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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정신병 발병 추정되더라도 자택서 자살 등은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어
군복무 중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병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휴가중 병영이 아닌 자택에서 자살했다면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자해행위'에 해당돼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백일' 휴가 중 투신자살한 소모씨의 유족들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26217)에서 지난달 28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급자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소씨가 자살을 결의하는데 직접적인 동기와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순 없지만 그 정도가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극단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자살전 정신과적 상태에 대해 명확한 진단을 받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군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자살 당시와 현재까지 소씨의 정신질환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점, 자살이 병영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휴가중에 자택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소 이병의 자살은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에서의 '자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소씨의 가족들은 소씨가 지난 2002년2월 육군에 입대, 포병대대에 배치돼 근무하다 4개월 뒤 '백일'휴가를 받아 집에 와있던 중 자택에서 투신, 사망하자 "부대내에서 고참들로부터 심한 폭언과 집단 따돌림 등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정신병이 발병해 자살하게 됐다"며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했다가 비해당결정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군복무
스트레스
정신병
투신자살
백일휴가
국가유공자
오이석 기자
2005-10-04
국가배상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중한 업무때문에 자살했다면 국가유공자
군복무중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19일 초소경계 근무중 자살한 유모씨의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37266)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자살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살할 무렵 유씨는 하루 3∼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는 심한 수면부족 상태에서 제초작업 등을 하느라 심신이 매우 지쳐 있었고 이같은 상황에서 고참 병사들의 질책을 받아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도한 업무에 따른 중압감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자살이라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3월 입대해 육군 9사단에 복무하던 유씨가 같은해 7월 초소경계 근무중 자살, 유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으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군복무
초소경계
과중업무
스트레스
수면부족
자살
국가유공자
김백기 기자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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