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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방관, 24년전 허리디스크 악화도 “산재 대상”
구조활동 중 허리 디스크에 걸린 소방관에게 24년이 지나 척추관협착증이 생긴 경우에도 디스크와 연관성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안산소방서 소방대원 이모(55)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5466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이씨가 1989년 10월 화재를 진압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추간판수핵탈출증(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며 "이씨는 수술 석달 뒤 다시 현장에 복귀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에는 들것을 이용해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았고, 사다리를 타고 고지대에 올라가거나 줄에 매달리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이뤄져 요추 부위를 긴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추간판을 제거하면 요추부가 불안정해지고 추간판의 높이가 감소됨은 물론 후관절에 미치는 압력이 증가되고 일반인에 비해 퇴행성 질환의 발생 속도를 높이게 된다"며 "이씨는 업무상 요추 부위를 긴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퇴행의 속도가 가속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척추관협착증이 추간판 수핵탈출증 및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공단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89년 10월 화재 진압 중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디스크 진단을 받고 추간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씨는 석달 뒤 곧바로 현장에 복귀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2013년 말 이씨는 허리에 큰 통증을 느꼈다. 병원은 이씨의 척추관 내벽이 좁아져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해 통증과 마비 증상이 오는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내렸다. 이씨는 2014년 2월까지 치료를 받고 같은해 7월 공단에 추가상병 신청과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냈다. 공단은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라며 "24년 전 사고가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이씨는 소송을 냈다.
구조활동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업무상재해
안산소방서
공무원연금공단
이장호
2017-02-16
민사일반
[판결] 아파트 발코니 난간 하자로 이삿짐센터 직원 추락사 했다면
아파트 발코니 중 창문까지는 입주자의 전유부분에 해당하지만, 발코니 난간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때문에 난간 하자로 사람이 다치면 공동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2015년 1월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이삿짐센터를 통해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3층으로 이사를 했다. 이 아파트는 C씨의 소유로 A씨가 임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사 당일 B씨와 함께 이삿짐을 옮기고 마무리 정리를 하던 B씨의 부인이 이 아파트 발코니 난간을 잡고 창문을 닫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의 부인은 급히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한달 뒤 사망했다. 사고 당시 발코니 난간은 녹이 슬고 낡아 발코니에서 거의 떨어지기 직전 상태였다. B씨는 자녀 2명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소유주인 C씨, 임차인인 A씨 등은 연대해 (나에게) 6800여만원을, 아들들에게는 각 37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B씨와 자녀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2030355)에서 "A씨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해 이씨에게 3674만여원, 그의 자녀에게는 1인당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C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입주민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전유부분으로, 이를 제외한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은 전유부분으로, 주요구조부인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은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발코니 창은 전유부분에, 외벽에 부착된 발코니 난간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아파트 발코니 중 발코니 창까지의 내부는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인 전유부분에 해당하지만, 난간은 아파트 외벽의 일부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시 난간의 상태에 비춰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유지·보수를 게을리해 난간의 점유자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서도 "사고 당일 아파트에 입주했더라도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난간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일정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공용점유자"라며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B씨의 부인도 난간의 고정·지지 강도를 확인하는 등 추락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해 작업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 등을 인정해 입주자대표회의와 A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A씨가 입주한 아파트의 주인인 C씨에 대해서는 공동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씨는 이 세대의 구분소유자이자 간접점유자에 불과하고 이곳에 거주하거나 이를 직접 점유·사용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난간은 공용부분에 속하는 시설로 사고 당시 C씨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C씨가 난간의 공동점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만 인정했다.
추락사고
추락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
공유부분
공동불법행위
이장호
2017-02-09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하나의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를 얻었다면 약관에 규정된 보장금액의 보험지급률 중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산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김모씨가 케이비(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3다908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08년 4월 월 보험료 21만5000원을 내고 사고 발생시 최고 1억5000만원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듬해 5월 김씨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자신의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추간판탈출증(디스크)과 경추척수증에 걸리게 됐고 오른쪽 팔과 양손 손가락에 마비가 오는 후유장해를 얻게 됐다. 후유장해란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의 원인으로 인해 치료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는 보장금액의 지급률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었는데, 김씨가 입은 추간판탈출증은 20%, 경추척수증은 13%, 오른쪽 팔은 20%, 오른쪽 손가락은 30%, 왼쪽 손가락은 30%에 해당했다. 또 약관에서는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신경계 장해판정기준에서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경추척수증으로 김씨에게 팔과 손가락의 후유장애가 왔다고 판단해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지급률인 30%와 추간판탈출증 20%를 더해 50%를 지급률로 봤다. 그러나 김씨는 후유장해의 지급률을 각각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김씨는 보험금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 약관조항의 의미는 어느 하나의 장해와 다른 장해 사이에 통상 파생하는 관계가 인정되거나,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해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관계가 인정되는 장해 사이에 지급률을 비교해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는 것일 뿐"이라며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 신체부위 장해 사이에는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약관조항들만에 근거해 신경계의 장해와 그로 인해 발생한 다른 신체부위 장해들 사이에서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만을 각 장해 전체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합산 지급률 80%(우측 팔 20% + 우측 손가락 30% + 좌측 손가락 30%)와 신경계 장해인 경추척수증의 지급률 13% 중 더 높은 지급률인 80%에 추간판탈출증의 지급률 20%를 합한 100%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최고 보험금 1억5000만원에 자신의 과실 60%를 곱한 9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1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가장 높은 지급률인 30%와 추간판탈출증 20%를 더해 50%를 지급률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후유장해
케이비손해보험
KB손해보험
보험금청구
보험지급률
신지민
2016-12-01
행정사건
[판결] 법원, '박근혜 퇴진' 집회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 허용
법원이 30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민단체의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행진을 또 허용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약 100m 떨어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까지는 행진은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2016아12502)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며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 및 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과 시민들의 통행권 국가중요시설 방호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세종문화회관 계단까지 행진을 한 뒤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시 청운동주민센터를 지나 청와대 약 100m 떨어진 분수대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자 주최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옥외 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근혜퇴진집회
집회의자유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집행정지신청
통행권
행진
이장호
2016-11-30
형사일반
[판결] 3층서 아기 던져 사망케 한 발달장애인 무죄… 치료감호 명령
두살 난 아기를 건물 3층에서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1급 발달장애인 이모(20)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6도10110).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야기된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는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평소 행동 성향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위험이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은 인정할 수 있다"며 "사회적응력 향상과 충동적인 행동의 억제 등을 위해 특수재활치료와 훈련이 필요하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12월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에서 만난 A군을 옥외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9.2m 아래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과정에는 이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와 그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이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치료감호도 필요 없다고 판결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씨의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
발달장애인
심신상실
살인
살해
신지민
2016-11-24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학교안전사고, 학생 직접 사인(死因) 아니어도 유족급여 지급해야"
학생 사망의 주된 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변 사정을 비춰볼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군(당시 11세)의 유족이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소송(2015다2494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군은 2013년 10월 학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업장소인 학교 건물 5층 강당까지 계단을 통해 올라갔다. 이후 A군은 강당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공제회는 전문의에게 A군의 사인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는데, 사인은 '급성심장사 의증'으로 나왔지만 이를 유발한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제회는 A군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군의 유족에게 위로금 4000만원만 지급했다. 유족들은 A군이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으로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고 경위만으로는 A군의 사망에 대해 '어떠한 피해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계단을)뛰어올라간 행위'가 사망의 원인이 될 정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공제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망 원인, 평소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학교안전사고와 A군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학교안전사고
상당인과관계
학교안전공제회
유족급여
공제급여
신지민 기자
2016-09-26
행정사건
[판결] 한 건물에 병원·약국… 출입구 다르면 문제없다
약국이 병원과 한 건물에 입주해 있더라도 출입구가 서로 다르다면 약국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원 구내 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병원과 약국이 담합해 불필요한 약을 처방하고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원 구내 약국 개설은 금지돼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약사 A씨가 대구 달서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소송(2014두443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8월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의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했다. 이 건물의 2~7층에는 B병원이 있었고, 1층에는 C내과와 커피숍 등이 입주해 있었다. 그러나 달서구 보건소장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는 약사법 제20조 5항 2호를 근거로 A씨의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반려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A씨가 운영하는 약국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건물 남쪽 대로변과 인도 쪽에 있는 출입문을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동쪽 전면에 설치된 B병원의 외부출입문이나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며 "약국을 통해서는 B병원으로 출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B병원에서 약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도 북동쪽 출입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 인도를 지난 후 약국 출입문을 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의 외벽, 입구, 주차타워 상단에 B병원 간판 외에 C내과 간판도 부착돼 있어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건물에 2개의 병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특히 B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인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내처방이 이뤄지고 있고, 전문의가 1명 있는 가정의학과에서 원외처방이 이뤄지고 있으나 환자가 하루 평균 3.3명에 불과해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B병원의 구내약국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약국은 B병원과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들도 약국을 B병원의 시설 안 혹은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달서구 보건소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의약분업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약국
병원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
구내약국
의약분업
신지민 기자
2016-08-10
민사일반
[그건 이렇습니다] 연말 회식 후 사고… 이럴 땐 업무상 재해 인정 못 받는다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가 다가왔습니다. 과음으로 안타까운 사고도 많은 때인데요, 특히 회사 회식자리에서 과도한 음주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회식과 관련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사회 문화나 관습상 회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회식이 사용자의 관리·감독이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인지, 사고가 통상적인 회식에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등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원은 회식과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고 소수의 부서원 일부만 참가하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다친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9두2443)에서 이씨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전에 일정 통보 없이 부서원 17명 중 2~3명만이 참가한 회식이었고, 비용도 직원 개인이 부담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공식적인 회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공식적인 회식이 있었더라도 1차가 끝난 후 원하는 사람끼리만 모여 진행한 2차 자리는 공식적인 회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또 사용자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회식 후 2차로 함께 간 노래방에서 건물 밖으로 난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열고 들어가 추락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3두25276)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회식이 사용자 주최로 이뤄지긴 했어도 김씨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 과음을 했고 이것이 사고의 주요원인이라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사나 동료가 말렸는데도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가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습니다. 법원은 회식 자리 사고가 통상적인지 여부도 따집니다. 회식 자리에서 벗어났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본인의 송별회식에 참석한 뒤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회식 장소인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발을 헛디뎌 건물 비상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2008두13231)에서 "회식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상당인과관계
업무상재해
연관성
요양불승인처분
음주
회식
연말연시
홍세미 기자
2015-12-03
형사일반
[판결] "노출 심한 여성 몰카, '전신 촬영'이면 처벌 못해"
노출이 심한 여성의 몸을 몰래 찍었어도 전신을 촬영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전신과 특정부위를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단2086). 이씨는 지난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지하철 4호선 범계역 계단에서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등 짧은 옷차림을 한 여성들의 사진 58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리만 찍은 사진이 42장, 전신을 찍은 사진이 16장 있었다. 박 판사는 특정부위인 다리를 찍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전신을 찍은 16장의 사진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같은 무단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는 엄격히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길거리에 짧은 치마 교복을 입고 모여 있는 4명의 여학생들 전신사진과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들의 뒷모습 등을 찍은 사진 15장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이 같은 경우에는 초상권의 문제와 같은 민사나 처벌 입법 공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단지 여성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의 객관적 범위를 확대해 형사범죄화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지향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성폭력범죄
몰카
초상권
전신사진
범계역
노출여성
이장호 기자
2015-11-17
형사일반
[판결] 귀가길 여고생 껴안으려다 소리 질러 도망갔더라도
야간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여고생을 껴안으려고 뒤따라가 등 뒤에서 양팔을 높이 들었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범행을 중단했다면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모(30)씨는 2014년 3월 25일 밤 10시께 혼자 귀가하는 여고생 A(17)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강제로 껴안으려 했다. 박씨는 당시 마스크를 착용한 채 200m 가량을 뒤따르다 A양에게 1m까지 접근한 다음 양팔을 들어 A양을 껴안으려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양이 뒤돌아서며 "왜 그러느냐"고 소리치자 도주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박씨는 또 같은해 7월 14일 자정 부녀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광명시의 한 주택에 들어가 계단을 오른 혐의(주거침입)도 받았다. 1심은 박씨의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가 A양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박씨가 강제추행을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6980).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해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실제로 박씨의 팔이 A양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해 실행행위에 착수했지만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주거침입
기습추행
착수
강제추행미수
유형력
귀가길
홍세미 기자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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