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법원에 의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2일 대한의사협회와 의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요양급여 개정안' 집행정지 신청(☞2001아1190)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본안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개정안'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며 "의협을 제외한 개별 의사들인 신청인들도 이 고시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6월27일 개정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의 핵심으로써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적용, 야간가산제 적용시간 단축 등을 담고 있다.
의협은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고 차등수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수가가 인하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이를 전면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6월2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