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건강보험
검색한 결과
4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의보 차등수가제 등 정지신청 각하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법원에 의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2일 대한의사협회와 의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요양급여 개정안' 집행정지 신청(☞2001아1190)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본안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개정안'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며 "의협을 제외한 개별 의사들인 신청인들도 이 고시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6월27일 개정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의 핵심으로써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적용, 야간가산제 적용시간 단축 등을 담고 있다. 의협은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고 차등수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수가가 인하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이를 전면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6월2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대한의사협회
차등수가제
건강보험요양급여
원고적격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상대가치점수개정안
박신애 기자
2001-08-07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