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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재건축사업 현금청산 금액 확정 땐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받아야 할 현금청산 금액이 정해졌다면, 이후 사업계획이 확장·변경됐어도 현금청산 대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염창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모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항소심(2012나79660)에서 "조합은 원고 1인당 7억5000만원~10억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주택과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잃어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된다"며 "이씨 등이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이씨 등에게 다시 분양 신청기회를 줘야 하거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업시행인가 자체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지 않은 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 확정과 매매계약의 의제, 조합원 지위상실 등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대다수 조합원에게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관계를 모두 무효로하고 다시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염창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 재건축 사업을 위해 2008년 설립됐다. 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2010년 12월까지 분양신청을 받았지만, 이씨 등 9명은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확정됐다. 하지만 만료일 후에 세대수와 층수 등이 증가하는 등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됐다. 이씨 등은 재건축사업 변경 후 다시 실시될 분양신청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현금청산 대금이 정해져야 한다며 2011년 5월 소송을 냈다.
주택재건축사업
현금청산
소유권이전등기
사정변경
염창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지위
신소영 기자
2013-09-17
형사일반
교복 입고 찍은 성인배우 포르노 엇갈린 판결
성인 여배우에게 교복을 입히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있을까. 1· 2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처벌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물'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물'로 바꿔 규정한 뒤 첫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성인 여성 배우가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일본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을 선고받은 이모(41)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215)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성폭력 치료강의는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해 건전한 사회통념을 가진 사회 평균인이라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만 아청법의 규제 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 동영상에서 배우들이 아동·청소년인 학생으로 연출되어 있긴 하나 외모, 신체발달 상태, 행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실제 연령에 대한 배경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규정에서 원래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만 규제하다가 이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물도 규제할 수 있도록 개정됐고 지난해 12월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다시 개정했다"며 "이씨가 기소된 이후 '명백하게'라는 표현이 추가돼 개정됐긴 하지만, 법 집행 실무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개정 취지에 따르면 이씨에게도 개정 후 법률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7∼8월 서울 강서구에서 한 인터넷 웹하드업체로부터 100MB(메가바이트) 당 1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 업체 웹하드에 음란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올린 영상물 가운데는 일본 성인 여배우가 교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32건이나 있었다.
아동청소년음란물
음란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교복포르노
홍세미 기자
2013-07-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무자격자가 부동산 중개했다 손해 입히면 소멸시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이중매매로 손해를 보게 했다면 불법행위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이 원인이 된 경우 10년, 불법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18일 A(30)씨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보조원 B(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9912)에서 "B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가 3년이고 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중개업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의뢰인이 손해를 입게 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하면서 부동산의 원래 주인이 매도 의뢰를 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는 물론이고 잔금을 낼 때까지 등기필증이나 매도 의뢰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B씨의 의무소홀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사무보조원으로 일해온 B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고객이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맡겼는데 내가 일이 바쁘니 이 아파트를 대신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개인으로 나섰다. 매물 상태가 좋고 가격도 저렴했던 터라 매수인 A씨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B씨가 중개한 그 아파트가 이중으로 매매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아파트를 산 A씨가 2007년 소송을 당해 아파트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된 것이다. A씨는 2012년 "B씨가 업무를 소홀히 해 사기를 당했으니 아파트 대금 1억 50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권
무자격중개업자
부동산중개
손해배상청구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자
홍세미
2013-06-24
인터넷
형사일반
"성인배우라도 교복 입고 나오면 청소년 이용 음란물"
성인 배우라도 교복을 입고 나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었다면 이는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그런 외관을 보이는 것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취급해 처벌하도록 지난해 3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개정·시행된 후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최근 일본 성인 여배우들이 교복을 입고 나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하도록 했다(2012고단3926).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이모(35)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2012고단4943).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올린 동영상이 모두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출연 배우들이 모두 아동·청소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개정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보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이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해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해야 하고, 음란물의 내용은 감안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은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체육복 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 중 한 명은 강간죄와 강간치상죄로 2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한 명은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7∼8월 서울 강서구에서 한 인터넷 웹하드업체로부터 100MB(메가바이트) 당 1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 업체 웹하드에 음란동영상 2100여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이 올린 영상물 가운데는 일본 성인 여배우가 교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32건이나 있었다.
성인배우
교복
성행위
음란물
아청법
외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3-06
선거·정치
형사일반
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양경숙씨 1심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14일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라디오 21 편성본부장 양경숙씨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230). 양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양호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세무법인 하나 대표 이규섭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주)훼미리 대표 정일수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자신의 능력을 과장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상당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이씨 등에게 40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공직선거법
비례대표후보자공천
민주통합당
라디오21양경숙
공천댓가금품수수
신소영 기자
2013-02-14
기업법무
행정사건
조례 개정했더니…법원, 강서구 대형마트 영업제한 "유효"
강서구가 기존 조례를 개정해 내린 영업시간 제한 처분에 대해 대형마트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번 결정은 조례 개정 후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첫 기각결정이다. 대구지법, 전주지법 등은 이달 초 비슷한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9일 롯데쇼핑, 씨에스유통,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 7개 업체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2012아3614). 이에 따라 강서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당분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고 오전 0~8시에는 매장 문을 닫아야 한다 재판부는 "처분의 성질과 내용, 신청인들이 입는 손해의 정도, 원상회복과 금전배상의 방법 난이도, 본안청구의 승소 가능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서구의 처분으로 인해 업체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서구의 영업제한 처분은 지난 7월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이 소송 제기하면서 함께 낸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효력이 정지됐다가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난달 8일 다시 살아났다. 유통업체들은 강서구청이 개정한 조례 역시 유통산업발전법에 어긋난다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10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형마트영업제한
강서구대형마트
조례개정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
이환춘 기자
2012-11-09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일반과세자로 전환 뒤 과세 확정 신고기간 넘겨 재고품 신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서 재고품 등의 자산을 직전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란 간이과세자는 물품을 구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 10% 중 일부만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이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기왕에 공제받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여성용품 판매업자 민모(38)씨가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8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1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규정의 문언 내용과 형식,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일반 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과 감가상각 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고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서구 화곡동에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로 여성용품 판매업을 하던 민씨는 2008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했다. 민씨는 2008년 4월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고매입세액 1700여만원을 포함한 23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했으나, 강서세무서가 "민씨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고품 등을 과세기간 확정 신고기한인 2008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재고매입세액을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시행령이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라 조세액을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절차규정에 불과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사업자의 재고품은 수시로 증감·변동되는 것이어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이를 신속히 조사·확정하지 않으면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어 시행령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가가치세법
확정신고
재고매입세액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재고품
부가세
좌영길 기자
2012-08-16
기업법무
행정사건
대형마트, '영업제한' 강서·관악·마포구에도 행정소송 내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대형마트들이 다른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는 지난 4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강서·관악·마포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1611)을 냈다. 이 사건은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롯데쇼핑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시행 여부 및 범위설정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강제해 구청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청이 보낸 공문에는 처분에 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서구 등은 지난 4~5월부터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점포에 대해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는 오전 0~8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이들 업체가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를 근거로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결정과 함께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2012구합11676 등). 이 판결로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등은 예전처럼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영업시간제한
영업제한
대형마트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강동구
송파구
이환춘 기자
2012-07-06
행정사건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설치 허가 승인 여부는 행정관청 재량행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K사가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설치승인 반려처분 취소소송(2012구합50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무분별하게 보관장소를 설치할 경우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일으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해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주변환경의 오염 정도, 인근 주민의 불이익 유무와 업체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을 곧바로 적정 처리장소로 운반하도록 강제하고, 예외적으로만 임시 보관장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며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나 형식, 문언,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K사는 강서구 외발산동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를 승인해 줄 것을 강서구청에 신청했지만, 구청 측이 거부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건설폐기물
폐기물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임시보관소
강서구청
강서구외발산동
김승모 기자
2012-05-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동산등기부 믿고 매입한 땅 지적도에는 흔적 없어… 손배청구권까지 시효소멸돼 소유자들 '장탄식'
부동산등기부를 믿고 산 땅이 지적도에 존재하지 않아 소유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시효로 소멸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조정현 판사는 최근 부동산등기부를 믿고 매수한 논 24평(79㎡)이 지적공부에 없다는 이유로 에스에이치(SH)공사의 수용 대상에서 제외된 황모씨가 국가와 강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390178)에서 "국가와 강서구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위자료 등 4800여만원의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강서구에 낸 세금 35만원은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의 작성·비치·관리사무를 수행하면서 토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등기부, 토지대장에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한 과실이 있다"며 "강서구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씨가 토지를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인 1974년 8월에는 매매대금 또는 토지가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며 "황씨의 소송은 10년이 지난 후 제기됐음이 명백하므로 토지매입 가액 300만원과 위자료 4500만원 부분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하는데, 여기서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황씨의 남편은 1974년 논 24평을 포함해 강서구 방화동의 토지 2072평을 매수해 황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토지는 토지대장과 농지원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매년 개별공시지가도 결정됐다. 2008년 황씨는 논 24평이 지적도에 표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해 강서구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논 24평은 SH공사의 수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됐고, 황씨는 2010년 9월 토지 가액 상당액인 9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일제시대 만들어진 지적도와 최근 측량과 차이가 나는 사례가 많아 수용이나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때 분쟁이 생겨 법원까지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9년 1월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도 논 172평(569㎡)이 경계측량과정에서 지적도에 없는 존재하지 않는 토지라는 점이 발견돼 문제가 된 국가배상사건(2009나1758)에서 국가와 청원군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시효완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지적공사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특이한 사건"이라며 "분쟁이 발생하면 공사에서 자체조사와 현지실사를 하고, 해결이 안 되면 지방지적위원회를 거쳐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리하는데 보통은 여기서 해결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지적공사에 따르면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다른 지적불부합지는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재된 3733만 필지 가운데 14.8%인 553만 필지로 615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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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이환춘 기자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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