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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공익사업자가 토지 불법점용… 형질변경 했다면 수용보상금도 '변경된 형질' 기준
공익사업 시행자가 자연림인 토지를 불법점용하면서 형질을 잡종지로 변경했다면 이후 토지수용보상금도 잡종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청구소송(2011구합8918)에서 "국가는 1억3300만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또 군부대 진출입로 설치로 출입이 불편하게 된 잔여지(수용되고 남은 토지)의 가격 감소분 2억7600만여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건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왜곡시켜 부당하게 손실보상금액이 산정되는 결과를 방지함으로써 적정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익사업을 시행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변경시켰는데 손실보상단계에 이르러 불법 형질 변경을 이유로 그 형질 변경 전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것까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업의 시행자인 육군참모총장이 임의로 형질 변경을 한 이상 수용재결 당시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잡종지)에 따라 그 손실보상금액을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육군참모총장이 이씨의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를 취득하고서 그 위에 군부대 진출입로를 개설한 결과 잔여지에 관한 접근조건 등의 가격 형성요인이 토지의 수용 이전보다 불리하게 변동됐다"며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지급하게 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년 9월 이씨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손실보상금을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인 자연림으로 평가해 손실보상금 7900만여원으로 결정했다. 그러자 이씨는 "국가가 적법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토지를 점용하면서 잡종지인 군사용지로 형질변경을 하고서 손실보상금액 산정에는 불법 형질변경을 이유로 잡종지가 아닌 자연림으로 보상금액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공익사업시행자
자연림
불법점용
토지수용보상금
잡종지
김승모 기자
2012-03-13
민사일반
"손실보상 협의 후 추가 보상금 요구 부당"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8일 경기도시공사가 "지장(支障)전주 이설(移設)과 관련해 추가로 지급한 손실보상금을 돌려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 항소심(2010나77820)에서 원고패소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한전은 11억5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장물(支障物)이란 장애물 혹은 방해물을 뜻하며 공공사업시행지구 토지에 정착한 건물, 공작물 등 중에서 사업시행을 위해 직접 필요로 하지 않아 이전대상이 되는 물건을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차 계약 당시 한전은 새 지장 전주 등에 대해서는 공익사업법상의 손실보상 기준보다 높은 신규설비 설치비용을, 철거 대상 지장전주 등에 대해서는 잔존가치에 대해 따로 손실보상을 받지 않고 철거비용만을 청구했다"며 "공사가 이를 승낙해 한전의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1차 계약에 따라 공사가 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이상 더이상 한전은 추가적인 손실보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후 한전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공사가 추가로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 영통구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던 공사는 2007년 8월 한전에 지장전주 이설을 요청했고, 이듬해 7월 26억여원의 공사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2009년 내부감사를 진행하던 한전은 철거비용만 받고 손실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공사에 추가로 11억여원을 요구했다. 사업시행이 중단될 것을 우려한 공사는 일단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2010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1차 계약은 철거비용에 관한 계약이고, 2차 계약은 손실보상에 관한 계약"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시공사
손실보상금
한국전력공사
부당이득반환소송
한전
공공사업시행지구
이환춘 기자
2012-02-16
노동·근로
헌법사건
헌재, "응급실·항공기조종 등 파업제한은 합헌"
응급실 운영 등 이른바 '필수유지업무'의 파업을 제한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병원과 항공운수,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도 직권중재를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응급실이나 항공기조종 등 필수업무는 반드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사전 봉쇄하고 있는 것은 다른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노동조합법 제42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2010헌바385 등 병합)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전적 제한이라는 성격을 가지지만, 이를 통해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은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과 같은 중대한 법익으로 침해가 현실화된 이후에는 회복이 어려워 사후적 제한만으로는 그 보호가 미흡할 수밖에 없고,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범위를 자율적 협정을 통해 정하는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들은 필수유지업무로서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에 위협을 가하지 않을 수준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적으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쟁의권 제한이 사전제한이라 하더라도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쟁의권 행사는 그 영향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른 업무 영역의 근로자보다 쟁의권 행사에 더 많은 제한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09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병원사업자들 사이의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지 않자 서울 등지의 지방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최소한의 유지, 운영수준 등을 결정했다. 같은 해 7월 노동조합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응급실
응급실운영
필수유지업무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항공기조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좌영길 기자
2012-01-03
민사일반
송전선 무단 설치… 땅주인에 위자료 줘야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땅 위에 무단으로 송전선을 설치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고양시에 사는 지모씨가 한국전력이 자신의 땅 위에 송전선을 설치해 재산과 정신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7928)에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전력이 아무런 권원 없이 지씨의 땅 위에 송전선을 설치한 후 오랫동안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사용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고 토지 사용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씨가 송전선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약 2년이 걸렸고,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한국전력이 철거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은 채 사용한 경위를 종합하면 한국전력은 송전선 설치로 지씨가 받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0여만원으로 평가된 토지의 가치 하락액은 지씨가 송전선의 설치로 토지의 공중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른 통상 손해인 임대료 상당액의 손해와 다르지 않아 지씨에게 임료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손실보상금 2000여만원을 한국전력이 지난 7월 변제 공탁한 이상 지씨의 다른 재산상 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씨는 1992년부터 소유하던 땅 위에 한국전력이 협의 없이 송전선을 설치하자 2008년 3월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확정명령을 받고 철거 대체집행을 신청했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협력 없이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집행이 기각됐고 이후 한국전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 법률에 따라 땅을 사용하는 신청을 해 사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2000여만원을 확정받아 공탁했다.
송전선설치
고양시
한국전력
토지사용권
송전선
2011-12-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재결절차 이미 마쳤더라도 잔여지 손실보상은 별도 재결절차 필요
수용된 토지에 대한 재결절차를 이미 마쳤더라도 수용되고 남은 땅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은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의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용된 토지에 대해 이미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별도로 잔여지에 대한 재결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최근 안모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청구소송 항소심(☞2010누45998)에서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증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보상금을 증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잔여지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수용에서 제외된 토지에 관한 것으로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금에 관한 것과는 대상을 달리하고 있고, 그 보상요건과 보상청구기한 등의 절차도 달리 규정돼 있다"며 "토지소유자가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금과 관련해 수용재결을 거쳤더라도 수용대상 토지가 아닌 잔여지에 대한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관해 별도로 수용재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관해 반드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어느 토지가 잔여지에 해당하는지와 토지의 수용 등으로 인해 잔여지의 가격하락이 있는지 여부, 이로 인한 손실의 범위는 어떠한지 등에 관해 재결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을 선행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05년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을 위해 서울 상봉동 일대의 안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2009년 2월 안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10억1955여만원과 5억657여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해 수용 재결했다. 이후 위원회는 이의재결 절차에서 토지의 보상금을 10억2195여만원으로 증액했다. 하지만 안씨는 "수용 보상금이 인근 토지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고,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결절차
가치하락
손실보상금
토지수용
수용보상금
임순현 기자
2011-09-09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소유·세입자 아닌 가구원, 주거 이전비 청구권 없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임모(66)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상고심(☞2010두4131)에서 "소유자 또는 세입자 아닌 가구원에게는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지급되고 이들이 지급청구권을 가진다"며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시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던 임씨는 아들 소유의 주택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지난 2009년 1월 한국토지공사에 주거이전비 38만7610원을 신청했으나 거주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거주 사실을 인정한 뒤 "소유자와 가구원이 보상 요건을 충족한 뒤 주거를 달리해 이전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가구원에 대해서도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해 주거이전비 지급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거이전비
소유자
세입자
가구원
택지개발예정지구
이환춘 기자
2011-09-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 원주민에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대금에 사업자 이윤도 포함돼야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원주민들에게 사업자가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과 달리 도로와 급수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해 들인 비용은 부담시킬 수 없으며 분양원가와 이윤만 분양대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원주민들을 위해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줘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지만 원주민들도 일반분양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이윤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특별분양을 받은 원주민들은 분양 원가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이윤도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경기 일산 풍동 원주민들에게 일반분양과 동일하게 분양대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주민 오모(53)씨 등 119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2007다630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주택을 일반분양가로 특별공급한 경우, 종전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투입비용 원가(택지 소지가격, 택지조성비 및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분양대금 부분이 부당이득이라고 봐,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이윤까지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대로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봐 분양대금에 포함된 사업시행자의 이윤은 부당이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들(2001다5778 등)은 모두 변경됐다. 반면 김능환 대법관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분양받을 택지의 가격,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제외한 택지조성비 및 주택의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와 동일한 별개의견을 냈다. 그러나 양창수·신영철·민일영 대법관은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한 택지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주정착지임을 전제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 풍동 지역 주민인 원고들은 2004년 대한주택공사가 이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이주대책으로 이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를 일반분양과 동일하게 2억900만원에 분양하자 "원가를 넘어 공공시설 설치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1,2심은 "주공은 원가인 5,940여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
대한주택공사
원주민
생활기본시설
정수정 기자
2011-06-2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주택재개발사업시 분양신청거부… 현금보상자에도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주택재개발사업시 따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수용보상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개발 분양신청을 한 개발참가자의 경우 도시정비법에서 공익사업법상의 보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현금수용보상을 받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적인 준용규정이 없어 문제가 돼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2일 부산 A구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된 건물소유자 박모씨가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등 청구소송(☞2011구합915)에서 "B조합은 박씨에게 주거이전비 510만원과 이주정착금 500만원, 이사비 보상액 50여만원 등 총 1,0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55조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해 이사비를 보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협의취득과 수용을 구별하지 않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익사업법이 협의취득과 수용을 구별하지 않고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는 제도의 취지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활근거지를 떠나게 된 이주자들로 하여금 수용이 없던 것과 같은 상태로 생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에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공권력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근거지를 떠나 이주하게된 건축물소유자가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과 유사한 현금청산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수용된 건축물소유자 또는 공익사업법상 건축물소유자와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6년 사업시행인가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주거용 건물소유자로, B조합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지위를 상실, 현금청산대상이 됐고 2007년2월 B조합에 건물을 매도했다. 박씨는 B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했으나 B조합이 지급하지 않자 "주거이전비 1,6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4월 서울고법에서도 서울 동대문구 주택재개발에서 소유건물을 매도한 현금청산자에게 같은 취지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분양신청
현금수용보상자
주거이전비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이주정착금
2011-06-1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익사업 위해 수용된 토지 더 이상 필요없게 된 경우 원소유자 환매권행사 10년 제한은 합헌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사업변경 등으로 더이상 필요없게 됐을 경우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수용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 구 토지수용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심판대상을 구 토지수용법으로 한정했지만 같은 취지의 내용이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 제91조에도 규정돼 있어 향후 이 조항이 헌재의 판단을 받게될 경우에도 합헌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에 도로확장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토지를 국토관리청에 판 김모씨가 2006년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를 환매하려고 했지만 환매권 행사기간이 지났다는 통지를 받자 "구 토지수용법이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26)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환매기간의 설정규정이 없다면 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를 둘러싼 관계인들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고 토지 등의 사회경제적인 이용이나 개발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일반의 이익으로 돌려야 할 개발이익이 원소유자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등 오히려 불합리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막고 권리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고 대체로 10년이라는 기간은 그동안 해당 토지를 둘러싼 사업시행자나 제3자의 이해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두껍게 형성되는 기간이라 보여져 적절하고 환매권자는 수용당시에 이미 정당한 보상을 받았으므로 환매권 행사기간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는 재산권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1992년 김씨의 환매대상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환매권 행사기간경과로 인한 환매권소멸과 관련해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은 공익사업법이 아니라 그와 내용이 동일한 구 토지수용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현행 법률인 공익사업법 제91조1항을 심판대상조항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1990년 구미·선산고속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자신의 토지를 같은해 8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매도했다. 이후 1994년 도로확장사업이 종료됐고 김씨의 토지일부는 도로부지에서 제외돼 주차장부지로 이용됐다. 김씨는 자신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지내오다 2006년 환매청구를 했다. 하지만 국가는 환매권제척기간 10년이 경과했다며 김씨의 청구를 거절했다. 이에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08년4월 헌법소원을 냈다.
환매권
토지수용법
공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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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정 기자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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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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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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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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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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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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