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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성폭행 당시 위력 행사할 지위 아니었더라도
성폭행 당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할 신분이 아니었더라도 위력을 느낄만한 신분으로 속였다면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18일 영화감독을 사칭해 연예인 지망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 등)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2014고합3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신을 영화감독이라고 속이고, 캐스팅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간음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며 "피해자들이 김씨에게 오디션을 받고 있다고 믿게 했다면 김씨가 실제 영화감독이었는지는 피감독자간음죄 성립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당시 영화를 제작하거나 제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가 아니었으므로 자신은 피해자들을 업무상 감독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한다"며 "그러나 오디션을 통해 영화에 출연할 배우를 캐스팅하려는 영화감독과 오디션에 지원한 배우지망생은 그 기간에 일시적으로 영화제작을 위한 업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 계열사 계약직 직원으로 조연출을 담당했던 김씨는 영화 시나리오를 입수한 뒤 배우 지망생들이 활동하는 사이트에 여자 주연배우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씨는 "시나리오를 직접 집필한 감독인데 캐스팅되려면 오디션을 봐야 한다"며 연락이 온 연예인 지망생들을 모텔로 끌고 가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행
영화감독
사회적지위
위력행사
피감독자간음
연예인지망생
미성년자
조연출
2014-03-24
형사일반
미성년자 반항 안했어도 강간죄 성립
20살 차이가 나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폭력 등 유형의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미성년자도 특별히 반항하지 않았더라도 위력을 행사한 강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6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181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당시 37세인 반면 피해자는 16세에 불과했고, 술까지 마신 피해자로서는 나이가 현저히 차이 나는 고씨와 단둘이 모텔방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간음하려는 고씨에게 압도당해 정상적인 반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계속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간음한 정도 외에 별다른 유형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씨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은 "두 사람이 만나서 모텔에 가는 과정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이뤄졌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어떻게 유형력이 행사됐는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지 못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미성년자
위력행사
강간
아청법
유형력
성폭행
신소영 기자
2014-01-27
형사일반
'미성년자 성폭행' 가수 고영욱 2심서 감형 받았지만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7일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송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469)에서 징역 5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환심을 사 범행했던 점과 피해 여성들이 만 13세가 갓 넘은 어린 여성들이어서 죄질이 좋지 못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씨가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다른 1명은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선고에 앞서 고씨가 제출한 반성문에서 충분히 진심어린 반성이 엿보였고 초범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 3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13)양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김모(18)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추행
간음
미성년자성폭행
고영욱
좌영길 기자
2013-09-27
형사일반
유부녀 성폭행하면 간통죄 없이 강간죄만 성립
배우자가 있는 여성을 성폭행했다면 강간죄만 인정되고 별도로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유부녀인 홍모씨와 성관계한 혐의(간통) 등으로 기소된 최모(30)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5893)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라면 그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 피해자에게 따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는 없고, 가해자도 강간죄의 죄책을 지는 외에 따로 간통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홍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홍씨에 대해서는 간통죄가 성립할 수 없고 최씨에 대해서는 강간죄와 간통죄가 모두 성립하는데 그 중 기소된 간통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2011년 9월 이모씨로부터 "숙부의 아내인 홍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으니 불륜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카메라 등 촬영장비를 건네받고 홍씨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씨는 뒷조사를 포기하고 홍씨에게 부탁받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같은해 12월 홍씨는 "최씨가 나를 납치해 차에 감금한 뒤 성관계를 하는 듯한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다"며 최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최씨는 "홍씨가 자신을 납치·성폭행하는 듯한 동영상을 촬영해 경찰에서 이 내용을 진술하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씨의 남편은 최씨와 홍씨를 간통죄로, 최씨는 홍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1심은 간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홍씨를 무고와 간통으로 징역 2년, 최씨에 대해서는 간통과 이씨의 카메라를 횡령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씨가 홍씨와 성관계를 했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홍씨의 간통과 무고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최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간통과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씨가 아직 강간죄로 기소가 되지는 않았다"며 "그동안 학계에서도 유부녀를 강간한 경우에 별도로 간통죄가 성립하는 지에 대해 견해가 나뉘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부녀성폭행
강간
간통
유부녀강간
강간죄
간통죄
좌영길 기자
2013-09-25
형사일반
"사랑이다" 외쳤지만…초등생 제자 성관계 교사 2심도
초등학생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한 사이'라고 주장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제자 A(13)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 강모(30)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18)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해 1심의 형량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어린 학생을 교육할 의무가 있고 특히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음란 동영상을 어린 제자에게 보여주고 수차례 간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A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하지만 강씨와 A양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강씨는 비슷한 시기에 여고생(16)이 된 다른 초등학교 제자와도 같은 수법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초등학생여제자성관계
초등학교교사성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
강간
간음
신소영 기자
2013-08-30
형사일반
'특가법' 개정 이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 이후에 이뤄진 미성년자 약취·유인범죄에도 개정법을 적용해 1~10년의 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특가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는 범죄에 약취·유인죄를 포함했으나, 지난 4월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형법상 처벌법규가 개정됐더라도 형사피고인이 법 개정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행위시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법 개정 내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입법 취지가 종전 법률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일 때에 예외적으로 재판시를 기준으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4일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아를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등살인)로 기소된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모(24)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660)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대한 형량이 변경됐기 때문에 양형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특가법이 약취·유인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한 취지는 간음 목적의 약취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봐야 하므로 고씨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규정이 삭제돼 고씨를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게 됐는데도 이를 적용한 원심 판결은 형벌법규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고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이현복(39·사법연수원 30기)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고씨에 대해 1심부터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약취유인이나 절도 등은 이 죄에 흡수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이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약취
유인
미성년자약취유인
형벌법규
가중처벌
처벌법규개정
좌영길 기자
2013-08-19
형사일반
대법원,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집에서 잠 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나주 초등학생 성폭범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대한 형량이 변경됐기 때문에 양형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만큼 최종 형량이 바뀌게 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등살인)로 기소된 고모(24)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660)에서 무기징역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해 간음 목적의 약취죄에 대한 법정형이 변경됐다"며 "그 취지는 간음 목적의 약취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봐야 할 것이어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 중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돼 고씨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행위는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게 됐는데도 이 규정을 적용한 원심 판결은 형벌법규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고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이현복(39·사법연수원 30기)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고씨에 대해 1심부터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약취유인이나 절도 등은 이 죄에 흡수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이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미성년자약취유인
약취
유인
형벌법규
처벌법규개정
나주초등학생성폭행사건
좌영길 기자
2013-08-14
형사일반
대법원, '대한민국 내에서 1회 간통' 기소 공소기각
검찰이 간통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간통 장소를 '대한민국 내'라고 기재한 것은 범죄장소가 특정된 것이 아니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남편이 아닌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낙태한 혐의(간통, 낙태)로 기소된 최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444)에서 간통죄에 대해 공소기각하고 낙태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언제나 간통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낙태 사실은 임신에 이르게 된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추정하게 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통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죄가 성립하므로 각 행위의 일시와 장소, 방법을 명시해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며 "최씨가 간통사실을 부인하면서 강간을 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09년 4월 중순 대한민국 내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1회 성교해 간통했다'는 공소사실 기재는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999년 허모씨와 결혼한 최씨는 2009년 5월 경남 진주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낙태수술을 받을 당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을 동반해 남편 행세를 하게 했다. 낙태와 간통죄 혐의로 고소된 최씨는 다른 남성과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을 당했을 뿐 간통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의 간통 장소를 밝혀내지 못한 검찰은 공소장에 '최씨가 2009년 4월 중순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1회 성교해 간통했다'고 기재했다. 1심 재판부가 낙태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간통죄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판결하자 검찰은 '불상지'를 '대한민국 내'로 공소사실을 바꿔 항소했으나 2심도 결론은 같았다.
간통
범죄장소특정
낙태
공소사실
인공임신중절수술
간통행위
좌영길 기자
2013-08-05
헌법사건
헌재, '재판소원' 도입 헌재법 개정 의견 국회 제출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고 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헌재와 대법원의 권한범위를 놓고 양 기관의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현행 헌법재판소법 조문 중 총 17개 항목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2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회의원이 독자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적은 있으나 공론화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헌재가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10년부터 헌법학자와 내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를 두고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절차와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 헌재는 개정의견에서 "입법작용이나 행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과는 달리 사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기본권 구제 공백이 발생하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부분을 삭제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동안 법원은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면 사실상 4심제나 5심제를 인정하는 것이 돼 심급체계가 무너지고 분쟁이 오랜 시간 지속돼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정위헌 기속력 근거규정 마련= 헌재는 헌재법 45조를 개정해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법은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한정위헌이나 헌법불합치결정 등 변형결정의 효력이 다른 기관에 미치느냐에 대해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적용조문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경우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리더라도 법원이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려웠다. 헌재는 '위헌여부만을 심사한다'라고 돼 있는 조항을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냈다. 헌재가 변형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조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47조의 주어를 '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과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으로 바꿔 법원을 기속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다. ◇형벌규정 위헌결정시 헌재가 소급효 제한 가능= 헌재는 개정의견에서 헌재가 형벌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조문을 마련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벌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다른 법률과는 달리 법 제정시점까지 소급해 효력을 잃고 위헌결정이 내려진 형벌조항이 적용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죄임을 확인해 달라'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문제는 2009년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부터 제기됐다. 헌재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2002년 합헌결정을 내렸다가 2009년에는 위헌결정을 내렸다(2008헌바58). 이 때도 법조계에서는 형벌법규에 대해 위헌효력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태생적으로 위헌인 형벌규정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라 점차 위헌으로 옮겨진 경우라면 위헌결정이 난 형벌을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헌재법 47조 2항에 '위헌결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소급하여'를 추가해 헌재가 주문에 소급효 제한 대상이 되는지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형벌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 범위를 헌법재판소가 정할 수 있어 역시 법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헌재는 이밖에 △재판관 자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15년에서 20년으로, 나이를 40세에서 45세로 상향조정 △재판관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별도로 6년 규정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 근거조문 마련 △증인 불출석시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 조문 마련 등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시했다.
재판소원
헌재법
헌법재판소법
위헌결정
소급효
기본권침해
좌영길 기자
2013-06-18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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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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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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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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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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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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