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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사에게 로비"… 5000만원 뜯어낸 70대에 '실형'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가족에게 접근해 담당 재판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합870). 재판부는 "이씨는 청탁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았다"며 "사법부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 1~2월까지 2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의 가족에게 접근해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4년 11~12월 5번에 걸쳐 A씨와 딸의 면회를 알선하고, 당시 A씨가 수감된 구치소장과의 저녁 식사자리를 마련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믿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A씨의 딸에게 2015년 1월 "아버지에 대해 조사중인 사건이 추가기소될지 문제인데, 내가 내가 잘 아는 전 검찰총장이 임명한 사람이 지검장"이라며 "검찰쪽 일을 보기 위해 교제비가 필요하다"면서 2000만원을 받고, 한달 뒤 "내가 재판정 1층 맨 앞줄에 앉아 있었더니 판사가 아는 척 하더라. 마무리를 잘 해야 하니 설 연휴에 골프장에 재판장을 초청해 골프를 하겠다"며 3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씨는 담당 재판장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실제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로비
청탁
박수연 기자
2018-08-28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카트서 성급히 내리던 고객 부상… “골프장 측 배상책임 없다”
골프장 고객이 그늘집 앞에 카트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성급히 내리다 다친 때에는 골프장 측에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6년 9월 경기도 파주시 B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다. 그는 캐디 C씨가 운전하는 전동카트를 동반자들과 함께 타고 가다 6번홀 부근 그늘집 근처에 이르러 카트에서 내리던 중 넘어져 팔 부위 등을 다쳤다. A씨는 당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현대해상이 A씨의 과실을 30%로 판단한 다음 전체 손해액 3880여만원 가운데 2700여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이후 현대해상은 B골프장을 상대로 구상에 나섰다. 현대해상은 "A씨가 카트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캐디가 카트를 다시 출발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캐디의 과실이 70%"라며 "B골프장 측은 카트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와 골프장이용계약을 체결한 B골프장은 A씨가 카트를 타고 이동할 때 A씨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지는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B골프장 측은 우리가 A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B골프장 측은 "A씨가 라운딩 시작 때부터 계속 '술을 마시고 싶다', '그늘집은 언제 가야 나오느냐'며 카트에 제대로 앉아 있지 않아 캐디가 수차례 주의를 줬고, A씨가 그늘집에 이르러서도 카트가 완전 정차하기 전에 뛰어내려 발을 헛디뎌 넘어져 다친 것이니 사고는 전적으로 A씨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1심은 A씨의 과실을 70%로 판단해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현대해상이 B골프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나7961)에서 최근 1심을 취소하고 "골프장 측의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앙지법, 보험사 패소판결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장소가 골프장 내 그늘집 부근으로 그늘집에서 정차가 예정돼 있어 과속할 상황이 아니었고 캐디 역시 차량 정차를 위해 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외 카트 동승자들이 하차를 시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C씨가 그늘집 앞에서 카트를 정차하려고 속도를 줄여가며 진행하던 와중에 A씨가 갑자기 카트 밖으로 뛰어내리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고와 캐디의 카트 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B골프장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카트는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지 않고 승하차문이 없이 개방돼 있어 고객이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더라도 캐디 입장에서는 이용객이 갑자기 하차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기에 속도를 서서히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캐디 C씨가 'A씨가 골프라운딩 시작부터 술을 찾으며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자신이 A씨의 옷이나 팔을 수차례 잡아끌면서 주의를 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C씨에게 A씨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등 골프장이용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B골프장의 채무불이행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구상금
골프장
보험
박수연 기자
2018-08-13
형사일반
[판결] 신승남 前 검찰총장, '성추행 의혹 제기' 여직원 측 상대 소송 패소
신승남(74·사시 9회)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한 여직원의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신 전 총장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07664)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 전 총장이 운영하던 골프장 직원이던 김씨의 딸은 지난 2014년 11월 신 전 총장이 볼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에서 동업자의 사주를 받은 김씨의 딸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해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후 김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전 총장은 지난 5월 "김씨 측의 허위 고소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 부장판사는 "신 전 총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씨가 무고했다거나 신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 1심은 무고 부분에 대해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정황의 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일자 등에 관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거나 김씨가 제보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승남
성추행
박수연 기자
2018-06-21
민사일반
[판결] 아파트 단지 내 금지된 '키즈카페' 운영하다 철수…
아파트 단지내 위탁운영이 금지된 '키즈카페'등을 운영하다 철수명령을 받고 퇴거했다면, 시설투자비용 등을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씨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21311)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위탁수수료 664만원만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자 귀책사유가 요구된다"며 "윤씨는 다수의 아파트에 체력단련시설(헬스장)과 독서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A아파트 2단지에 키즈카페 등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는 외부인을 시설에 출입시키거나 1단지 시설에 창을 내어 외부인에게 음료를 판매했는데, 이것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불만을 사 구청의 감사요청 원인이 됐다"며 "1,2단지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고의·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단지내 위탁시설 운영업체를 경영하는 윤씨는 지난 2014년 울산 동구에 있는 A아파트와 헬스장 등 주민공동시설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1단지에 헬스장과 실내골프장 등을 만들었다. 윤씨는 헬스장과 골프장 만으로는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해 2단지에 키즈카페와 독서실, 문고를 별도로 설치하고 함께 운영했다. 현행법상 '기타 복지시설'로 분류되는 키즈카페 등은 위탁 운영이 허용되지 않지만 윤씨는 "다른 지역의아파트도기타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동대표 등을 설득했다. 하지만 이후 단지 시설에 외부인이 출입시키는 등의 문제로 윤씨 측과 주민들이 갈등을 빚었다. 일부 주민들은 윤씨 시설에 외부인이 들어와 아파트가 소란스러워졌다고 주장하며 울산 동구청에 감사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구청은 2015년 5월 감사를 실시하고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2단지 시설의 철거를 명령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윤씨에게 구청감사와 관련해 2단지 시설에 대한 계약조건 변경 등을 협의하자고 했지만, 주민들의 비방때문에 시설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한 윤씨는 이를 거절하고 1·2단지 시설을모두 철수시켰다. 이어 2017년 "시설 투자비용 등 3억7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입주자대표회의
계약
위탁운영
손해배상
왕성민 기자
2018-02-12
민사일반
[판결] '퍼블릭 전환' 하면서 기존 회원 지위 부인… 법원 "효력 없고, 위자료 지급"
골프장 업체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들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부인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일방적 회원권 계약해지 통고로 회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7일 김모씨 등 36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이 경남 고성의 모 골프장을 운영하는 A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박탈금지소송(2017나52323)에서 최근 "김씨 등이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면서 "A사는 김씨 등에게 각 30만~5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회칙에는 회원의 해지권만 규정돼 있을 뿐, 골프장 운영사의 해지권은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는 A사의 의사에 의한 일방적 해지조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A사의 해지통고에도 불구하고 김씨 등 회원들의 회원권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회칙상 회원자격 양도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과 이사회 승인을 얻어 양도정지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 회사 방침에 따라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회원권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약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회원들은 A사가 부당하게 회원지위를 부인함에 따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VIP 지위를 가진 회원들에게는 50만원, 일반 회원의 지위를 가진 회원들에게는 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 회원들이 주장한 '절대적 우선 예약권(언제든지 우선적으로 골프장을 예약할 수 있는 권리)'은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는 2010년부터 경남 고성군에 있는 A노벨컨트리클럽 골프장을 회원제로 운영해 왔다.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회칙에 따라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는대신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일반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5년 10월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영업방식을 전환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회원권 계약해지를 통고했다. 이후 기존 회원들의 우선 예약을 받아주지 않거나 그린피 지불을 요구하는 등 회원대우를 중단했다. 또 회원자격의 양도를 제한하는 한편 명의개서절차도 이행을 거부했다. 이에 김모씨 등은 2016년 7월 재산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골프장
회원
위자료
회원제
왕성민 기자
2017-12-12
민사일반
[판결] 동반 남성 티샷에 레이디티에 있던 여성 맞았다면…
이모(56·여)씨는 2013년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한모씨 등 지인인 남성 3명과 함께 캐디 정모씨의 도움을 받으며 골프를 쳤다. 그런데 이씨는 9번 홀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다 큰 사고를 당했다. 동반한 남성 가운데 한씨가 뒤쪽 남성용 티박스에서 티샷한 공이 이씨의 머리를 향해 날아온 것이다. 이 공에 맞은 이씨는 두개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이씨가 라운딩을 한 골프장과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흥국화재는 이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4200여만원을 지급한 다음 한씨와 캐디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을 잘못쳐 이씨에게 부상을 입힌 한씨에게 60%의 책임을 인정했다. 나머지 40%의 책임은 진행을 소홀히 한 캐디 정씨에게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가 한씨와 정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나15705)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한씨는 2500여만원을, 정씨는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기에 참여하는 골퍼가 진행자이자 심판이 되는 골프의 특성상 경기 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1차적인 책임은 골퍼에게 있다"며 "캐디의 역할은 골프 코스 안내와 카트 운전, 골프가방 운반 등 경기진행을 보조하는 것이고 골프장 내의 안전관리나 골퍼의 생명·신체 보호가 주된 업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씨는 티샷을 하기 전 자신의 공이 날아갈 것으로 예상할 만한 범위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한씨가 티샷 전 준비자세를 취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주변을 살펴봤다면 이씨가 여성용 티박스로 이동하는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도 이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거나 한씨의 티샷을 중지시켰어야 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동불법행위자인 한씨와 정씨 사이의 책임 분담비율은 한씨 60%, 정씨 4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티샷
부상
골프
이순규 기자
2017-12-11
민사일반
[판결] 옆 홀서 날아온 골프공 맞아 시력장애 발생했다면…
캐디가 없는 파3 골프장에서 경기를 하던 중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시력장애가 발생했다면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골프장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해자가 공동으로 100%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정권 부장판사)는 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씨가 가해자 윤모씨와 경기도의 한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12755)에서 최근 "피고들은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7월 경기 용인시의 파3 골프장 7번 홀 그린에서 퍼팅을 준비하다 1번 홀에서 윤씨가 티샷한 공에 왼쪽 눈을 맞았다. 이 때문에 김씨는 맥락막파열 등으로 인한 시력장애로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자 윤씨와 골프장을 상대로 "3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윤씨와 골프장은 "김씨도 경기 도중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측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골프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고, 골프장 운영자는 펜스·안전망·안전요원 등을 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타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에 대해서는 "파3 골프장으로 규모가 작고 홀과 홀 사이 간격이 좁아 경기자가 친 공이 인접 홀로 잘못 날아갈 가능성이 큼에도 안전시설과 경기보조자들 따로 두지 않았다"며 "골프장 내 안내판 등에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골프장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 등만 있을 뿐 장타를 주의하라는 등 안전상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윤씨에 대해서는 "골프 경력이 길지 않아 자신이 친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었고, 이용요금이 저렴하고 경기보조원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경기를 운영해야 하는 골프장 상황을 고려해 안전에 주의를 더 기울였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책임을 100% 인정한 것에 대해 "7홀 그린에 있던 김씨가 1번 홀에서 윤씨가 골프공을 타격하려고 한 사실이나 그 시점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어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해배상 규모와 관련해 "김씨 소득이 월 600만원으로 인정되는 만큼 피고들은 공동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안전요원
안전시설
골프공
골프장
강한 기자
2017-10-31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단독) "업무실적 알림은 영업비밀 누설 아냐"
경쟁 회계법인으로 이직한 컨설턴트가 전에 일하던 회계법인에서 자신이 쌓은 업무실적을 수임을 위한 입찰제안서에 기록했더라도 이는 전직장에 대한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안진회계법인이 삼정회계법인으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741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안진회계법인 골프장 거래 전담 부서에서 시니어 컨설턴트로 근무했다. 이후 A씨는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사한 뒤 삼정회계법인에서 일해왔다. 그러다 파주컨트리클럽이 지난해 6월 회계법인들을 상대로 지분매각 자문사를 선정하는 용역입찰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입찰에는 안진과 삼정이 모두 제안서를 내고 참여했는데, 삼정이 제출한 제안서의 기존 용역실적에 A씨가 안진에서 일할 때 수행한 골프장 인수합병(M&A) 및 자문용역 관련 업무실적 13건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입찰에서 삼정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안진은 "A씨가 우리 법인 재직 당시의 업무실적을 삼정회계법인 제안서에 기재한 것은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8억2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는 '업무상 적법하게 보유하게 된 자료', '회사의 영업비밀자료'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그 예로 원본, 사본 또는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돼 있는 해외 교육자료와 컨설팅 제안서 등 관련 참고자료를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실적은 A씨가 과거에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는 객관적 사실에 불과하고 이는 제안서 등 자료와는 구별돼야 한다"며 "업무실적은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된 것에 불과할 뿐 골프장 매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이용될 만한 정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진회계법인이 업무실적을 비밀로 표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영업비밀로 관리해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업무실적이 용역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등 A씨가 안진회계법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영업비밀준수의무
회계법인
업무실적
이순규 기자
2017-09-07
부동산·건축
[판결] 부대시설 임대수입,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 않으면 '횡령'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내 헬스장 등 임대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관하지 않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은 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의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정모(60)씨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고모(65)씨는 2005년께부터 단지 내 주민복지관을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으로 위탁 운영하면서 매월 104만원,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2항과 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하면 부대시설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잡수입은 해당연도의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렇게 모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와 사용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정씨 등은 임대료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보다 집행하기 쉽도록 별도의 회계 계정인 수선유지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해 보관했다.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내골프장과 헬스장을 직영하기로 결의하면서 정씨 등은 수선유지충당금으로 보관 중이던 금액에서 골프장 운영자에게 7000여만원, 헬스장 운영자에게 6500만원을 비품 및 기존시설 인수비용으로 지급했다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고씨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2635). 재판부는 "정씨 등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돼야 할 잡수입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배해 편법적으로 별도의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해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도 옳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 등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심 재판부는 해당 지출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관리비
이세현 기자
2017-07-17
민사일반
[판결](단독) 한겨울 골프장 인조매트서 티샷 중 미끄러져 다쳤다면
한겨울 골프장을 찾은 50대 남성이 티잉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인조매트 위에서 티샷을 하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골프장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겨울철에 골프장들은 잔디 보호 목적과 땅이 얼어있어 티가 잘 꽂히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용객들에게 인조매트 위에서 티샷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 방지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A(51)씨가 골프장 운영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104440)에서 "B사는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2월 B사가 경기도 용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Y컨트리클럽을 지인들과 함께 찾았다. 영하의 날씨 속에 진행된 이날 골프에서 A씨는 8번홀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티잉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인조매트 위로 올라 갔다. A씨는 여기서 드라이버로 티샷을 하다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오른발 골프화가 인조매트에서 떨어지지 않아 오른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이듬해 6월 B사를 상대로 "골프장 시설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사고가 났다"며 "3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인조매트는 겨울 영하의 기온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습기나 물과 결합해 미끄러워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로 운동하는 드라이버 스윙 동작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며 "인조매트를 티잉 그라운드에 설치한 B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인조매트에 골프화가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인조매트나 골프화에 묻은 물기나 잔설을 잘 털어내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B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시설물
부상
골프
이순규 기자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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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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