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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조달청 물품공급 ‘시장 공급 가격보다 낮게 유지’ 특약 체결했더라도
국가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가를 '시장에 공급한 가격'보다 낮게 유지하겠다는 특약을 맺었어도, 대리점에는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장가격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대리점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가구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2020가단5038702)에서 최근 "국가는 1억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조달청과 작업용 의자 등 18개 제품에 관해 다수공급자계약(MAS)을 맺었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맺으면 공공기관에서 별도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A사가 조달청과 맺은 특약 제11조 1항에는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가격이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에 공급한 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등을 말한다)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했다. 시장가격은 소비자 대상 대리점까지 포함으로 못 봐 그런데 국가는 이후 "A사가 대리점인 B사에게 계약에서 정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특약을 위반했다"며 납품금액에서 시중거래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A사는 1억2300여만원을 납부한 다음 "특약에서 정한 가격 유지의무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공급가격이 계약에서 정한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를 말하는데, 대리점인 B사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 것은 특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박 부장판사는 "특약 제11조 1항 문구를 보면, 수요기관에 공급한 가격을 가장 먼저 적시하고 있고 이후 문장은 그 부연설명으로 볼 수 있다"며 "수요자와 소비자를 그 원칙적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국가상대 부당이득반환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이어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을 예로 든 부분도 총판 또는 직영대리점이 수요기관이나 소비자에 공급한 가격으로 볼 수 있다"며 "수요기관과 소비자가 아닌 총판,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A사의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격을 근거로 바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차액을 환수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A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달청
시장가격
대리점
특약
물품공급계약
이용경 기자
2021-04-22
행정사건
[판결](단독) 공증수수료 할인 등 규칙 위반… 법무부, 객관적 증거 없이 징계처분은 위법
공증인의 수수료 규칙 위반과 관련해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의 구체적 비위행위를 입증하지 못한 법무부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위반 사실이 있었다는 공증보조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징계혐의 사실을 특정한 채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린 징계처분은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오인한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B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1097)에서 최근 "A법무법인에 대한 정직 3개월과 B변호사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06년 법무부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아 변호사 B씨를 공증담당으로 지정하고 법인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 인증 업무를 담당해왔다. 법무부는 2019년 서울 관내 '인증 처리건수' 상위 20개 공증사무소에 대한 특별·합동감사를 실시하며 A법무법인 소속 공증보조자인 실장 C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조사 내용과 관련한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A법무법인 등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 의사록을 인증하면서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3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야 함에도 평균 10%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총 29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감액 수수해 해당 규칙을 위반했다"며 A법무법인과 B변호사에게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일부 거래처 할인행위를 전체 할인 행위로 단정” A법무법인 등은 "법무부가 조사 진행 과정에서 C씨가 제출한 확인서에만 근거해 징계처분을 했다"며 "확인서 내용은 실제 사실과 배치되며 C씨는 단지 (법무부) 공무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 확인서를 제외하고는 비위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에서 공증보조 업무를 수행한 C씨와 B변호사 등 공증업무 책임자들이 확인서에 서명·날인했고, A법무법인 대표자 역시 '인증 수수료 할인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취지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제출했다"며 "징계사유 발생 이전인 2016년의 경우 세무신고 내역 등을 통해 수수료 할인금액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A법무법인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될 만한 수수료 할인행위 자체를 2017년과 2018년에도 일부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밝혔다. “추가조사 없이 징계는 사실관계 중대 오인 해당“ 그러나 "(법무부) 조사공무원들은 C씨로부터 '일부 거래처에 대해 할인행위를 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게 되자 별다른 추가조사 없이 A법무법인이 2017년과 2018년에 전체 의사록 인증에 있어 할인행위를 했다고 단정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 할인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A법무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관련 자료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단지 C씨로부터 제출받은 문서를 토대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인서 내용만을 근거로 A법무법인 등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수수료를 감액 수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오인한 징계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수수료
징계
공증인
공증수수료
이용경 기자
2021-04-15
민사일반
[판결](단독) ‘상속재산 20% 성공보수’ 약정 후 재판 길어지며 재산가치 상승했다면
변호사가 상속분쟁을 겪고 있는 의뢰인을 대리하면서 성공보수로 '상속재산의 20%'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어느 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산정해야 할까. 1심 법원은 '승소 확정 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성공보수 약정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요즘처럼 주식 시장이 활황이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는 승소확정 때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변호사에게 유리한 반면, 의뢰인은 약정 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유리해진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B씨를 상대로 낸 변호사 보수금 청구소송(2020나2030468)에서 "B씨는 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인 C씨가 다른 법무법인에서 일할 때부터 맡았던 사건의 수임인 지위를 승계해 2015년 2월부터 B씨를 대리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상속회복권확인소송 등을 수행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2014년 포괄수임계약을 맺을 때, B씨가 사망한 부모로부터 상속받게 될 상속재산의 2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재판이 길어지면서 상속재산에 포함돼 있던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 것이다. “땅값 등 상승 예상하고 약정했다고 볼 수 없어 포괄수임계약 당시 B씨가 C씨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최종 승소 확정되고 더 이상 항소가 없을 시에 성공보수 20%를 약속드리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A법무법인은 이를 근거로 관련 재판 승소판결 확정 시 상속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성공보수 약정 자체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B씨와 C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에 따라 성공보수 약정 자체는 체결이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성공보수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봤다. ” 재판부는 "상속재산 중 상당 부분이 주식과 부동산으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액 변동 가능성이 크고 그 변동의 폭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공보수 약정 당시는 B씨가 1심에서 패소한 상황이었다"며 "법률전문가인 C씨로서는 소송결과가 B씨 승소로 확정될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승소확정 한 때’로 판단한 1심 뒤집어 이어 "하지만 C씨는 2014년 B씨에게 성공보수금 약정을 제안하면서, '소송은 앞으로 1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실제 승소 확정 시까지 약 5년이 걸렸다"며 "그동안 상속재산 중 주식 가액은 1.7~1.8배 상승하고, 아파트의 가액은 약 2배 상승함으로써 결국 총 상속재산 가액도 약 1.56배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로서는 C씨의 설명과 달리 '5년이나 소송이 계속되고 그 사이 아파트 및 주식 가격이 2배가량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해 그와 같이 상승한 기준으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법무법인으로서는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1년 이상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 기간 동안 상속재산의 가액이 대폭 상승했을 경우 성공보수액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B씨와 합의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상속재산 가액은 성공보수 약정 무렵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승소 확정 시를 기준으로 성공보수의 기준인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럴 경우 성공보수금이 너무 과하다면서 일부 감액했다. 대법원 최종판단 주목 1심은 "포괄수임계약에는 성공보수를 'B씨가 최종 승소 확정될 시에 B씨가 상속받을 재산의 20%'로 정했을 뿐이고, 성공보수금을 포괄수임계약 당시의 재산 가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분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A법무법인의 성공보수금 해당 금액이 당초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나 상당 부분 증가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포괄수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인다"며 "B씨는 A법무법인이 받아야 할 성공보수금 9억원의 80%인 7억2000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부동산
상속재산
성공보수
성공보수약정
박미영 기자
2021-03-18
민사일반
[판결](단독) 전량구매 약정, 공정위 시정 의결에 어긋나더라도
정유사와 주유소업체가 맺은 '제품 전량구매' 약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의결에 어긋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됐고 신의칙 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가 경남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815)에서 최근 "A사는 1억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현대오일뱅크는 2013년부터 A사와 1년 단위로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맺어왔다. 그런데 이 계약 제3조 1항에는 전량구매 조항이 규정돼 있어, A사는 계약기간 동안 주유소 제품 소요량의 전량을 현대오일뱅크로부터 구매해야 했다. 이듬해 현대오일뱅크는 A사와 2019년까지 5년간 주유소에 사용될 셀프주유기 3기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시설물 사용대차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 제9조에도 석유제품에 대한 A사의 전량구매 의무가 규정됐다. 브랜드 신뢰성 위해 필요 약관규제법 위반 안돼 한편, 각 계약은 모두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반대하는 서면 통보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되도록 했다. 이처럼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A사가 2018년 중순부터 현대오일뱅크의 제품을 소량만 구입하고 다른 판매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자, 현대오일뱅크는 "A사가 계약에 따른 전량구매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정위 시정 의결에 의하면 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량구매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되지만, 당사자 합의로 체결된 약정까지 모두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 일부승소판결 이어 "석유 공급계약 기간은 1년으로 A사가 더 이상 계약의 존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갱신 여부를 결정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면서 "사용대차계약의 체결로 공급계약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기는 했으나, A사는 그 대가로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이익을 얻었으므로 계약이 특별히 불리하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의 경우 현대오일뱅크로서는 일반소비자에 대한 브랜드 가치 신뢰를 위해 전량구매를 약정할 필요성이 인정돼 약관규제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사는 4년여간 전량구매 의무를 준수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를 약 1년여 앞두고 그 의무를 위반했고, 현대오일뱅크도 A사의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공급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한 점 등에 비춰볼 때 A업체의 손해배상금을 30%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신의칙위반
약정
주유소
공정거래
정유사
이용경 기자
2021-02-08
민사일반
[판결] "변호사가 의뢰인 항소이유서 베껴 상고이유서 제출… 수임료 반환해야"
변호사가 의뢰인이 제출했던 항소이유서를 거의 그대로 베껴 상고이유서로 냈다면 의뢰인에게 받은 수임료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의뢰인 A씨가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변호사 수임료 반환소송(2019가단5061232)에서 "B씨는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뒤 상고하면서 2012년 B씨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2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이에 B씨는 곧바로 대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를 준비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변호인인 B씨가 작성한 상고이유서 초안을 미리 받아 확인하다 그 초안이 자신이 이전에 항소심에 제출했던 항소이유서와 글자와 글귀 하나 변경 없이 그대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보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한편 대법원에 변호인 해임서를 제출했다. 그 사이 B씨는 상고이유서를 그대로 대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이후 B씨가 전체 보수금 중 400만원을 반환하자 나머지 1600만원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 부장판사는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B씨는 A씨가 대법원에 변호인 해임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몇 차례 A씨를 면회하고 한 차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 외에 별다른 소송수행은 하지 않았다"면서 "상고이유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A씨가 제출했던 항소이유서와 체계 및 내용이 거의 같고 표현만 일부 수정한 정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가 받은 변호사 보수액은 신의칙과 형평의 관념에 비춰 과다하므로 보수액을 40%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B씨는 A씨에게 변호사 보수금 중 60%인 1200만원에서 A씨가 돌려받은 400만원을 공제한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변호사
의뢰인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수임료
이용경 기자
2020-10-26
형사일반
[판결] '전경련 압박해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박근혜정부 때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불법지원토록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9144). 김 전 실장은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구금 집행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김 전 실장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기업들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21곳에 24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반면, 2심은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가 자율적인 판단과 심사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강요죄를 유죄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경련에 자금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경련 측이 이들의 직권남용 행위로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강요죄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이 지위에 기초해 이익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윗선을 언급하거나, 감액 요청을 거절하거나, 자금 집행을 독촉하고 정기적으로 자금 지원 현황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지난 6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 전 실장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근혜
김기춘
손현수 기자
2020-10-15
민사일반
[판결](단독) 재개발조합이 담당변호사 바뀌었다고 위임계약 해지했더라도
의뢰인이 담당변호사 교체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약정한 성과보수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B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19가합536059)에서 최근 "B조합은 2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조합은 2016년 경기도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을 하면서 A법무법인과 승소간주 약정이 포함된 총 9건의 사건 위임계약을 맺었다. 양측이 체결한 위임계약에는 'A법무법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B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B조합의 귀책사유에 따라 A법무법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도 승소로 본다'는 승소간주 약정이 포함돼 있다. 그러던 중 B조합은 자신들의 사건을 담당하던 변호사가 다른 법무법인으로 이직을 하자 "담당변호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A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맺었던 것"이라며 A법무법인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이에 A법무법인은 "위임계약상 승소간주 약정에 따라 성과보수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B조합은 "담당변호사의 이직이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을 설명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임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위임계약 해지한 경우도 승소로 ‘승소 간주 약정’ 이행의무 있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과 B조합이 체결한 위임계약들에 'A법무법인이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B조합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했을 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서 "A법무법인이 B조합의 업무를 담당하던 팀의 교체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이를 게을리 한 경우 B조합에 대한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조합은 A법무법인 소속 특정 변호사와의 신뢰관계에 근거해 사건을 위임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업무가 특정 변호사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갖거나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법무법인에 속한 다른 변호사들이 업무를 인수해 위임계약에 따른 사무를 계속 진행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신뢰관계의 중대한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B조합은 A법무법인에 성과보수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사는 의뢰인과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보수액이 사건 수임의 경위와 사건의 난이도 등에 비춰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에 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수액을 청구할 수 있다"며 "위임계약 해지의 자유 원칙과 승소간주 약정 조항을 조화롭게 해석해 A법무법인의 성과보수금 60%에 해당하는 1억3700만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B조합은 미지급 착수금과 소송비용 등을 합쳐 총 2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성과보수금
위임계약
변호사
이용경 기자
2020-10-12
헌법사건
부부 함께 공무원퇴직연금 받다 배우자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 절반 감액… 재산권 침해 안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유족연금도 함께 받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절반을 감액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옛 공무원연금법 제45조 4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865)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는 제40조1항에 같은 내용이 있다.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는 모두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았다. 그런데 B씨가 사망하면서 A씨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게 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45조 4항에 따라 유족연금액을 50% 감액해 지급했다. 이에 A씨는 이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퇴직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구체화함에 있어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성, 한정된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액지급하도록 한 것"이라며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는 자는 이미 공무원연금이라는 재원으로부터 생활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자에 비해 갑작스런 소득의 상실에 대비한 생활보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서 "이 조항이 퇴직연금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무원퇴직연금
퇴직연금
공무원
유족연금액
재산권
손현수 기자
2020-07-02
민사일반
[판결]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법원이 이혼사건에서 부부 중 일방 당사자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하면서 양육권자에게 향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양육비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육권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양육권자로 지정된 양육친에게 비양육친과 같이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만 국적 여성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2019므153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이듬해 1월 딸 C양를 낳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자녀 양육문제로 자주 다퉜고, A씨는 2017년 11월 이혼소송 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B씨가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이혼한 부부 일방 양육권자의 재량 지나치게 제한 1심은 "A씨가 주로 딸을 양육했고,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결정적 다툼도 아이 양육방식에서의 차이와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부족 때문"이라며 "B씨는 아이 앞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면서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했다. 이어 "B씨는 C양이 성인이 될 때까지 A씨에게 매달 양육비 50만~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며 A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B씨에게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2심은 양육비에 관한 판단을 달리했다. 양육자로 지정된 A씨도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한편,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양육비를 어디다 썼는지 등 사용내역을 B씨에게 분기별로 알려주라고 한 것이다. 2심은 "C양의 양육비로 A씨는 매달 30만원, B씨는 50만원을 각각 부담하라"면서 "양육비 지급 방법과 관련해 △A씨 이름 또는 아이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A씨와 B씨는 매달 해당 계좌에 양육비 분담금을 각각 입금할 것 △체크카드를 통해 양육비를 사용하되 A씨가 B씨에게 지출내역이 나타난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매년 분기별로 고지하라"고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양육비 분담 비율과 집행 방법을 어느 선까지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양육비의 사용방법을 특정하는 것은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할 A씨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A씨에게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B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둘 사이에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보다 추가적인 분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 주문은 명확해야 하고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며 "2심은 A씨 또는 C양 명의의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A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되 C양의 명의를 부기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A씨와 C양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것인지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육친에게도 일정 양육비 내도록 하는 것도 위법 대법원은 또 양육친에게도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법원 판결에 공감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양육비 사용내역을 상대방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또다른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양육권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 출신인 김성우(51·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조정도 아닌 판결로 양육권자의 양육비 사용내역을 상대방에게 세세하게 고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양육권자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면이 있고, 이 경우 양육비 사용내역을 놓고 또 다른 분쟁을 야기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부모의 분쟁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약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양육비 감액을 요구하거나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 합당한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엄경천(47·34기)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는 "양육비는 일종의 구상금으로서, 양육비를 집행하는 것은 양육권자의 책임"이라며 "혼인관계 중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돈 사용 내역을 세세히 따지는 것은 과도한데, 이혼한 부부에게 양육비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것은 양육권자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허용하면 양육권이 없는 자가 양육권자에게 돈을 이렇게 저렇게 쓰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며 "이는 아이를 어떻게 기를지 결정할 권리가 있는 양육권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육비
이혼
양육권
손현수 기자
2020-06-03
헌법사건
특별사면·복권된 전직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지급은 합헌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복역하던 중 특별사면이나 복권을 받더라도 복역하던 때와 같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삭감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옛 공무원연금법 제64조 1항 1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0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변 전 실장은 청와대 재직 중이던 2007년 큐레이터 신정아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기업을 압박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09년 변 전 실장의 신씨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변 전 실장이 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변 전 실장에게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자 퇴직연금의 절반을 감액해 지급했다. 이후 변 전 실장은 2010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복권 됐고, 2017년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특별사면 및 복권 이후에는 퇴직연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하면서 법원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퇴직한 뒤 재직 중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과 함께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돼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형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이후 형의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당 조항에 의해 퇴직연금 등에 대한 감액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은 그 입법적 근거가 다소 미약하다"며 "이 조항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남용해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복역
특별사면
퇴직수당
손현수 기자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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