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사가 중개업자에게 회사직함을 사용, 임대분양 업무를 보게 했더라도 중개업자가 상가임차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鐘 부장판사)는 11일 상가임차인 김경희씨가 (주)삼우텍스프라자를 상대로 "삼우 측이 상가 분양업무를 위임한 중개업자에게 시설·홍보비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는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만큼 1억원을 포함한 상가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99가합22330)에서 시설·홍보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계약금 6천7백여만원을 돌려주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우가 중개업자들과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회사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케 해 분양중개업무를 의뢰, 중개업자들이 시설·홍보비 명목으로 점포당 2천만원씩의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삼우는 분양중개업무만 의뢰했을 뿐 임대차보증금 등의 수령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삼우가 중개업자들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설·홍보비는 상가활성화를 위한 광고비, 분양업자의 중개비용·수수료 명목으로 수령·지출됐고 향후 상가가 활성화되면 임대차보증금이나 권리금 등으로 되찾을 수 있으므로 중개업자의 수령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