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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코르크 마개 따다 와인병 깨져 부상당한 경우…
소비자가 와인병을 따다 부상을 입었더라도 와인 수입·판매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코르크 마개를 빼내는 과정에서 병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썼다면 판매업체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와인 수입·판매업체인 A사 그리고 A사와 제조물 등 배상보험을 체결한 메리츠화재해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가단530560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6년 6월 대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에서 A사가 수입·판매한 와인(탄산가스 함유)을 샀다. 김씨는 같은 해 7월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이 와인을 따려고 와인오프너로 밀봉 코르크를 빼내던 중 병 상단 부분이 깨지면서 오른쪽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는 "코르크 마개를 빼내던 중 와인병이 폭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5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유리 용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재질 용기보다 충격과 압력에 취약하고 특정 부분에 압력이 집중될 경우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통상 누구나 알 수 있는 특성"이라며 "와인병에도 '취급은 신중히 하고 심한 온도변화, 충격에 주의하라'고 표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오프너의 스크루 부분 전부가 코르크 속으로 깊게 들어간 상황에서 와인병을 의자 위에 올려 양 허벅지 사이에 넣은 채 무리하게 힘을 가했다"며 "와인병이 김씨와 무관하게 그 자체의 원인으로 폭발해 깨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와인병 개봉 시도 과정에서 코르크가 제대로 빠져나오지 않을 경우 제조·판매업체 등에 교환이나 개봉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김씨처럼) 무리하게 체중이 실리도록 해 코르크를 빼내려고 한 것은 와인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행위를 정상적 사용 상태로 볼 수 없는 이상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와인병이 현재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춰볼 때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조업체
코르크마개
판매책임업체
수입책임업체
와인병
이순규 기자
2018-05-14
금융·보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편의점 진열장서 꺼내던 소주병 깨져 고객 다쳤다면
손님이 편의점 진열장에 있는 소주를 꺼내다 갑자기 병이 깨져 다쳤다면 소주 제조사와 편의점 가운데 어느 쪽이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이모씨는 2013년 11월 소주를 사기 위해 경기도 화성의 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들렀다. 이씨는 저온 진열장에 있던 참이슬 후레쉬 3병을 꺼내 친구 지모씨에게 넘겨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소주병이 깨져 지씨가 유리 파편에 왼손 새끼손가락이 2.5㎝가량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과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은 지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370만원을 지급했다. 롯데손보는 이후 2016년 11월 참이슬 후레쉬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주병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거나 공병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이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을 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참이슬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의 책임을 인정해 "한화손보는 3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하이트진로의 손을 들어줬다. 편의점 진열 과정에서 소주병에 충격이 가해져 사고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편의점 측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주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손보가 한화손보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7나30421)에서 이 같은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주병이 편의점에 납품된 이후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충격이 가해졌거나 손상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며 "(소주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해
보험
제조물
부상
손님
편의점
이순규 기자
2018-04-09
교통사고
국가배상
[판결](단독) 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 사망… “국가 책임 못 물어”
중앙선을 넘은 운전자가 안전보호처리가 되지 않은 반대차선 방호울타리(가드레일) 끝 부분에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가드레일 관리자인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설 결함이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남편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나20253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4년 9월 A씨는 차를 몰고 강원도 홍천군 56번 국도를 지나다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가드레일 끝 부분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국가는 가드레일이 끊기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설치할 의무가 있고, 연속해서 설치하지 못할 경우 끝 부분을 구부리거나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등 차량이 단부를 직접 충격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해 A씨가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국가는 "모든 도로에 가드레일을 연속적으로 설치할 의무는 없는데다 A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가드레일 단부를 충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없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캠핑장으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있어 가드레일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며 "(시설관리자인 국가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반대편에 설치된 가드레일 단부를 충격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단부를 바깥쪽으로 구부리거나 둥근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가드레일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것과 단부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 가드레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운전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사고 지점은 직선도로 구간 이후 우회전 커브가 이어지는 구간으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을 시도할 경우 방호울타리 단부를 충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단부에 부딪쳤고 사고 차량에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사고발생의 중대한 책임이 운전자에 있다"면서 국가의 책임을 10%로 제한해 A씨의 남편에게는 220여만원, 자녀 4명에게는 각각 150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도로
중앙선
가드레일
손현수 기자
2018-04-05
[판결](단독) ‘안마의자’에서 발화된 불씨로 아파트 화재 났다면
안마의자에서 발화된 불씨 때문에 화재가 났다면 제조사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흥국화재(소송대리인 배광호 변호사)가 안마의자 제조사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5303393)에서 "A사는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남 김해시 모 아파트에 사는 최모씨는 2013년 12월 A사가 제작한 전기 안마의자를 구입해 자신의 집 작은 방에 두고 사용했다. 그런데 2016년 9월 이 안마의자에서 불이 붙은 후 아파트 벽과 천장 등으로 화염이 번지는 화재가 발생했다. 최씨와 재산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한 흥국화재는 4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A사를 상대로 "안마의자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정 부장판사는 "통상적으로 전기·전자 제품이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황에서는 제품 내부의 전기부품 등에 대해서까지 소비자에게 유지관리·보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마의자는 2년 9개월 간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고장이 발생해 수리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화재 당시 안마의자가 다른 여러 전기 기구들과 함께 같은 벽면 콘센트에 무리하게 연결돼 있었다거나 안마의자 설치 장소가 적합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평소 안마의자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계속) 꽂아 놓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 요구될 수 있는 정상적인 용법의 범주를 벗어난 형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화재는 A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안마의자 자체의 내부적 장치의 전기적 결함 내지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안마의자가 설치된 최씨의 집) 작은 방에는 화재 발생 초기 매우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A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발화
아파트
화재
제조사
안마의자
이순규 기자
2018-03-05
형사일반
[판결] 중고 아이폰 대량 매입 후 전기충격 줘 고의 파손… 왜?
애플사(社)의 아이폰(I-phone)을 중고로 매입해 고의로 망가뜨린 다음 자체 결함이 있는 것처럼 속여 '리퍼폰(refurbished phone·재생폰)'으로 무상교환을 받은 중고폰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31)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장모(3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백모(3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2016고합 632 등). 배씨 등은 부산과 거제, 진주 등지에서 중고 아이폰을 매입·판매하거나 무상교환을 대행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아이폰 개통 후 1년 안에 자체 결함이 발견되면 리퍼폰으로 무상 교환해 주는 브랜드 정책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했다. 애플사는 아이폰의 결함여부 판단을 국내 협력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의외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한 것이다. 이들은 2016년 4월~8월 4개월간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은 중고 아이폰을 인터넷과 중고폰 업자를 통해 대량으로 매입했다. 이후 전기스파크를 일으키는 장치를 활용해 마이크와 이어폰 잭, 스피커에 고의로 충격을 주고 자체 결함인 것처럼 속여 리퍼폰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국내 공인 서비스업체 5곳으로부터 989대(4억 5000만원 상당)의 리퍼폰을 교환받았다. 또 일부 서비스업체 수리기사에게는 리퍼폰 교환을 앞당겨주거나 추가로 교환 접수를 해주는 대가로 아이폰 한 대당 2만원~2만5000원씩 돈을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애플사의 리퍼 정책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일반 고객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배씨 등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한 대당 5만원 정도로 비교적 적은 점, 공인서비스센터 측도 기존 중고폰을 반환 받아 부품을 재활용했으므로 실제 편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아이폰
리퍼폰
중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왕성민 기자
2018-02-22
민사일반
[판결](단독) 온열침대 켜놓고 자던 부부, 화재로 사망 火因 불명 땐
접이식 간이 온열침대에서 발화된 불씨 때문에 화재가 났다면 침대 제조사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 7명(소송대리인 이정웅 변호사)이 접이식 온열침대 제조사인 L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365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L사는 유족들에게 1700여만원씩 모두 1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11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잠을 자던 이씨 부부가 사망했다. 사고 당시 이씨 부부는 L사의 접이식 온열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씨의 자녀 등 유족은 2016년 8월 "침대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1인당 2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열선이 내장된 온열침대 외에는 화재가 발생한 방 안에서 다른 발화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외부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현장에서 보통의 이불류 외에 '라텍스'와 같이 열이 쉽게 축적돼 전기장판이 내장된 침대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는 침구류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씨 부부가 온열침대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사는 화재가 자사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사고 당시 온열침대는 통상적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침대는 구입한 지 7년이 경과한 제품"이라며 "이씨 부부가 침대의 온열기능을 장시간 켜둔 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L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앞서 1심은 "사고 당시 침대의 온도조절기는 2~3도였는데 이는 최저 33도~최대 41도로서 체온 정도"라며 "이 정도 온도로 침대 열선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침대
온열침대
화재
열선
온도조절기
이순규 기자
2018-02-08
소비자·제조물
[판결] 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져 근로자 중상, 제조업자 치료비 등 전액 배상 책임
구입한 지 얼마되지 않은 사다리가 부러져 인부가 다쳤다면 사다리 제조업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하효진 판사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전문업체인 A사(소송대리인 이동우 변호사)가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241617)에서 "김씨는 4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6년 6월경 공구 제조·판매업자인 김씨로부터 작업발판용 사다리를 구입했다. 그리고 열흘 뒤 A사 근로자인 서모씨는 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 다리가 부러지면서 추락해 우측 견관절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사는 서씨에게 치료비 등 4600만원을 지급하고, "작업용 사다리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김씨에게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씨는 사다리에 제조상 결함이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이에 A사는 "서씨의 치료비 등 4600만원을 배상하라"며 2016년 10월 소송을 냈다. 하 판사는 "제조업자는 제품의 구조·품질 등에 있어서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판매할 의무가 있다"며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오직 전문가인 제조업자만 그 결함을 알 수 있으므로 결함 제조업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리가 부러진 사다리는 제작된 지 2년이 지나서야 A사에 공급됐고, 그로부터 얼마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김씨 측이 사다리를 제작·유통하는 과정에서 외부충격이 가해져 파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사다리와 같은 모델에 대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다리에 결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조업자
추락
부상
인부
사다리
왕성민 기자
2018-01-05
소비자·제조물
[판결] '엔진결함' 여객선 선착장과 충돌 사고 냈다면
여객선이 엔진기관 결함으로 선착장과 충돌해 승객이 다쳤다면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선장 등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김모(63)씨와 유모(64)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데아)가 여객선 금어호의 소유자인 ㈜현대마린개발과 선박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094948)에서 "동부화재는 김씨에게 1400여만원, 유씨에게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여객선이 접안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속력이 적절히 감속되지 않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엔진기관실 내부에 있는 엔진클러치에 동력을 전달하는 전기장치의 퓨즈가 단락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장은 주기적으로 퓨즈를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선장은 출항 전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동부화재는 선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김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 등도 안전하게 정박하기 전에는 안전띠를 맨 채 좌석에 앉아 있으라는 안내방송을 들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금어호는 2015년 10월 인천 팔미도 선착장에 접안하던 중 선박 우현 선수 부분이 선착장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배에서 내리기 위해 2층 난간대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김씨 등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 등은 지난 5월 "동부화재는 김씨에게 2200여만원, 유씨에게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마린개발
선박종합보험계약
결함
엔진
여객선
이순규 기자
2017-11-13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구매대행자에 ‘제조물 결함 책임’ 못물어”
중국산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다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소비자는 킥보드 해외구매를 대행한 블로그 운영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가 고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0262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시 A 아파트 주민 신모씨의 방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져 이웃 17세대의 가재도구가 불탔다. 국립과학수사원 분석 결과 신씨의 방 전원에 연결돼 있던 전동킥보드의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가 구입한 전동킥보드는 중국산 제품으로 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구매대행 블로그를 통해 구입한 것이었다.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는 화재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1억3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올 2월 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재판과정에서 "화재가 고씨가 판매한 전동킥보드의 제조상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며 "고씨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블로그에 구매대행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의 가격과 배송이 가능한 날짜를 소개하고 발생한 제품 하자에 관해 소비자와 중국업체 사이를 매개해 수리비 등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구매대행을 하면서 소비자의 편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외국제품을 직접 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수입업자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는 2014년 12월 '구매대행'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대행'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의 구매대행업자가 아니라 구매대행을 요청한 소비자라고 고씨가 낸 민원에 회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씨는 단순히 외국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국내 소비자를 위한 구매대행만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씨가 실제로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동킥보드
화재
충전기
제조물책임법
구매대행
관세법
이순규 기자
2017-11-06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식기세척기 작동 중 외출, 화재… “제조사 60%책임”
식기세척기를 작동시켜 놓고 외출한 사이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사에 6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배모씨와 주택화재보험을 체결한 흥국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이 식기세척기 제조사인 SK매직(전 동양매직), SK매직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5155648)에서 "제조사 등은 공동해 8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비자 측에서는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사고라는 점을 증명하면 된다"면서 "반면 제조사는 제조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감식결과 식기세척기 내부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화재 당시 배씨와 가족 등은 모두 집을 비운 상태였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화재는 제조사가 지배가능한 영역인 식기세척기 내부의 제조상 또는 설계상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씨도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외출해 화재 발생 초기에 불을 조기 진화하지 못했다"며 "제조일로부터 8년 이상 넘게 사용했음에도 식기세척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제조사인 SK매직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배씨는 SK매직이 제조한 식기세척기(모델명 DWA1670P) 1대를 구입해 주방 싱크대 위에 설치하고 사용했다. 지난해 1월 배씨는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가족들과 외출했는데 그 사이 화재가 발생해 주방과 천장, 가재도구들이 불에 탔다. 흥국화재는 배씨에게 보험금 33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7월 SK매직 측을 상대로 "식기세척기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SK매직
작동
화재
식기세척기
이순규 기자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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