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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제품 비싸게 샀다고 불공정거래 아니다
대기업이 계열사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납품업체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지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원 규모와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 지원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주)현대자동차와 (주)기아자동차가 "현대하이스코를 부당하게 지원하지 않았는데도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549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며 "이는 지원성 거래의 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행위 당시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4년과 2005년 열연코일의 국제가격이 중국의 철강수요 폭증으로 인해 폭등했는데, 열연코일을 내부에서 조달하는 포스코가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 가격과 열연코일을 외국업체로부터 수입해 조달하는 현대하이스코의 자동차용 강판 가격이 차이가 생기게 됐고, 저렴한 가격에 강판을 공급하던 포스코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공급을 대폭 늘려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하이스코가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가격이 비록 포스코나 동부제강이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의 가격보다 비싸다 할지라도 정상가격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현대차 등이 현대하이스코로부터 자동차용 강판을 구매하면서 다른 업체 제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지원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 등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현대하이스코로부터 자동차용 강판을 구입하면서 경쟁사인 포스코나 동부제강보다 톤당 3만800원~5만3000원 더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 2007년 공정위는 현대차 등이 2년간 735억~980억여원을 부당하게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에 지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현대차에 507억여원, 기아차에 5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심은 현대차 등이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었지만 현대하이스코의 강판을 비싸게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 현대차에 대해서는 454억원, 기아차에 대해서는 31억여원의 과징금 부과만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공정거래법
부당지원
현대하이스코
현대자동차
일감몰아주기
독점규제법
좌영길 기자
2012-11-09
노동·근로
형사일반
'불법사찰·파이시티 비리' 박영준 전 차관 징역 2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혐의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준(51·구속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543). 재판부는 또 자신이 불법사찰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이영호(48·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이 전 비서관에게서 지시를 받아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사찰 자료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44·구속기소)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 전 지원관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은 현 정부의 실세라고 알려진 사람으로서 처신을 올바르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인허가 명목으로 2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수수했다"며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사업 인허가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들은 공직자의 책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오남용해 계획적으로 불법사찰하고 그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범죄의 예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차관은 2008년 10월 '울주군 활천 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S사로부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뒤 이영호 전 비서관과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지시해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던 울산시 공무원들을 감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또 지난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6팀원인 고향(경북 칠곡군) 후배 김모씨를 통해 칠곡군수 배모씨를 불법사찰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수는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공직감찰 대상이 아니다. 박 전 차관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파이시티 관련 인·허가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인 이동율씨로부터 9회에 걸쳐 1억6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최종석 전 행정관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를 훼손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물건손상교사 및 증거인멸교사)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개입한 사실과 2010년 3월 K건업 대표 이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K건업의 경쟁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사업본부 직원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기소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1차 검찰 수사 때 구속기소됐던 이인규 전 지원관은 울산시 공무원에 대한 불법 감찰에 개입한 혐의와 진경락 전 과장과 함께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혐의를 받아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사찰
파이시티비리
박영준전차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1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삼성, "LG가 OLED 핵심기술 빼돌려" 가처분 신청
삼성이 LG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 기술을 빼돌렸다며 관련 기술의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OLED는 '꿈의 화면'으로 불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OLED 핵심기술과 인력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빼돌렸다"며 21종의 각종 기록과 18종의 세부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신청(2012카합2169)을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유출된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 공개할 경우 위반행위 당 10억원씩 지급하게 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삼성 측은 "LG디스플레이에 의해 핵심 영업비밀이 유출됨으로써 10여년 동안 수조원 이상 투자해 이룩한 기술적 성과를 빼앗기게 됐다"며 "핵심 원천기술 상실로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게 돼 향후 예상되는 시장점유율 하락 등으로 인한 잠정적 손해가 구체적 수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엄청난 액수"라고 밝혔다. 삼성 측은 "LG디스플레이가 삼성의 수석연구원 A씨를 임원으로 입사시켜주겠다며 퇴사하게 했고, A씨와 같은 팀원 5명을 전직시켰다"며 "LG디스플레이는 이들을 통해 삼성의 OLED 기술과 영업비밀을 지속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이어 "LG디스플레이는 A씨가 전직 금지기간 탓에 임원으로 입사하지 못하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도록 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기술유출 대가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LG 측은 "기술 유출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낸 가처분 신청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는 경쟁사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LG디스플레이의 W-RGB OLED 기술은 삼성과 전혀 다른 방식이어서 기술 유출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7월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전 직원과 LG디스플레이 임원 등 11명을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OLED
LG디스플레이
핵심기술
영업비밀
기술유출
삼성
이환춘 기자
2012-09-05
선거·정치
형사일반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이영호 추석前 선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2012고합480,543,733 등)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다음달 16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두 차례 공판을 열고 집중심리를 벌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박영준(51·구속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48·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핵심인물에 대한 선고를 추석 전에 마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차관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판진행계획을 세웠다. 재판부는 이날 "9월 말 선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7월 16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공판을 열어 집중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건의 쟁점을 △증거인멸을 위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횡령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대표로 있던 KB한마음과 관련된 업무방해와 방실수색 △박 전 차관이 개입한 의혹이 있는 울주군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불법 사찰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로 분류해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지난 13일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로 박 전 차관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차관은 2008년 10월 '울주군 활천 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S사로부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뒤 이영호 전 비서관과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지시해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던 울산시 공무원들을 감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또 지난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6팀원인 고향(경북 칠곡군) 후배 김모씨를 통해 칠곡군수 배모씨를 불법사찰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수는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공직감찰 대상이 아니다. 최종석(41·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를 훼손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물건손상교사 및 증거인멸교사)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이영호 전 비서관은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개입한 사실과 2010년 3월 K건업 대표 이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K건업의 경쟁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사업본부 직원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기소됐다. 지난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1차 검찰 수사 때 구속기소됐던 이인규 전 지원관은 울산시 공무원에 대한 불법 감찰에 개입한 혐의와 진경락(44·구속기소)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함께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불법사찰
증거인멸
박영준
지식경제부차관
이영호
청와대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진경락
최종석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5
민사일반
간접강제결정에서 금지한 의무위반행위 종료돼도 채무자 배상금 지급의무는 그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금지한 의무위반행위가 종료돼 간접강제 목적이 상실됐더라도 채무자는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배상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전모(54)씨 등 3명이 K회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2011다9291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속적 부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에 기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고 장래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했다거나 그 가처분에서 정한 금지기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처음부터 가처분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에 행해진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므로, 채무자는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에 행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채권자는 그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 등은 K사를 퇴직하며 'K사의 기밀을 이용해 3년 이내에 경쟁사에 전직하거나 고문 등의 직을 갖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으나 퇴직후 경쟁업체인 W사에 입사했다. K사는 2008년 10월 전씨 등을 상대로 전업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1월 12일 '결정 송달일로부터 1년간 경쟁업체인 W사에 취업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1일당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을 했다. 전씨 등은 "K사에서 퇴직한 후 W사에 입사했다가 2009년 4월 14일 퇴직했으므로 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부작위의무를 이미 이행했고,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2010년 1월 15일 도과해 금전집행을 마치기 전에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없어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접강제결정
의무위반행위
배상금
계속적부작위의무
가처분위반행위
좌영길 기자
2012-05-07
공정거래
자사 대리점에 경쟁사 비순정품 판매 금지,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
소속 대리점에 자사 순정품이 아닌 경쟁사 비순정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현대모비스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주식회사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09누19269)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거래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한 150억원의 과징금은 과잉금지 및 비례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내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비스는 정비용 자동차부품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로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며 "2008년 1월부터 대리점 등급관리제도의 도입, 대리점 관리규정의 제정 및 대리점 계약서의 변경 등을 통해 소속 대리점이 비순정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각종 불이익으로 제재한 것은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와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 품목지원센터에 특정 거래지역 내의 모비스 대리점에만 순정품을 공급하도록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감시·통제해 위반 시 품목지원센터의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는 구속력이 매우 강한 엄격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모비스가 2004~2007년까지 시장조사와 시정정화 활동 등을 통해 소속 대리점이 순정품을 취급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인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인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기간을 포함한 매출액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일간지 게재 방식의 공표명령은 모비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림으로써 이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점으로 소속 대리점 등에 서면으로 하는 통지명령과는 목적, 대상, 효과에서 차이가 있다"며 공표명령과 통지명령을 동시에 내린 부분이 과잉금지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모비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모비스는 공정위가 2004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정비용 부품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비순정품 취급금지 의무를 위반한 대리점에 공급단가 인상, 대리점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독점규제법 위반이라며 2009년 6월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50억여원 납부명령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현대모비스
공정개래위원회
공정거래
자동차부품
독점규제
김승모 기자
2012-02-06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기업, 검찰 기소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기업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면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기업을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기업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전속고발권'을 둘러싸고 권한다툼을 벌여온 검찰과 공정위 사이에서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경쟁사들과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CJ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08도575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고발을 한 경우에 그 고발의 효력이 나머지 위반행위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즉 고발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도 공정거래법상의 고발에 준용된다고 볼 아무런 명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춰 유추적용을 통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반행위자 중 일부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공정위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CJ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소추요건 결여로 공소제기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CJ는 1991~2005년 경쟁사인 삼양사, 대한제당과 합의하고 설탕의 공장도가격 등을 일정하게 유지해왔다. 그러다 2008년 CJ는 담합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했고 공정위는 CJ를 제외한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해 11월 담합에 합의했던 기업들이 시장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CJ까지 함께 기소했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사범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고, 공정위는 2005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하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정위 고발에서 제외됐더라도 공범에 대한 고발이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들어 고발이 면제된 법인을 기소했다. 1·2심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CJ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한편 공정위가 고발한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1·2심에서 각각 1억5천만원과 1억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들 기업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
위반행위
검찰기소
고발대상
공정거래법
삼양사
대한제당
고소불가분
전속고발권
설탕가격
담합
CJ
정수정 기자
2011-08-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포장지 분쟁 '진국다시' 승리로… '쇠고기 다시다'의 우월적 지위 인정 못해
법원이 조미료 '다시다'와 '진국다시'의 포장지 사용권 싸움에서 진국다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CJ제일제당이 "경쟁사인 대상이 쇠고기 다시다의 포장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동종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2010가합6721)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상표인 '백설'이나 '쇠고기다시다'가 아닌 상품 포장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해 국내 수요자들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획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제품의 포장 중 붉은색 바탕과 하단의 사진 부분은 관련 제품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형상으로 출처 표시로서의 기능이 매우 약하다"며 "결국 쇠고기 다시다의 '백설'과 '다시다'부분, 쇠고기 진국다시의 '미원'과 '진국다시' 부분이 식별은 가능한 것이므로 소비자들이 양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
진국다시
다시다
경쟁사
우월적지위
등록상표
조미료
백설
미원
2011-07-0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기술유출 막게 2년간 경쟁사 취업금지 약정은 유효
발광다이오드(LED)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퇴사시 2년간 경쟁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전직금지약정은 유효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세계적 LED 제조·수출업체인 서울반도체가 이 회사 파워LED 개발팀장으로 일하다 전직금지기간에 경쟁업체인 L사로 이직한 서모(37)씨와 L사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1360)에서 "서씨는 전직금지기간인 2011년3월까지 L사에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직금지약정(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해 전직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보상유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유효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마1303결정)"며 "전직금지약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사이에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반도체가 경쟁사에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있는 내부정보 중 일부를 서씨가 지득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전직을 금지하는 조치로 보호할만한 신청인 회사의 이익이 존재하고, 서씨가 이직 후 L사에서 조명제품 설계를 담당하며 서울반도체에서 지득한 LED패키지 관련 정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서울반도체가 직원들에게 소정의 보안수당 및 퇴직생활보조금을 지급해와 서씨 역시 퇴직후 7개월간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2년 동안의 전직금지기간을 정한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지난 2002년 2월 서울반도체에 입사해 LED 패키지 개발 및 양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해 3월 퇴직했다. 서씨는 입사 당시 '퇴사 후 2년내에는 경쟁사에 입사하지 않으며 회사의 동의없이 같은 분야의 자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씨는 서울반도체의 경쟁업체인 L사에 취업했고 이에 서울반도체는 법원에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반도체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양헌의 김기정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전직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반드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국한되지 않고, 비록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면 그 보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LED 관련업체와 직원들 간에 체결되는 다수의 전직금지약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D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서울반도체
기술유출방지
김재홍 기자
2010-08-18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경쟁백화점 매출정보 이용에 과징금부과처분, 같은 법원서 엇갈린 판결
입점업체를 통해 경쟁 백화점의 매출정보를 빼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받은 3대 백화점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신세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0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9누54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매출정보를 이용해 경쟁 백화점의 판촉행사 등에 대응하는 행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납품업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경쟁 백화점의 EDI정보통신망에 접속, 매출정보 등을 분석한 뒤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등을 강요하거나, 거부한 경우 제제를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14일 같은 방식으로 경쟁사 매출정보를 빼낸 롯데쇼핑(주)이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9누1014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납품업체에게 자사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경쟁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지 못하게 강요했다"며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진인상 또는 매장이동 등의 불이익조치를 취하거나 사전에 이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들이 경쟁 백화점에 입점하려는 것을 방해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12월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이 백화점 입점업체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EDI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등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3대 백화점이 경쟁 백화점 통신망 접속아이디 및 비밀번호 수집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이라고 판단했으나, 이들 백화점은 매출정보를 얻는 행위만으로는 경영간섭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현대백화점이 낸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경쟁백화점
매출정보
입점업체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경영간섭
김소영 기자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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