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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근로자 명시적 동의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근로자의 요구 없이 이뤄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조지환 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가단53143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7년 당시 윤리위원회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2007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A씨는 이듬해 2월 윤리위와 당시 방송위원회가 합쳐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윤리위 직원들의 고용을 포괄 승계한 직후 A씨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줬다. 방송통신심의위는 2013년 12월 계약직 취업규칙에 따라 A씨가 정년을 다 채웠다며 퇴직 처리했다. 퇴직금은 2008년 3월 중간 정산한 이후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A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입장에서 계약직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 처리한 건 부당해고라며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청 판정으로 복직한 A씨는 2015년 12월 말 정년퇴직하며 다시 퇴직금을 받았다. A씨는 그 뒤 방송통신심의위의 2008년 중간정산은 자신의 동의가 없어 무효인 만큼 1997년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따져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 측은 구 윤리위 출신 근로자들의 고용 관계를 포괄승계 하는 과정에서 A씨와의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 판사는 "A씨가 적극적, 명시적으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거나 그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조 판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2008년 3월 원고가 퇴직금을 받으면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 적극적·명시적으로 퇴직금 정산을 요구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A씨의 근무 기간을 1997년부터 2015년 말까지로 따져 퇴직금을 산정한 뒤 기지급된 퇴직금을 뺀 만큼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심의위
퇴직금중간정산
박수연 기자
2019-02-07
행정사건
[판결]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무효' 소송 냈지만, 법원 '각하'
서울교통공사 공채 직원과 입사 탈락자 등이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사의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22일 서울교통공사 공채 직원과 입사탈락자 등 514명이 서울시와 공사를 상대로 낸 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58615)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노사 간 합의 등에 의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위임해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가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입사 탈락자 등이 침해받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이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청년근로자가 스크린 도어 수리 중 사고를 당해 숨진 이른바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노사 합의를 통해 올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러자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정규직 직원 중 400명과 공채 탈락자 114명이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108명이 공사 내 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나 '채용세습' 논란이 일었다. 여야는 지난 21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손현수 기자
2018-11-22
행정사건
[판결] 사실혼 배우자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아냐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해당해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사망조위금'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은 법률혼 관계 배우자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양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422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 정신에서 장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공무원 배우자 등에 지급되는 것인데, 수급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는 공무원연금법 입법목적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이 사용하는 '유족'의 뜻에는 배우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고 해 달리 정의하고 있는데,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배우자'에는 그러한 문구를 추가하지 않아 '유족'에 한해서만 사실혼 관계자를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은 '유족으로서 배우자'의 범위를 특별히 규정할 뿐 그 밖에서는 배우자의 범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의 배우자는 민법에 따라야 하고,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법률이 특별히 사실혼 배우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배우자라고만 규정하는 경우 법률혼 배우자만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므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역시 법률혼 배우자만을 정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옛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법 제41조의2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서모씨는 2017년 6월 사망했다. 서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양씨는 그해 1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서씨와 양씨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유족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사실혼 관계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양씨는 공단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공단 재심위원회는 "양씨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 유족에 해당하므로 공단의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 부지급 처분은 취소한다"면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유족급여 지급 대상과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을 달리 해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사실혼
배우자
공무원연금법
사망조위금
손현수 기자
2018-10-08
노동·근로
[판결](단독) 기간제 근로 중간에 일부 단절기간 있었더라도
기간제 근로 중간에 일부 단절기간이 있었더라도 단절 전후 기간을 합산해 2년이 넘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안모씨 등 2명이 부산시 동래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2017두549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외사유가 없거나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간제계약 남용방지로 근로자 지위 보장위해 타당 이어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데 있다"면서 "이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반복해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해 기간제법 제4조가 규정하는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 등이 2013년 1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기 전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한 기간은 기간제법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기간을 전후해 근무한 기간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전후 기간 안씨 등이 한 구체적 업무 내용이 보건소 내에서의 예방접종 내지 지역주민 건강관리에서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나 운동지도 등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간호사 또는 운동처방사로서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안씨 등이 소속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구청이 '2013년 1월 1일 이전에 근로한 기간이 단절된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는 강행규정으로 봐야 하므로 이 같은 합의에 의해 계속근로한 총기간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안씨는 2011년 10월부터 동래구보건소에 기간제간호사로, 김모씨는 2012년 1월부터 기간제 운동처방사로 일했다. 2013년 1월 여러 개의 개별 사업으로 진행되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사업으로 통합되자 구청은 안씨 등 14명과 1년 기간제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이후 안씨 등은 2013년 1월 구청이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응시해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일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계속근로총기간이 분명하지 않자 안씨 등은 구청과2014년 6월 30일 '2013년 1년 1일 이전에 근로한 기간이 단절된다'는 취지로 합의했다. 2014년 구청은 안씨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했고 안씨 등은 무기계약직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구청과 최초로 체결한 근로계약과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별개의 근로계약"이라며 "그 전후 기간을 계속근로한 총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다"며 안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기간제근로
단절기간
무기계약직
이세현 기자
2018-09-06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단독) “계약직 강의전담교수도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있다”
매년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강의전담교수(전임대우강의교수)'에게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국립대인 A대학에서 강의전담교수로 5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17가합58171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1년 A대학 교육혁신본부 교양교육원 강의전담교수로 채용됐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으나, B씨는 1년 단위로 계속 재임용돼 2016년 2월까지 강의전담교수로 활동했다. 그런데 A대학 측은 2016년 2월 B씨가 맡고 있던 자리에 대한 강의전담교수 모집공고를 냈다. B씨도 임용지원서를 냈지만 탈락됐다. 이에 B씨는 "강의전담교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2016학년도에도 고용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을 갖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A대학 측은 "B씨가 2차 연구실적물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규채용 절차에서 탈락한 것일뿐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B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B씨는 강의전담교수로서 A대학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기본급을 받았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며 "A대학은 B씨에게 대학 제반규정을 준수할 의무 및 타교 출강금지의무 등을 부과했고, B씨가 업무를 수행하며 고용계약 등을 위반하면 면직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또 "A대학은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해 5년 기간 내에서는 계속 강의전담교수들의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해 대부분 강의전담교수들과 고용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한 것을 보인다"며 "B씨 또한 2011년 강의전담교수로 신규임용된 후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하며 5년간 강의전담교수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B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A대학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대학과 B씨 사이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고용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A대학은 2016년 3월부터 (B씨에 대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다시 이행할 때까지 매월 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강의전담교수
계약갱신기대권
손현수 기자
2018-08-20
노동·근로
[판결](단독) ‘부당 갱신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계약 갱신거절로 해고됐다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당해고기간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규직 전환 간주 요건인 2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황모씨는 2002년 11월 외환신용카드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외환은행은 2004년 3월 외환신용카드를 흡수하면서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했는데, 황씨는 외환은행과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하며 일했다. 그런데 2007년 7월 외환은행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중 과거 1년간 종합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직원을 계약해지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발표한 뒤 황씨에게 2007년 9월 30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황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거쳐 2009년 12월 복직했다. 황씨는 복직하면서 사측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이후 6개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근무하던 황씨는 사측이 2011년 8월 종합평가결과를 근거로 2011년 9월 23일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다시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황씨가 처음 부당해고를 이유로 소송 등을 진행했던 해고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 2항이 정한 정규직 전환 간주 요건인 '2년'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황씨는 "2007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계속 근무함으로써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됐는데도 사측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해고기간을 제외하면 2007년 이후 황씨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총 2년이 되지 않아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기간제법 조항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해당 조항은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며 황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황씨가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당초 부당한 해고 또는 갱신거절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 때문"이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돌릴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황씨가 하나은행(합병 전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3다8552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기간제법의 기간제 근로자 보호 취지와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한 효과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는 기간제법 제4조 2항에서 정한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근로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계약직
기간제법
근로계약
이세현 기자
2018-07-12
[판결](단독) 업무중 다쳐 요양중인 계약직…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중인 계약직 근로자에게 사측이 부상 등 근로자의 신체상태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837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모씨는 2015년 9월 쿠팡과 6개월간 택배 배송업무를 담당하기로 계약했다. 이씨는 6개월 후인 2016년 3월 같은해 9월 말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했는데, 계약 만료 직전인 그해 9월 3일 배송업무 도중 넘어져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재해를 입었다. 업무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요양하던 이씨는 한 달여 뒤 이듬해 3월 말을 기한으로 쿠팡과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그런데 쿠팡은 더 기다려주지 않고 2017년 3월 이씨에게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이씨는 지난해 4월 부산지방노동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이씨는 석달 뒤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쿠팡은 "이씨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시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상태가 아니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쿠팡 택배 배송기사 채용공고의 내용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근로계약 종료 통보 전 1년간 쿠팡의 택배 배송기사를 포함한 계약직 직원 계약 갱신비율은 90%를 상회하고, 오히려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것이 예외적인 상황이었으므로 이씨의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배송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다 부상을 입고 치료중이었다"며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이어서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사정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근로자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손현수 기자
2018-06-21
전문직직무
[판결] "주한미군 군속은 공적인물 아냐… 불륜 보도, 공공성 없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민간인 직원인 군속(군무원)은 공적 인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들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는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보도하는 것은 공공성이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주간지 기자 박모씨와 편집국장 등 3명에게 각 3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17도19045). A주간지와 B주간지는 2015년 8월 '유부남인 주한미군 고위직 군인 C씨가 유부녀 비서 D씨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당시 D씨의 불륜을 이유로 D씨 부부 사이에는 이혼소송과 형사 고소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기사와 달리 C씨는 군인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후 주한미군 정보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태였고, D씨도 주한미군 정보국에서 외부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민간인 신분이었다. 이에 C씨 등은 2015년 9월 해당 내용을 보도한 두 주간지 기자와 편집국장 등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2심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주한미군사령부 정보국에서 근무하는 민간인에 불과하고, 공무원이나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은 순수한 사적인 영역으로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보도는 피해자들의 사적인 영역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B주간지 기자 등에게는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하고, C씨와 D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A주간지 기자 등에게는 이보다 더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피해자들을 알파벳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 주간지 측 주장에 대해 "기사에 D씨의 나이와 혼인신고·결혼식 시기, 한살배기 아이가 있다는 내용 등이 있는데 이를 통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주간지 기자 등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명예훼손죄에서의 피해자의 특정, 공공의 이익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주한미군
군무원
명예훼손
이세현 기자
2018-03-27
노동·근로
[판결](단독) '특채 의혹' 무혐의 처분 불구… 정규직 전환 취소는 부당
회사가 노동조합의 의혹제기로 시작된 특혜채용 의혹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예정돼 있던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금융투자회사의 정보처리서비스를 맡아 처리하는 A사에서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청년인턴으로, 2014년 1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했다. 그는 회사에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심사한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2013년 5월 지원했다. 당시 심사에 응한 비정규직은 27명이었는데, 최씨를 포함한 6명의 비정규직이 1차 심사를 통과해 면접을 봤다. 면접 결과 최고점을 받은 최씨는 회사로부터 곧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노조가 최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사장이 학교 동창생의 딸인 최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에 참여했다는 내용이었다. A사 감사부는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같은해 12월 "사장이 최씨에게 평균 96점 이상을 부여하도록 면접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시했고, 면접관들은 비자발적으로 최씨에게 점수를 부여해 결과적으로 최씨가 부당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이에 이듬해 1월 회사는 최씨에게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등에 근거한 후속조치 시행 시까지 정규직 전환을 유예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A사는 2015년 6월 검찰이 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최씨는 같은해 11월부터 세 차례 회사에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문의하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회사는 지난해 3월이 돼서야 "감사 결과와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정규직 전환 예정 통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최씨는 "근거 없는 특혜채용 의혹을 이유로 한 정규직 전환 유예와 전환 예정 취소 통지는 부당하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최씨가 A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2017나2010327)에서 "최씨가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A사는 최씨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6800여만원을, 최씨가 다른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복직될 때까지 중간수입을 공제한 매월 172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사 결과에 나타난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정규직 전환 심사를 해 최씨가 합격기준을 통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장이 일부 면접위원을 직접 선정해 면접에 참여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장이 정규직 전환심사 면접관으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5명의 면접관 중 최씨에게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고 설명했다. 또 "A사는 특혜채용이라는 감사 결과가 있은 후 최씨에게 '외부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거칠 때까지 정규직 전환을 유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서 "검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최씨의 질의를 받고 나서야 약 2년 3개월 전에 이뤄진 감사 결과를 이유로 취소통보를 했는데,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채용
계약직
정규직
노동조합
이장호 기자
2017-12-07
행정사건
[판결] 산불 진화 중 사망 진화대원, 유족연금 받아도 "지자체, 보상금 지급 의무"
산불 진압에 나섰다 사망한 계약직 진화대원의 유족에게 사용자측인 지방자치단체가 연금을 제외한 차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양태경 수석부장판사)는 산불 진압 중 숨진 A(당시 67세)씨의 부인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암)가 충북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산불피해 사상자 보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92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괴산군이 항소를 포기해 지난 7일 확정됐다. 괴산군에 고용돼 단기 산불 진화대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1일 괴산군 사리면의 한 야산에 난 산불을 진압하다 진화차량 물탱크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진화 작업에 동원된 소방차의 물이 바닥나자 주차장으로 소방차를 옮긴 뒤 물탱크에 물을 채우다 벌어진 사고였다. A씨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3일만에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A씨의 유족에게 월 99만원의 보상연금과 1000여만원의 장의비를 지급했다. B씨는 이후 괴산군에 산불피해 사상자 보상금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괴산군은 "이미 매월 99만여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있고, 산림보호법령상 직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괴산군이 근거로 제시한 산림보호법령 규정 등은 보상금 이중 지급 방지를 위한 것일 뿐 직무상 행위에 대한 보상 배제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며 "괴산군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에서 유족 연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산불
진화대원
지방자치단체
연금
보상금
산림보호법령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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