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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기부전 숨긴 남편 "아내에게 위자료 줘야"
남편이 결혼 전 아내에게 자신의 성적 결함을 숨기고 결혼 후 치료마저 거부했다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장홍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A(30·여)씨가 남편 B(34)씨와 시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1드합1104)에서 "B씨는 아내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A씨가 가져온 예물과 혼수품을 인도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자신의 성적 결함을 미리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고 사후에도 아내의 협력을 구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하는 등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부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시부모가 아들인 B씨의 발기부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속여 A씨가 B씨와 결혼하도록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2010년 1월 중매로 만나 같은해 11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남편 B씨가 신혼여행에서부터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양가 부모에게 알리고 B씨에게 병원 치료를 받자고 권유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로인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지 3개월만인 2011년 2월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혼인신고도 하지 못했다. A씨는 B씨와 그의 가족들이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였으며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다며 지난해 6월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적결함
혼인전
치료거부
발기부전
신혼여행
혼인파탄
성기능장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05
행정사건
국내 체류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상 배우자 자격 여부, 우리 법 기준으로 판단해야
출입국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의 본국법이 아닌 우리나라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파키스탄인 A씨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39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취지에 비춰볼 때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의 '배우자'라 함은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과의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을 의미하고, 자신의 본국법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과의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우리나라 국민 B씨는 2010년 12월 대구악사이슬람사원에서 결혼식을 하고 같은 달 29일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를 했고 대구악사이슬람사원에서 발행한 결혼증명서 및 주한 파키스탄대사관이 확인한 국제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A씨는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 당시 우리나라 국민인 B씨의 배우자에 해당하고 B씨와 진정한 혼인관계가 존재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본국법에 따른 유효한 결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허했다.
출입국관리법
파키스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기간연장등불허처분
국제결혼
국제결혼증명서
2012-05-09
기업법무
민사일반
현지서 옵션여행하다 사고… 국내여행사 책임있다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해외여행을 하던 여행자가 현지에서 정글투어 등 옵션여행을 하다 사고가 났어도 국내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모씨와 김모씨는 2008년11월께 결혼식을 올리고 피지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결혼식을 올리기 4개월 전에 이미 A여행사의 5박6일 패키지 상품을 계약한 상태였다. 이동수단과 숙박 등 여행일정이 짜여져 있고 현지에서는 일부 옵션상품을 선택해 취향에 맞는 관광을 할 수 있었다. 이씨 등은 신혼여행 마지막 날, 자유시간에 옵션상품으로 피지섬 정글투어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글투어장소로 이동하던 중 현지 운전사의 부주의로 이씨 등 7명이 탑승했던 버스가 추락하는 바람에 이씨와 김씨를 포함한 4명이 사망했다. 이후 이씨와 김씨의 유족들은 A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여행사측은 "옵션상품은 현지여행업자와의 계약에 해당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해 "양가 부모에게 1억9,000여만원에서 2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2심은 1심보다 배상액을 높여 각각 3,000만~4,000만원을 더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했다(2011다1330).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패키지 여행상품에서 여행업자가 부담하는 업무가 개별 서비스의 수배·알선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지 운전자의 부주의로 망인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여행사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패키지여행
옵션여행
국내여행사
정글투어
버스추락
정수정 기자
2011-06-0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본인과실책임 10%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에게도 1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일반국도의 경우 자동차 뒷좌석 탑승자에게는 안전띠 착용의무가 없지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면 본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본인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모(47)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118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9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전띠가 설치돼 있음에도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게 됐고, 안전띠를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시내인지 시외인지 등을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며 “피해자가 교통사고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치료비 가운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김씨가 치료비로 1,400여만원을 지급받은 부분 중 김씨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삼성화재가 배상할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11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권모씨의 차를 얻어탔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뒷좌석에 앉아있던 김씨는 일반국도의 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이모씨의 화물차와 부딪혀 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판결과 함께 2,490여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과실비율을 10%로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 삼성화재에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반국도
뒷자석
안전띠
안전벨트미착용
본인과실
삼성화재
류인하 기자
2009-07-2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한의사 동생이름으로 개명 '사기결혼'… 징역3년 실형
한의대생인 동생 이름으로 개명해 ‘사기결혼’하고 처가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쓴 전과 14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이재신 판사는 동생이름으로 개명하고 학력을 속여 결혼한 다음 처가살이를 하면서 2억6,600여만원을 뜯어내 탕진하고 임신 중인 아내와 장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사기, 상해 등)로 기소된 노모(38)씨에게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08고단7269). 또 아들의 사기행각을 알면서도 결혼을 도운 노씨의 어머니 양모(59)씨도 징역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결혼, 임신, 상해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심각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고, 부인과 그 가족들이 입은 재산피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씨와 양씨는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2007년 7월 동생과 한자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이름으로 개명했다. 이어 노씨는 같은 해 9월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4년제 대학중퇴인 자신의 학력을 감추고 ‘A의대(성형외과) 중퇴, B대 한의예과 졸업반 재학중’으로 허위기재해 한달 만에 소개받은 C씨(30)와 12월 결혼했다. 노씨는 결혼식에 어머니만 오게 하고 동생은 부르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가족관계를 숨겼다. 형이 성형외과 의사인 것처럼 말을 흘리기도 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대통령 담당 한의사로 일하다가 순직한 국가유공자인데 혼인신고를 하면 국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처가를 속여 혼인신고도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1월 노씨는 병원개업 명목으로 처가로부터 2억6,650만원을 받아냈다. 동생이 국가고시에 합격하자 합격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장인·장모에게 보여줘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이어갔다. 노씨는 이 돈을 동생의 한의원 개원과 오피스텔 구입,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 노씨는 이후 수시로 집을 비우는 등 불성실한 결혼생활을 하면서 임신한 아내에게 낙태를 강요했다. 급기야 지난 5월에는 이를 보다 못해 자신을 내쫓으려는 장모의 손가락을 깨물고 몸싸움까지 벌였다. 결국 부인 C씨는 예단비 등 결혼비용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노씨측 답변서를 받아 보고서야 동생과 동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극의 윤곽을 파악하게 됐다.
동생이름
개명
사기결혼
낙태강요
상해
결혼비용반환
김소영 기자
2009-02-24
선거·정치
형사일반
'허본좌' 허경영씨 징역1년6월 확정판결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경영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621)에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또 허씨의 발언을 보도한 모 주간지 전 대표 강모(39)씨에 대해서도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9월께 "박근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부시 대통령의 당선축하파티에 초청돼 참석했으며, 1969년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을 역임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서 박근혜와 결혼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박 의원과 결혼식을 올리는 그림을 올리는 등 박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간접적·우회적 표현이더라도 전 취지에 비춰 그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 내지 게시'에 해당한다"며 "허씨의 범행은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심어주는 등 선거정치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징역1년6월을 선고했었다.
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허경영
허본좌
박근혜
선거권침해
류인하 기자
2008-12-26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사실혼 관계 파탄 땐 전세자금 전액 반환해야
결혼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상태에서 혼인생활이 파탄난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모에게서 받은 전세자금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한모씨(67)가 "딸과 결혼할 때 준 전세자금 1억1천만원을 돌려달라"며 전 사위 이모씨(41)를 상대로 낸 증여물반환소송 상고심(2004다50303)에서 원고 일부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금을 교부한 것은 상당한 기간내에 법률상 혼인이 불성립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이며, 또 '상당한 기간'의 여부는 혼인의 발단 및 경위, 부부공동체의 형태, 공동생활의 기간 및 상황, 자녀의 유무, 부부로서의 대외적 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혼인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말에만 동거하는 비정상적 동거생활이 유지됐을뿐 아니라 서로 불화가 계속되던중 6개월만에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에 비춰 보면 원고의 증여에 있어 상당한 기간내에 법률상 혼인이 불성립한다는 해제조건은 확정됐다"며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점에 비춰보면 전세금은 전액 원고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반만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 2002년 피고가 자신의 딸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화로 6개월만에 사실혼관계를 파기하자 전세자금으로 준 1억1천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전부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패소했었다.
사실혼
혼인파탄
전세자금
해제조건
조건부증여
정성윤 기자
2005-06-07
기업법무
민사일반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 노약자 위한 안내직원 배치해야
백화점 고객이 에스컬레이터 탑승중 넘어져 다친 경우 안전이용을 당부하는 경고문이 부착돼 있다고 하더라도 노약자 등을 위한 안내직원을 에스컬레이터 탑승지점에 배치하지 않았다면 백화점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徐明洙 부장판사)는 16일 강모씨(30)가 롯데쇼핑(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57429)에서 "원고에게 6백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가 관리하는 백화점엔 식당가도 함께 영업을 하고 있어 공휴일의 식사시간을 전후해 많은 고객이 일시에 모이게 되며 이중에는 노약자 또는 에스컬레이터 탑승경험이 없는 농어촌 거주민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로서는 탑승지점에 직원들을 배치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회사가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이용을 위해 방송을 하는 한편 각 층별로 안전관리 근무자를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에게 요구되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하지만 원고 역시 손잡이를 잡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2년6월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1층에서 2층으로 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했다가 결혼식 참석차 상경한 신모 할머니(80)가 균형을 잃고 주저앉는 것을 유모 할아버지(72)가 부축하려다가 같이 쓰러지는 바람에 밀려 넘어져 목 등을 다치자 소송을 냈었다.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노약자
안내직원
경고문
롯데쇼핑
김백기 기자
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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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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