3%
법무법인 세종 조세팀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신탁에도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보다 1%p 낮은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 화제다. 합리적 근거 없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법령을 축소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 주효했다. A사는 2012년 사옥 건립을 추진하면서 '처분신탁제도'를 활용해 부지를 사들였다. 처분신탁은 규모가 큰 부동산이나 권리관계가 복잡해 매매과정이 어려운 부동산을 신탁회사가 맡아 적정한 수요자를 발굴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신 처분해 주는 제도다. A사는 신탁회사를 통해 사옥 부지를 매입한 다음 자진 신고하면서 세율 3%를 적용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가산세 등 11억9300여만원을 서울시에 납부했다. 구 지방세법 제11조 1항 4호(2014년 1월 1일 삭제)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는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인 4%보다 낮은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국세청 등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2015년 4%의 세율을 적용해 과소신고 취득세 등 4억5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A사에 통지했다. 국세청은 2011년 10월 구 지방세법이 신탁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신탁이 혈연관계에 의한 상속취득과 같이 신탁설정자와 신탁수익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비슷한 신뢰관계에 기반한 다른 유형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이기 때문에 위탁자와 수익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는데, 서울시는 A사가 맺은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A사는 반발해 서울시를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0683)을 냈다. A사를 대리한 세종 조세팀은 구 지방세법의 개정연혁과 신탁제도의 의의 등을 설명하며 "과세관청인 서울시의 입장은 합리적 근거 없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법령을 축소해석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재판부를 설득했다. 전략은 적중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는 A사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구 지방세법 조항이 신탁의 유형 내지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도 서울시는 '특별한 신임관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신탁제도의 활성화라는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며 "이 사건 신탁계약 결과가 부동산 매매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신탁계약을 매매계약을 볼 수는 없는 점, 법원이 이 사건 조항에 관한 행정청의 유권해석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사에 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항소를 포기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소송을 이끈 세종 조세팀의 정종채(43·사법연수원 32기·사진 왼쪽), 우도훈(39·40기·오른쪽) 변호사는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관청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법원이 바로잡은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신탁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로 이전하고 과세관청의 잘못된 유권해석에 따라 4%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기업이나 개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세종
부동산
취득세
조세법률주의
세금
처분신탁제도
신지민 기자
2016-03-2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스타타워 1040억 세금' 론스타-세무당국 소송 2심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빌딩'을 되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1040억원을 둘러싼 소송에서 세무당국이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은 다만 이중 가산세 392억원에 대한 부과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1040억원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1712)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봐야 하며, 원고들에 대한 개별 투자자들이 아닌 원고들 자체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인세의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금액만 적혀 있을 뿐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해 기재해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과세관청은 가산세 부과 제척기간 내에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새롭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내세워 강남 스타타워를 사들인 론스타는 부동산 상승기였던 2004년 이를 매각해 시세차익 약 2500억원을 남겼다. 세무당국은 "위장법인 스타홀딩스가 아닌 미국 론스타펀드Ⅲ가 소득의 실질귀속자"라며 2005년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취소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론스타펀드Ⅲ가 과세대상이긴 하지만 법인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1040억원에 대한 과세를 다시 고지했고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월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바꾼 것은 주도면밀한 조세회피 방안"이라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론스타
스타타워
스타홀딩스
조세회피
시세차익
양도차익
장혜진 기자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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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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