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건설업자
검색한 결과
7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전송한 위조 공문서 파일… 사실 모르는 상대방이 출력·사용하게 했다면 위조죄 외 위조공문서 행사죄도 성립
위조된 공문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출력·사용하게 했다면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구청장이 발급한 전문건설업 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위조한 뒤 공사 발주자에게 이메일에 첨부해 보내고 출력하게 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4441)에서 공문서위조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때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지만, 위조문서행사 범행에서 도구로 이용된 자가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면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위조한 전문건설업등록증 등의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공사 수주에 사용하기 위해 발주자인 A씨에게 이메일로 송부했는데, A씨는 김씨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할 때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김씨의 행위는 형법상 위조·변조 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며 "원심이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의 피이용자는 피고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와 마찬가지라는 이유만으로 위조 및 변조 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
전문건설업등록증
위조문서행사죄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
좌영길 기자
2012-03-13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박기준 전 검사장 면직처분취소소송 항소심서 패소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9일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면직된 박기준(53·사법연수원 14기) 전 부산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832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당 검사에게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해도 검사장 신분으로서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무의 특성, 직무해태 및 품위손상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면직처분이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징계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하는 것이고, 형벌은 국가와 일반 사회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며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전 지검장은 2009년 6월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 누락, 지휘ㆍ감독 태만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7월 대통령에 의해 면직됐다. 이후 특검팀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자, 박 전 지검장은 지난해 9월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 수사 관련 사항을 상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 등 대다수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 1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스폰서검사
면직처분취소소송
검사징계위원회
증거불충분
박기준전부산지검장
김승모 기자
2011-12-29
형사일반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 수수 혐의… 거제시의원 항소심도 징역 5년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9일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옥진표(62) 전 경남 거제시의원에 대한 항소심(2011노79)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돈을 준 건설사 대표 홍모(60)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옥 전 의원은 홍씨로부터 1억원을 받으며 정치자금영수증을 내주거나 회계보고를 한 적도 없고, 받은 날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09년에는 홍씨의 반환요구에 따라 1억원 중 50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홍씨로부터 받은 돈이 검은돈이어서 발각되지 않기 위해 (반환금을)현금으로 인출했다'라고 진술했다"며 "홍씨가 임대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제시의회가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옥씨에게 알선수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옥 전 의원이 시의회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실제 청탁은 없었던 점, 5000만원을 되돌려 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징역 5년 형을 정한다"라고 덧붙였다. 옥 전 거제시의회 의원은 2006년 10월 상동동 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 홍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29일 구속됐다. 1심은 옥 전 의원에게 징역 7년, 추징금 1억원을, 홍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뇌물
옥진표전경남거제시의원
정치자금영수증
회계보고
알선수뢰
2011-12-1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뇌물수수 혐의 한승철 前검사장 '무죄' 확정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한승철(48)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2011도651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검사장이 정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금 100만원을 수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검사장이 향응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이라고 인식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이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인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한 전 검사장이 정씨의 고소 또는 진정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 전 검사장은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정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7)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6) 검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스폰서검사
한승철전대검찰청감찰부장
뇌물수수
향응제공
직무유기
이환춘 기자
2011-11-1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그랜저 검사' 상고심서 징역 2년6월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건설업자로부터 승용차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정모(52) 전 부장검사에 대한 상고심(2011도7927)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514만원과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부장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씨도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장검사였던 정씨는 소속 부서의 검사들의 직무에 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비록 이모 검사에게 메시지로 말을 전한 시기가 정씨가 부천지청으로 전출된 이후라 하더라도 그 시기가 전출 직후이고 이 검사는 초임이었으므로 정씨는 여전히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 전 부장이 도모 검사에게 고소사건에 관련된 말을 전한 것은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김씨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서 검사들의 직무인 형사사건 처리에 관해 알선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금원들 중 일부가 명절, 연말에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지 사교적 의례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선물에 불과하다 볼 수 없으며, 정씨의 알선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검사에게 김씨가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수표 등 4614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1,2심은 "그랜저 승용차 구매 대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황 상 무상으로 그랜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3514만원,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했다.
그랜저검사
특가법
뇌물공여
서울중앙지검
영향력
이환춘 기자
2011-09-2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부정 발급된 재무상태 진단보고서로 건설업 양수, 등록행위와 달라… 말소처분은 부당
부정하게 발급받은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해 건설업을 넘겨받은 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것으로 봐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설산업기본법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을 말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업의 양수 신고행위를 건설업의 등록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일 전문건설업체인 A사가 경기도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45011)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돼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건설업등록취소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에는 엄격한 법률유보 원칙이 관철돼야 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이 제9조 건설업 등록과 제17조 건설업의 양도신고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말소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2009년 박모씨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와 상하수도설비공사 등을 하는 전문건설업을 양수한 후 광명시에 '적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 이를 승인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광명시는 A사가 제출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허위의 채권매매영수증을 기반으로 발급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자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A사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말소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A사가 부정하게 발급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 건설업 양수를 수리받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부정발급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지위승계
임순현 기자
2011-09-1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스폰서 검사 파문, 한승철 전 대검부장 2심도 무죄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에 연루돼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0일 건설업자 정모씨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한 전 부장에 대한 항소심(2011노476)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의 증언과 당시 한 전 부장의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제공받은 향응을 사건청탁 명목이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품위손상에 대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무에 대한 뇌물수수부분은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보고받은 것만으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사건을 부산지검에 하달한 게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부장은 2009년3월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에서 정씨로부터 40만여원대 식사대접을 받고, 같은 날 M룸살롱에서 100여만원의 향응과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총 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에는 대검 감찰1과장으로부터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내용을 전해듣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관할 검찰청인 부산지검에 사건을 하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부장과 정씨가 서로 연락이 없다가 4~5년만에 처음 만났으며 여러명이 함께 한 자리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탁했을 가능성이 적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면직처분 받은 한 전 부장은 행정법원에 복직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건청탁
향응
술자리동석
뇌물수수
접대
한승철
스폰서검사
감찰부장
직무유기
김소영 기자
2011-05-20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공무원에게 아파트 분양자격 준 것도 뇌물"
예비당첨자들에게 공급해야 할 아파트를 빼돌려 지자체 공무원에게 공급한 건설업자가 주택법위반과 뇌물죄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아파트 분양권을 자신의 사업과 관련있는 공무원에게 넘긴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분양사업자 정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230)에서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아파트의 일반 분양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적발돼 해약된 아파트로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돼야 할 아파트 8세대를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지인들로 하여금 분양받도록 한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하게 한 행위'로 주택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투기의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법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았다고 해 이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 이모씨에게 아파트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5년8월께 자신이 분양하는 아파트를 당첨받은 사람들이 일부 부적격자로 적발되자 해당 분양권을 예비 분양권 당첨자에게 주지 않고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지자체 공무원 이씨에게 넘겨 뇌물공여 및 주택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씨가 공무원인 이씨에게 아파트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한 것 그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주택법 위반혐의도 유죄에 해당한다"며 정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예비당첨자
지자체
공무원
건설업자
주택법
뇌물공여
분양권
정수정 기자
2011-03-28
행정사건
'스폰서 검사' 박기준 前 부산지검장 면직은 정당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에 대한 법무부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 전 지검장은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팀에 의해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됐지만 공소시효 도과와 증거 없음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박 전 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소송(2010구합370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12가지의 징계사유중 일부 접대 받은 사실과 검찰인사와 관련된 (부산·경남지역 전 건설업자) 정모씨와의 부적절한 통화 내용 등 3가지 부분은 통상 사인간의 관계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이어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원고가 정씨의 검사들에 대한 장기간의 향응 제공 및 접대 의혹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음에도 검사장으로 철저한 수사지시 등을 통해 의혹 규명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나머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성실하게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온 수많은 검사들의 긍지와 자부심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 등을 감안할 때 면직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지검장은 정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부산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정씨가 낸 검사들의 비위의혹관련 진정사건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처리하는 등 지휘·감독을 태만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면직됐다.
박기준
부산지검장
면직처분
스폰서검사
향응
접대
김재홍 기자
2011-02-01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