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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사드 기지 무단 침입' 시민단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드 기지가 건조물침입죄에서 정한 '건조물'이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시민단체 회원 3명과 인터넷 매체 기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484). A씨 등은 2017년 9월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외곽 철조망을 통과해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기지에 침입한 후 준비한 현수막을 펼치고 '사드 반대', '미국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드 추가 배치에 항의하다 제지 당했다. 1심은 A씨 등에게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등이 침입한 곳은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사드 운용(군사작전)에 이용하는 건조물이라기보다 숙박을 위한 부속시설에 불과하다"며 "허가 없이 사드 기지에 침입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안전을 침해하고, 군사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했다면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아니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함이 옳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드 기지가 건물 형태가 아닌 골프장 부지에 설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드 기지는 형법상 침입을 금지한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드 기지는 더 이상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 당국은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자 경계에 외곽 철조망과 내곽 철조망을 2중으로 설치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며 "사드 기지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면서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무단침입
건조물침입죄
사드기지
손현수 기자
2020-03-26
형사일반
[판결] '계열사 허위 신고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확정
계열사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7190).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했다. 김 의장 측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였다"며 "실무자가 몰랐던 내용을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하고 의도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정 관련 자료에 대해 허위 제출 가능성 인식을 넘어 제출 자체를 인식하거나 미필적 고의의 한 요소로 허위 제출을 용인까지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카카오가 잘못된 계열사 정보를 넘긴 과정에 김 의장의 의도나 묵인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허위신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카카오
손현수 기자
2020-02-27
민사일반
[판결](단독) 골퍼,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 “골프장 배상책임 없다”
골퍼가 공을 치러 페어웨이로 가던 중 언덕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골프장 측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박예지 판사는 A씨가 B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346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B컨트리클럽이 운영하는 골프장 2번 홀에서 동반자들, 경기보조원(캐디)와 함께 3번째 샷을 하기 위해 카트를 타고 이동한 다음, 공이 있는 페어웨이로 가기 위해 경사진 부분을 걸어 내려가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 넘여져 다쳤다. A씨는 이 사고로 우측 무릎관절 염좌, 우측 하퇴부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고객들이 골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경기보조원이 안전에 대해 주의를 주는 등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B컨트리클럽을 상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 △사용자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사고 지점은 카트 길에서 페어웨이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다소 경사는 있지만 통상 성인이 스스로 사고 방지를 못할 정도의 급경사는 아니다"라며 "A씨는 해당 골프장을 자주 찾아 골프 코스에 익숙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경사진 부분을 내려갈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조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컨트리클럽은 통상의 골프장과 같이 자연적 환경과 기상 상황을 그대로 이용 또는 감수할 것이 예정된 야외 시설물로서 일반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정도의 안정성 미달로 이용객의 부상을 초래할 만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1명의 경기보조원이 고객 여러명을 보조하고 있었는데, 사고 지점처럼 스스로 주의할 것이 유의되는 장소에서까지 경기보조원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의를 고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사용자책임에 대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A씨가 경사지에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컨트리클럽이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채무불이행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골프장
부상
박수연 기자
2020-02-27
형사일반
[판결] '대우조선 금품·향응 혐의' 송희영·박수환씨 2심서 "무죄"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9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2018노747)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송 전 주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은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송 전 주필이 작성한) 칼럼 내용을 보더라도 대우조선해양뿐만이 아니라 부실기업에는 공적자금 지원보다 국민주 공모가 바르다는 방식의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 그런 내용이 수차례 게재됐지만 부정한 청탁에 의해 썼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표는 고객을 만나 홍보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의 관계를 상시적 유착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6년 박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표와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9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글을 써 주고, 인사 로비를 해주는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앞서 산업은행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의 연임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대우조선과 21억3400만원 규모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용역대금을 송금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2018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배임수재
대우조선해양
금품
박미영 기자
2020-01-09
민사일반
[판결](단독) 골프연습장서 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누구 책임?
인도어 골프연습장에서 친 공이 천장을 맞고 튕겨나와 옆 타석에서 연습스윙하던 골퍼를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9나18517)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9월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A씨가 고무 티(Tee) 위에 올려놓고 아이언으로 친 공이 천장 철제 바닥판을 맞고 튀면서 옆 타석에 있던 B씨의 오른쪽 손목을 강타했다. 이 사고로 B씨는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타석 간 안전펜스나 안전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골프장의 안전상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골프장 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나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자 B씨는 "골프장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A씨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골프연습장 경영자는 타석과 부대시설을 제공해 이용객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는 것에서 나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 보호망 등 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진다"면서 "골프연습장 이용객 중 타격능력이 떨어지는 초보자나 숙련자 등이 타격을 하면서 공을 제대로 못 맞춰 공이 천장이나 기둥 등에 맞아 튕겨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예측이 가능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나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보호의무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기 타석에서 전방을 향해 공을 타격했을 뿐 통상적인 스윙방법을 벗어나지 않았고, 클럽페이스의 각도가 큰 골프채(아이언 등)로는 공을 바닥에 놓고 타격을 하고, 각도가 적은 골프채(드라이버 등)로는 티 위에 공을 놓고 타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특이하거나 비정상적인 스윙이라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골프장 내에 이러한 방식을 준수하라는 경고나 안내문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철제로 된 골프연습장 타석 위 천장 일부에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지만, 부정확하게 타격된 공이 그 안전망에 맞아도 충격을 흡수해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용객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비록 각도가 큰 아이언 채로 타격한 공이 B씨에게 맞아 다치게 했더라도 이는 연습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A씨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정도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타박상
박수연 기자
2020-01-09
헌법사건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만 대상으로 한 부가금 징수는 위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가금'은 헌법상 합리적 이유없이 시설이용자를 차별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1항 3호 등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2017헌가2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7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회원제 운영 골프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등에 따라 별도의 부가금을 징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3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부가금 징수 중단을 지시했고, 공단은 해당 연도에 부가금을 수납하지 않았다. 그런데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임의로 부가금 징수를 중단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공단은 다시 부가금 징수 시행을 각 골프장에 통보했다. 이에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던 A씨는 "골프장 시설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부가금을 수납하겠다"며 2014년 부가금 상당액의 일부만을 공단에 납부했다. 그러자 공단은 A씨의 골프장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소송 도중 경영난을 겪던 A씨의 골프장은 회생절차에 돌입했고, A씨는 2016년 6월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1항 3호 및 제2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제청법원인 서울고법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제20조 1항 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1항 3호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1항 3호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수많은 체육시설 중 유독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만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에 관해서 조세 외적인 부담을 져야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설치 목적이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일부에게만 비용부담을 시키는 것은 정당화 요건을 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 부가금은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골프장
부가금
왕성민 기자
2019-12-27
행정사건
[판결] "대리점주에 '갑질'한 본사 직원 해고는 정당"
대리점주에게 이른바 갑질 횡포를 한 하겐다즈 본사 직원에 대한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5721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하겐다즈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대리점주들에게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골프채 등 고가의 선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한밤중에 대리점주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모욕성 발언을 쏟아냈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욕설을 보내기도 했고 대리점주의 부인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특정 기업이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이미지 실추는 물론 소비자 불매운동으로도 이어져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갑질'을 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하겐다즈
갑질횡포
갑질
해고
박미영 기자
2019-12-09
형사일반
[판결] '공시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항소심도 "무죄"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1527). 재판부는 "김 의장이 허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가 제출된 사실 자체를 인식했거나, 인식을 넘어 이러한 사정을 용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한 부분이 무죄가 나올 경우 예비적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벌규정은 행위자 뿐 아니라 업무의 주체인 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카오 대표자 또는 실제 자료 제출 업무를 한 직원이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제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김 의장에게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공정거래법
박수연 기자
2019-11-08
형사일반
[판결] '뇌물수수' 수사중 8년간 호화 도피… 최규호 前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해 8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060).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관리하던 부지에 대한 매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검찰 출석을 약속해 놓고 잠적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검찰수사관에게 검거됐다. 도주한지 8년 2개월만이었다. 그는 도피기간인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26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아 213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 비용을 가로챈 혐의도 받게 됐다. 또 도주 중 지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4차례 양수하고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한달 생활비로 700만원을 쓰고 다니는 등 호화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심은 "고위공직자로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 자진출석을 약속해 시간을 번 뒤 도피했다"며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 없이 뇌물수수죄 공소시효 만료만 기다리며 8년이 넘도록 도피생활을 했다"면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손현수 기자
2019-10-31
민사일반
[판결](단독) 좋은 시간대 부킹 안돼 절반밖에 예약못한 골프장 이용권
이른 새벽을 제외한 좋은 시간대에는 부킹이 되지 않는 등 예약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리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골프장 선불 회원에게 선불이용권을 환불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같은 회원의 주장이 계약자체를 해지할 사유는 아니지만 중도 탈회사유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선불회원권의 전체가격이 아닌 위약금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골프장 예약대행업체인 A·B사가 골프장 회원권 모집 및 거래를 알선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선불회원권 입회금 반환 청구소송(2019나2007400)에서 "C사는 A사에 8658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와 B사는 2016년 C사가 판매하는 골프장 선불회원카드를 구매했다. C사는 일정금액의 입회비를 납부받고, 자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제휴한 골프장을 할인된 비용으로 이용하게 한 후 이용에 따른 비용은 미리 납부한 입회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선불회원카드를 운영했다. A사는 입회비가 2200만원인 선불회원카드 15구좌를, B사는 5구좌를 구매하고 각각 3억6300만원, 1억2100만원을 C사에 지불했다. 문제는 C사가 중개하는 골프장의 예약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A사를 대행해 예약업무를 처리한 B사는 통상 골프장 예약이 가능한 첫날 오전 9시께 C사의 예약실에 전화해 골프장 예약을 시도했음에도 이른 새벽시간대밖에 자리가 없거나 예약가능한 골프장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예약을 할 수 없었다. 이때문에 A사는 2017년 7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총 이용 가능횟수 360회 중 절반에 그치는 183회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서울고법 “위약금 공제한 8658만원 환불하라” A사는 C사에 시정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자 2017년 11월 C사에 입회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어 지난 2월 A·B사는 C사가 불충분한 이용횟수를 제공했고 선불회원카드를 구입할 경우 15곳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허위광고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입회계약 해지 당시 선불회원권의 잔액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사 약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 탈회 요청 시 총액 기준 10% 위약금 등을 공제 후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사의 2017년 11월 해지통보에는 이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중도 탈회 요청이 포함돼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C사도 가정적이기는 하지만 A사에게 8658만원을 반환해야한다고 인정하는 등 A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사정으로 인한 중도 탈회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C사가 A·B사에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골프장 및 이용시간대의 골프장 이용기회를 항상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C사가 제공하는 골프장 이용기회 중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골프장 및 이용시간대의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지 특정하기도 쉽지 않아 불충분한 이용횟수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A·B사는 (C사의 광고처럼) 15곳의 골프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A사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공제한 8658만원을 환불하라고 판시했다.
골프장
계약해지
환불
박미영 기자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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