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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메르스 초기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싸고 엇갈린 판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된 환자들이 국가의 '초기 대응 부실' 책임 등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18일 사망한 메르스 80번 환자 A씨의 유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32797)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 27일 림프종 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전염됐다. 14번 환자는 앞서 폐렴으로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맞은편 병실을 사용하던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고, 이후 삼성서울병원에서 다수에게 메르스를 전염시켰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일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해제조치로 가족 품에 돌아왔다가 열흘 뒤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이후 메르스 양성 반응과 음성 반응을 반복해 나타낸 그는 격리해제조치를 받지 못한 채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 그해 11월 25일 숨졌다. 마지막 메르스 환자였던 A씨기 사망하자 한 달여 뒤인 12월 23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메르스 종료 선언을 했다. A씨의 유족은 사태 초기 국가와 삼성서울병원의 대응이 부실했다면서 총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서울대병원에도 A씨의 감염력이 매우 낮음에도 격리해제를 하지 않아 지병에 해당하는 기저질환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게 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국가의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림프종이라는 기저 질환과 메르스 사이에서 치료 대상 등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이 이뤄진 것이므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지연하고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부실했던 점을 인정해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며 "보건당국의 대응에 문제점이 있었고,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앞서 104번 환자의 유족 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결론과는 엇갈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앞서 메르스 104번 환자 B씨의 유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1839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던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104번 환자 역시 2015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 재판부는 14번 환자로부터 옮은 2차 감염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역학조사 부실은 인정되지만 1번 환자로부터 14번 환자에게 메르스가 옮은 시점이나 당시 메르스의 전염력에 대한 일반적 인식 등을 고려하면,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등이 적기에 이뤄졌다고 해도 감염을 막았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의 책임 여부를 두고 비슷한 쟁점에 대해 엇갈린 결론이 나온 만큼, 최종적인 판단은 상급심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메르스
초기대응부실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20-02-19
민사일반
[판결](단독) 지방흡입수술 받다 뇌손상… 병원 측에 40% 책임
20대 환자가 지방흡입수술을 받다 사지마비와 언어장애 등의 뇌손상을 입은 경우 병원에 4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A씨와 그의 부모가 I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063601)에서 최근 "병원은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의 I병원에서 팔뚝 부위 등에 지방흡입술을 받다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이후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사지 부전마비, 언어장애, 지적장애 등의 후유증을 보였다. A씨 측은 "병원 측이 마취 및 수술 전에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고, 전신마취의 필요성과 위험성, 지방흡입술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 진술과 결막 확인만 가지고 마취 및 수술 전 혈액검사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 등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면서 "A씨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출혈, 감염 발생가능', '지방전색증 등의 호흡곤란 드물지만 발생 가능'이라 기재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기재만으로는 병원 측이 A씨에게 전신마취와 수술에 대해 제대로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는 의사가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처치행위를 통해 환자의 진료 및 수슬 등을 하는 것으로 의사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돼 있는데다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를 한다고 해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방흡입
사지마비
언어장애
뇌손상
성형외과
박미영 기자
2020-02-13
민사일반
[판결](단독) 무릎수술 받고 요양원으로 옮긴 노인 사망… 대학병원·요양원 배상해야
대학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요양원으로 옮겨진 노인이 사망해 대학병원과 요양원 측이 유족에게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을 운영하는 가톨릭학원과 모 요양원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222194)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52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당시 79세)는 2016년 11월 걷기 힘들 정도로 심한 통증을 앓아 인천성모병원을 찾았다. 이곳에서 A씨는 양측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일주일 간격으로 양 무릎에 인공슬관절치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같은 해 12월 감염내과와 협진한 뒤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혈액 검사를 시행한 뒤 B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으로 A씨를 전원했다. 그런데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이틀간 설사와 고열 증상을 보였고 시간과 장소를 바로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식이 떨어졌다. 이에 요양병원은 다시 인천성모병원으로 A씨를 전원시켰는데, A씨는 패혈증 의심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CT검사를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했지만 A씨는 이틀 뒤 패혈성 쇼크로 인한 호흡부전, 만성신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과 요양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경합해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감염여부 진단 주의의무 소홀” 김 부장판사는 "의료진이 A씨를 요양병원으로 전원시키기 전에 조기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 감염 여부를 진단해 치료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의료진은 전원 전날 A씨가 보인 지속적인 설사 증상, 감염위험이 높은 환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수술 합병증으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소화기내과 등과 협진, 복부CT 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밝히고 치료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균으로 인한 설사 증상은 항생제를 중단하면 대부분 저절로 좋아져 조기진단이 중요한데, 항생제 투여를 중단한 후에도 A씨가 설사증상을 보였음에도 의료진은 소화기내과와의 협진이나 복부 CT를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전원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요양병원 의료진 역시 A씨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고 패혈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제때 전원조치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A씨의 수술 전후 상태, 고령이고 기왕병력으로 인해 감염 위험이 높았던 점, 각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와 결과 및 경과관찰에서 이들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대학병원
요양원
사망
박수연 기자
2019-12-09
민사일반
[판결](단독) 보행자도로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측이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자전거를 제대로 피하지 못한 피해자(행인)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가해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 측에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전거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수영 판사는 사망한 A씨(당시 79세)의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이 자전거 운전자 B씨와 B씨가 가입한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84690)에서 최근 "1억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3월 오전 11시경 B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보도에서 자전거를 몰고 가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A씨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대학병원에서 4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B씨는 사고 당시 흥국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여기에는 1억원을 한도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대인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A씨의 유족은 B씨와 흥국화재를 상대로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와 흥국화재는 "사고 지점은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A씨가 이를 예견하고 피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특히 사고 당시 A씨가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걸어가다 제대로 피하지 못했으므로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일시정지·서행 않아 사고 발생” 하지만 김 판사는 A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과 4항에 따라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B씨는 인근 건물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보낸 후 곧바로 자전거로 해당 보도로 진입하면서 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보거나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B씨의 책임과 보험사 측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족 일부승소 판결 또 "비록 사고가 일어난 보도의 오른쪽이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로, 자전거의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라서 보도를 빼고는 약 90m 떨어진 곳부터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접근할 방법이 없고 B씨가 부득이하게 보도로 지나게 됐다고 하더라도, A씨로서는 일반 보도에서 자전거가 지나갈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가 반려견 없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지난 이후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반려견에 목줄을 하고 지나던 것이 손해 발생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판사는 이처럼 사고와 관련한 과실상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A씨의 사망에 기왕증도 일정정도 작용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했다. 김 판사는 "기저질환이 있는 A씨가 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균에 감염돼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A씨의 기왕증 기여도를 30%로 본다"고 덧붙였다.
보행자도로
자전거
사망
박수연 기자
2019-11-14
행정사건
[판결](단독) 희귀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희귀질환인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심은 혈관육종암의 발병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이 업무로 인한 발병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2017누4234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6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4년 혈관육종암이 폐 등에 전이돼 사망했다. 유족은 2015년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가 119구조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재난현장에서 유독성 물질과 유해가스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혈관육종암이 발병됐다며 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혈관육종암은 매우 희귀한 종양으로 유독성 물질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발병원인과 감염경로 등도 분명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2017년 3월 소송을 냈다. 화재 현장서 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 노출 재판부는 "혈관육종암은 매우 희귀한 질환으로 발생원인이 불분명해 유전적, 환경적으로 여러 요인이 추정될 뿐"이라며 "소방관 직종에서 특별히 혈관육종암의 발생 확률이 높다고 볼 만한 객관적으로 유의미한 통계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염화비닐 노출로 간의 혈관육종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됐다"며 "A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400건의 화재현장·구조출동 업무를 했고 일반적으로 화재현장에는 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므로 A씨가 안전 장구를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혈관육종암 발병, 심장으로 전이 가능성 배제 못해 이어 "(A씨의 사례처럼) 심장에서 발생하는 혈관육종은 그 사례가 매우 드물어 간에서 발생하는 혈관육종과 달리 염화비닐 등 노출과 발병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간은 심장과 매우 인접한 장기이고 간에 발생한 혈관육종은 혈행성 전이에 따라 쉽게 하정맥을 따라 심장 내로 전이될 수 있어 간 혈관육종이나 심장 혈관육종은 조직병리학적으로는 같은 병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계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2017~2018년 우리나라 20~49세 남자소방관의 혈관육종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0.625%로 2007~2016년 우리나라 20~49세 남자 혈관육종 발생률 0.087%의 7.16배"라며 "A씨의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소방관
공무상재해
혈관육종암
박미영 기자
2019-10-17
형사일반
[판결] "의약외품 재포장도 불법제조행위 해당… 약사법 위반"
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의약외품(醫藥外品)을 재포장한 사업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의약외품 불법 제조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의약외품이란 멸균밴드나 콘택트렌즈 세정 제품 등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쓰이긴 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경미해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제품을 말한다. 의약외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 신고와 품목별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해야 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의약외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임씨가 운영한 A사에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2019도9078). 재난대비 제품 개발 업체인 A사의 실질적 대표인 임모씨는 2009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멸균밴드와 멸균장갑, 콘택트렌즈 세정 제품 등을 개봉해 명칭과 유효기한 등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재포장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씨는 재포장 과정에서 멸균제품이 아닌 것을 멸균제품으로 거짓 기재하거나 콘택트렌즈 세정액을 상처 소독용 제품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1심은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판매 혐의와 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등 임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임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사에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판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약사법은 의약외품을 제조하는 행위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을 봉함(封緘)하는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임씨 등이 개봉 후 포장한 장갑이나 밴드는 재포장 과정에서 화학적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낮으며, 설령 어떠한 변화가 생기더라도 그 정도가 크지 않아 임씨 등이 의약외품을 새로 제조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판매 혐의 역시 인정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0406). 다만, 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등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씨는 제조업체로부터 포장이 봉함된 의약외품 뿐 아니라 반제품이나 포장되지 않은 상태의 제품을 공급받아 완제품 형태로 포장하고, 그 제품이 자신의 회사가 제조한 것처럼 상호를 표시하고 제품의 용도와 용량 등을 표기했다"며 "따라서 (소비자 등이) A사를 제조업체로 오인하거나 원래의 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해 별개의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씨 등의 재포장 행위는 의약외품 제조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사 작업장 등의 상태에 비추어 봉함된 포장을 뜯거나 개별 포장도 되지 않은 제품의 포장 단계에서 감염 등으로 원래 제품의 성상 등의 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임씨 회사를 제조업체로 오인하거나 원래의 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하여 별개의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의 재포장행위는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봐야 하고, 누구든지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한 의약외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의약외품의 무신고 제조 및 판매 행위는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임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사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했다.
약사법
의약외품
불법제조
손현수 기자
2019-09-19
민사일반
[판결]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 국가, 유족에 배상해야"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메르스 환자였던 A씨의 유족이 건양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건양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13072)에서 "국가는 A씨의 아내에게 2000여만원을, 자녀들에게 각각 87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 28일부터 3일간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가 옮은 '16번 환자'와 건양대병원 같은 병실에 있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6월 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열흘 후인 12일 사망했다. A씨와 같은 병실에 있던 A씨의 부인 B씨도 메르스에 감염됐지만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유족은 "병원이 감염성 질환자로 의심되는 16번 환자를 A씨와 같은 병실에 입원시켰다"며 "병원의 과실로 메르스에 걸려 사망했고 A씨의 부인인 B씨는 감염, 자녀는 격리처분 됐으니 정부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남 판사는 A씨 사망과 B씨의 감염이 보건당국의 과실로 인해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남 판사는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은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의심 신고를 받고도 진단 검사를 지연했다"며 "또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 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1번 환자에 대한 의심 신고가 들어온 직후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이뤄졌다면 16번 환자는 망인과 같은 병실로 전원하기 전 격리됐을 것"이라며 "1번 환자의 확진이 지연됐더라도 병원에서 접촉자 범위를 확대했다면 접촉 전에 격리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남 판사는 병원의 배상책임과 격리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국가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남 판사는 "격리조치는 관련 법령 및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른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며 "모든 격리조치에 국가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병원 의료진이 16번 환자 입원 당시 메르스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정보가 없어 16번 환자의 질환을 세균 또는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추정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16번 환자를 다인실에 입원하도록 한 것이 병원 지침을 위반했거나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메르스
국가배상
병원
박수연 기자
2019-09-11
민사일반
[판결](단독) 이집트 ‘여행자 설사’ 위험고지 않아도 ‘안전배려 의무위반’ 해당 안돼
지난해 2월 부인과 이집트로 패키지여행을 떠난 A씨는 피라미드 등을 관람한 후 여행사의 안내로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후 A씨는 복통과 설사, 구토 증상에 시달렸다. 얼마 후 부인 B씨도 설사 증세를 보여 현지 가이드가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했지만, 부부는 약을 먹었으니 기다려보겠다고 하고는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런데 사흘 후 A씨의 증세가 악화됐고 급하게 연락을 받은 가이드가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사망했다.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부인 B씨는 병원에서 설사의 원인으로 기생충(아메바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B씨와 자녀들은 "여행사에서 안내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 아메바증에 감염돼 사망한 것"이라며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여행사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B씨 등이 C여행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52280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메바증 감염 가능성은 높지만 부검을 하지 않아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나 사망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만약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행사에서 데려간 음식점에서 감염된 것인지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아메바증은 흔한 질병이라 외교부에서도 이집트 여행객에게 아메바증에 대한 경고를 하지는 않는다"며 "A씨가 보인 증상이 설사인데, 많은 여행객이 흔하게 겪는 '여행자 설사'는 보통 자연적으로 완화돼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는 정보를 일반 여행자들이 잘 알고 있어 여행자 설사에 대한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지 가이드 역시 병원에 갈 것을 권유했고 구급차를 호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집트
아메바증
설사
기생충
위험고지
박수연 기자
2019-05-23
민사일반
[판결](단독) 의료장비 임대차 계약기간 중 생긴 기계고장 싸고 벌어진 분쟁
의료장비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이후 임대 목적물인 기계의 고장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기계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비 고장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고장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리비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료장비 제조업체인 A사가 "7890만원을 달라"며 B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장비 임대료 청구소송(2018다29134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5년 1월 B재단과 자궁경부암 감염 여부 등의 검사에 사용되는 칩을 공급하고 관련 검사장비를 월 7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후 A사는 "B재단이 최소 구매수량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영업손해와 장비 차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재단은 "장비가 고장나 2016년부터 쓰지 못했으므로 그 이후의 차임은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A사는 "B재단은 장비 수리비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임차인 자신의 책임 아니라는 점 입증 못하면 수리비까지 부담해야 재판부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불이행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며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이 훼손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B재단은 장비의 고장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며 "이는 A사가 고장 난 장비에 관한 수선의무를 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의료장비제조업체 일부승소 원심 파기 그러면서 "원심은 장비의 고장이 B재단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또는 장비의 고장이 A사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A사에 장비고장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고, A사가 수선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리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와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B재단이 A사에 영업손해와 장비차임 등 7530만원을 지급하고 장비를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A사의 수리비 청구와 관련해서는 장비 고장이 B재단의 과실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다. 다만 영업손해액을 달리 계산해 배상액을 7460만원으로 낮췄다.
임대차계약
기계고장
증명책임
이세현 기자
2019-05-16
민사일반
[판결] "환자 사망사고서 의료진 책임 일부 인정됐다면 치료비 청구 못해"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의료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면 병원측은 사실상 어떠한 진료비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9년 6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폐 절제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수술 직후 폐렴이 발생해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관절개술을 받았고 이후 사지마비, 신부전증, 뇌병변 장애 등을 앓았다. 그러다 2013년 12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의료진이 폐결절 질환을 폐암으로 오진해 수술을 감행했고, 이후 감염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원고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만 1심은 병원의 책임범위를 20%로, 2심은 30%로 제한했는데 최종적으로 30%로 확정됐다. 한편 병원 측도 유족들을 상대로 A씨에 대한 미납 진료비 9445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병원이 의료상 과실로 수술을 했고 이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한 것이므로 진료비를 낼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일정한 책임비율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병원 측이 자신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손해의 전보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급을 구할 수 없지만, 자신의 책임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책임비율인 20%를 제외한 나머지 7550여만원을 유족들이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병원 측의 책임비율이 30%로 상향된 것을 반영해 유족들의 지급금액을 6600여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의료비 청구 소송(2015다6455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A씨에 대한 폐암 진단과 수술 등 일련의 진료행위 당시 진료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오히려 A씨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됐고, 또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악화방지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어서 병원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수술로 인한 A씨의 손해에 대한 병원의 책임범위가 30%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병원은 유족들에게 진료비채권 중 책임제한비율을 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에는 이처럼 의료과실에 따른 진료비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감염관리
병원
진료채무
이세현 기자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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