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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도시정비구역內 국유지는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국가나 도시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소유한 경우, 서면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주택재건축 실무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해 왔다.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하는 지자체가 도시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했을 때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있었다. 하지만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지자체도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었다. 서울시는 2006년 마포구 신수동 일대를 도시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지정했다. 정비구역 안에는 국가 소유의 국유지와 서울시 소유의 시유지, 서울시 마포구 소유의 구유지가 있었지만 국가와 서울시, 마포구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포구는 2010년 6월 국가, 서울시, 마포구가 조합설립에 동의했음을 전제로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414명 중 314명의 동의(동의율 75.8%)했다며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하지만 정비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김모씨 등 12명은 국가와 서울시, 마포구가 조합설립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4분의 3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2010년 7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 서울시, 마포구가 조합설립에 동의했음을 전제로 전체 토지·건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김씨 등 12명이 서울시 마포구를 상대로 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4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동의방법에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여러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특수한 공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자체가 해당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실현할 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자체로서는 정비사업조합에 의해 시행될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해당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설립을 인가하는 관할관청이 대표하는 지자체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통해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인복 대법관과 김신 대법관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서면에 의한 동의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면서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이 대법관과 김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에는 서면동의 방법을 정한 명문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지자체도 서면에 의한 동의의사를 표시해야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례가 없고, 동일 쟁점의 사건이 여러 건 계류 중이어서 이번 판결을 대표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고 말했다.
도시정비구역
국유지
마포구
조합설립인가
정비사업
신소영 기자
2014-04-14
노동·근로
행정사건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1심 결론시까지 일단 유지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당분간 합법적인 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2013아3353)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면 전교조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 명칭도 사용할 수 없으며, 노조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진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재판부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전교조 조합원은 약 6만여명에 이르고, 법외노조 통보처분으로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돼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4일 해직자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내노조 지위 박탈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6309)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다음달 24일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법외노조
전교조
집행정지
효력정지
법적안정성
고용노동부
신소영 기자
2013-11-13
행정사건
한국외대 이어 중앙대도 '1+3 전형 폐쇄' 효력 정지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앙대와 한국외대에 내린 '1+3 전형' 폐쇄명령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15일 중앙대 '1+3 전형' 합격생 101명이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사건(2012아4367)에서 "폐쇄명령 취소소송 판결선고 후 14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했다. 이에 따라 '1+3 전형' 합격생들은 취소소송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대학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같은 법원의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도 14일 한국외국어대 '1+3 전형' 합격생 121명이 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2012아4395). 재판부는 "'1+3 전형' 폐지로 합격생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 대부분 미성년자이고, 이들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향후 본안소송 진행 중 추가적 구제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1+3 전형'은 국내에서 1년 공부하고 해외대학에 진학해 3년을 다닌 뒤 학사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교과부는 이 전형을 불법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중앙대와 한국외대에 전형 폐쇄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두 대학은 시정명령에도 학생 모집을 강행했고, 합격 학생들은 "교과부의 폐쇄명령으로 합격이 취소되게 생겼다"며 교육프로그램 폐쇄명령 취소소송(2012구합43390, 2012구합43635)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지난해 12월 냈다.
1+3 전형
교육과학기술부
대입전형
중앙대
한국외대
불법전형
신소영 기자
2013-01-15
행정사건
한국외대 '1+3 전형' 폐쇄 집행 정지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외대에 내린 '1+3 전형' 폐쇄명령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한국외대 '1+3 전형' 합격생 121명이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2012아4395)을 "폐쇄명령 취소소송 판결선고 후 14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했다. 재판부는 "'1+3 전형' 폐지로 합격생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 대부분이 미성년자이고, 이들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향후 본안소송 진행 중 추가적 구제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1+3 전형'은 국내에서 1년 공부하고 해외대학에 진학해 3년을 다닌 뒤 학사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교과부는 이를 불법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전형 폐쇄명령을 내렸다. 한국외대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학생 모집을 강행했고, 합격생들은 "교과부의 폐쇄명령으로 합격이 취소되게 생겼다"며 교육프로그램 폐쇄명령 취소소송(2012구합43635)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지난해 12월 냈다.
한국외대
1+3 전형
입학전형폐지
입학전형폐쇄명령
불법전형
신소영 기자
2013-01-15
기업법무
행정사건
조례 개정했더니…법원, 강서구 대형마트 영업제한 "유효"
강서구가 기존 조례를 개정해 내린 영업시간 제한 처분에 대해 대형마트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번 결정은 조례 개정 후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첫 기각결정이다. 대구지법, 전주지법 등은 이달 초 비슷한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9일 롯데쇼핑, 씨에스유통,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 7개 업체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2012아3614). 이에 따라 강서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당분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고 오전 0~8시에는 매장 문을 닫아야 한다 재판부는 "처분의 성질과 내용, 신청인들이 입는 손해의 정도, 원상회복과 금전배상의 방법 난이도, 본안청구의 승소 가능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서구의 처분으로 인해 업체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서구의 영업제한 처분은 지난 7월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이 소송 제기하면서 함께 낸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효력이 정지됐다가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난달 8일 다시 살아났다. 유통업체들은 강서구청이 개정한 조례 역시 유통산업발전법에 어긋난다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10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형마트영업제한
강서구대형마트
조례개정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
이환춘 기자
2012-11-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삼성전자 본관앞 노조 집회 가능"
법원이 삼성일반노동조합의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처음으로 노조의 집회가 열리게 됐다. 그동안 대기업이 직장협의회 등을 통해 집회신고를 선점해 사옥 주변의 노조의 집회를 막아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본안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20일 삼성일반노조가 "23일 오후 4시에 열기로 한 고(故) 황민웅씨 추모집회를 금지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사건(2012아2376)에서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회가 금지됨으로써 삼성일반노조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집회가 허용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기업 본사 앞에서 집회를 막고자 집회 신고를 선점하는 행위의 해석, 직원들의 근무에 미치는 영향과 갈등 등의 쟁점은 앞으로 본안 재판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숨진 황씨의 7주기 추모집회를 열기 위해 지난달 신청서를 냈지만, 경찰은 '삼성전자 직장협의회의 집회신고가 먼저 접수됐다'는 이유로 6월 26일 집회금지통고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실상 다른 단체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직장협의회에서 집회신고를 선점한 것이며, 실제 행사를 개최한 적도 거의 없다"며 지난 13일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2980)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KT 퇴직자 등으로 구성된 희망연대노조가 KT광화문 지사 앞에서 열려던 집회를 다른 집회가 먼저 신고됐다는 이유로 경찰이 금지통고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지처분 취소판결을 한 바 있다(2011구합38483). 당시 재판부는 "KT 서초지사가 신고한 캠페인의 참가 인원, 진행 모습 등을 보면 사옥 주변에서 개최되는 집회를 사실상 어렵게 할 목적으로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집회신고
사옥주변
옥외집회
기업본사
집회금지
일반노조
이환춘 기자
2012-07-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초구 마권 장외발매소 '건축허가 취소' 정당
서초구에 들어설 예정이던 마권 장외발매소 건물의 건축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14일 마사회가 "착공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초구를 상대로 낸 착공연기 거부처분 및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2011구합3314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초구는 신축 예정 건물이 마권 장외발매소 용도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을 밝혔고, 이후 건물 용도가 회의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해 허가한 것"이라며 "마사회는 마권 장외발매소 이전에 필요한 주민동의서를 허위로 제출했고, 신축예정건물의 실제 용도를 변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초구가 착공연기 신청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착공연기 거부처분의 목적은 생활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사행심을 유발하는 마권 장외발매소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행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한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에 관해 마사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연기거부 처분이 적법한 만큼 건축법 제11조7항에 따라 이뤄진 건축허가 취소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건축법 제11조7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으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사회는 마권 장외발매소를 이전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를 매수했으나, 서초구가 착공연기신청을 거부해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2011년10월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시는 해당 토지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했고,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는 불가능하게 됐다. 마사회는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소송을 냈으나 지난 5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2011구합33136).
마권
장외발매소
서초구
착공연기
건축허가
마사회
이환춘 기자
2012-06-15
행정사건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설치 허가 승인 여부는 행정관청 재량행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K사가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설치승인 반려처분 취소소송(2012구합50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무분별하게 보관장소를 설치할 경우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일으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해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주변환경의 오염 정도, 인근 주민의 불이익 유무와 업체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을 곧바로 적정 처리장소로 운반하도록 강제하고, 예외적으로만 임시 보관장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며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나 형식, 문언,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K사는 강서구 외발산동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를 승인해 줄 것을 강서구청에 신청했지만, 구청 측이 거부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건설폐기물
폐기물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임시보관소
강서구청
강서구외발산동
김승모 기자
2012-05-22
행정사건
법원, 약가인하 고시처분 집행정지신청 기각
4월 1일 보건복지부 약가인하 시행을 앞두고 제약회사가 보험약가 인하처분취소사건 판결선고 전까지 고시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면 낸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케이엠에스(KMS)제약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신청(2012아89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시 처분으로 KMS 측이 입는 매출감소액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부담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입자들로부터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어 손해 발생이 명백하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기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 가입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점 △해당 의약품 매출액이 KMS제약 총매출액의 13.3%인 점 △재평가신청으로 적정 약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KMS제약만 다른 제약사와 달리 이익을 보는 점 등을 들어 기각 결정했다. 한편 KMS제약과 함께 약가인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업체 중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 2개사는 지난달 29일 신청을 취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1월 1일 이전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약품에 대한 일괄 약가인하를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특허가 끝난 약의 보험 상한 가격을 특허만료 전 수준의 53.55%(현재 68~8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등의 약가 제도 개편에 따른 것으로 약가조정 대상은 약제 급여목록표상 전체 1만3814개 품목 가운데 47.1%인 6506개 품목이며, 평균 인하율은 21~22% 정도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기준으로는 평균 14%의 가격 인하와 약 1조7천억원의 약품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KMS제약은 4월 1일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달 13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약가인하
보건복지부
제약회사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사건
케이엠에스제약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승모 기자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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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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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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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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