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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징역 4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다만 1심에서 함께 선고됐던 벌금 5억원은 5000만원으로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했다(2021노14).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등과 관련해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부분 가운데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장외매수한 부분은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달리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거지 및 사무실 보관자료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전자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능력 인정= 재판부는 먼저 정 교수와 검찰 양측이 재판과정에서 다툰 증거능력 관련 쟁점에 대해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과 다른 범죄사실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적법하다"며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 후에도 가능하고, 이 사건에서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침해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사휴게실 PC와 전자정보의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임의제출물 압수에는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범위의 제한 등),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실물주권, 계좌거래내역, 통화녹음파일 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 영장 집행방식의 적법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2019고합738) 공소제기 이후 수집된 증거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입시비리 관련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 1심과 같이 '유죄 판단'= 재판부는 입시비리 쟁점에서 대부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먼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 측 주장과 증거에 따르더라도 강사휴게실 PC에 정 교수가 백업해 둔 파일들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된 표창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됐던 정 교수의 딸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확인서도 "인턴십확인서의 증명 대상인 조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를 위해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모두 허위"라며 "확인서가 증명하는 사실들이 모두 허위인 이상 딸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조씨인지는 확인서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확인서 작성 과정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가담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자인식연구센터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등 입시와 관련된 딸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WFM 주식 장외매수 혐의·증거은닉교사 혐의는 1심과 달리 판단=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쟁점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WFM 실물주권 12만주를 장외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물주권 10만주는 코링크PE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취득한 후 정 교수 등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정 교수가 동생 정모씨와 조범동씨 등의 주선에 따라 직접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정 교수로서는 코링크PE가 신성석유 회장인 우모씨에 대해 갖는 우선매수권 행사의 결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이어서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PB)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의 자료 등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이 증거은닉의 실행행위로 판단한 정 교수의 행위들은 모두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저장매체를 은닉하기 위한 준비행위 혹은 증거가 존재하는 자신의 지배·관리 영역으로 이동·접근하는 행위 혹은 교사 범의의 발현 과정일 뿐"이라며 "정 교수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정 교수와 김씨의 공동정범 관계는 불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와 김씨의 관계, 은닉행위의 방식과 내용,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면,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고도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증거들이 다수 저장된 컴퓨터 또는 거기에서 떼어 낸 저장매체를 숨기는 행위, 더욱이 정 교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김씨에게 지시해 실행케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김씨와 반출행위를 함께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 심각하게 훼손"=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범행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 전반에 관한 불신이 초래됐을 뿐만 아니라, 입시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까지 이르렀다"며 "그런데도 정 교수는 이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 내내 당시의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한편으로는 정 교수와 본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써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해 줬을 사람들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확인서들과 표창장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입학사정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입시 평가제도의 전제로서 증빙서류가 진실해야 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며 "입시제도의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정 교수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이득 유무나 크기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며 "미공개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비록 정 교수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 이를 묵인·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정 교수가 과거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WFM 주식의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련 범행으로 얻게 된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15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이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2차 전지업체인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득을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정경심
입시비리
사모펀드
이용경 기자
2021-08-11
형사일반
[판결] '200억대 임금체불' 전윤수 前 성원그룹 회장, 징역 4년 확정
2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0억80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전씨의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부인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인 조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9억8700여만원이 확정됐다(2020도14426). 전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207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26억여원을 빼돌리고,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여원을 허위 양도한 혐의도 받았다. 2010년 3월 미국으로 달아났던 전씨는 현지 사법당국의 추방 결정에도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 승소 가능성이 없어지자 2019년 9월 입국해 체포됐다. 전씨는 이후 2020년 8월 백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1심은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조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9억8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은 "그룹 총수인 전씨와 배우자인 조씨는 계열사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돼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막대한 급여를 타내고, 계열사에 귀속될 이익을 취득해 그 범죄수익을 은닉까지 했다"면서 "기업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성원건설 파산으로 일반 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전씨 등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으로 인한 계열사의 피해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관련한 일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 전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0억8000만여원을, 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9억87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성원그룹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인 2010년 4월 후에는 전씨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권한을 상실했기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범행일시는 2010년 3월인데, 해당 법률은 2013년 개정됨으로써 배임수재가 중대범죄로 규정됐기에 배임수재에 의해 생긴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규정하는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 등이 될 수 없고 범죄수익 등을 전제로 하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전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배임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박수연 기자
2021-08-06
형사일반
[판결] '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DL그룹 회장, 1심서 벌금 2억원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구 대림) 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2019고단8627). 또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DL그룹에는 벌금 5000만원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대림산업은 APD에 자사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사용·수익할 기회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주식회사)은 APD에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료를 지급해 특수관계인인 이 회장에게 부당이익을 귀속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의 지시관여에 관해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추진 경과와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회장은 대림산업의 사업계획과 오라관광의 거래행위를 지시할 위치에 있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내부거래로 총수일가의 사익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입법취지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회장과 DL,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공정위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고, 이 회장은 APD로부터 배당금 등을 통한 현실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도중 이 회장 자신과 아들의 지분 전부를 증여해 위법 상태를 해소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DL그룹의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라관광이 브랜드 사용권 등의 명목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APD에 31억여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자산총액 약 20조원으로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DL그룹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증명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PD가 글래드 사업을 영위한 것은 특수관계로 사익을 편취한 것이 아닌 사업적 결단이었을 뿐"이라며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의 브랜드 수수료도 정당한 거래에 해당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해욱
부당지원
이용경 기자
2021-07-27
형사일반
[판결] “재심재판부, 재심사유로 주장 않은 공소사실 심리는 잘못”
재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로 주장하지 않은 공소사실까지 직권으로 심리해 무죄로 판단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등이 확정된 A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2738). A씨는 1976년 11월 1심에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3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뒤 그 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헌법재판소가 2013년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A씨와 검사는 재심대상 판결 중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죄 부분에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고법은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A씨에 대한 재심을 담당한 서울고법은 "재심사유 존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법원이 심리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고 새로운 재심사유가 추가로 발견됐고 피고인도 재심사유로 삼아달라고 주장한다면 피고인이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 새롭게 재심청구를 하는 것보다 진행 중인 재심사건에서 한꺼번에 판단 받는 것이 소송경제상 타당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비상구제수단이라는 재심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면서 "재심의 심판 범위는 재심개시결정 당시 재심사유가 인정된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재심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에도 미친다"며 긴급조치 9호 위반죄와 더불어 반공법 위반죄에 대해서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긴급조치와 반공법 위반 공소사실 중 재심청구인이 긴급조치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재심사유를 명시적으로 주장하면서 재심청구를 해 재심사유가 인정됐다"면서 "다만 재심대상판결 전부가 불가분의 판결이라 형식적으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를 주장하지도 않은 반공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다시 심리해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해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반공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유·무죄 여부를 다시 심리해 재심대상 판결의 유죄 인정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이므로, 반공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재심청구
공소사실
재심사유
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박수연
2021-07-26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前 강남구청장 사건 파기환송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선거범에 대한 분리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6587).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1항 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해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중 '2016년 12월 8일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은 선거범 또는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선거범 및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선거범으로 취급되는 부분'과 분리해 형을 따로 선고했어야 한다"며 "각 죄에 대해 형법 제38조를 적용해 하나의 형을 정해 선고한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글과 링크한 동영상에는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1심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신 전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 중 '양산의 빨갱이 대장', 'M은 공산주의자'라는 부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이며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 부분'은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공소사실도 유죄로 보고 1심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신 전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전에 보낸 메시지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대선 정국이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력한 대권 주자인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1대 1 채팅으로 전송한 메시지는 폐쇄적이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진 정보공유나 의사표현"이라는 1심과 달리 "1대 1 채팅 방식이라도 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전송한 이상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
문재인
신연희
박수연 기자
2021-07-21
형사일반
[판결]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부본 피고인 측에 송달 않고 허가 후 유죄 판결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측에 송달하지 않은 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다음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위법한 재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인정된 죄명 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한 원심을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7217). A씨는 2018년 1월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추행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한 기존 강제추행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공연음란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흘 뒤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날 검사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따라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법조를 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날 결심 때 최종 의견 진술에서도 강제추행과 관련해서만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항소심은 이렇게 변론을 종결한 다음 한 달여 뒤 3회 공판기일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연음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4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은 2회 공판기일 다음날에야 변호인에게, 피고인에게는 약 보름 뒤에야 송달됐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방어권·변론권 등 본질적 침해한 위법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3항은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42조는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공소장변경 절차에 관한 법규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법령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범죄성립요건이지만 '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의 자위행위 여부나 행위의 공연성 여부가 범죄성립에 직접 영향이 없어 예비적 공소사실과 기존 공소사실은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대상이 서로 다르다"며 "그럼에도 2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해 당일 변론을 종결한 뒤 기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2심 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을 포함한 원심 판결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제추행
공연음란
공소장변경허가신청
공소장
자위행위
추행
박수연
2021-07-21
형사일반
[판결] ‘상습절도’도 가중처벌 대상 절도 전과에 포함
상습절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절도 전과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349). A씨는 지난해 3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잠 자고 있던 사람의 핸드폰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2015년 상습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년과 2019년 또다시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점을 고려해 "A씨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의 상습절도가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대상인 절도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비춰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규정의 문언상 의미를 넘는 지나친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이 '형법 제329조부터 331조까지, 제333조부터 336조까지 및 제340조·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으면서, 상습절도범 처벌 규정인 형법 제332조는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상습절도는 이 조항의 체계와 법률 문언의 통상적 의미,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범행주체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서의 '징역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의 문언상 포함되지 않는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습절도가 절도 전과에 포함되지 않으면 추후 절도 행위 때 단순 절도죄로 처벌에 불균형 또 "이 처벌규정은 형법상 누범 단순절도죄에 비해 그 법정형이 징역형뿐이고 그것도 하한을 2년으로 정해 처벌 강도가 높은 가중처벌조항"이라며 "이는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커 이에 대한 해석은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상습절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상습절도의 구성요건에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습절도의 전과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단순 절도죄 전력이 세 번인 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으로 가중처벌 받는 반면, 세 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절도의 전력이 있는 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순 절도죄로 처벌받는데 그치는 등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상습절도 전과 범죄사실 중 상습절도 부분은 A씨가 상습으로 두 차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적용법조는 형법 제332조, 제329조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A씨의 상습절도 전과는 형법 제329조의 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상습절도 전과를 '징역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절도
상습절도죄
박미영 기자
2021-06-21
형사일반
[판결] 부하 여군에게 업힐 것 요구하고 신체 접촉한 상관
대법원이 자신에게 업히라며 부하인 여성 부사관의 팔을 잡아끄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2110). 모 군사학교 정훈공보실장(소령)으로 근무하던 A씨는 부사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7월 충북 괴산에서 "너와의 추억을 쌓아야겠다. 너를 업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B씨의 양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어깨 위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한달여 뒤 산림욕장에서 B씨에게 "물속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거절하는 B씨를 갑자기 안아 들어올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어느정도 인정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 전 상황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이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지 않고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어 믿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무죄선고 원심 파기 1심과 2심이 유무죄를 두고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심리끝에 1심 판단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는 임관해 오랜 기간 복무한 남성 군인이고, 피해자는 임관해 약 1년간 복무한 여성 군인으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상관과 부하 관계였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A씨가 부하인 피해자에게 업힐 것을 요구하거나 물 속으로 들어오게 하거나 키를 잴 것 등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라며 "A씨는 공소사실 관련 행위 외에도 같은 기간 부하인 피해자에게 수면실에서 함께 낮잠을 자자고 하거나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A씨가 피해자에 대해 업무 관계 이상의 관심 또는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 하에 이뤄졌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A씨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담아 이를 휴대전화에 기록하고 동료 군인들에게 그 사정을 말했으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도 A씨의 행위로 불괘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A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군인
추행
소령
강제추행
박미영
2021-06-16
형사일반
[판결] '업무상 배임' 공소사실 명확치 않다면 석명권 행사해 심리해야
중국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회사에 삼성 갤럭시 핵심기술을 유출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직원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명료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석명권을 행사해 심리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7853). A 씨는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로 디스플레이용 OLED 재료를 개발·생산하는 B사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B사의 설비를 이용해 디스플레이 성능 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행해 평가결과를 건네고 현금 600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중국에 있는 동종업체에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부하직원을 시켜 B사의 산업기술을 몰래 빼내 중국 OLED 개발회사인 C사 소속 이모씨에게 산업기술 파일과 함께 'R 도판트'라는 반도체 재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 씨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씨에게 산업기술 관련 파일을 보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 씨가 'R 도판트'를 이씨에게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문언상 재산상의 이익이 아닌 재물이 업무상 배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면서 "A 씨가 B사의 재료를 빼돌려 이를 이씨에게 보내 주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로서 재물인 재료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를 업무상배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A 씨는 피해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업체로 이직을 추진하면서 그 외국회사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하기까지 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재료를 넘겨준 행위는 기술유출의 한 방법이고, 기술유출로 인한 무형의 손해와 이익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는바, A 씨가 피해회사의 재료를 넘겨줌으로써 피해회사의 기술을 넘겨준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B사, C사의 사업 분야 및 관계, A 씨가 송부한 재료의 성격,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 및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취지가 A 씨가 재료를 송부함으로써 그 재료에 포함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한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이해될 여지가 있고, 따라서 공소사실의 기재가 명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검사에 대해 석명권을 행사해 그 취지를 분명히 한 다음 그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면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에는 필요한 석명권 행사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
삼성디스플레이
업무상배임
기술유출
배임수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박미영 기자
2021-05-31
형사일반
[판결]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 분대원과 명령복종 관계”
일반 병사인 분대장도 분대원들의 '상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서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 복종관계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2270). 분대원인 상병 A씨는 2016년 10월 소속대 생활관에서 분대장인 상병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사격 성적이 자신보다 낮자 언성을 높이며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9월과 10월 상관인 중위 C씨에게 삿대질을 하고 진술서와 펜을 집어던진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일반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로서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兵)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병사인 분대장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고 그 전제 하에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면서 "B씨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중위 C씨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분대장 상병 B씨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는 "병사인 분대장을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C씨를 모욕했다거나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모욕
상관
병사
분대장
군대
군인
복종관계
손현수 기자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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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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