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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손해 입었다"김우중 전 대우회장 등 상대 대한생명 28억 손배소 제기
대한생명보험(주)는 7일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과 (주)대우·대우중공업의 전직 임원 15명, 산동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10명을 상대로 총 2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1009)을 제기했다. 대한생명은 소장에서 "대우와 대우중공업은 97년과 98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자산, 부채 등을 허위로 기재해 당기순이익을 늘리는 등 분식회계를 하고 재무상태를 감시해야할 책임이 있는 산동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부실감사가 겹쳐 거액의 대출금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한생명은 또 "(주)대우로부터 1천4백11억원, 대우중공업으로부터는 3백2억원의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 중 손해액의 일부인 14억원씩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대출금
분식회계
산동회계법인
대우중공업
김우중
대우그룹
대한생명
김백기 기자
2004-01-09
국가배상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회계사시험 출제오류 국가배상 인정안돼
사법시험 응시생에 이어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생들도 출제오류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1일 이모씨(42)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서 낙방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응시생 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5236)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오류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의 실시 목적, 외부의 전문 시험위원 위촉의 적정여부, 사후에 2차 시험의 응시자격 부여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시험관련 공무원이나 시험위원들에게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98년 실시된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 응시했다가 1문제 차이로 낙방했으나,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당시 경영학과목 시험문제 중 1문제에 출제오류가 인정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추가합격조치를 받자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태모씨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낙방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1백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1다33789등)에서도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었다.
객관적주의의무
사법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출제오류
국가배상
시험위원
정성윤 기자
2003-12-12
행정사건
헌법사건
약사도 법인형태로 약국 개설 가능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16조1항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약사들도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19일 주식회사 H약국이 “약사자격있는 자들로 구성된 법인이 약국을 경영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0헌바84)에서 약사법 제16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이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는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데 있다”며 “이러한 입법취지는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사일 것을 요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고 약국의 개설 및 운영 자체를 자연인 약사에게만 허용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의약품제조업자 등 약사법의 규율을 받는 다른 직종에 대하여는 법인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성(權誠)·송인준(宋寅準) 재판관은 단순위헌의견을,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재판관 3명은 합헌의견을 냈다.
한약사
약사
약국개설
약사법
헌법불합치
약사자격
최성영 기자
2002-09-24
전문직직무
세금 15억 환급받아준 회계사의 보수는 4천만원
공인회계사의 보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장경삼·張慶三 부장판사)는 13일 서일경영회계법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 소송(2001나1753)에서 "15억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해준 대가로 4천2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서류제출만을 위임했고 그 보수를 10만원으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위임장과 이사장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점 등으로 미뤄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원고가 10회에 걸쳐 행정자치부를 방문하고 2개월에 걸쳐 이 사무를 처리하는 등 사건의 경과와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보수금액은 4천2백50만원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서일회계법인은 99년 12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자회사가 중소기업 전문백화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15억여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부과처분 심사청구를 대리,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세금 대부분을 환급 받아 주었는데도 공단측이 보수금 10만원에 서류제출 업무만 맡겼다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었다.
공인회계사보수
서일회계법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세금환급대가
회계사보수금
박신애 기자
2001-08-2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벌금이상 선고시 중개사 자격상실은 적법
공인중개사가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되어 있어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등 다른 자격사보다 자격상실요건이 넓다해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김수형·金壽亨 부장판사)는 구랍 22일 사무소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신모씨가 서울시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00구35906)과 배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00구32785)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낸 부동산중개업법 7조 10호(2000아1418)와 24조1항1호(2000아1438)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의 법위반 행위를 방치할 경우 부동산거래의 공정성·투명성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며 "법원이 공인중개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때 자격상실의 점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은 모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자격이 취소되도록 한 것은 이들 자격이 취득이 어렵고 자격보유자의 수가 적어 취소사유를 넓히면 자격제도의 목적마저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98년 중개의뢰의인 의뢰한 부동산을 직접 사들인 혐의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고 배씨는 99년 전세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서울시조례보다 15만원씩 더 받은 혐의로 벌금30만원을 선고받고 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었다.
벌금이상선고자격상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자격상실
부동산중개업법
중개수수료과다수수
부동산중개인직접매입
박신애 기자
2001-01-02
행정사건
대법원, 공인회계사 1차 시험문제 출제오류 인정
사법시험 1차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판결에 이어 이번에는 공인회계사 1차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21일 33회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 응시했던 이건창씨가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9두10551)에서 재경부장관의 상고를 기각,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윈심을 확정했다. 사시출제오류와 관련, 행자부가 이미 직권으로 합격권에 들게될 수험생들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 전례가 있어 재경부가 공인회계사 시험의 합격권에 들게될 다른 수험생들에 대해서도 불합격처분을 직권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응시한 제33회 공인회계사 시험의 1차 시험문제중 경영학 6번(책형 1형) 문제에는 정답이 없는데도 피고는 ①번 답을 정답으로 결정, 그 답을 선택한 응시자에 대해 위 문제를 맞춘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③번 답을 선택한 원고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위 문제를 맞춘 것으로 처리해야 하고, 그 점수를 원고의 득점에 가산하면 합격기준점에 이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합격기준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1차시험
출제오류
경영학
CPA
불합격
김성위
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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